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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순명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20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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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17일 안종태 의원 외 3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이 동일자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제52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이번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재 상정하여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진주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건 중에서 제1청사 부지 및 건물 활용 계획의 건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체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결정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의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구자경 의원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읍. 면. 동의 영문명칭을 개정된 로마표기법에 맞게 하고, 문산읍 옥산리 소정동 마을 일부가 가좌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관할구역을 변경하며, 금빛아파트 신축에 따른 집현면 봉강리의 리장 정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등 읍. 면. 동의 명칭과 구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제3항 별표1, 2, 3에서 읍. 면. 동의 영문명칭을 개정된 로마표기법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 중 분할, 변경된 내용을 맞게 하며 제2조제3항 별표3 문산읍 옥산리 1779-13번지 외 471필지를 가좌동 1,454번지 외 471필지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제2조제3항 별표3 리장 정수 중 집현면 봉강리의 리장정수 2명을 4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사적 제118호인 진주성은 연중 많은 관람객이 입장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관람료가 타 지역 사적지나 관람지에 비해 낮아 수입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관람료 현실화를 통하여 진주성 시설물 보존과 관람객 편익시설 제공 등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관람과 개방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개방시간을 5시부터 23시까지로 하며, 9시부터 18시까지는 유료개방을 하고 안 제4조에서 징수된 관람료를 진주시 문화체육 기금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던 것을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람료 면제대상을 우리 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만 무료로 하고, 7세미만의 어린이와 문화행사, 공연 등의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추가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별표에서 진주성 관람료를 전국 주요 사적지 및 관광지 입장요금 수준과의 균형이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생활양식과 정보의 흐름이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어 시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게재된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이버 민원실을 운영토록 하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열린 행정구현 및 주민 의견의 의견제시를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을 운영토록 하고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행정능률 향상, 지역정보 활성화,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ID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구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 3건 모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읍.면.동.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김정대의원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진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시. 도에만 설치 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시. 군. 구에서도 설치 운용토록 함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주시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4조에서 기금은 과징금, 기금운용 수익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영업자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품위생관련 등에 사용토록 하며 안 제5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사회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 위생지도담당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안 제8조, 10조, 12조에서 기금의 융자대상, 융자신청방법, 융자한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며 안 제14조에서 기금을 허위로 융자받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시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정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정대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

김백용의원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김백용 의원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안 제10조의 시세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9조에서는 자동차세를 자동차 차령별로 구분하여 차등 과세토록 하는 것이며 안 제42조의3에서 자동차세의 감소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안 제57조에서 담배 소비세율을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우리시가 2000년도 정부의 생물산업 지역혁신 거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생물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센터 명칭을 진주바이오 21센터라 하며 안 제3조에서 센터의 주 사무소를 진주시 관내에 두고 안 제4조에서는 수행할 사업의 종류를 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정관 내용을 안 제6조는 센터의 재원조성 관련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임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이사회 구성사항, 안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6조는 직원 임면과 공무원 파견 근거를 안 제17조에서는 센터 해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는 센터해산 시 출연기관의 출자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출연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 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임원의 이사구성에 있어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 이사진을 명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9조에 제2항을 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임원의 구성은 이사는 당연직을 7인 이내와 도의원 1인, 시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보완.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6조에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용도변경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0조는 4층 이하 연면적 2000㎡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 감리자도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며 안 제22조, 제23조에서는 건교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고 안 제28조 용도지역의 건축허용기준, 제29조, 제30조 내지 제32조의 풍치지구와 안 제46조, 제47조 공항지구 안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51조와 제52조는 지역안과 지역별 건폐율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3조는 지역 안에서 용적률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며 안 제54조와 제55조는 용적률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61조는 높이제한을 개정. 보완하고 안 제62조에서는 도시설계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7조는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 강제금 부과, 회수 및 산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건축관련법 개정으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까지 부칙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1조 및 제53조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보완하고 안 부칙 제1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까지 주민편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5조, 6조에서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방법을 명시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는 도시계획 입안의 반영기준 및 절차들을 안 제13조에서는 10년 이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의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 안 제12조는 도시계획시설 채권기간과 이율을 안 제17조 내지 제23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관련규정 안 제40조는 건축물의 높이 규정, 안 제41조 내지 제52조에서는 미관 및 기타 지구 내에서 건축제한 범위를 안 제53조, 제54조는 지역 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안 제55조 내지 제64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도시계획조례로 통합하고 안 제65조 내지 제70조는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 및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수정안 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지역 안에서 토지이용도 제고와 공동주택 재건축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0조의 제2호, 3호에서 건축물 높이를 상향조정하고 안 제54조 제1항의 제4호, 5호, 7호, 8호 및 제13호에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4조의 제1항 및 2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공동주택 재건축시 주거환경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로는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백용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여론수렴과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3건 중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유병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유 병필 의원입니다. 유인물 4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200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변경계획을 의결코자 하는 취득 및 처분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생물산업 지원 센타 설립에 따른 자본출연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생물산업에 응모하여 우리시가 지역혁신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 일체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하여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센터에 현물 출연하여 열악한 제조 산업 구조에서 지식 집약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 바이오 산업 육성에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대형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하여 가호동 대형주차장 설치는 사천 첨단공업단지, 광양권 개발과 연계한 SOC 개발 등 미래의 경제적, 지역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대학촌 개발,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총 4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2001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생물산업 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자본 출연, 대형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 제1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 의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5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및 제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는 안건으로써 금 회 여러분들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내리고 본회의에 올리게 되었다는 경과말씀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유병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유병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확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에서 먼저, 생물산업지원센터설립에따른자본출연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형주차장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제1청사부지및건물활용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1청사부지 및 건물활용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년도 중에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제1청사 부지 및 건물활용계획 변경동의안의 주요골자로는 1청사는 통합 신청사 이전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 부지는 역사적 또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거의 반세기 동안 시민과 애환을 같이한 정감어린 터전으로써 매각보다는 다목적 종합공간으로 써 전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건축 후 45년이나 경과된 본관 건물과 잦은 개. 보수 등으로 재활용 가치성이 상실된 의회관 및 별관은 철거하고 신관건물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나 내구연한 및 활용 가치성이 충분함으로 이를 증. 개축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시민이 누구나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회의실, 공연장, 전시실, 청소년 문화공간 및 각종 편의시설 등 휴식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1청사 부지는 시민 만남의 광장, 소공원 등을 조성함으로 써 남가람 문화거리와 진주성 차 없는 거리, 인사동 새 즈믄거리 등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교육, 문화도시로써 전 시민이 문화와 휴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합 시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취득 계획은 393평을 신축하는 것으로 취득 평가액은 13억원이고 멸실 계획은 1,448평으로 그 평가액은 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손태기 의원 나오셔서.....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서서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한 것이면 자리에서 하시고.....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간단합니다. 복합시민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완공되고 나서 문패를 어떻게 달 것이냐, 청소년회관 문패를 달 것이냐, 청소년 회관은 지어야 됩니다. 사업목표가 분명히 서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무슨 건물이다, 중앙에 정부 자금을 받아올 때에 사업명이 분명히 명시되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복합시민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복합시민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자금이냐, 청소년회관을 짓는 자금이냐, 문패를 새로 다는 문제라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 문패 문제는 지난 3월 16일 전체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위원장께서 질의가 있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활용 공간이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문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상락원이라는 이름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완공이 되는 후에 그 무렵에 아주 적절한 이름을 선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이름으로 붙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손태기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손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김정웅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서서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로써 상당히 오락 가락하는 사항인데 시중에 루머에 의할 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서 위탁관리를 받아서 운영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단체와 미리 이야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앞으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정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것도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 52회와 54회에 지난번에 상정되었을 때 가정복지과장이나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을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완공 후에 위탁여부를 판단하고 위탁단체도 공모를 해서 아주 적절한 단체에 위탁관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웅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김정웅 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정오 의원, 길게 되면 나와서 하시고 간단하면 자리에서 하십시오. (○ 배정오 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해도 됩니다. 30회 임시회 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이 밝힌 것입니다. 12월부터 용역을 들어갈 계획이고 올 3월입니다. 3월에 설계를 납품 받아 내년 4월에 설계납품 된 것을 검토해 가지고 2000년 6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또 시민이 원하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간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 용역을 주면 중간보고를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배정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이 지난 해 정례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어 가지고 가결이 되었으면 그 진행계획을 가정복지 과장이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후에 용역을 착수하지도 못했고 또 설계납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의결이 된다면 앞으로 그 절차에 따라서 이 이후에 진행되고 그 진행되어 가지고 중간보고라든지 납품에 따른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정오 의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 배정오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에서 제1청사부지및건물활용계획의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른 제1청사부지및건물활용계획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진부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

김진부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부의원입니다. 유인물 50페이지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진주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진주보건대학의 교지 기준면적 확보를 위한 학교 부지면적 증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진주보건대학의 기존 부지면적 17,806.2㎡를 14,876㎡만큼 증가된 32,682.7㎡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진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경제건설위원회 김진부 위원장으로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들으신 바와 같이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의견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심사보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종태 의원입니다.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여수 권역 500만 주민일동은 2010년 세계박람회를 우리지역에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BIE 회원국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2001년 신 해양 시대에 선진 해양입국의 토대가 되고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가 될 2010년 세계박람회를 2001년 4월에 국제박람회 사무국에 유치 신청함에 있어 BIE 유치 신청 시 개최 후보지 주민열기를 형태를 갖추어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성공적인 유치실현을 위해 금년 11월로 예정된 현지실사의 중요 평가항목인 개최 후보지 주민열기를 확산시켜 개최 후보지 주변 주민의 총화된 유치 의지를 집결, 대 내외에 표출하여 범국가적 유치붐으로 승화시켜 2010년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지지 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 세계 박람회 개최 후보지 여수 권역 500만 주민 일동은 2010년 세계 박람회를 우리지역에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뜨거운 열망과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전 BIE 회원국에 전달하고자 결의문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지난 '96년부터 2010년 세계 박람회 유치준비를 하여 왔으며, '99년 9월 국가계획으로 확정하여 지금은 정부의 주도하에 중앙과 지방 유치위원회가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세계박람회를 통하여 세계에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닷가 21세기 인류번영의 기반이며, 생명, 생활, 생산의 무대로써 후세에 전하여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임을 전 세계인에게 재 인식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적, 생태적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해양과 인류가 상호 조화하는 가운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수 천년동안 지구 공동체 실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 온 바다와 최근의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모든 지구촌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범적인 박람회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엑스포 개최지로 신청을 한 여수지역은 지리적으로 동부 아시아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전 세계적인 접근이 용이하고 자연적으로는 2,000여개의 아름다운 섬, 긴 해안선, 세계 5대 갯벌, 철새 도래지 등이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부두와 제철소, 굴지의 산업단지와 배후에 위치하여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박람회 성공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년전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던 고대 해상무역의 근거지이며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생성된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다는 점도 큰 자랑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500만 주민 일동은 이러한 최적 조건을 바탕으로 2010년 세계 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은 물론 국제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성숙한 시민 역량으로 친절한 손님맞이와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며, 금세기 최고의 성공한 엑스포로 평가를 받아 세계 박람회의 무궁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사명감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결의안이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안종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인 안종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건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람회 유치사업으로써 전 의원이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

하창식의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에서 1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사실상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의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회의가 끝난 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개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유병필 의원께서 보고하실 때 한 건은 본회의에서 묻기로 전체 의원들 뜻을 듣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의안이든지 전부 본회의에 묻지 상임위원회에 물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회에서는 의안이 의원 발의되거나 또 집행부로부터 제출이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중에서 1청사 부지 및 건물활용 계획에 대한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해서 조금 전에 의결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 때 52회 임시회와 54회인가 55회인가에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임시회에 와서 이것이 소관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으로 바뀌었고 또 활용 방안도 원래는 청소년 회관이었는데 전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의장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안건내용이 복잡하다든지 또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든지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겹쳐 있다든지 반대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까지도 본회의에서 위원회 심사가 상이할 경우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노발대발하고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를 배정 받은 안건을 일부 포기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정말 우리의회가 좋지 못한 선례를 하나 남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와 의사일정이 결정되어 가지고 부의 안건이 미리 전 의원들한테 배부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의 의사가 있다면 사전에 공문으로 위원회에서 의장께 심사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달했어야 했고 그럴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전혀 없었고 특히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도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은 의안 심사의 능률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잡하고 중요한 의안일수록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는 필수적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3대 의회 개원 이후에 가장 복잡하고 전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1청사 활용 방안계획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바로 이것이 졸속의결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께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의장의 권한은 우리 의회 안에서는 실로 막중합니다.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대내적으로 의회 소집에서부터 회의 주재, 질서 유지, 의사일정 작성, 변경추가 등 실로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자문에 의할 뿐이지 모든 권한은 의장한테 종속되어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막중합니다. 사실 회기 중에는 의장이 항상 위원회 활동사항을 체크하면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독려도 하고 또 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또 그렇게 체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어야 하고 또 의장의 자문기관인 운영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사태가 오기까지 운영위원회 활용방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한 번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 조금 골치 아프고 우리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을 만한 이런 안건이 있으면 자기 위원회의 권한을 포기해 버리고 내 몰라라, 이런 무책임한 우리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무튼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운영에 대한 모든 부분은 아무튼 의장의 권한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의 충분한 설명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하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창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기 상위에서 심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의를 포기함으로써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의장직권으로 오늘 이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상위에서 각 상위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가 있다는 동의를 받아서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중대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제 직권으로,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 하창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하창식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물론 의장의 권한으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의 제도란 것은 복잡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이 의원들이 확실히 알고 가든 부든 결정하자는 절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는 발언의 회수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안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의안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와 의사일정, 회부 의안에 대해서 거기서 각 상임위원회에 넘겨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어려울 경우에는 이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안건은 다루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는 기획총무위원회 대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운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입장이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못하겠다, 그런 뜻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몇 번 다루었던 안건이고 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그 점 하의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3월 23일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6일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현지확인 활동 등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