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감리단에 100% 걸어봐서 부하가 없었다고 해서 보고를 받아서 인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점이 앞으로 100% 가동했을 때 전기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부하가 생긴다면 법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어떤 서류나 증거를 정확하게 받아 가지고 하자 없다라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집행부로 넘어 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승낙을 했습니까, 감리단의 내용을. 그러면 만약에 배위원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에어컨을 100% 가동을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점검을 할 것이라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하가 발생해서 정전이 되고 컴퓨터 손실이 엄청나게 났다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집행부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넘어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 배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죠? 아까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이 집행부로 넘어 온 것입니다. 과장에게 넘어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이런 일이 있으면 따져 봐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감리기관에서 감리를 지적한 일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전반적인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공문으로나 공식적으로 제기하거나 통보가 온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서를 올렸든지 어쨌든지 공식적으로 왔다갔다한 내용은 몇 번인지 정확하게..... 거기에 감리단장이라든지 항상 상주해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하수 중앙 배수장이 있죠, 거기에 처음부터 설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펌프.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가서 의뢰를 해서 알아 가지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기관에서 설계에 빠졌으니까, 내역서에도 물론 없었겠죠. 그 다음에 기계실이거나 공조실이거나 각종 기계가 들어갔을 때 시험을 하는 것이 맞죠? 시험 가동을 했죠, 그때 감리기관에서 동행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의회동 본회의장 마감재가 도면상에는 있었다 했는데 규격과 재질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 도면상에 그렇게 나타나면 시공자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변경을 하거나 좋은 재질을 변경할 수 없도록 못을 박을 수 없도록 명시되면 시공자 측에 잘못인가, 설계자 측의 잘못인가 우리가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없었다 하면 답은 나왔습니다마는 세 업체에서 한다 했으니까 다시 추가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가 된 부분 있죠, 아까 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누수 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기관에서 지적을 합디까, 안 합디까? 지적을 해서 한 것입니까? 시공자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감리기관에서 감리자가 정확하게 감리의 역할, 업무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지금......
됐습니다. 감리담당 증인에게 묻고 싶네요. 감리 업무 종료가 언제까지입니까?
배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언급하는 방수 처방을 한 날짜가 대충 언제입니까? 처리되고 난 뒤에도 오늘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물이 젖어 있고, 물이 고여지는 현상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러면 처리하고 난 뒤에도....
그 부분에 추가 질문할게요. 분명히 암반 위에 지어 졌다고 했죠? 그러면 암반의 생김새를 알 수 있는 지질 조사, 탐층 조사라고 합니까, 그것을 했습니까?
우리 시청의 자리가 암반 위에 물이 고이는 장소냐, 낙타형이냐 볼록형이냐 그런 것을 예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살펴보았을 것 아닙니까. 설계 지침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면 예측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정확하게, 저는 기술적으로 아무 것도 모릅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을 몰라서 경상대 교수 그 분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그 분한테 물어 보고 그런 변명을 하시길래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공법으로 했을 경우 아무 문제가 없다. 전체 건축물이 떨 그럴 경우도 없다.
확신을 합니까? 각종 기계, 기구 시험 가동을 전체적으로 일제히 100% 해 보았습니까, 안 해 보았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한 것으로 하면 됩니까, 했으면 했다고 이야기해야지.
그때 전기 부하라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기계에 무리가 갔다 라든지. 일제 시험 가동할 때 집행기관의 감독관 입회하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은 부분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기계하고 전기하고 일제히 가동한 적이 있느냐 물으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일제히 할 때 부분적으로 말고 우리 시청 감독관을 대동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증 사실을 고발합니다. (웃 음) 분명히, 세상에, 앞에 집행기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을 취소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감리 입찰 참여했다고 했죠? 대표이사 모르시죠?
일신설계 대표이사님, 감리 입찰 과정을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