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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56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1-03-20

배정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제1청사 부지 및 건물활용 계획의 건, 생물산업 지원센타 설립에 따른 자본출연의건, 대형주차장 부지매입의건 등 3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주무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년도 중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1청사 부지 및 건물활용 계획변경 동의안으로서 3월 16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청사는 통합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 제1청사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먼저 시 재정 확충의 일환으로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본 부지는 역사적 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반세기 동안을 시민과 애환을 같이한 정감 어린 터전이기 때문에 매각보다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전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축 후 45년의 경과로 노후화 된 본관 건물과 그 동안 수 차례의 잦은 개, 보수 등으로 재활용 가치성이 상실된 의회관 및 별관을 별첨 유인물과 1페이지 배치도에서와 같이 철거하고 신관 건물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소 떨어 집니다마는 내구연한과 활용 가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증, 개축하여 재활용하므로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시민이 누구나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과 공연장, 전시실, 청소년 문화 공간,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 등 각종 휴식시설을 조성하고 1청사 부지는 시민 만남의 광장, 소공원 등을 조성하므로서 남가람 문화거리와 진주성, 차 없는 거리, 인사동 거리, 역사, 문화 광장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 도시로서의 전 시민이 문화와 휴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데 제공코자 합니다.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지 1,735평, 건물 2,401평 중에서 건물 신축 대상이 393평이며 취득 평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환산하여 13억원이고 건물 멸실 대상은 1,448평으로서 그 평가액은 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지원 센터 설립에 대한 자본 출연 계획으로서 본 생물산업 지원 센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산업기술 기반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우리 시가 지역혁신 거점 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 50억원과 도비 4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 받으므로서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재정법 제83조에 의거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부지 및 건물 일체의 행정 재산을 잡종 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센터에 현물 출연시켜서 열악한 제조산업 구조에서 지식 집약형 고 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개편하여 바이오 산업 육성에 활용코자 하면 자본 출연 대상은 별첨 유인물 2페이지 배치도와 같이 토지 4필지 11,288평과 건물 2동 728평으로 그 평가액은 51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멸실 대상은 창고가 2동에 51평, 유리온실 2동 118평으로 평가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가호동 대형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본 대형 주차장 설치는 사천시에 첨단 공업단지와 항공 산업, 광양권 개발과 연계한 SOC 개발 등 미래의 경제적 지역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과 대학촌 개발, 가호동 시외 버스 간이 주차장 이설 등 동남부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다함은 물론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심지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물을 별첨 유인물 3페이지 위치도와 같이 토지 16필지 3,410평과 건물 15동 200평을 매입하고자 하면 그 평가액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서로 설명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제1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1청사 부지 이용 방안에 대해서 이게 저번에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게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40억이죠, 총 전체가 40억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손태기위원

40억 중에 국비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16억이고 그렇습니다.

손태기위원

국비를 시에 줄 때 신청을 하거나 줄 때 사업의 목적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면 청소년 회관이었다고 주고받았을 것이라고, 그런 지금은 목적이 분명치 않다고 청소년회관입니까? 시민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시민 복합 문화센터로서 기능을.....

손태기위원

위에 중앙 국비를 내려 준 목적하고 다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국비는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했는데.....

손태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보고를 할 때 시민 문화회관으로 짓는다고 보고를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름은 별도로.....

손태기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를 속이는 것이라고, 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이는 것이라고, 왜 말 장난을 해요. 안 그래요? 중앙에 보고를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놓고 의회 와서는 엉뚱한 보고를 하고 말이지 안 다릅니까. 정확하게 청소년 회관이면 회관이라고 이야기해야지 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너절하게 늘어놓고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바르게 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해야되지, 얄궂게 말장난을 쳐 가지고 말이지 엉뚱하게 시의원들은 모를 것이라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손태기 위원님, 근본은 청소년 문화 회관입니다마는.....

손태기위원

그러면 분명히 목적이 문화회관이라고 못을 딱 박아야되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청소년 회관은 어디 가 버렸는지 없고, 그것이 청소년 회관이지 나중에 문패를 달아도 청소년 회관이라고 문패를 달 것이고 중앙에, 자치부에 보고를 하든지 중앙에 보고를 할 때도 분명히 청소년 회관이라고 보고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은 멸실도 그렇고 취득도 그렇고 원래 저번에 의회에 보고했던 것하고 같죠? 안에 내부 구조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겉은 같아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기능은......

손태기위원

기능상으로나 다르게 했을 뿐이지 내용은 안에 건물 취득이나 멸실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내용은 전번하고 동일합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변한 것이 없다고, 말장난으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청소년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든다고 말장난을 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의회에 재 상정을 시키는 것도, 얼마 안 되어서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재 상정을 불가피하게 시킬 경우도 안 있습니까. 국비를 받고 또 시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시급을 요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이해를 시키려고 해야되지 자꾸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짜 해야 된다. 당위성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위원들 머리만 혼란스럽게 하고, 위원들 시민들한테 매도나 당하도록 말이지, 행정에서 만들고 말이지,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것은 정중하게 집행부에서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의회에서 청소년 회관을 짓는데 대해서는 시의원들이나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누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어야 되지, 지어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위치 선정에 따라서 견해를 조금 달리할 뿐인데, 충분히 저번에도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타 부타 할 이유가 없다. 본회의에 회부해서 본회의에서 저번에 본회의에 상정된 사항이니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하시든지 토론을 하시든지 거기서 다루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반대 토론도 본회의장에서 했고 지금도 본 위원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목적 회의실, 공연장, 편의시설, 청소년 문화 회관, 전시공간, 사실 이런 조금 말만 바꾸었습니다. 다목적 회의실, 사실 청소년들이 다목적 회의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공연장, 편의시설 전부다 보면 사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청소년 회관으로 탈바꿈할 집행부의 견해 같습니다. 물론 통과되고 이름 붙이고, 정산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사실 공연장 이것 문화예술회관에 들리면서 물어 봤어요. 소 공연장을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고 한 달별로 이용을 내 보라고 하니까 15일부터 20일 정도 사용한다고 그럽디다. 대 공연장도 약 그 정도 그렇는데, 공연장을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고 물어 봤더니 소 공연장은 어린이 상대로 하고 대 공연장은 연극하고 음악회 콘서트를 할 경우가 많답니다. 판매하는 그런 것이 있고, 사실 또 편의시설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비싼 자리에 편의시설을 하면 음료수나 커피나 하는 편의시설 같은데 전시 공간, 전시 공간은 복도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견해에는, 그렇게 집착적으로 이 곳에 해야 된다는 세 번 정도의 부결을 거치면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올라온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도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경남일보에 난 다음 오후 다섯 시 몇 분에 공문이, 이것이 왔습니다. 그 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 날 받아서, 신문보다도 늦게 올라온다는 사항입니다.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하면서 이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승인했고 의장님이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에게 배부되었는데 사실 의원은 어떤 순위가 언론보다도 늦고 어떤 지역의 밝음보다도 정보가 다 늦어요. 그래 가지고 밀어 부치기 식 하시겠다는 결론인데 참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편의시설이 그렇게 비싼 땅에 공연장, 다목적 회의실, 다목적 회의실이나 공연장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배정오 위원님 좋은 질문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국비 지원이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어 가지고 진주에 청소년 문화회관을 건립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다 시장님 공약 사업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1청사 이 자리가 또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으면 다른 선정할 방법도 모색할 수 있었지만 1청사가 마침 자리가 비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냐 싶고, 그리고 청소년 회관 자리에, 물론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는 자리에 청소년뿐만 활용한다는 명제가 붙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용하기에 따라서, 운용하기에 따라서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이 활용할 수 없는 오전 시간은 시민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용물이 아니고 우리 전 시민이 같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문화 공간으로서 그렇게 자리 잡으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오위원

물론 접목성이 좋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곳이 안 좋겠습니까, 좋은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꿰어 졌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 총무부서 말고 전임자들이 벌써 집짓기 전에 예산안 통과하기 전에 YWCA에서 관리한다고 관리자까지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보조가 1억을 주겠다고 확정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니 청소년 회관이 사회 지탄받게 되어 있고 그 단체에서 하려고 열심히 로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통과되면 집에 짓든, 밀실을 해서 너희 YWCA에서 관리를 해라, 1억 보조 주겠다. 이름까지 거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진도가 빨리 간 것을 위원한테는 보고 모든 것은 늦게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밀어 부치기 식 해 온다면, 물론 우리가 로비에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할는지 몰라도 사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마는 의회는 다수결 원칙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배위원님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언론에 제보한 것이 절대 없습니다. 신문기자가 와서 파헤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저희가 언론을 일부러 끌어들이고 한 것은 절대 없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YWCA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있었지마는 확정은 안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관리자는 누굽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아직까지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다시 공모할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이렇다 하면 괜찮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차기에 관리자를 유망한 사람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은 좋은데 저번에는 관리자 성함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보조 1억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는데 전임자가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편의시설은 어느 편의시설이라고 합니까? 이 비싼 땅 덩어리 위에 집을 지어 가지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답변은 주무부서 하시든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포괄적으로 편의시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설계에 따라서, 설계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서 운영하는 방법에 가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전시 공간도 그러면 답변이 안 되시겠네요? 과장님, 이런 대안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사실 이 곳을 저번에 내가 간담회 때 말씀한 그런 쪽으로 하시고 지금 1청사에 상당히 공간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층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풀로 쓰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옮겨갈,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못 갑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신청사 말씀입니까?

배정오위원

예, 상대 1동에, 그런 것은 예산 전용 때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현재 신청사에는 크게 공간이.....

배정오위원

146평이 남아 있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10층 공간인 남아 있고 나머지는 별로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본 위원이 제가 거기 가서, 예산이 안 된다면 굳이 논의할 필요도 없고, 그런 안이 안 된다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 목적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리고 내용물이 다릅니다. 여기 꼭 하신다면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 내용물이 구체적으로 없이 과연 이것을 통과를 원 하십니까? 짓는 것은 동의한다 이겁니다. 본 위원도, 내용물이 정말 우리한테 알려 주지 않고 지어 가지고 집행부하고 싶은대로 하시겠다 이 뜻입니까? 그리고 관리비 1억 이런 것은 요구한 사항이 없죠?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내용물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목적 회의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까지는 제시를 안 해 놓았습니다. 설계에 따라 가지고 그 당시에 운용할 때 따라서 내용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관리지원 보조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 없으면 보조 관리비용 지원 이런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차기 의회에 얻을 사항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주무 부서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절차상 공유재산이니까 나오셨는데....

배정오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답변해 보세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그리고 배정오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배정오위원

예.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배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실제로 다목적 회의실, 공연장, 편의시설, 공연장, 청소년 문화회관, 전시관 이런 것인데 실제로는 청소년 회관 때문에 글만 넣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운영하면 지원비, 보조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전국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자치단체에서 건축할 때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750평 이상할 때는 40억이 정해져 있고 운영비는 보조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운영비는 1억 정도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집도 짓지 않았는데 운영비를.....

배정오위원

아니 저번에 관리자 누구까지 말 안 했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관리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요. 집도 짓지 안 했는데 관리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이름 한번 들먹여 볼까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관리자가 나올 수 없다고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회의를 잠깐 중지하고 속기록을 잠깐 보고 하시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름을 외우지도 못해요. 그것만은 외워 놓은 사람입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집은 짓고 난 뒤에 공모를 해서 관리자가 선정되어야 되지 그것은 저 개인 생각인데 절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집도 짓지도 않았는데 관리자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짓고 난 뒤에 절차가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지금 그것은 백지화되었고, 백지화 된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보조해 줄 보조비는 저번에 1억......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보조비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짓고 난 뒤에 평수라든지 운영 규모라든지 우리가 진단을 해 가지고......

배정오위원

저번에 1억이라는 말이 우리 상위에서 나왔잖아요.

김계자가정복지과장

1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은 저는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우리가 사석에서 혹시 들어 놓으니까 자꾸 그것을......

배정오위원

아니 여기서 그 정도는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공식......

배정오위원

지금은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봐서는 그때 돈을 1억을 준다 얼마를 준다하는 것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 관리계획동의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대강,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넣고 우리 진주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넣어 가지고 설계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때 설계할 때도 그냥 할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할겁니다. 그냥 설계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이 이것이 통과되면 4월에 학생회장들도 모아 가지고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설계를 할 것이다.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할 것이고, 또 청소년 건립회관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상정시켜 가지고 우리는 안이 이렇는데 법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이런 시설을 넣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습니까 해서 4월은 그런 기간을 둬 가지고, 4월은 자문을 얻는 기간으로 해 가지고 설계할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컴퓨터, 어린이 집, 체력, 단련장, 도서실, 노래방, 이런 것은 과장님 보고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시설은.....

배정오위원

그런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부결된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어째서 부결된 것인지는 내용은 위원님 생각이니까 저는 모르겠지마는.....

배정오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고 또 표결 붙이고 부결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 할겁니다. 컴퓨터실도 들어가고 그런 것은 할겁니다. 상담실도 들어가고.

배정오위원

그래 가지고 누구가 맡고 그렇게 우리한테 보고가 된 사항 아닙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맡는 것은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보고 드린 바가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통과되면 이 안이 구체적으로 또.....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대략적인 안인데 통과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안이 있는데 위원님들 좋은 생각 있으면 여기는 무슨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저번에 보고가 오락실, 노래방, 지금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김계자가정복지과장

오락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컴퓨터실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변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그때는 청소년 수련관만 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목적으로 청소년이 학교 갈 때는 비는 공간을 시민들이 와서 활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태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위원.....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저번에 우리가 며칠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성남시하고 몇 개 시를 가 봤는데 거기 가 가지고 성남시 청소년 회관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진주시 계획하고 거의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학생들이 오후나 되어야 청소년 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아침부터 오후 네 시나 다섯 시까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일반 시민하고 같이 이용을 하거든요. 또 풀로 이용해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고,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바람직스럽습니다. 이왕 시설해 놓은 것 시민들이 이용하면 좋은데, 제가 의사진행, 그것은 참고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은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 다 들은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이야기 다 들은 것이고 위원들이 뭐라고 해도 다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아니까 설명 다 하고 질문 더 하고, 반대 토론하고 찬성 토론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라 그만 위원장님이 절차 간단히 밟아 가지고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들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하시든지 토론을 하든지 그렇게 해 버리자 이것이라, 다 아는 것을 자꾸 말장난 신간스럽게 묻고 필요 없다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 회부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 안이 좋다고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법상으로 문제가 하자가 있어 보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하게, 바로 여기서 안건을,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이것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이리 아시면 됩니다. 이것 자체가 법적으로 주어진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본회의에 상정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해서 상정하는 자체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질의 안 하시고 토론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가결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것이......
영빈

정영빈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행위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자체가 다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 생략하고 정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걱정을 안 해도......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을 가, 부 결정을 해서 넘겨 줄 것인지 그것이 문제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가 지금 가냐 부냐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냐 부냐, 상정하느냐 안 하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본회의에 아까 손태기 위원 말씀처럼 질의, 토론 생략하고 우리 내용은 안다. 단지 관리계획동의안이 원래는 청소년 회관만 1청사 부지로 활용하려고 생각했던 집행부가 청소년 회관 사용하는 부지는 땅으로는 한 300평, 건물로는 1,600여평은 지금은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겠다. 관리계획동의안 자체가 내용이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도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 이해가 가신다고 하면 아까 처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손태기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강영안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이게 손태기 위원이 본회의 가서 거론을 하자는데 그게 우리 상위에서 가결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사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하는 줄 압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상정,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본회의에 올라가는, 심사 보고하는......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손태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태기위원

의회 운영상에, 그러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손태기위원

정회를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10분간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의견을 조정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심사 관계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발표를 해 주시면, 손위원께서도 아까 하신 말씀을 분명히, 어차피 우리는 의장으로부터 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회의 상정 여부를 확실히 해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상위에서 충분한 질의도 했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위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부결이 된 사항인데 며칠 안 되어서 올라 온 것이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는 지난번에는 청소년 회관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시민을 위한 다목적 이런 내용들이 내용은 조금 변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고 우리가 내일 모래 4월이면 이 집이 비어지고 새 청사로 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를 하든지 부를 하든지 하나의 공간이 비어지면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안도 없이 무작정 비워 놓으면 이 건물이 오히려 흉물로 남아 가지고 범죄의 온상도 될 그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타 시. 군에 선진지 견학도 했는데 타 시. 군에 가 보니까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청소년 회관을 운영도 하고 거창하게 지어 놓은 시. 군도 봤는데 제 생각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국비가 또 24억 정도 지원이 되고, 또 운영해 보다가 안 되면 나중에 보다 좋은 장소로 택해서 청소년을 위하든지, 시민을 위하든지 이런 시설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시민의 대의 기관이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저도 집행부에서는 이 청사를 팔아 가지고 활용하겠다. 거는 그렇게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시민들 여론을 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반대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팔면 무엇이라도 활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때 다수의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내일 모래 저 곳으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 이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면 청소년 회관이나 시민을 위한 다목적 회의실이나 이런 것 말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소나마 다목적 시민을 위한 이런 공간, 또 곁들여 가지고 청소년, 문화공간, 전시공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활용 계획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지난 11월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로 통과되어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그러고 나서 시민 사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청소년 회관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지난 절차상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한 번 되었고 본회의에서 부결이 되었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좀 달라졌다고 하지마는 달라진 것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그것인데, 문패를 다는 것도 청소년 회관으로 달아요. 또 달아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강영안위원

말씀 도중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청소년 회관으로 못을 안 박아도 된다고 나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명칭이 있으면......

손태기위원

청소년 회관 문패를 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국비 보조를 그런 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그것은 집행부에 한 번 물어 보죠?

손태기위원

그것은 물어 보나 안 물어 보나.....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은 내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왜 이것을 가지고 깊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청소년 회관 문패를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관리계획동의안입니다. 이 1청사 부지 1,700평하고 건물 멸실이나 또 증축이나 이것을 하는 과정인데 전체 1,700평을 시민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겠다. 아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은 300평, 이 부지에 이 회의실하고 새 건물이 앉아 있는 것이 300평정도 될 겁니다. 그 쪽은 청소년 회관으로 하겠다. 원래 국비를 가져 올 때 1,700평을 다 사업 계획서 올릴 때는 했는지 몰라도 그 동안에 땅하고 청소년 회관을 할 수 있는, 제한하고 나머지는 시민을 위해서 제공하겠다는 안이 올라 왔다 아닙니까......

손태기위원

위원장님?
병필

유병필위원장

거기에서.....

손태기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손태기위원

운용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하면 되는데 내가 청소년 회관을 문패를 단다고 무슨 소리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유감스러운 것이 있고, 문패 달아야 되지, 시민이 또 이용해야지, 집 지어 놓고 다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지, 거기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말장난한데 대해서 잘 못 했다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이야기 한 것이고, 문제의 핵심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정해서 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그 때 보다도 더 민감한 사항이고 시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보다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맞다. 상임위원회에서 가다, 부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본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거든요. 안 해도 되고 가능하면 한번 더 그런 절차를 거쳐가는 과정을 한번 더 하는 것인데 큰 변동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항이 그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생략하자는 것이라, 우리가 저번에 했다 이것이라, 했으니까 생략을 하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그 절차는 우리가 의장에게 바로 회송시키는 것 같으면 의장이 규칙에, 의회 회의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회부해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하거나 또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거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한 것을 또 다시 그것을 심의하고 시간 낭비하고 본회의 가서 왈가왈부할 것이 뭐 있느냐 이중 삼중이다 이것이지, 그런 법이 없는 것 같으면 억지고 무리고 안 되는 것이지, 의회가 법대로 해야 되고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할 이유가 무에 있느냐 이것이라, 우리가 해 놓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위원 의사는 들었으니까.....

손태기위원

가가 되었든지 부가되었든지 다른 위원회 위원들에게 잘 했니 못 했니 소리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시민사회로부터 들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겁이 나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재탕 삼탕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이유가 무에 있느냐 이것이라, 어차피 본회의에서 결정 나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안 하겠다 본회의에서 해라, 얼마든지 일하기가, 절차에 맞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위원 되었습니다. 강위원님.

강영안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이 역시 개인 의견이고 손위원 의견도 개인 의견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12명입니까. 그러면 손위원의 의견은 의장에게 회부해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하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가결해서 본회의 상정했는데 부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일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개개인이 이 안건을 놓고 가, 부를 우리가 결정해서 본회의에 하느냐, 손위원 의견대로 이 안을 의장에게 회부를 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강영안위원

그렇게 의결을.....
병필

유병필위원장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여기 회의규칙을 적어 왔는데 회의 규칙 22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2항입니다.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위가 우리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거부해 버려도 됩니다. 권리는 다 있습니다. 정당하게 안 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되더라 해도 의회 의원인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심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행위 자체를 해 줘야 의장이 할 것 아닙니까. 의장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본회의에 가결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있고, 심사 보류하는 것도 있고, 부결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자는 것도 있고, 심사 안 하겠다는 것도 우리한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손태기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물어 보고 안을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손태기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내가 동의안을 냈으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면 재청하시고 안을 다뤄 가지고 가, 부를 물어 보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식으로 동의를 구하고.....,

배정오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과장님 잠깐 여쭤 볼일이 있습니다. 12월부터 설계 용역을 들어 갈 계획이고 올 3월에 설계를 납품 받아서 4월에 설계 납품에 대해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검토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간 설계 납품 받은 것 없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손태기 위원이 아까.....

김계자가정복지과장

배위원님......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장님 조금 계셔 보십시오. 손태기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간주를 해야 되겠는데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먼저 처리를 해야 되거든, 손위원께서 금방 그것을 동의를 한 것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으로?

손태기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그 동의안을 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심사 문제를 심사를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심사를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손태기위원

심사를 안 하고 의장에게 회부해서 의장에게.....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부하고 안 하고는 절차는 의장이 밟을 것이라고 우리는 우리 행위만 하면 되고 심사를 하지 말자 이런 동의입니까?

손태기위원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의장에게 회송시키자.
병필

유병필위원장

의장이 회송시키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손태기위원

말이라는 것은 매끄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거부한다는 것보다는 의장에게 다시 회송시키자.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의장에게 보내고 안 보내고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손태기위원

심의를 안 하면 의장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에게 회송한다는 것을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칙에도 없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서로가 옥신각신 하는 문제는 가닥을 잡아 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내 말이 안 먹혀 들어가는 모양인데 의정계장께서 새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의정담당주사

의정계장 김성태입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방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해서 방금 국회에 전화를 해서 결과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손태기 위원께서 말씀 하신대로 심의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전체 위원님이 동의를 하여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되어질 수가 있고, 전체 위원님이 동의를 하여 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해야 되겠다할 경우에는 가, 부를 해서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본회의에 바로 상정을 하자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심사 보고할 것이냐 심사보고 적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중대하므로 인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심사결과 보고서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금방 손태기 위원 동의를 그대로 처리를 합니다. 손태기 위원이 아까 의정계장 보고 한 그 내용이라고 같이 알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이야기대로 우리가 심사를 안 하고 본회의에 바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배정오위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봉

강석봉위원

동의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여러분들 다 동의를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중에 심사보고에는 법적 절차에 맞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1청사 부지 및 건물 활용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지원 센터 설립에 따른 자본 출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장 정상노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도 없었는데 토론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앞 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내용인데 처음 매입할 때 계획하고 얼마나 축소가 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계획안보다는 반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김평환위원

2분의 1정도 축소가 되었고, 규모가 축소가 되므로 해서 제 역할을 못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규모가 절반이나 줄었는데 계획을 세우기까지는 이런 규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축소되므로 해서 환승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규모대로 하면 쓰기가 편리하겠지마는 원래 규모가 크고 한 쪽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김평환위원

축소를 해서 세울 수 있는 차량 대수는 몇 대가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시외 버스 간이 승강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차 면적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면 수는 설계를 해 봐야 알겠고,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평환위원

지금 공시지가는 나왔는데 감정가는 어느 정도,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고 얼마, 최하 얼마까지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감정은 안 해 봤습니다.

김평환위원

공시지가로 환산을 해 놓은 것이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시지가에 통상 3배정도 계획을 그렇게 잡습니다.

김평환위원

매입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

김평환위원

예를 들어서 공북문 앞에 보면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여기도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 취득하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으로 인해서 다소의 원만한 매입은 될 것인지 추진을 해 봐야 알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물어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평환위원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김평환위원

이런 쪽으로 2001년도, 2년도, 3년도, 3년차로 계획을 해 가지고 매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기까지는 무슨 기준으로 정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예산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이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그 예산을 다 편성하기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볼 때는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3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1차, 2차, 3년차 까지, 꼭 1차 년도에 계획된 것은 1차 년도에 사고 그 상황은 추진하는 과장에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물론 판단을 해서 매입 계획을 세웠겠지마는 여기 도면을 보면, 매입 위치를 보면 앞에부터 사 들어가는 것으로 끊어 놓았는데 그러기까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안 있겠느냐고 생각이 들지마는 또 이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결국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결국 용도에 맞는 쪽으로 해서 어떤 쪽이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판단을 해서 매입 할 수가 안 있겠느냐, 매입도 순서를 정하기까지 접근을 하기까지 방법에 있어서 쉬운 쪽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가격이 싼 쪽부터 매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 쪽부터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있겠느냐 싶어 가지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선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매입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해서 1, 2, 3차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평환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01년도 매입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 특정인 이름을 거명 해서 뭐 합니다마는 최규진씨 같은 분은 두 필지가 있고 한데, 이학서, 조형제 이런 분들, 특히 최규진씨 같은 분들은 매입하기까지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쪽이든데 한번 만나 보았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지주하고 만나보고 의사 결정한 사항은 없고 다만, 특정인을 거명 하지 않고 저희들이 도면상 볼 때 앞부분부터 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3개년에 걸쳐서 매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사 1차 년도에 매입과정이 원만하지 않으면 2차 년도, 3차 년도에 매입해도 되는데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판단해서 회계 부서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선별적으로 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앞에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평환위원

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 민원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협의 취득이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참고를 하기까지 민원인하고 상담이라고 할까 만나보고 의견 조율도 하고 그런 과정에 그 지역에 시의원이 있다고 하면 시의원하고 협의를 하고 시의원이 앞장서서 접근을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보면 노란 표시한 부분 말고, 표시한 부분이 매입 계획이 세워져 있는 곳 아닙니까. 문산 쪽으로 더 들어 가 가지고 뒤쪽에 민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쪽부터 순서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정오위원

추가로 질문.....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만약에 최규진씨가 부자니까 땅을 매입 안 하겠다고 하면 2차분을 먼저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차분은 최규진씨가 땅을 안 판다고 하면 사실 차고지로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신호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면 사고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차라리 2, 3번을 먼저 매입을 하시고 마지막에 1번을 매입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당해 년도에 다 매입을 못 하니까 3개 년도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1차 년도 계획은 1차 년도에 매입을 하고 2차 년도에 계획한 것은 2차 년도에 매입하는 범위를 떠나서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으면 그 전체 계획된 범위 내에서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적법 여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위원

제가 여쭐 것은 이것은 여기는 동의를 합니다. 해 주는 것은 동의를 하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도동 쪽도 인구는 약 11만입니다. 그런데 가좌동 전의원이 계시지마는 그 쪽은 해 주시고 사실 형평성이 조금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 특별회계 돈을 가지고 가좌동에 편성하지 않나 그런 견해를 가져봅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도동에 막대한 스티커 끊은 돈도 우리 도동이 많단 말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장기계획을 도동 쪽도 연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환승 주차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심지 내에 차량 진입을 통제를 하고 외곽지역에 주차를 해서 도심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1차적으로 제일 시급한 사항이 가호동 쪽이기 때문에 가호동에 먼저 추진을 하고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가좌동, 장재동, 이현동, 당초는 3개 동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배정오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좌동도 좋은데, 가좌동이 급합니까, 상대동이 급합니까? 급한 것이, 시의원 입장에 서서, 집행부 입장에서 어디가 급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좌동은 교통종합센터를 건립하도록 시에서 입지가 정해진 곳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어차피 교통종합센터를 건립하도록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민자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형질변경을 못하도록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타 지역도 다 필요하지마는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통종합센터가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먼저 했습니다.

제진옥위원

현재는 형질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건축허가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진양호 판문동 식이네요, 그런 식으로 묶어 놓았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토지 형질변경 제한 지역으로 제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96년 12월 10일자로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업무도 잘 모르고 아무 것도 몰라서 물어 보는데 저는 생각에 가좌동은 IC같은 것이나 도로 같은 것이나 앞으로 2, 3년 있어야 될 것이고, IC가 아니고 4차선, 죄송합니다 말이 엉뚱하게 나와서, 앞으로 3, 4년 있어야 될 것이고, 도동은 안 정했지만 올해 문산 IC가 개통이 되고 10만 인구고 또 터도 빈땅도 있고, 전화국 건너 시 땅이 있다 아닙니까. 앞에 8차선을 새로 하면, 올해 개통이 다 되면 저 보다 과장님이 어디가 급하다는 것이 나온다 아닙니까.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시청사가 되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포화상태가 될까 싶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염려하고 있는데, 말 그만 하겠어요. 그 정도 했으면 알겠지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년 예산은 약 70억 정도......

강영안위원

70억이 수입이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특별회계는 노상 유료주차장에서 1년에 13억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 유발금에서 1억5,000 되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과징금과 과태료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한 70억 정도 됩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정될 때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당초 집행부에서 계획안은 외곽지에 동서남북으로 우리 진주가 어느 곳 없이, 물론 계획 세운 이 곳도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교통문제로 고민을 안 한 지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80억을 상정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강영안위원

한 쪽에 집중되는 예산이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왜 당초 계획하고는 다르냐, 이것보다도 더 급한 곳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결된 이유가, 그런데 배정오 위원님이나 제진옥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신청사로 가면 대다수 시민들이 교통문제를 문제점 제1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앞으로 문산 IC가 되고 하면 그 지점에, 좀 더 나아가 대곡이나 집현 쪽에서 들어오는 외곽지역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환승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심지에 차량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좌동과 장재동, 이현동 세 개 지구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환승 주차장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호동에서 하고자 하는 환승 주차장은 종합교통센터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지는 100% 민간 재원으로 하든지 관에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어서 하든, 어쩌든 간에 그 방법에 의해서 종합 터미널이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100% 민자를 하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판단해서 1차적으로 먼저 그 지역부터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주차장 관계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주차공간 부지를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하므로 해서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 부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여의치 않을 때는 민간인이 주차장을 하면서 돈벌이가 되는 것 같으면 민영 주차장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저희 정책에 바람직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호동은 그 계획에 맞춰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교통센터를 좀 더 빨리 유치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이지......

강영안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 계획도 세워 보십시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합동 주차장 준비 단계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종합교통센터.

제진옥위원

그렇게 화통하게 말 돌리지 말고 바로 이야기 해 버리면, 난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팍팍 들어온다 아닙니까.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우리 시의원이 알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태기 위원.

손태기위원

교통센터 총 부지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당초 종합교통센터 건립은 총 106,204㎡로 약 32,000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2,126평입니다.

손태기위원

약 32,000평, 지금 3년차로 3,3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교통센터 32,000평 약 10분의 1을 매입하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3년차 3,300평이 40억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차 년도 1,219평을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1, 2, 3년차에 총 해서 4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3,309평인데 3,300평으로 볼 때 40억이면 평당 130여 만원이 됩니다. 130만원이 안 됩니다. 과연 130만원 가지고 그 땅을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땅입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값을 무한정으로 요구하는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 전에 도로확장 공사로 해서 매입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역을 이전하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도로 부지에 들어가면서 보상은 얼마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감정회사가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못 합니다.

손태기위원

아니, 도로 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백 이삼 십 만원 그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지마다 다 틀립니다.

손태기위원

도로 보상받는 것하고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면, 시에서 매입하든지 개인과 개인이 매입하든지 가격이 맞아야 되거든요. 과연 3년차 40억 가지고 3,300평을 매입한다는 것이 잘 못 하는 것 같으면 1년차 1,200평을 매입하는데 돈 40억이 다 들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예산을 안 해 보셨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2,000평 종합교통센터 중에서 다른 화물 부지를 빼고 교통센터로서 적합한 부지는 15,000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교통센터 32,000평인데 그것을 놓아두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3차 년에 걸쳐서 40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산한 범위 내에서 초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교통특별회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80억을 넣었던 것을 값만 40억으로 낮춘 것이거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면적을 줄인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면적을 줄인 것인데 그때 값이나 지금 값이나 값은 같은 값을 줘야 된다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협의 취득하는 과정에서......

손태기위원

과연 이게 130만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땅인지 300만원이나 400만원을 줘야 될 땅인지 이것을 판단해 봐야 된다고.

강영안위원

감정이 더 나오면 더 줘야 되지.

손태기위원

감정을 해 봐야되고 감정도 현 싯가에 맞춰서 감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근방에서 오는데, 그러면 그 근방에 현 시세 가격을 과장께서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비적으로 반드시 알아봐야 되지.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 필지별로 감정가격을 가지고 땅을 사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감정은 기초자료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보상된 가격하고 실제 실거래 가격하고 참작해서 예산을, 글자 그대로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추진하는 것은 2개 감정회사에 감정을 해서 거기서 2분의 1로 나누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40억원 어치만 사는데 시의 보고 내용은 3,300평을 3년차로 1,000평씩 사겠다는데 이것이 잘 못 되면 1년차 것 사는 것도 40억 가지고 안 될 경우도 있다. 그런 것을 예산해 봤느냐 그런 이야기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예상을 해 봤습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면 아까 강영안 위원님이나 제진옥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전에 이종원 국장께서 담당을 하고 계실 때 분명히 동서남북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10억까지 편성되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기하고 다음에 다른 곳도 하겠지마는 오히려 저번에 80억 계획했던 것을 다른 곳도 10억이나 20억으로 해서 같이 올라 왔으면 모양새가 참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80억을 올렸는데 여기 40억하고 다른 곳에 10억이라도 올렸으면 모양새가 안 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죠? 이현동하고 초장동하고. 앞으로 그리 할 계획을.....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영빈

정영빈위원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종전에 손태기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종원 국장할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거든, 사실상 봐서 교통특별회계가 구성이 되므로 해서 1년에 10억씩 공제를 해서 하겠다고 예고가 되었던 사항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이미 세 군데, 즉 가호, 초장, 이현 세 군데는 환승 주차장을 할 것이다라고 많이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예도 지금 가호를 하니까 다른 곳도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라.

강영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니, 아직 답을 안 했는데 조금만 있으십시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외곽지역에 환승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이 될 것 같으면 참 다행인데 교통행정과장 생각으로는 과연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내에 들어오겠느냐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돈도 많은데, 우선 순위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먼저 한다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것하고 틀린 것은 가호동은 이것하고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가호동 사무소 앞에 시외버스 주차장이 있는데 너무 혼잡합니다. 그것을 먼저 옮기고 그 다음에 환승 주차장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우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영빈

정영빈위원

그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2년치로 해서 돈을 20억 정도를 예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불용 처리를 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이 가호동 하는 것을 다르게 잘 못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아까도 물어 보았지마는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환승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대중 교통을 타고 이용해서 시내로 들어오면 시내의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계획이 된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중장기적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을 우리 의회 의원님만 아니고 시민 전체가 그 당시 신문에 보도도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지금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하면서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는 사항이라, 그렇지 않아요?

강영안위원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계획 잡고 있는 것이 도면상으로 노란 칠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삼만 몇 천 평을 민자를 유치하든지, 민자를 유치해도 역시 민간자본으로 사야 될 것이고 우리 시 예산으로 사도 사야 될 것인데 처음에 가격이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제일 입구에 물론 여기도 사야 되는데 1차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볼 때 뒷면에 논밭도 있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강영안위원

그런 곳은 제가 알기로 4, 50만원 줘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이 가격이 입구에 계획 잡은 것이 너무 비싸게 될 때는 이면에 있는 이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약 3,000㎡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앞부분에 너무 비싸 가지고 감정 가격이 너무 높든지 지주가 너무 많이 요구하면 그것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리하게 저희 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대로 사지는 못 합니다. 그럴 계획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해서 알고 싶고 그래서 질의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기로 매입하기 쉬운 쪽부터 매입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매입하기 쉬운 쪽부터 하므로 해서 환승 주차장으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결정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쪽부터 잘라 가지고 매입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1차 매입하는데 절반 정도가 특정인 한 사람 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뒤에 행정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쪽도 있을 수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하는데.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환승 주차장으로서, 시외 버스 주차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앞부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앞부분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고 협의 취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뒷부분을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해 오면 바람직하지만 거기서 너무 가격이 높아서 사지 못하면 차선책으로 뒷부분을 사 가지고......

김평환위원

뒷부분부터 사 가지고 하고자 하는 환승 주차장 일은 어떤 쪽이든 활용을 할 것인데 교통센터로서 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 앞부터 사는 것이 뒤에 사는 것 보다 나을는지, 낫다면 어떤 쪽이 나은지, 안 좋다면 어떤 쪽이 안 좋은지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그런 것도 예견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생각됩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32,000평 전체가 잠정적으로 종합교통센터로 부지를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본으로 하든, 시에서 자본으로 하든 간에 앞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못하면 그 부분도 제 생각 같으면 제외해도 교통종합센터를 건립하는데 크게 걸림돌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협의 취득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부지 32,000평 중에서 앞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태기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32,000평만 합동 주차장 부지하면 됩니까?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제진옥위원

되는데 32,000평 주차장하고 난 뒤에 옆에 빈땅이 몇 평됩니까? 주차장이 가서 진주시 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가호동 일대에 개양역 주변에 전체적으로 묶은 것이 32,000평됩니다. 실제 종합 터미널로서의 부지는 15,000평 정도면 적합한데 그 외 화물 터미널 다른 것을 구상하기 때문에 민간유치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진옥위원

발전될 수 있는 땅이 몇 평정도 됩니까? 앞으로 주차장이 가면 발전될 수 있는 땅이 대강 몇 평됩니까? 내 말은 주차장이 가면 발전이 되어야 되거든.
점근

강점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투리땅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을 못 합니다.

제진옥위원

합동 주차장이 가니까 됐습니다. 먼저는 설명을 잘 못해서 잘 몰랐는데 합동 주차장이 가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먼저는 설명을 그렇게 안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깎았는데 합동 주차장이 가면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됐습니다. 해 주고 말고요 이것은.

송경호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아마 토론도, 이미 질의하시면서 다 했고 토론 생략하면 좋겠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자본 출연의 건부터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물산업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자본 출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형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도 본회의에 원안대로 상정하도록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