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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69회 제2본회의2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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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5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그리고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예결특위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수유1동 주민여러분과 36만 강북구 주민 모두에게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유1동 주민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강북구의회로 보내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본회의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21C 정보화시대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과도 서로 화합하여 주민 모든 분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소속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본 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으로 하여금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해 심사토록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토록 한결같이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며, 심사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번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 1,683억 4,2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33억 5,319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83억 4,253만원에 지출액은 1,446억4,497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287억 822만원을 2002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468억 5,14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13억 5,678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468억 5,149만원에 지출액은 1,272억 2,471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인 241억 3,206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7억 5,203만원과 사고이월비 61억 9,756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8,523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44억 9,722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214억 9,1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9억 9,641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14억 9,104만원에 지출액은 174억 2,025만원으로서 차인잔액 45억 7,615만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비 4,3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456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8,827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채권현액은 28억 5,917만원으로서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일반회계 재산 매각대금 및 상환금이 3억 6,146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20억 1,600만원, 콘도회원권 8,770만원이며,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이 3억 9,400만원이며 채무부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14종의 각종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에 3,169억 9,305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853억 1,933만원 잡종재산이 316억 7,372만원이며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14종 118억 8,74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 특별회계를 포함한 봉급조정수당 등 13건에 10억 1,1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의 이용 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것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용으로 16건에 3억 9,506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7일 부터 6월 5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한분의 의원님과 세분의 세무사와 한분의 전직공무원으로 하여금 2001회계년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하여 세입분야 9건, 세출분야 9건, 장려사항 1건의 요구사항을 검사의견서로 제출한 바 있고,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건에 대하여는 전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찬성,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심사결과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김현주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의 이후에 의장께서 구청장이 행사로 인해서 이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해서 불과 회의를 몇 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하고, 새로운 의원님들이 취임을 하셔서 새로운 분위기로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는 그런 비교적 무난한 의회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지금까지 몇년 동안 의정생활을 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의회에 충실하고 좀더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가, 그리고 행사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행사이기에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안과 작년에 지출한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승인안 두가지가 안건 자체가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연말에 있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안건 두개가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이 행사를 빌미로 해서 자리를 비운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행사인지 밝혀 주시고 의장께서도 과연 자꾸 이런 식으로 단체장에 대해서 양해를 구할 때 “좋다, 다녀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하게 지금 의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 행사에 가지 마라”하고 단호하게 제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부분을 두번씩이나 양해를 했는지, 저는 이런 풍토가 집행부와 의회간에 자꾸 계속된다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17명의 구의원이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았고 주민의 같은 대표라고 하지만 결국은 서로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서로 생산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의장께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구청장의 이석을 본회의장에서 허용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고, 왜 이것을 허용을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구청장께서는 왜 구청장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는지? 앞으로도 계속이럴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 행정관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소 문제인식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보좌하는 주요 간부들이나 우리 구의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새로운 관행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 서로 편리한 대로만 가다 보면 결국은 생산적이지 못한 서로간에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의회도 수차례 방청을 해 보고, 타의회도 방청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체장이 의회가 열렸는데 이석을 하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지난 3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로 상당히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있음을 공유하고 서로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행사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중요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분께서 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단호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지적에 대해서 본 의장도 앞으로 의회운영에 따른 모든 것을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부구청장

부구청장 신연희입니다. 배봉수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신데 대해서 부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장님께서 의회가 있을 때 참석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실시하는 시장님과 구청장간에 협의회가 오늘 11시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12시로 갑자기 시간이 조정이 됐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2월 19일날 오는 대통령선거가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가 원래는 10월 28일까지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어른들을 모시는 경로잔치 행사를 28일까지 개최토록 했었는데, 선관위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25일까지 모든 일을 매듭짓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일이 갑자기 조정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청장님께서 오늘 불참하시게 된 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요.)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의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우리 의회 행사에 최우선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11시에 행사가 있었으면 나왔다가 가야지 말이 되냐고요.) 11시 행사가 아니라 10시 30분부터 행사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행사가 10시 30분부터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계속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종환의장

들어가시죠. 배봉수의원님, 앞으로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의회 회기중에는 구청장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또한 하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그렇게 맞춰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복근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주셨는데, 좀 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복근의원님 신상발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복근의원

존경하는 강북구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유3동 출신 이복근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은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래 전부터 우리지역주민으로부터 집단민원까지 제기되었던 사항이며, 본 의원에게도 수차례에 걸쳐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고심 끝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쌍문동 길 교통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유사거리의 신호체계와 수유사거리에서 광산부페 사이의 중앙시장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노선 관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번 한성버스 1개 노선이 운영하다가 그 노선마저도 회사경영 문제로 폐쇄되어 현재는 정기시내버스 노선이 하나도 없어 수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에서 수익성만 생각하고 모든 노선이 수유역만을 경유하여 운행한다는 처사는 잘못됐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도봉로, 특히 교통혼잡이 제일 극심한 수유전철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여 한두개 노선을 중앙시장 방향으로 조정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소통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어야 하기에 이러한 문제는 본 의원만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어서 신상발언을 통하여 구청장님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연해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 취임 이후 첫번째로 단행한 공무원 인사에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인사 문제입니다. 제1차 정례회 본회의때 동료의원께서도 신상발언을 통하여 언급했던 사항이지만 인사발령 받은 지 2개월도 안된 직원에 대하여 또 다시 발령을 내는가 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직원도 근무했던 자리에 다시 복귀하여 잠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제자리로 인사가 된 점, 문제는 그 인사가 외부인의, 다시 말해서 모 시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후문이 많아서 본 의원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구청장님께서는 무원칙한 인사와 측근행정의 잡음이 직장협의회의 농성 등의 부작용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행정을 펼쳐서 무슨 행복 만들 기의 강북구 발전이 있겠으며,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현명하게 투명한 인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이복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그 모 시의원이 누구예요. 정정당당하게 밝히세요. 매번 뭐 하는 거예요.) 이복근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하여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님, 지금 먼저 발언 신청이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야 되겠어요.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답변이 집행부에서 남아 있으니까요.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답변말고 조금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바 대해서 답변을 들어야되기 때문에.) 먼저 박성열의원님, 정상채의원님 신상발언이 있거든요.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우선이니까 먼저 신상발언을 주세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하죠.

○배봉수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고 정회하세요. 답변이 안 나오니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배봉수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이 뭔가 의지력이 없고 미흡하다고 그런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회의시 구청장이 어떠한 행사와 겸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잠깐 나오셔서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부구청장

부구청장 신연희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던 우리 의회에서 구청장님 참석은 당연히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모든 사항을 경청하시고 그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청장님이 의회의 일정에 맞춰서 행사를 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한 후에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번, 200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행정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박성열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69회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해 종전에 시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업무 일부를 시 군 자치구 사무로 이관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을 5인 내지 9인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특히 심의대상 광고물 규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전도 검사업무를 건축사 업무를 신고한 자와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고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위법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와 비용의 징수를 규정하였으며, 법규를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규정을 두고,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는 몇 건이고 이번 조례제정으로 주민들에게 지나친 규제로 불이익이 되는 사항은 없는지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무엇인지 라는 질문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직으로 담담공무원 3명과 관련분야 전문가 6명 등 9명으로 구성하며 법규 위반과태료 부과는 51건에 고발 8건이고 제출된 조례안은 표준안을 기초하였기 때문에 25개 구청이 똑같으며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중 간판표시면적 10㎥이상을 20㎥이상으로 하고 세로돌출간판 3m 이상을 5m이상으로 타구보다 완화하여 제정하였다는 답변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을 방치해 오다가 그 건물에 간판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는 높이 4m 이상의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ad+balloon) 5m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돌출간판,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등에 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등에 불법간판은 초기부터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업무가 건설관리 업무로 다시 돌아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검토해 보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광고물업무가 원래 시 주택관리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월드컵대회를 추진하면서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앞으로는 건설관리업무로 환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저희 구청은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광고물 중 크기나 색깔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규제사항을 규칙으로 두는 방법은 어떠한지와 불법입간판, 전단지,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초기에 단속을 게을리 하여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내려 단속하기 바라고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하려면 구청이나 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광고물의 단속은 이 조례규정에 따라 하고 이외의 사항은 시 조례 및 시행령 등 상위조례의 규정대로 시행하겠으며 불법광고물 등은 도시미관과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쾌적한 주변환경을 위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종환 의장, 유군성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불법 전단지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는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위원님들의 강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군성부의장

박성열 간사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69회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무단투기 억제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현행 과태료부과 금액의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중 포상금을 인상하여 얼마나 무단투기를 줄여 나갈 수 있으며 현재 단속인력을 보강할 필요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신고건수가 너무 미비하고 단속직원 1명과 공익요원 5명이 단속업무를 수행하여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실정이므로 주민의 협조 없이는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포상금을 상향조정한다는 답변과 또한 인력증원은 제도적으로 청소행정과 권한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 결산결과 지적사항중 무단투기포상금제가 널리 홍보되어 220건의 66만원이 지급된 것은 시민 1명이 비디오 촬영하여 62만원을 수령했다는데 이처럼 전문직업의 우려가 있는데 어떠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무단투기포상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하고 비디오촬영은 단속과정을 촬영하기는 어려움이 많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과 본 개정안은 3개월 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는데 또다시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서는 타구에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니 현재는 50% 이상인 자치구가 17개 구, 개정예정인 자치구가 4개 구이며 나머지 3개 구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타구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포상금은 인상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함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의에서는 포상금을 인상하는 것은 예방적인 효과와 신고자에게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홍보도 병행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포상금을 인상하면 과태료도 인상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과태료는 현행대로 적용하고 포상금만 인상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군성부의장

장동우 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 없이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규칙 제3조 1항 별표중 신분증의 기재사항이 전면에 집중되어 있어 글씨 및 사진 등이 작아 기재사항을 전 후면으로 분산하고 크기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제3조 2항의 신분증의 색상을 “황색”에서 “연한 노랑”으로 하고, “바탕글씨는 연두색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글자는 검은색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지금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계시는 의원신분증이 기재사항, 크기 등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 등에 따라 현행공무원증을 참조하여 산뜻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군성부의장

정수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번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1번 200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2번 2002년도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금번 제69회 1차 정례회 휴회중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여 작성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질의 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1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2번 2002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배포된 유인물과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그동안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200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의 처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부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하여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