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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71회 제1행정위원회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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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0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약 10일여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총 5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는 2002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애환을 늘 가까이서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7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에 확보된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보건소의 위치가 동남쪽으로 치우쳐 있어 전체 인구의 60%가 상주하는 미아동과 수유동 주민들의 이용불편으로 의료서비스체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구민건강관리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6년도부터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1996년 5월 1일 미아1-1재개발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시 인가조건에 공용의 청사를 확보하도록 명시하였고 1998년 7월 9일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999년 4월 16일 지방재정투 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 5월 25일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7일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총 금액 11억 6,100만원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년도에 잔금 6억 7,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의 준공지연으로 년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9월 9일 제1차 추경예산편성시 전액 명시이월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0월 23일 이명박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방문하셨을 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비 53억원을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였고 시장님께서 흔쾌히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지난 11월 5일 건축비 소요추계액 35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역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5일자로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35억원에 대해 지난 11월 19일 제26차 간주처리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과목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건강관리센터의 건축설계 발주 등 제반사업 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도내에는 집행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34억 6,800만원과 시설부대비 3,2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불가피하게 이번 정기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구민건강관리센터 건립공사비는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불용될 경우 불용금액 전액을 서울시에 반납하여야 되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2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예산은 확보가 다 됐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건립일정의 윤곽,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장애요인은 없는지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달내에 전체적인 건축에 대한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구청장 방침까지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설계는 일단 공모할 예정입니다. 공모한 설계를 가지고 설계방침까지 12월내로 확정짓고 내년 1월초에 곧 발주공모에 들어가도록 해서 일단 설계를 확정짓고, 설계하는데 적어도 2~3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나면 바로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목표는 사실 2003년도 연말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기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미아6 7동사무소 2층을 쓰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겨울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수도가 거의 겨울마다 얼고 그 다음에 전기배선도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년 겨울까지는 완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안되면 할 수 없이 2004년 초까지는 건축을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적으로는 지금 현재 힘든 것이 없고 다만 설계할 때 미아6 7동사무소까지 같이 설계하고 건축은 보건소 분소만큼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건축설계를 공모한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과에 자체 영선팀으로 공공건물을 설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검토해 본적이 없는지, 아니면 그것이 너무 미약해서 공모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설계 하기에는 규모가 좀 크고 합쳐서 약 750평정도의 규모입니다. 주차장 빼고 나머지 부분만 750평이고 주차장까지 합치면 한 1,000평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체설계 하기에는 너무 큰 건물이고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입니다. 보건분소라는 것은 한번 만들면 거의 몇 십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욕심이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 서비스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도 확보된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충분합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3번 2002년도제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예산액은 총 약 1,377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안 액과 비교하여 약 144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다 신중한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2003년도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확정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섭니다. 예산편성의 타당성 그리고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청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산안 예비심사 제5차 회의에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건재순 대신에 우리 보건소 예산을 먼저 심사해 주신데 양해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1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보건소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린 후에 소관 과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총 세입예산액은 4억 8,804만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4억 5,948만원보다 2,860만원을 증액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2년도 세입예산대비 6%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 보건소 이용 일반환자 진료비 수입을 금년도 연말까지의 수입예상추계 및 최근 2~3년간의 결산액을 비교 분석하여 추계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60억 5,758만원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액 49억 8,321만원보다 10억 7,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1.6%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 시비 보조사업비 교부액의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45억 1,272만원을 편성하여 2002년도 38억 7,144만원보다 6억 4,128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대비 약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 공통운영의 직원인건비 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경비로 2억 6,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으로 1억 5,4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의 직원기본여비, 전염병 예방 약품비, 방역사업 유류지원비 등으로 9,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중 보건소청사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8,4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산장비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2,4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 4,219만원, 일본뇌염 등 예방약품 경비로 1억 867만원, 새마을 방역사업 유류 지원비에 1,105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이버민원서류 발급시스템 구축비 1,100만원, 보건소 청사관리 위탁을 위한 경비에 1억 2,615만원, 보건소청사 옥상방수공사비로 7,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비 6,081만원,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액은 2억 6,807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2억 624만원보다 6,183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 대비 약 30%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홍보물 등 제작비로 2,282만원이 증액되었고 영양교육강사료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382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3,1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 시비보조사업중 치아홈메우기사업비 등의 감소로 3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비중 걷기운동조사연구 및 평가를 위한 용역비와 보건의료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3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정보지 발간에 2,160만원, 걷기운동조사연구 및 평가용역비 2,500만원, 치과 X-ray 기계 등 장비구입비로 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2억 1,063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 9,800만원보다 1억 1,263만원이 증액되어 약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경상적경비중 민간이전의 검사용 시약 구입비 등으로 1,739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사업비중 의료장비 구입을 위한 경비로 8,000만원, 자체사업비중 청력계 등 장비 구입비로 1,4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검사용 시약구입비 4,999만원, 건강검진 시약 구입비 1,390만원, 혈액자동분석기 구입비 8,0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액은 10억 6,617만원으로 2002년도 8억 752만원보다 2억 5,865만원이 증가하여 약 32%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서는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의 역할극 운영비 등으로 1,26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의 수중운동 환우모임 강사료 등으로 556만원, 민간이전의 방문진료 약품비 등 77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보조사업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1,757만원과 가정도우미 활동보상금 4,309만원이 감액 내시되었고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 보조금 2억 6,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중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와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2,8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정도우미 활동보상금 1억 7,107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 5,274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1억 2,087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9,525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55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액이 약 10억 7,0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희귀 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등 국 시비보조사업이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구민의 의료서비스사업의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박민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2003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201p~227p와 사항별설명서 135p~147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걷기운동조사연구 및.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보건행정과 먼저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원

백중원위원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김종삼위원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 예산이 지금 상당히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억원 정도 증액되어서 아마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예산심의 받으러 오면서 상당히 심정적으로 부담이 됐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긴축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해년도에 해당기관의 10억원 증액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경상적경비 상승분이 절반이 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지금 일반운영비중에 전기요금 지출내역이 6,43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번2동사무소하고 보건소간의 유지관리비, 특히 전기사용료 정산에 관한 방법이 종전처럼 번2동 청사분하고 합쳐서 추계되어 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관리비 내역을 내년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비용의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 점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은 번2동 청사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위원회에서, 물론 그 청사가 복합청사로 동일한 청사관리의 내역이지만 전기료의 경우는 계량기를 별도 설치함으로써 기관별, 사실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문제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배봉수위원

자치행정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언젠가는 분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자치행정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해서 올라온다면 결국 체계된 행정관리의 관리상의 어떤 지표가 결과적으로 틀려지는 것이 아니냐. 관리하는 기관이 틀린데 공공요금을 같이 부과를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분리해도 보건소에서는 편리한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같은 구비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가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보건소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보건소의 평가, 공공요금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앞으로 동청사와 분리해서 납부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만약에 분리된다면 보건소로서는 부담을 줄이는 것 아니겠어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요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아직 그 말씀은 못들었는데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적경비중에 민간경상보조금, 사항별설명서 143p 보면 방역사업 유류지원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조자료를 보니까 새마을방역지원유류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지출요인이 무엇인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새마을방역반에서 방역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약품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그분들이 약품만 가지고는 안되고 경유라든지 휘발유가 필요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면 오히려 방역활동이 잘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경유하고 휘발유 비용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할 단체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단체를 지원하겠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새마을단체입니다.

배봉수위원

새마을단체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방역활동을 새마을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상승분이 꽤 높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물론 정부에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대한 기본지침이 내려 왔을텐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관계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구체적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가 좀.

배봉수위원

포괄적으로 몇 % 정도 되는지 기본적인 골자만 얘기해 주십시오. 자료가 지금 준비 안됐습니까? 안됐으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싶은데요. 동료위원님께서도 보건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참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의 재정여건상에 비해서 너무 방대해 예산이 아니냐,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요인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세수에 대해 우리 구민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포괄적인 여건으로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총 약 1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실 때 상당히 비율도 약 20% 가깝게 증액이 되었고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로는 늘어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총괄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2억 6,000만원, 경상적경비가 3억원입니다. 그리고 국 시비보조사업이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외에 자체적으로 늘어난 예산은 약 2억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실제로는 꼭 필요한 장비보강이나 이런 것들쪽으로만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지금 경상적경비나 인건비가 약 6억원 가까이, 국 시비보조사업이 3억원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경비들 뿐이지 아마 일일이 보시면 특별히 불요불급한 경비가 늘어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장님께서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는 타구 보건소를 어느 정도 감안을 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가 어떻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부분이나.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구 예산이 전체 지원숫자로 비교했을 때 타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 구 업무량에 비해서는 예산이 타구보다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절제된 그런 예산을 세워졌으면 좋겠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예산상에는 조금 한번 더 심도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많은데 예산서 224p에 보시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배 이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정수민위원

224p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이전.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약품비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 또 민간경상보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방역단체 방역반에 대한 유류지원비가 1,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유류비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그러니까 약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3배, 4배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방약품 구입중에서 내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무료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정수민위원

전체적으로 그 부분만 한다고 하면 58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어난 이유, 그렇게 환자가 많아졌다든지 무엇을 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인플루엔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도 다른 부분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김종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수민위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약품별로 어느 숫자가 늘어났는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됐거든요. 금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227p에 보면 업무용PC 35대를 한꺼번에 사게 되는데 년도가 이렇게 35대씩이나 되는 것인가요? 한꺼번에 이렇게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대는 저희가 총 10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99년도 이전, 그러니까 3년이상이 지난 PC입니다. 그래서 이 PC들은 지금 우리 민원실에 비치하려고 내년도 예산에다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넘은 것인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넘는 것이 35대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것만 35대가.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민원실도 그렇고 일부 과사무실에도 오래되어서 기능이 떨어지는 PC들에 대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부족으로 보건소에서 PC를 올렸는데 자체 예산심의에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도 사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PC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226p에 보면 보건소 청사위탁이 약 1,5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1,500만 정도가 증액됐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이 일반직으로서 기계기사와 전기기사가 있는데 그분들의 급여 및 수당이 인상된 것이 약 448만 7,000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용역 7명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기기사 한사람, 기계기사 한사람, 민원안내 한사람, 그리고 청소를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소가 인력이 부족해서 분소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제대로 효율적인 청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인부가 5명이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명을 줄였던 것인데 다시 1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940만원 정도.

정수민위원

현재 있던 사람보다 더 증가를 시킨다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한사람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지난번에 보면 숫자가 어느 정도 있다가 그 숫자가 줄어들었던 같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한명을 줄였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을 채용.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청소가 되지 않아요. 분소까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또 그쪽에 가다보면 이쪽이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그 사람들도 힘들고 해서 분소에 1명을 배치하기 위해서 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1명을 증원하고 안하고 보다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관리공단하고 보건소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계약해서 관리위탁금만 주면 그쪽에서 몇 명을 쓰든지 사용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예전에 관리공단이 아닌 타 외부사업자들에게 위탁을 주었을 때 그때와 관리공단에 용역을 준 부분 상당히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하기 전에는 대덕프라임이라는 회사하고 ’98년도부터 3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8,100만원정도 계약했는데 그때하고는 실정이 틀리고 또 인건비 같은 것이 인상이 됐고 또 그때는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입찰해서 적은 금액으로 하다보니까 청소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으로 하면서 금액이 늘어났고 또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보건소가 많이 깨끗해지고 쾌적해진 부분은 우리가 피부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시면 144p 청사관리비중에 시설비 7,998만 1,000원인데 보건소 청사 옥상방수공사비로 올라와 있고 옥상방수공사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물이 샌다든지 이런 부분이 증상으로 나타나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사를 건립한지 7년 됐으니까 예비적 성격으로, 금년 우기를 대비해서 예방적 성격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인지 둘중에 어느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가 새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옥상에 물이 고여서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샌 다음에 공사를 한다면 너무 늦기 때문에 미리 누수를 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자체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배봉수위원

현재로 보면 다소 문제는 있지만 당장 물이 새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당장 물은 새지 않습니다마는 물이 고여서 배수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 증발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최초에 처리가 잘못된 것이네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처음에 공사할 때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봉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아까 정수민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청사관리용역비가 예전에는 민간위탁, 물론 지금도 형식은 민간위탁이지만 도시관리공단에게 관리위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입찰했을 경우에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보다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위탁방식으로 본다면 매년 인건비의 상승으로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공단이 가지고 있는 규모는 커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의 규모인 관리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관리권을 공개입찰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이 증가된다면. 기본 예산설정을 예를 들어 현재 5명에서 4명으로 줄였다가 다시 5명으로 환원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두고 민간에게 입찰한다면 코스트가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의 관리권에 너무 얽매여서 이 부분의 예산이 증액되는, 우리가 계속 따라가는 그런 관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오면 요구하는 것이 계속 증액되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면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인건비 상승분 자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설관리가 민간이전 이런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것이지요?
조현

조현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 낙찰하기 위해서 금액이 저가로 들어오면 인건비라는 것이 아무래도 적게 나가기 때문에 청소관리를 상당히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소홀히 한다는 것은 관리자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같은 인력을 주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사관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느냐, 예를들어 공단에서 관리하면 관리가 잘 되고 일반시설관리하는 회사에서 관리하면 부실했다, 보건소장 나와 계시는데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기 이전에 질적인 면에서 청사관리가 상당히 부실했느냐,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대덕프라임이라는 용역회사에다 우리 보건소 청사관리를 맡겼었습니다. 그 당시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계약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으로 감사원까지 질의하면서 안되는 사항을 되도록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연간 예산이 약 8,000여만원 조금 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볼 때도 거의 정상적으로 연차별로 계약하면 9,5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지금까지 늘어난 액수를 볼 때, 전반적인 물가인상율이나 사회추세를 볼 때 이 금액은 그다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우리가 워낙 싸게 계약했기 때문에, 3년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간 예산인데 그렇다고 지금 가격하고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물론 배봉수위원님께서 방향을 어디에 둘 것인가, 가장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둘 것인가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다면, 서비스 질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현행 방법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쪽으로 치중한다고 하면 공개입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관리공단에 맡기고 안맡기고 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보건소 청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서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 보건소 청사관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는 것이 뭐냐하면 매년 위탁이라는 것은 일정한 계약관계인데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그런 편의를 봐줘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의존해서 끌려가는 계약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래 사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계약당사자가 일정한 예산을 놓고 거기에 맞추어 오는 비계약당사자를 이렇게 한다든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공단의 인건비 상승분을 모두 다 반영해 줘야 되고 관리되는 부대비용을 다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되는 이런 관리를 하는 주체의 과연 관리권이 바람직한 것이냐, 저는 이 위탁관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청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지만 예산심의하는 과정의 절차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다 이런 면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단에서 인건비 나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준다는 자기들 정해진 내부규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볼 때 그런 인건비 자체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어 삭감하시면 저희들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항중에 저희들이 답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예방접종비에 대해서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중에서 약 450만원이었다가 1,990만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중에 인플루엔자가 거의 한 1,000명 정도 무료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비염수집감염 635만원이 이전에 없던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정수민위원

예, 됐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228p~240p와 사항별설명서 147p~15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중에 결혼축하카드, 출생축하카드 포함해서 각종 인쇄비들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축하카드하고 출생축하카드의 제작과 발송 목적, 그 당시에 보내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며 또 축하카드의 명의는 누구 명의로 보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축하카드의 목적은 저희가 신혼부부 또는 결혼전에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홍보가 잘 안되어서 결혼을 한 뒤에, 임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감염질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홍보가 안되어서 결혼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나 신고처, 구청 이런 곳에서 배부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결혼전에 건강검진의 필요성하고 어떤 검진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을 때 2세에게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축하카드는 저희가 매년 동사무소에서 출생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부를 가지고 축하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출생후에 예방접종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적기에 가능하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고 명의는 보건소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연간 보내는 규모는 우리 관내에 출생과 결혼하는 결혼신고자 그 수준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생카드는 들어오는 명부 전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축하카드는 아직 보내고 있지 않고 내년에 새로이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배봉수위원

결혼축하카드는 신규사업이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중에 걷기운동 조사연구 평가비 또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 현수막과 걷기운동 소모품 구입비 등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학술용역비의 계상이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꼭 지금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운동사업은 저희가 2002년도 가을에 건강증진기금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9억 1,183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 중에서 40%인 3억 6,660만원을 구비로 책정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으로 저희가 구비에 걷기운동과 관련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평가비는 우선 건강증진사업의 지침에 의하면 기술지원대학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현재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운동에 대한 지역, 좀더 자세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걷기운동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걷지 못하는 환경, 또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런 조사를 통해서만 사업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우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을 2차례에 걸쳐서 시범지역을 선정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 모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자료를 보니까 구민건강증진기금 60% 5,400만원에 우리 구비가 3,666만원인데 그러면 우리 구비 분담금을 40%를 편성하지 아니하면 이 기금교부는 안되는 것이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지금 40%를 맞추는 것중에 용역비를 계상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구내 상황을 용역을 토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지금 그런 의도라는 말씀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도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약 30%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이 된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출생카드제작비와 금연의 날 수상제작을 내년에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 홍보물 제작이 올해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친구야, 아침 먹자’사업을 내년에 확대 실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걷기 홍보물 제작비가 역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는 저희가 금연의 날 행사를 위한 강사료 및 사례비 그리고 영양교육 자원봉사제의 급량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모성관리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부부출산준비교실이라고 해서 저녁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녁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약간의 간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연사업 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연사업에 든 업무추진비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좀더 금연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개발비를 위한 용역비 이렇게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서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무엇 무엇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기운동 실천율 증가사업 때문에 학술용역비가 증가가 되었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연의 날 행사의 수상작과 건강생활실천지도자를 활용한 금연운동 그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축하카드를 보내는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3가지 부분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사업부분은 3가지고 그 외에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사업중에서 추진비가 없었던 부분, 또 홍보물이 좀 증액된 부분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결혼축하카드 보내기사업에 있어서 누구 이름으로 보내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두 동료위원께서 걷기운동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걷기운동 조사연구 및 평가용역은 새롭게 지금 시작하려는 사업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타구에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을에 받아서 지금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수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걷기운동 조사연구라는 것이 도대체 잘 이해가 안돼서 무엇을 조사 연구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지금 모든 사업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그 지역사회의 기본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사업을 시행한 후에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고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용역은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4번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걷기운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일정 아파트를 선정해서 나이대상은 20대 이상의 성인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사업특성에 따른 사업내용의 결과에 따른 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대상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설문할 예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어떤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아파트단지라든가 그러한 집단시설 이외에는 특별히 걸을 수 있는 또 권장할만한 그런 거리, 그런 구간 그럴 만한 장소가 별도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내용에 걷기 구간에 대한 홍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선정이 된다면 그 아파트내에 지도를 통해서 각종 여기서부터 몇 동까지는 얼마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를 걸으면 칼로리는 얼마 소모 이런 안내문을 하게 되고, 또 한가지는 지역 전체의 산이라든가 가령 미아동에서 수유 어떤 거리까지의 산책로를 저희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는 지역사회에서 걸을 수 있는 자료를 몇 년전에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 시비보조사업중에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치아홈메우기사업이 작년도 가내시금액이 1,654만 4,000원 이었습니다만 실제 간주처리된 금액은 783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46만 4,000원이고 시비가 1,232만원 그리고 구비가 413만6,000원이 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그 기준에 의하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예산 책정할 때에 구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치과 X-ray는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과 X-ray 장비가 ’85년도 제품입니다. 현재 X-ray 양이 적정치 못해서 측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해야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의 질의에 보건소장님께서 추가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백중원위원님과 배봉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걷기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업해서 기금을 전체 보건소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서를 받고 전체 보건소 중에서 몇 군데 보건소를 선정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이 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조사연구용역사업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나중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어떤 기반에서 어떻게 했고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됐다는 것을 연구과제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 결국 이것은 우리 예산에 잡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40%의 예산을 잡으면 나머지 국비기금이 60%가 나오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업예산을 잡았을 때는 기금에다가 결국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에 잡든지간에 이것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우리 자체사업이면 우리가 편하게 사업할 수 있지만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채택할 것인지, 전국으로 파급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중에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비율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비쪽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전체 사업예산을 기금에다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각종 강사료, 보건교육강사료라든지 영아교육강사료라든지 흡연예방교육강사료라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기 심사위원회사례비가 7만원에서 3만원이 플러스되어서 1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영아교육강사료는 왜 플러스가 없고 7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데는 플러스해서 1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유독 영아교육강사료만 강사료가 3만원이 추가 안되고 7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의 책정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의 경력이나 전문력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빈혈과 이유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고, 또 그 강사의 첫째 급여에 의해서 결정되고 두 번째는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기본일 때와 1시간 이상일 때 영유아건강강좌는 저희가 1시간 이내로 강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시간이 짧아서, 다른 데는 1시간이 오버되기 때문에 3만원이 추가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흡연예방교육 강사료는 한 분이 14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분은 주로 어떤 교육에 비중을 두고 하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교육은 현재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도 저희가 강사를 요청하도록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전문강사집단이 있습니다. 흡연예방이나 절제협회라든가 금연운동협의회 여기에 의뢰를 하면 그분들이 직접 강의를 해주십니다. 주로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주로 청소년인데 학교측에서 의뢰가 들어올 경우만 해주고 아니면 저희 강북구에 중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가 들어온 학교에만 한해서 해드리는 겁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요청하는 곳에 따라서만 저희가 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241p~246p와 사항별설명서 152p~15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4p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혈액자동분석기가 시비보조 50%, 구비 50% 이렇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시비를 받으니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나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조자료를 보니까 의료장비 내구연한이 15년인데 현재 고장이 잦다, 그래서 검사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에 있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입한지 얼마나 됐는지, 고장의 빈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혈액자동분석기는 14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은 15년이지만 사실 이미 많이 고장이 나서 노즐이 막힌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세척도 자주 하는데 거의 1개월에 두 번 고장난 적도 있고 잦은 고장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됐는데 시에서도 노후된 것을 인정해 주셔서 4,000만원 시비를 내려주신다고 결정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000만원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 저희가 의약인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혈액자동분석기가 가장 중요한 기계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15년이 내구연한이라지만 14년 정도 됐으면 사실 일반 전자제품도 이 정도이면 교환해야 때가 됐어요. 사실상 문제점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은 예산안책자 247p~259p와 사항별설명서 155p~161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서 256p 민간이전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이전비가 3억 6,340만원 정도가 됐는데 2억 6,3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워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 및 구료비가 증액된 이유는 2002년도에 비해서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유병 전체 6개 질환중에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수민위원

2억 6,300만원이면 그 부분만이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희귀 난치병질환자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2억 6,349만 9,000원은 단순히 희귀 난치성 의료비뿐만 아니고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와 의료수급자 암검진비가 포함되어서 증액이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숫자상으로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은 2002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는데 저희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검진대상자가 2002년도 8,016명에서 2002년도에 8,900명으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비 보조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의료수급자 암검진비는 저희 관내 저소득주민들한테 하는 검진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합쳐서 2억 6,3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숫자상으로 많이 늘어나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희귀 난치성도 늘어났지만 다른 사업이 합쳐져서 의료보조비로 총액이 된 금액입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기에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치료범위는 어디까지 됩니까? 말하자면 완치될 때까지입니까, 어느 정도 생활수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자 선정은 5개 질환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신부전증은 의료보험가입자중에서 보건복지부에 정하는 생활기초조사서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육병이나 혈우병은 대상자가 전체 제한이 없이 의료보험가입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본인이 치료받고 나온 영수증에 의해서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치될 때까지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완치될 때가지?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서울시 전반적으로 저희 구가 대상이 많은 편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는 저희 강북구가 대상자가 좀 많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가정도우미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선발기준이라든가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사업은 ’96년 1월에 가정도우미운영지침에 의해서 처음 서울시에서 시비예산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 강북구에서도 ’96년도에는 30명의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개인사정으로 계속 인원이 줄어서 현재는 20명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충원이라든가 더 이상 빈자리를 저희가 메울 수가 없고 ’99년 12월에 본청 차원에서는 도우미담당국장님 회의에서 도우미 숫자를 더 늘릴 수 없으니까 중증 수혜자들한테는 저희 가정도우미를 우선 배치해서 그 수혜자들을 돕게 하고 다른 수혜대상자한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어서 현재는 증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보상금 기준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보상금 기준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급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봉급과 활동비, 그외 생일축하금이라든지, 경조비 그런 것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서울시에서 정해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각 종교단체에서 이런 도우미 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교단체와 연계해서 이렇게 도우미를 많이 선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는지?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가정도우미는 시비로 운영되는 보수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도우미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원봉사자 형식으로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의미에서 이쪽 부분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마는 전액 무료로는 이분들이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저희 강북구에는 경제적으로 이분들이 가정에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수입원이 돼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 하실 분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몇 년동안 계속 찾으려고 홈페이지를 여러 부분에 홍보를 해왔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 약 21%가 증액됐는데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인건비가 한 40% 정도 차지하지요?

김종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약 5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약 57%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늘어나 있고 나머지 2억 9,000만원은 또한 국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국 시비보조사업이 늘어나서 외견상으로만 예산이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두가지 사업, 그러니까 옥상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그다지 다른 부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보조금 해서 2억 9,35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강북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귀 난치성질환자 등록환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86명이고, 근육병 4명, 혈우병 9명, 소아암환자 5명, 백혈병 1명 이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합쳐서 몇 십명 되겠네요? 작년에 비해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홍보도 더 많이 됐고 실질적으로 대상자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등록된 인원이 좀더 늘어났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대 의학이 발달되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네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강북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더 늘어났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소아백혈암만 해도 저희들 당초 예산이 4명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더 발견되어서 현재 다른 구의 예산을 받아와서 현재 치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이런 난치성환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희귀 난치성으로 진단을 받으면 전국 어디를 가나 치료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발견된 환자도 있지만 타구에서 전입된 환자들도 여러명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거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작년에는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또 그 사이 홍보가 되고 또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많이 발굴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볼 때 희귀 난치성질환자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보조금을 더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 강북구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안될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전담인력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 이 부분이 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1998년도에 시작해서 1999년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으로서는 이런 사업을 감당하기 힘들고 인력증원에도 힘이 들고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하였습니다. 현재 5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고 점차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장소에서만 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20~30명 정도의 회원이 센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약 500명 정도의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점차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보건소 2층에다 재활교실을 설치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고 재활의 효과가 큰 장애인은 그쪽으로 옮겨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고 또 장소가 넓어진만큼 더욱더 환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같은 경우는 현재 타구보다 정신장애인 숫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만 하고 있고 타구보다 가장 늦게 정신보건센터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금 미아6 7동 보건분소를 설치하는 2, 3층에 통합해서 같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는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로 처음에는 주로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의 정신질환이 시작되어서 우리한테 발견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인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가능하고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결국에는 직업재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서 취직시키는 것을 마지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명이라도 취직시키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약 15명 정도가 취직을 했습니다. 만성정신장애인이 실제로 만성정신분열병은 불치의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취직을 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정신장애인들은 실질적으로 센터에 나오지 않으면 하루종일 방치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 센터는 자기의 실질적인 가정보다 더 소중한 곳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

경희대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의과대학 예방학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사입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중 네사람은 정신전문간호사이고 한사람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260p에 보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850만원, 전년도에는 왜 이러한 자산취득비 내용이 없었는지, 또 내년에는 전년도에 없던 것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자산취득비는 일괄로 주무과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저희 지역보건과에는 휠체어나 사발단장을 구입했습니다. 올해는 각 과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56p, 157p 참고해 주시고, ‘어르신들 건강한마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공연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도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0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50만원이 잡혀 있고 금년도에 550만원이 증액되어서 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50만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고, 우선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경로당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보건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까 생각한 끝에 역할극으로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극으로 해서 그분들을 감동시켜서 태도를 변화시키고자 이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처음이라서 어느 정도 올렸는데 사정상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선 자원봉사 6명으로 일단 극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5회 공연을 실시했습니다. 제목은 어르신들이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느낌이 없으시기 때문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자원봉사선생님한테 기본적인 원고료만 저희가 드리면서 원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5회 내지 6회를 해본 결과 의외로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다른 대본을 하나 더 마련해서 2개 정도를 가지고 저희 관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나와 계시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실상 예산도 없이 그냥 어거지로 고생하신 것이네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50만원 가지고 기본적인 경비를 쓰고 과에 있는 부서 운영비나 보건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빌려서 그분들 식사대접하고 그렇게 간단한 준비로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실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한번 연극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준비비나 재료비 이런 것들이 턱없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물론 예산에 맞춰서 거꾸로 쓰면 될 것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횟수를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보니까 한 10개소에 한 2회정도하면 한 20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지금 여섯 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도 자원봉사를 할만한 인적자원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로만 구성해서 분들로만 할 것인지, 사항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일을 하다보니까 6명의 최종 극단원이 구성되기까지 한 10여차례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선정하기에, 아무 분들한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조관리모임에 나오는, 저희 보건소에 지금 6개 자조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어른들, 그러니까 당뇨나 고혈압이나 뇌졸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젊은 시절에 경험이 있던 분들을, 저희가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사업의 뜻을 설명해서 지금 현재 호응을 받고 있고 2003년도에는 조금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꼭 저희 자조모임에 오지 않는 회원이더라도 의원님도 좋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른들만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하다 보면 현저하게 계도성이 떨어질, 공연의 어떤 감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자체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당사자가 자원봉사자 인적이 충분하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외부에서 이런 것을 했던 원로들이라든지 이러한 분들을 구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면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원로연극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되 제 생각에는 출연했어도 아무리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20여회 정도 반복적으로 되면, 사실 한 두번 정도는 호기심에도 해보고 또 보건소의 과장님이나 소장님 아니면 담당자의 체면을 봐서 하기도 하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횟수가 이렇게 20회 정도 많아진다고 하면 적어도 여기에 출연하는 자원봉사자의 교통비 정도는 줘야 될 것이다, 한번 하는데 한 5,000원 정도라도. 그런 정도의 실비도 안되었다면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이 너무 실무자의 의욕은 과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진행하는 밑바닥 실무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출연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거든요. 기껏해야 다과비하고 간담회비의 밥 먹는 것 이것밖에 없는데 이래서는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다소, 물론 우리가 신규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팽창시키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제해야 되겠지만 일을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횟수가 10개소 2회 이래서 2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소품재료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 이 부분은 부족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동안 겪었던 애로사항을 위원님께서 다 지적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2002년도에는 정말 무에서 시작을 했고 2003년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교계통이나 또 기존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내서 일단은 상반기에 저희가 뜻한 대로 한번 제목을 결정해서 자원봉사자를 구성해서 하반기에 많이 어려우면 추경에 의원님이 예산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을 것은 예상이 되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실질적으로 올 1년동안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이고 저희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그러한 상황에서 현재 한 80%는.

배봉수위원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면 의회에서 뭐라고 그럴까봐 아마 그것을 뺀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6p 보시면 업무추진비 ‘방문간호사업 운영비’가 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이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호사들에게 매일 일비형식으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물품구입이나 여기에 따르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황으로 ‘방문간호사업 운영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 지역담당 간호사가 5명입니다. 전체 지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담당 동에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이는 돈입니다. 저희 방문간호사가 쓰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면서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또 와병중에 계시는 분들을 그냥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에는, 또 누워 계신 분들한테 그냥 찾아가면 어떤 대화형식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음료수나 이런 비용으로 쓰이는 돈입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물품구입비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인데.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그 분들한테 간단한 음료수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정도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한달에 약 50만원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인당 평균 활동하는 분들이 10만원정도 더되는 것 같아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12만원정도 됩니다.

배봉수위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달로 나누면 얼마 안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모자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시에 물어봤었는데 많이 모자란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간호사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과장으로서 이 부분이 증액되어야 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상한선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단 업무를 하고 우리가 가정을 방문해서 대화하는 시간에 간단하게 차나 음료 이런 정도로 제공을 하면서 대화하는 그 수준이지 또 그 이상의 어떤 많은 것을 지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자원봉사자나 또 연계처리상황에서 그 대상자를 도와드리는 쪽으로 하고 이 부분은 저희 담당방문간호사들이 활동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님 견해가 좀 다른 것 같았거든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방문간호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우리 포괄예산에다가 지금까지 3만원씩 지원되던 방문간호사에 대한 예산을 15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배봉수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방문진료 약품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1,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4,860만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것이 대상이 확대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진료 약품비는 이번에 조금, 저희 전체 방문진료대상자가 약 9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30일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일단 방문진료팀, 방문진료선생님하고 방문간호사가 월 2회 가정방문해서 그 분들에게 약을 저희가 갖다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하면 대상자가 늘어나서 약품비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단가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그 증액의 요인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대상자도 좀 늘어났고 단가도 조금 올렸습니다.

배봉수위원

두가지 요인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핸드폰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개인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중에 보건소장님을 포함해서 핸드폰을 다 지급 받습니까, 아니면 개인용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민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핸드폰 공용이 3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쓰는 것이고 하나는 앰뷸런스용으로 하나가 있고 하나는 방역기사들이 나가서 수시로 방역 요청하는 지역을 연락받기 위해서 3대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없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현재 3대를 더 추가로 요청했는데 어느 분이 쓰실 계획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방문간호사가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연락을 받고 수시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요금체계 같은 경우는 어느 항목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요금도 지역보건과 예산에 같이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김종삼위원장

포함되었습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