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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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70회 제2건설위원회2002-11-22

신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민종합체육관건립에따른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현장확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건설위원회는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2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설계내용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설계용역사에서 준비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건축물 내부의 세부적인 설계내역과 설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고, 그에 이어서 도시기반시설 현장에 대한 설명을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얘기가 있었듯이 설계사에서 빔프로젝트 20분 미만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질의 답변에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용역사 관계자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보고함) 설계용역사의 관계자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융성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의사일정 2항에 대한 보고사항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앞서 이미 설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설계가 완성이 되기까지 사전에 최소한 이 공사의 공법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이 공법을 적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반조사 같은 것을 사전에 하고서 설계가 되었는지 우선 좀 묻고 싶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설계라도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의 지반조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관도 역시 지반조사를 설계 전에 철저히 했습니다. 지반조사 결과를 보면 한 1.5m 지반에서 한 1~1.5m 밑에서부터 단단한 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술심사과정에서 여기 지반조사와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저소음 저진동공법 이런 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기술심사과정에서 지적해서 공법이 처음 설계했던 것도 저진동공법 이었습니다마는 더 개선된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유군성위원

이 자료에 보면 2002년 금년도 7월 9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해줬는데 이 조건부가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술심의과정에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7월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시에 부여된 조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진출입을 일원화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진출입을 일원화 하지말고 분리해서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견이 불합리해서 우리 구에서 그 불합리한 점을 계속 주장을 해서 당초 설계대로 차량 진출입 일원화 방향으로 차량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적이 잘못된 그런 사항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체육관내 각종 구기 종목을 위한 체육용구 보관창고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체육용구의 수납공간으로 서는 1층에 에어로빅장이나 헬스장 이런데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또 2층 다목적 체육시설에도 수납공간을 확보를 했고, 3층 종합체육관에는 관람석 하부에 필터가 되어서 거기에 수납공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설계를 일부 수정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영장, 체육관 이용자의 2층 탈의 샤워실을 병행 사용할 때 혼잡이 우려되니까 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동선을 상당히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방이 위치가 안 좋다 해서 위치 조정을 했고 또 건립위치가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런 위치인데 이것을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관계가 대비되도록 하라고 해서 그에 충분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수관경을 크게 하고 또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면도로 보도가 일방향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거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건너편 보도는 할 수가 없고 건물쪽 보도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에 따른 기존 수목훼손을 최소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기존 수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데로 이식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기술심의 자체가 횡 단면도상에 우측에 주차장 진입로가 있고 본 건물 횡단면도 좌측에 이것이 필로티(piloty)에서 나오는 주차장 출구가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차량입구를 2층 평면도에서 보면 좌측이 차량입구가 되고.

유군성위원

좌측이?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좌측에서 들어가는 것이 필로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필로티로 해서 들어가서 우측에도 필로티로 해서 나옵니다.

유군성위원

우측의 주차장 통로가 필로티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전부다 필로티로 되어 있는 주차장입니다. 1층 부분이.

유군성위원

그러면 1층 전체가 다 이것이 필로티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부분적인데. 부분적이잖아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일부는 현재 에어로빅장, 헬스장, 기계정비실, 로비, 홀 이렇게 했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필로티에는 현재 주차면적 면수가 몇 면이며 뒤에 옥외는 현재 몇 면으로 되어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주차장은 하는 데도 없고, 전부 1층에 필로티 형식으로 필로티 안에 전부 주차가 69대가 주차장으로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후면의 이 부분이 전부가 필로티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조건부 가결됐었는데 건설기술심의회가 지적을 잘못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술심의회에서는 차량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지 말고 한쪽에서만 들어가고 그 한쪽에서만 나오라고, 한쪽은 폐쇄하라고 이런 뜻으로 좀 이상한 지적을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들어간 출구에서 나오는 것도 나와라?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런데 금년 10월 1일자 서울시 도시계획공원변경결정 소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물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소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공원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유군성위원

소위원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원을 변경 결정하는데는 그 부분에 대한 대체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부지 확보 없이 그냥 변경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은 공원해제결정이 아니고 공원내의 시설에 대한 결정입니다. 공원을 해제하는 결정이면 대체부지 이런 것이 해당되는데 이것은 공원내의 공원시설로서 체육관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시설내의 체육관을 건물 규모가 조금 늘어나는데 대해서 당초 그전에 도시계획공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건물면적이 조금 늘어나는 바람에 그 늘어나는 시설면적에 대한 공원위원회 심의였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평면상 우측면이 지금 늘어나는 면적이 된다는 얘기지요? 한 100여 평이 늘어난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원래는 저쪽.

유군성위원

좌측, 좌측.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좌측 구민운동장 주차장 쪽하고 구민체육관하고 사이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그 사이 여유를 좀 줄이고 또 오른쪽으로도 좀 늘어났고 또 뒤쪽으로도 약간 늘어났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공원변경 결정하면 공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이지 공원내에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면상으로 놓고 볼 때는 운동시설이 아주 충분한 공간 확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운동하는 에어로빅 동호인이라든가 우리 강북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좀더 최소한 내부의 마감을 좀 알고 싶은데 이 도면 자체에는 마감자재가 지금 표기가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할 경우에 마감재료까지라도 여기 서류상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좀더 확고하게 저희들이 숙지를 할 텐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조금 미지근한 보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설계 내용중에 내부 마감자재까지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고, 상당히 세밀하게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못했는데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전례에 번2동에 신축한 문화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설계변경을 몇 번을 했습니다. 몇 번을 하면서 출입구의 로비부분의 페인트 마감자체를 화강석 같은 것으로 바꾼 예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어서 예산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최소한 150억 이상이 투자가 되는 막중한 공사로서 그래도 강북구민체육관으로서 품위 있는 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염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배드민턴장이 9면이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배드민턴장이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이 그렇게 다 들어갑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체육관의 3층에 있는 종합체육관을 배드민턴장으로 쓸 때 9면이 들어 갈 수 있고 또 2층에 다목적체육실에 현재 배드민턴장을 연습용으로 쓸 때 5면이 들어가서 14면이 현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어디 야외에 있는 배드민턴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구민 배드민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배드민턴 많은 시합도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얘기 듣기로는 잠실체육관으로 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종합체육관이 건립되면 그런 시합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 구민체육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한 앞으로 이것을 지어놓고 수시로 이용할 때 지금 현재 오동공원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야외 배드민턴장을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야외 배드민턴장을 차츰차츰 줄여 나갔으면 하는 그런 우리 구청 바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느 배드민턴장이 어떻게 없어진다 들어간다 그런 정한 바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사용료도 부담해야 되겠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사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오동근린공원 내에 야외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임의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녹지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내에 문란행위, 쓰레기 같은 것도 방치되어 있고 해서 강압적으로 입소를 시킬 것인지, 그 사람들의 희망으로 입소를 시킬 것인지, 희망이라면 그 사람들이 사용료도 부담하면 안 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체육관을 지어서 지금 현재 야외 배드민턴장으로 있는 분들에게 주는 그런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체 구민이 사용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

장동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지금 허종엽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즉답보다는 운영이 필요로 하고, 배드민턴 클럽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하니까 지역 의원으로서 염려가 되셔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허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주 이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좀 파악하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은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녹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또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아까 설계자가 보고하시는데 이 도면상으로 전면에 도로를 9m 도로로 확보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9m 중에서 이 건물에 끝 선까지가 9m로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들어가는 현관 앞에 인도상의 도로까지 들어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완화차선 3m를 둔 것 같은데 인도를 제외한 완화차선 3m가 확보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9m라는 것은 순수한 차도만, 지금 현재 차도가 6m 차도인데 이것을 3m 확장해서 완화차선식으로 건물 들어가는 쪽으로 3m로 도로를 내면 구민운동장 쪽으로 확보되어 있는 3m 폭으로 완화차선이 있습니다. 그것과 합쳐져서 3m 완화차선이 되고 나머지 보도부분은 4m 정도의 폭이 나오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것은 인도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인도로 사용하는 것은 4m 정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구민운동장에 행사가 있을 때 여기에 오는 차량으로 인해서 마을버스들이 상당히 체증을 일으키는 현상을 많이 보아서 이 종합체육관도 앞으로 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 강북구민이 전부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사실 이 도로가 협소합니다. 번동주공아파트 뒷길 6m 도로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도로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6m로 행사때마다 강북구민이 전부 밀집될 수 있게끔 전부 한군데로 몰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구민운동장도 그쪽이고 구민종합체육관도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행사때마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일대에 기존 도로가 6m로 좁아서 상당히 행사시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여기 설계에서는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3m 부지를 차도로 확보해서 앞으로 구민체육관 인접 그러니까 도면상 오른쪽 부분도 추가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계획에 참조해야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보았을 때 사실 3m 후퇴하는 것이 결코 많은 완화차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구가 증가되고 또 차량통행이 많이 이루어졌을 때 현재 완화차선 3m는 많은 완화차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설계사로부터 현황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현황보고사항 자료를 보아서는 유군성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구체적인 시방서라든가 자료가 없는데, 옥상이 슬래브 마감이 아닌 것 같은데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장동우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체육관 지붕 위에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철골구조로 되고 외부마감이 알루미늄시트로 되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장동우위원장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시설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쪽도 자연경관이 좋고 그쪽 주민들이 이용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확인이 안되면 차후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주차면수는 법정대수만 되는 것이지요? 지금 답변이 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장동우위원장

아니 옥상 부분 말입니다. 옥상 마감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답변준비) 됐습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됐고, 사람이 구민회관처럼 못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민회관은 이제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용이 되는데.

장동우위원장

여기는 안되어 있고, 됐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것은 됐고, 지금 유군성위원님도 염려를 하셨는데 그 주차면수를 법정대수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법정주차대수와 거의 비슷하게 6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원내의 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을 추가로 사용하기가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조금 늘리는데도 두번 재심의를 하고 다시 또 심의를 할 정도로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추가 옥외주차를 못했고 또 지하를 파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단단한 암반이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팔 때 소음진동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서 추가 주차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구민체육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는 옆에 인접 구민운동장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같이 이용하면 무슨 행사시에나 이런 때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아무튼 우리 구민들이 고대하고 바랬던 우리 강북구민종합체육관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관계자들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줄 것을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 따른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께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말이지요, 아까 보고시에도 이것이 미아4동 도시기반시설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처음에 줄 때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될 때는 도시기반 전반에 대한 시설확인을 해달라는 의사일정이었는데 보고자료에 너무 부실하게 단순하게 미아4동 것만 뽑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따라서 신승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셔도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보고는, 의회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미아4동 6번지, 7번지를 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자료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노후불량주택이 몇 년이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관계법에 의하면 1985년 이전 건립된 건물을 노후불량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건물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85년도 이전 건물이면 대상이 된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관계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된 것이 한시법이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법으로서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지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폐지될 공산이 많은 것이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임시조치법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2004년까지 안가고 내년이나 곧 폐지될 수도 있을 예정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 한시법이 몇 년이냐 하는 개념에서 물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지요? 원래 10년 아닙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2004년 12월 31일로.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아마 10년을 하고 5년을 연장했을 것입니다. 원래는 10년이었는데 그것이 아마 5년 연장한 것이고,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되어서 지금 현 상태로 10년에서 5년인가 그렇게 연장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치입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은 현재 건축행위를 할 때 많은 주민들한테 이득을 많이 주는, 예를 들면 건폐율을 많이 주든가 일조권 적용을 굉장히 완화해서 하든가 또 도로사선제한도 상당히 일반법보다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인데, 주거환경정비법 이것은 그런 인센티브가 전부 없어지고 일반 건축법과 같은 그런 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상당히 옛날보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는 그런 법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법보다 더 강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미아4동 건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것이 통과되기 전에.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새로운 법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새로 지구지정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지 기존에 지구지정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것은 옛날 법에 적용이 되고, 지금 현재 계획이 다 서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신승호위원

끝나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진행되는 것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제가 법 내용을 아직 정확히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법에 경과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옛날에 다 시작하고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소급해서 적용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미아2동의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특별히 영향 받는 것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는 미아2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입법이 변경됐을 때 이 안대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구지정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있는 그런 대상지면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되고,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데는 옛날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또 지구지정을 하려면 보통기간이 지금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한 1년 정도의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래서 구법이 신법에 우선할 수는 없지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개정후에 이것이 틀려진다고 하면 대치입법에 대한,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 통과가 됐다 했을 때 이 본 건에 대한 주거환경지구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법이 통과됐을 때 지금 미아4동의 관계가 무효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처방법이 마련되어 있나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지정을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법이 개정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법에 따라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옛날 법에서 혜택을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법이 결정되는데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이 한 건이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이 건이 실효가 없다고 했을 때는 53동에 대한 불평과 그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면 통장을 비롯해서 여러 동민들이 많이 모임을 가지고 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만에 하나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주민들의 반발과 허탈감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유발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도시개발과에 분명히 제가 8월에 이 건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논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말이 지나면 이 건이 다 필요가 없게 되니까 지금 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입법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거기에 맞는 법에 대해서 하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어떻게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직원들도, 직원들 신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 직원들한테 제가 오해의 소지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좋은 입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자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차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랬을 때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시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법이 12월이면 끝난다는 말을 진작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중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원천적으로 추진을 안했어야 됩니다. 새 법 나왔을 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85년도 이전 건물로 노후불량주택이라고, 노후불량주택을 어디까지로 두고 노후불량주택이라고 하는지 저 는 모르겠어요. 모 지역에도 빌라 연립으로 지은 것이 아마 22년 되는 지역인데도 제한을 했을 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이 지역이 4동장을 만났다, 통장 면담했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여기에 내놓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면서 무슨 주민들, 현재 거주자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여기에 툭 내놓고 설명한다면, 물론 설명이지만 이것은 안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2월 후에,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이 개정된 후에 그 법에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더 법이 강화되어서 만약에 뭐가 잘 안된다고 하면 이 53동의 주민들한테 얼마나 저항을 받으려고 그래요. 희망에 부풀었다가. 그렇기 때문에 새 법에 따라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미아4동 6, 7번지에 대해서 현황을 조사해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구지정을 하는 요건에 주민 2/3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원해야지 되는 것이지 구청에서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좌우지간 이런 현황을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고 질의를 했으면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보고 이것이 이러 이러한데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가 와야지, 무조건 6, 7번지 해서 오면, 앞으로도 제발 이렇게 좀 일하지 마세요. 실무자들이 가서 다 보고 “아, 이 지역이 과연 실제 말씀 그대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실제 안하면 안되겠다” 라고 추진하면서 하셔야지 사전에 통장 만나보고 동장 만나봤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질의가 안되겠어요, 국장님. 지금 특정지구에 대해서 자료를 내놔서,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신승호위원님이 그런 질의가 나올까봐. 지금 분명히 제가 결재한 것은 도시기반시설 현장에 대한 건을 주문드렸는데,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받아봤는데 이런 것이 나오니까 최규범위원님 같이 그런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난해한 부분입니다.

최규범위원

위원장이 책임져야 돼요. 이런 것을 여기에다 부의했다는 것을 책임져야지.

장동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 현장확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미아4동 6, 7번지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아주 전무한 지역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세요. 그 후에 저희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70회 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위원장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6, 7번지 현장답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 7번지에 대해 집행부에 통보가 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 7번지에 대해서 어떻게 자료를 만들면 좋겠느냐고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이 전화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장을 가기 이전에 현황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이 현장을 나가셔서 동장과 통장과 일부 주민을 만나서 이 지역현황을 조사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6, 7번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맞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의원은 한사람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군성위원

한사람 의원의 의견도 존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하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 이 부분을 집행부에 나가서 성의 있게 조사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분명한 것입니다. 맞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자료자체가 미아4동 6, 7번지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검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없느냐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었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정이 현재 계류중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아까 박융성 국장으로부터 이 법안이 의결되었을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지구가 강화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혹시 이 대체법안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완화될 수 있는 법안들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에서 주로 주거환경을 하는 수법이 도시재개발법,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하는 세가지 법이 있는데 그 세가지가 이렇게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도시개발정비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아마 도시개발에 대한 명칭이 1종으로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서울시에 주었던 많은 메리트가, 건축기준완화 특례가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해준다는 것은 공공시설이 주민자력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도 안되니까 공공시설을 확보해 주고 공공시설을 확보해 준 다음에 주민들은 자력으로서 현지 개량을 통해서 자기 집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고 있지 다른 건축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건폐율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사선을 제한을 풀어준다든가 그런 특례규정은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행 건축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현행 건축법에 의거해서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역은 현장에 나가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노후건물이 많습니다. 리어카 하나가 제대로 골목을 갈 수 없는 골목이라는 것을 보셨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금 개발이 이미 늦었다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기존에 시가지가 강남이라든가 잠실같이 허허벌판에서 정식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계획에 의해서 발생된 도시가 아니고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도시에다가 거기에다 그 현황에 맞춰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쪽 미아3동, 미아8동만 해도 일부 큰 도봉로변은 과거에 구획정리를 했었고 또 번동, 수유동, 창동쪽은 구획정리가 되어서 그래도 필지가 정형화된 필지들이 있는데 미아4동은 구획정리사업이 전혀 안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과거에 허가를 내서 지었지만, 지금 미아2동하고 미아4동하고 견주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아2동 같은 경우는 허가가 없이 그냥 무허가로 지어서 나중에 양성화된 것도 있고 무허가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미아4동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과거에 산업주체라든가 개인들의 분할에 의해서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거환경은 미아2동의 경우보다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지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대략 알았고요, 오늘 이 자료를 만들어준 것은 도시기반시설 현장확인의 건으로서 안이 상정되었지만 집행부에서 의회에 구체적으로 몇 번지 현장답사건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이것을 자료로 만드셨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지라고 얘기를 않고 도시기반시설 현장확인의 건이 무엇이냐, 어제 그저께까지도 저희들이 의회에다 이 자료를 안 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의 건이 미아4동 6, 7번지 건이다 그렇게 해서 부랴부랴 16건을 만들어서 어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이 자료는 그전부터 만들어진 자료인데 자료제출은 어제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오로지 36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선출된 열일곱분의 의원 모두는 우리가 어느 한 동에 지정된 지역구일 뿐이지 강북구의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해서 변화가 생기는, 이 지역이 변화가 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원규

나원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 현장확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지금 제2항 도시기반시설 현장확인 건 자료와 관련해서 모두에서 유군성위원님이 확인하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부분이 아주 방대합니다. 국장님이 알다시피, 간담회에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구를 보십시오. 아까 과장께서도 답변을 주셨듯이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방대하지만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무엇입니까? 건설위원 여덟분은 그런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코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이 기반시설을 확인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이런 일개 그런 데에 편중해서 이런 자료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위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다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것이 한 줄 도시기반시설 현장확인의 건 이렇게 제목만 가지고서는, 다른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이 제목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제목이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의 관계직원들이나 서로간에 내용파악을 서로 할 수 있게 교류가 서로 잘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히 알아보지 못한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해서 자료를 만들고 또 명확히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상정되었지만 여러 위원들이 또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기회를 봐서 재상정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기반시설 현장확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관계관 및 의회사무국에서는 현장방문에 따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후 실태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