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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68회 제2건설위원회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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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지난 8월 16일자 부임한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6일 인사발령으로 건설교통국에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광호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사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문주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이어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1p~62p와 73p~74p, 사항별설명서 61p~62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외 시 도비 반환금, 구청 별관 청사 안전진단 등 예산의 추가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은 133억 3,54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7억 728만 8,000원보다 약 13.9% 증가한 16억 2,818만 3,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리분야에서 약 6.1% 증가한 총 7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미아4동 42번지 주변 하수도공사 2억원, 미아4동 84번지 주변 하수도공사 1억 3,000만원, 수유4동 535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1억 8,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 2억원입니다. 토목관리 분야에서 약 7.7% 증가하여 총 9억 9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미아5동 1264~445번지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보상비 부족분 1억 6,000만원, 수유6동 국립재활원~삼원스포츠간 도로개설 보상비 추가분 6,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억 3,8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비 2억원과 도시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부족분 3,000만원, 또한 우이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공사 등 3건의 공사 집행잔액에 대한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3억 2,138만 3,000원입니다. 교통지도관리 분야에서는 약 0.1% 증가한 총 88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구청별관 교통지도과 및 자동차등록계 사무실 건물 정밀안전진단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예산안 책자 93p~95p와 사항별설명서 77p~78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 97억 1,652만 7,000원은 기정예산액 87억 1,308만 4,000원보다 약 11.5% 증가한 10억 344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0억 2,565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4,456만 1,000원이며, 감액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주차요금수입 감소분 11억 2,525만 6,000원과 체납처분비 4,15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안 책자 99p~100p와 사항별설명서 8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액 97억 1,652만 7,000원은 기정예산액 87억 1,308만 4,000원보다 약 11.5% 증가한 10억 344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차장관리 분야로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관리사무소 신축 7,488만원, 예비비로 7억 5,315만 1,000원,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4건으로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823만 5,000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집행잔액 513만 9,000원, 이면도로주차구획유료화사업 집행잔액 1억 85만 3,000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집행잔액 3,033만 5,000원이며, 월곡천복개구조물 개량공사 관련 주차요금 수입 반환금 3,085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비외 시 도비 반환금, 건물안전진단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통합하여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예산과 무관한 내용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예산이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귀청해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0p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내용입니다. 예산이 8억 9,383만 5,000원에서 기정예산으로 적힌 것이 6억 9,383만 5,000원 해서 이번에 필요한 예산이 2억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가지고 이면도로 보수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은 되어있으며, 현재 시급히 보수해야 할 각 동 민원내역이 파악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고, 파악되어 있으면 수량은 얼마나 되고, 보수비용은 2억원 가지고 현재 각 동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러한 사항은 유지보수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기 건강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생활하듯이 매번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유지보수예산은 당초 토목치수과에서 8억을 요청했습니다만 구 자체 심의과정에서 예산사정상 5억원으로 감액이 되어서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의회에서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에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약 1억 9,4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기정예산액이 나와 있는 대로 6억 9,383만 5,000원으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 한 2억원을 책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물론 예산사정이 허용된다면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별도로 공사를 설계를 하고 또 업자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볼 때에 동절기가 곧 다가오고 그렇기 때문에, 한 두달 정도밖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한다면 부득이하게 2003년도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2억원을 요청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가능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위원님들께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에서 이면도로 대상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현재 수합중에 있고 또 이미 보고가 되어 있는 사항도 좋지 못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완급을 가려서 차차 조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각 동 의원님들 민원사항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면도로 보수민원이 지금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2억원을 더 준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9월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설계기간을 거쳐서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작업준비를 위한 순수한 소요기간이 한 30일 내지 40일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월 중순이 되는데 11월까지 공사를 한다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양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2억 예산 가지고 각 동에 조금 불편한 곳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보수는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몇%를 충족시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억을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각 동별로 우선 급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1개소씩은 처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동절기라 기간이 짧아서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장마때나 해빙기 기간이 빠지면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가 안되는데, 그러면 그 해에 꼭 필요한 민원이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가져보셨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별 자체가 그 규모에 맞게끔 거의 합당한 그런 업체들 위주로 이렇게 공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가능하면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책정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좀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가지 어려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관한 업체들이 꼭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개 업체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공사시기, 거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태까지 거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두 달 동안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공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된다면 부득이 사고이월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복근위원

후반기에 각 동에 이면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각 동에 지시가 내려왔다기에 본 위원과 수유3동장님이 같이 돌아본 결과 한 절반 이상이 체크되는데, 지금 17개 동 어느 동도 안 급한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억원 가지고 한 두군데만을 처리한다면 주민들의 언성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장동우위원장

저기, 이 부분은 모두 다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런 점을 많이 참작해서 위원님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하고자 하고 있으며,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2003년도, 내년도 예산이요.

이복근위원

예산을 줘도 그걸 못 쓰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업체선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기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도로 정비는 당초에 저희가 업체를 많이 한 것이 아니고 단가계산 할 때 1개 업체를 해서 금년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단가계약 업체를 늘려서라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번에 본예산을 많이 준다해도 해빙기 빠지고 장마 때 빼고 나면 실제 일 할 기간이 없고, 후반기에 예산을 잡아주면 업체 선정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달에 확정이 되면 바로.

이복근위원

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토목치수과에 가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을 때도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6억 9,0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6억 9,000만원이면, 단가계약 업체도 일종의 경제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개 업체만 했습니다. 1개 업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예산금액에 따라서 단가업체도 늘리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 토목치수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준비작업을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해빙기가 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예, 김지환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에서 도로건설과 하수관리를 위한 각종 공사비가 많은데 이번 추경에서 통과되면 금년 안으로 공사를 다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심의 요청한 사항은 다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공사시 계약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일반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일반공고를 해서 업체가 응찰을 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공사시에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이 조금 때에 따라서는 집앞에 포장이 조금 미급한데 포장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반발이 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업체를 선정할 적에 주민의 민원에 대해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면서 일을 한다면 효율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다 보면 저를 불러요. 가보면 여기 조금만 신경 써 준다면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좀 안 해준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면 그것 몇 삽만 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못해 준다고 해서 가보면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도와 줄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면 어떠냐,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직접 이해가 없는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홀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 것을 잘 신경 쓰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예, 신승호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여름에 많은 비 피해로 인한 강북구에 있는 도로 때문에 토목치수과 여러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은 것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개발지침이 강남보다 강북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강남 북 균형발전을 위한 그런 조직도 만들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강남보다 강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기 때문에, 낙후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강남 북 똑같이 개발한다면 그 균형은 갈수록 커지고 또 강북구민들의 불만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북구 17개 동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균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후된 지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보시는 위원님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관점에 따라서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출신지역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도시가 오래된 미아동지역 특히 미아2동, 미아6 7동 그런 지역이 좀더 낙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개 동에 1개 도로 보수공사 신청을 받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도 그런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아닙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사를 시행하려면 어느정도는 균형적으로 예산배분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각 동 1개소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예산이 여유가 있다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1개 동씩 한다고 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조치를 했고 각 동에서도 1개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개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할 말이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3대에서 각 동에 1개 동씩 지정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가능하다면 예산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방금 서두에서도 이야기되었습니다마는 균형적인 발전이 안되었으면 낙후된 지역을 해야 한다는 차원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1개 동에 1개 도로씩 보수신청을 받은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심행정 차원이 아니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둘중 어느쪽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과장 차원에서 선심성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일 입장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면 지역적인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지역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다소간의 유연성이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고생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토목치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아까 이복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더 책정해 준다고 해도 쓸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개경쟁입찰인데 1개 업체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늦어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논리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이 많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면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 10개 업체 못 합니까, 20개 업체 못 합니까? 한달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해도 못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뒷다리 잡고 난리인데 돈을 더 많이 책정을 해주겠다는 의도를 주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도 동감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초에 시설유지보수공사 예산이 어느정도 규모 이상이라면 아까 건설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 업체 이상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2억원 정도면 금년도에 무리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했고, 위원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3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을 더 주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경예산을 받아서 2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해 본 전례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전례가 없다면 4대 의회에 와서는 전례를 깨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토목치수과 직원들 모두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또 고생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이 그 만큼 많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서민들과 접할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고 또 머리가 아픈 곳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일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의원들끼리도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밀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들끼리 합심해서 다른 예산을 끌어서라도 토목치수과에 배정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일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시기적으로 예산이 있어도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월, 10월, 11월까지는 3개월 이상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가능하리라고 보며, 또한 각 동에서 들어온 민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름에 호우로 인해 골목이 많이 패어 있고, 어느 동을 막론하고 17개 동 전체가 20년이 넘은 불량한 사각보도블록을 교체해야 하는 골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골목 포장들이 시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목치수과 일이 본예산에서 하는 일보다도 지금 추경에 할 일이 더 많다고 봅니다.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패인 골목들이 겨울에 눈비가 와서 얼어붙게 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겠으니 다른 업체를 선정하셔서 토목치수과에 관련된 골목포장이라든가 아스콘 덧씌우기, 사각보도블록 등 각 동에서 올라온 그런 문제들을 최소한 7~80% 이상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어떤 부분에서라도 예산을 삭감해서 토목치수과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다 하신 말씀을 제가 보충설명 하는 것이지만 과장님께서나 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각 동에 최소한 민원이 들어오는 모든 부분들을 추경에 원만히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삭감해서라도 토목치수과에 예산을 책정해 드리면 그 예산을 다 활용해서 쓸 수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성 발언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면도로 정비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장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또 새로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지속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흡족하게 그렇게 생각할 만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추경에도 하고 내년 본예산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완급을 가려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이 좀 난처하게 위원님들께서 만드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각 부설별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심의요구를 했는데 물론 과장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일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 빼앗아서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미룰 수 있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또 시급한 예산이 있잖아요. 이제 동절기도 돌아오고 하니까 시급하게 다른 예산이라도 끌어다가 이면도로 포장이라든가 여름장마비로 인해서 패인 사각보도블록 부득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골목들이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청사안전진단 이것이 지금 880만원인데, 지금 이 건물 소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죠? 지금 임대를 얻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공공용 청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지자체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해야 되나 건물은 그냥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건물주가 소유주가 수리라든가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 건물에 드는 비용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공서는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대지는 서울시 옛날 녹지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전에 지방자치단체, 구가 사용하면 건물은 구 소유로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장동우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답변석에서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 질의한 부분이 파악이 안된 부분 같으면 사후에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는 다 속기가 되고 있고 과장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주시면 나중에 곤란합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허종엽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소유주가 토지 및 건물이 녹지사업소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관공서끼리 서로 빌려쓰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그 비용을 감당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진단이 2000년도에 D등급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노후되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불의의 사고가 예상된다고 봤을 때는 새로운 신축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그러십시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별관청사가 지금 시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에 자치체가 되면서 그것을 구 소유로 바꾸었어야 했는데 그때 도봉시절에 착오가 있어서 미처 구청장을 소유권자로 등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반환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분구되기 전부터 구청에서 그것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놓으면 우리 강북구에서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원래 건물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관리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별관이다 보니까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 관리권을 위임했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도봉시절부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비용 만큼은 서울시에서 감당해야지.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환수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에 안전진단비까지 달라고 그러면 그 건물 내놓으라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여기서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한다거나, 앞으로 추진이 된다면 시에서 강북구로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이 지금 현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에는 무상양여나 이관은 안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강북구 재정도 열악하고 아까 신승호위원님 말씀대로 강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 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시에 지금이라고 무상양여를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내달라고 해서 내줘서도 안될 일이고 강제집권을 해서라도 이것을 오래 사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동안에 빌려 썼기 때문에 미안해서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할 안전진단비용을 강북구에서 지출해 가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안전진단을 해서 불량진단이 떨어지면 나중에 신축할 계획까지 갖고 계신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현재 상태로는 소유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명의를 바꿔야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명의를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입하는 방법과 시장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무상양여를 해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시에서도 지하철 부채 같은 여러 가지 문제로 무상양여는 어렵고 매입을 하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우선 신축은 안되지만 보강공사라도 구 예산으로 해서 근무자나 거기 찾아오는 시민들이 안전하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잠시 착석해 주시고, 토목치수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유군성위원입니다. 2002년도 장마 또 루사태풍, 아마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동안 많은 긴장 속에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생하신 우리 건설교통국장 이하 각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면도로상의 포장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추가해서 본위원도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우리 강북지역은 미아1동, 미아2동, 4동, 6동 7동, 수유1동 일부 이 지역은 현황도로상에 사유지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도로상에 반드시 도로를 보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지금 걸리고 있는 것이 사유지 현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도로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아스콘 덧씌우기 정도는 약 5㎝ 정도 덧씌우는 과정에서 솔직히 지주한테 연락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굴착을 하고 하수관 개량을 하고 이렇게 남의 땅을 파헤치는 이런 일이라면 소유주한테 연락을 얻어서 동의를 받는 것이 절차고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5㎝ 정도의 아스콘 덧씌우기 상태에서는 굳이 알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이 지역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스콘을 덧씌워서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으면 지금 토목치수과의 도로관리에 의해서는 사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정을 펼쳐 오신 것이 아마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의회 후반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어느 동의 사유지에 접한 것은 아스콘을 씌워주면서 어느 동은 골목에 지금 지반이 침화가 되고 차 하나가 들어가면 도로가 푹푹 들어가는 이러한 현상속에서도 이 도로를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스콘 덧씌우기 정도는 사유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강행을 해서 집행을 하는 이런 방법을 좀 요구를 하는데, 앞으로 금년 후반기와 2003년도부터 우리 과장님과 전 직원들의 견해를 과장님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지도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곤혹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있고 또 토지 재산에 대한 소유권 권리주장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내 땅이 어디에 있고 이런 상황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민등록번호 넣고, 이름 넣고, 토지 이렇게 누르면 전국적으로 다 조회가 된다고 하니까 자기가 모르던 땅도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 권리주장, 보상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 토목치수과에서도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금 청구, 이런 소송을 10여건 이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스콘 덧씌우기를 이렇게 하는데 굳이 토지소유자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떠한 공사를 각 동에서 일단은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상황을 파악을 해서 구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 주변에 토지소유권 관계되는 사람이 거주한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분명히 문제가 제기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사망이 되었다거나 주민등록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거나 또는 외국으로 장기간 나가 있다거나 이런 사유 같은 경우, 굳이 확인을 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까지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항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문제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개인에게도 어떤 구상권이 청구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처리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고 개별적으로 건건별로 상황을 대처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처리하기보다는 담당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지역에 동장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유군성위원님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이 문제와 직결되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쉽게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런 저렇게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업무적으로 참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그 동안 몇 년 동안에 아스콘 덧씌우기로 인하여 소송제기 된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소유주가 지금 소송한 것은 있느냐고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이복근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관리계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일부를 선심성 행정인양 각 동에 한 구역씩 나누어서 해주겠다. 지금 골목이 전체적으로 포장이 다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발이 지금 제일 미진한 지역이 어딘가를 아마 토목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동을 균등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균등 개발에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어느 위원한테 좋은 소리 듣고, 나쁜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골목씩 해주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연간단가업체에서 본 위원이 3대 의회에서도 업체를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고자 속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확보가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확보가 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지금 예산이 많이 서게 될 경우에 사실 한 지역에 골목골목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소규모공사는 우리 강북 관내에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추후 AS가 상당히 잘되고 있는데 지금 공개경쟁입찰에서는 현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어느 업체이든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먼 거리에서 업체가 강북까지 오다보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AS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간부회의시 한번 건의를 해보셔서 가능하면 우리 강북 관내 업자들에게 적은 액수의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꾸준하게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든다면 이를 테면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2개 업체 정도로 구역을 나누어서 집행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사항은 예산회계법상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를테면 주로 이면도로 정비공사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단위사업이 되기 때문 건건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수의계약은 금액이라든지 일정한 자격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으면 하게 되는데 이면도로 정비공사 이런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내업체를 육성 발전시키 위해서 관내업체만을 일을 시키는 것은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만약 각 지역별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강북구 업체는 강북구에서만, 또 성북구 업체는 성북구에서만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산회계상으로 하나의 공사금액이 1억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종합건설업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전문건설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강북구는 계약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제한했다는 것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반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업체와의 밀착관계라든지 부조리 예방이나 예산절감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관계부서에서 수의계약을 가능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자체 내부에서 정해진 사항이고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문업체 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여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요. 과장님 답변을 되셨고,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몇%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9억 8,300만원이지요, 이것이 몇% 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주차장 전체 예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 이상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양해가 되신하면 그 부분을 전체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내년도 2003년도 최소한 우리 강북구에 공영주차장을 몇개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동 1공영주차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이 없는 동에 대해서 위치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덟 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위치나 규모나 타당성을 예비조사해 본 결과 4개소가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욕심으로는 타당성 있는 네 곳을 전부 내년 예산에 반영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지역에서 자리선정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가져 옴에 있어서 우리 구비 확보는 몇%를 하고 있지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시비와 구비 50%, 50%입니다.

유군성위원

그 전에는 3대 7의 비율이지 않았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현재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내년에 주차장 선정이 되는 지역은 최소한 공영주차장을 많이 짓도록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지금 현재 5,925면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 면수에 대해서 유료화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6개소인데 무슨 동 무슨 동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047면이 구획되었는데.

유군성위원

잠깐만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5,925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보좌를 해주세요. 국장님은 답변석에 서시고 뒤에서 보좌를 해주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아까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5,275로 알고 있는데.

유군성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석에서 답변은 속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5,275면이다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면수가 자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충분한 자료를.

유군성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가 본 위원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자료 아닙니까?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군성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과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지금 정확한 면수가 안 나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현재 몇개 동이라고 아까 답변을 해달라고 했죠? 그 동명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미아2동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아2동, 3동, 4동, 5동.

유군성위원

다시 불러요, 다시. 2동, 3동, 4동.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미아2동, 3동, 5동, 8동, 9동, 번2동, 번3동, 번1동, 수유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유군성위원

몇개 동입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15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개소이지요? 15개동에 몇 개소예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개소는 나중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면수가 아니고 개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개소요? 저희는 면수로 관리하고 있는데.

유군성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운영에 지금 바로 교통지도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6개소에 5,925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불성실한 자료이냐, 몇 개소인가 그것도 안 나와 있다 말이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 자료가 지금 혼동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최소한도 이 예산안 심사를 받으러 오실 때에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께서는 조금이라도 이것을 살펴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15개 동이라고 했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15개 동에 유료화지역이라는 푯말이 지금 몇 개나 부착이 되어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푯말도?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설치는 했는데 개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푯말 설치는 시설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해서 지금 유료화지역으로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교통지도과로 인수인계가 다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구민의 세금으로 유료화지역이라는 푯말이 15개 동에 각 동마다 요소요소에 골목에 붙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유군성위원

또 하나 지적할 것이 뭐가 있느냐? 유료화지역이 아닌 동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유료화지역이 아닌 동에 유료화지역의 푯말을 3 40개씩 전부 다 붙여놓았다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끝나면 회의 끝나면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료화지역이 아닌 동에 유료화지역이라는 푯말을 오늘 당장 조사를 하셔서 바로 보고하세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먼저 앞에 이름을 밝혀주시고, 답변하는 과장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핵심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13p입니다. 내용을 보면 주차장관리사무소를 지금 신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축장소가 어디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신축장소는 현재 수유5동에 있는 견인보관장소 내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사무소 건물이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콘테이너박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지금 거기 같다면 각 동에 공영주차장이 사실 부족해서 각 동에 공영주차장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공영주차장으로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을 입장 같은데, 중심지에 견인보관서보다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수유3동이나 수유5동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주차견인소 만큼은 변두리로 이동해 주셨으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두리로 간다면 토지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더 절감될 것 같고, 지역의 중심지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도 상당히 많고 또 자동차 관리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5동에 위치해 있지만 3동과 경계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5동과 3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관리사무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아예 거기다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 내에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것은 현재 안에 콘테이너박스로 관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요원하고 동사무소 주차관리요원, 또 거기에 상주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장실도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현재 콘테이너박스 3개, 창고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4면입니다. 현재 4면 그대로 4면 위에 조립식 건물로 철골조로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네 한 가운데 견인소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직원들 불편하다고 건물을 신축해서 직원들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기에 거기에 건물을 짓지 않고 오히려 견인소를 변두리로 이전을 하고 그런 자리를 오히려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면 3동과 5동은 공영주차장 만드는데 장소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신축을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저는 신축을 안 했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꼭 불편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제 의견을 절대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보관소에 전체 현황을 보면 견인차량 보관용으로 60면을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일반주차용으로 30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대지 확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면 견인보관소를 옮기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복근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간이로 사용할 수 있게 콘테이너박스가 있으니 화장실만 준비해서 쓴다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관리소를 신축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복근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라도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관리사무소의 신축비용이 7,488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낭비해 가면서 지어서 나중에 공영주차장으로 쓴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해서 일차 질의를 했고, 우선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라도 변경할 것을 생각하고, 견인소의 직원들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필요 없이 낭비를 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예, 신승호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조자료 109p에 보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정밀진단비가 880만원인데 건물이 서울시 것이기 때문에 보류할 수 있냐고 하니까 보류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지금 88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문주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건물 자체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이 건물이 D급 판정을 받아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건물안전진단비는 저희들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건물이 서울시 것이라고 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대지는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은.

신승호위원

그러면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대지는 서울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만약 서울시 것이라고 판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이 4명이 계십니다. 시의원들하고 논의해서 시 예산으로 대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강구해 본적은 없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강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승호위원

강구를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사무실 이전요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요청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무실을 사실은 이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지도과에 하루에 민원인이 몇 명씩이나 오고 있습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계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통지도과에 오는 인원은 하루에 한 20, 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지금 교통지도과에 오는 민원이 30명밖에 안 된단 말씀입니까?
문주

박문주교통지도과장

별도로 밑에 교통행정과 소속 자동차등록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민원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과가 틀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등록계가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교통지도과장으로서는 파악이 좀 힘들고,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보고들 받지요.

신승호위원

그 부분은 보류를 하고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혼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지도과 그러면 구청에 있는 줄 알고 다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보면 구청에서는 지금 교통지도과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이중으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굉장히 민원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대부분 차를 갖고 있는 강북구민은 한번씩 겪어보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 사무실 이전요청을 청장님한테 요청해 볼 생각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적으로 국장 이상 간부회의때나 이럴 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기록에 남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교통지도과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갈 데도 없지만 그 건물을 저희가 비워주면 바로 시에서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갈 데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수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군요.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우선 갈 데가 없어서 이관할 마땅한 장소도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처음 이사오신 분들은 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원래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민원은 구청에 오시면 다 해결되도록 이렇게 구청 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저희 강북구 청사 사정으로는 지금 마땅히 옮길 데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보조자료 13p를 보면 구청사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공간 만들어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는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좀더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정회중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 후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및 계수조정 결과를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예산중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영아전담 보육시설 확충자체 사업 3,300만원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불편하고 특정인의 특혜소지가 있어 삭감키로 하며, 청소행정과 예산중 청소장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목재파쇄기 교체 1억 4,955만원은 가동에 어려움이 없어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추경예산 편성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삭감하며,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 5,417만 1,000원중 2,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건에 2억 955만원을 삭감하고, 건설위원회 기타 의견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주차장 관리 예비비는 필요한 사업에 시급히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지도과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교통지도과 별관 청사 안전진단비 880만원은 본관, 별관, 동청사 등 모든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설계, 배치, 시설, 개선공사 예산편성 등의 사무를 일괄처리하고 있어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과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이상과 같이 추경예산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복근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