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배정오 위원입니다. 김평환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사 임대는..... 임대 이야기를 했고, 지금 면의 감사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청내에 있는 회계과나 이런 곳은 감사를 할 수 없습니까?
그런데 왜 과장님, 본 위원이 안 좋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 면에는 감사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청사는 감사일정을 안 잡아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개청 하고 나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청 할 시점에 시운전 시스템을 2주간 가동했죠? 그때 감사실에서 모든 청사내 감사를 하시는 절차를 안 했어요. 지금도 어떤 하자가 생기느냐 하면 이 벽면, 천장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기계실 소음도 몇 퍼센트 이하가 되면 검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거치지 않고 자체 감사를 안 하고 준공이 나 버렸습니다. 기계실 한번 내려 가 보세요.
소음이 말도 못합니다. 쇠가 쌩쌩쌩, 이번에는 감사가 틀림없습니까? 사용하는데 미비 되었다면 그 전에 주무 부서에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용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알기로 엄청나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무 부서에서 하부층에는 감사를 하고, 상부층 감사는 틀림없는 것이죠? 시인을 합니까?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고, 하자보수 기간하고 준공하고 담당관이 지적을 했다면 이것은 보완해서 다시 회계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공보감사담당관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에 대해 해명할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청사를 개청하기 전에 시운전 1주일 할 때 다른 일정은 다 잡혀 있는데 이 일정은 안 잡혀 있단 말입니다. 다른 부서는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할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수도과 것인데 답변되겠습니까?
감사하실 때 수도과 감사는 처음에 감사요원을 내 보낼 때 어떤 지침으로 내 보냅니까? 도에서 감사 오면 우리 시 감사도 수행을 안 합니까? 전혀 없습니까?
오늘은 본 위원도 그렇고 담당관도 그렇고 솔직히 대화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상부에서 감사를 오면 우리 부서에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수행을 안 하고 안내만 하고 끝납니까? 지적된 사항을 다시 감사를 해서 세부 조사를 해서 위에 올려 준다 아닙니까. 완결처리가 되었는데 왜 완결처리하고 이 업소 종업원들이 사실 그날 일을 합니다.
그렇게 날일을 쓰게 되면 업자만 배부르고 실제로 실무에 일을 하는 분들은 충실하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냥 잘 못 되면 덮어 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지적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런 이동 사항을, 종업원이 누가누가 이동되었습니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동 사항에 대한 명부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강영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 봅시다. 일반폐기물 감사 일정이 잡혀 있죠? 그에 대한 감사를 나갈 때 지침서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감사 초점은 무슨 내용으로 한다 그 설명을 해 보세요. 분임 토의를 해서 과장하고 담당직원이 어느 부분을 한다 그것도 없이 나갑니까?
저번에는 감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전에는 제가 오고 나서 감사를 한 적은 없고, 저번에 다른 목적으로 감사한 것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