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내일 감사 강평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 종료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듭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마는 감사 일정상 오늘 중으로 감사 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필히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보충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오니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관리담당관실의 특별한 일정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김평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공통사항은 어느 정도 규격화하고 초기화면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물론 내용이야 담는 것은 많고 작고는, 형식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하면 각각 홈페이지가 있을 이유도 없고, 시청 홈페이지 부분을 보는 것하고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해 주고 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죠. 우선에 순서별로 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하실 부분이 있는 과에 먼저 나오도록 해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추가 질의하실 분, 손태기 위원. 나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로 명문화 해 놓은 것을 어겨서 까지 할 필요 없이, 가령 그 조항이 이 조례에 필수 조항에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반월보로 하느냐 월보로 하느냐 하는 규정이 꼭 신축성이 없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되면 그것이 반월보나 월보로 조례상에 명문화 안 해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싶어한다면 맞도록 조항을 개정하면 되거든, 꼭 반월보니 월보니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지마는 두 번을 하고 싶을 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맞도록 조항을 연구해서 개정하면 안 됩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조례든지 간에 명문화 해 놓고 구태여 그걸 어겨 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반월보나 월보를 명시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명시를 해서 예산을 깍아 주는 효과도 나오고, 시장으로서 시보를 운영을 하는데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개정을 검토해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철탑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법령이 바뀌는 것은 어렵지마는 자율적으로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것도 타당성이 있네요. 김태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직무상이나 포괄적으로 보면 감사니까 전 부서에 해당되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돌아가서, 돌아가서 결국 시민까지 결국은 공무원들이 다 하도록 돌아갑니다. 시민이 주인이면 세금을 내는 사람 전부다 와 가지고, 우리 시의원부터 감독하도록 되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되었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학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리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김평환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께서 일이 있어서 먼저 하실 부분이 있어서,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십시오. 먼저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재산 평가 관리액 하고 공시지가하고 동일이 아니잖아요. 100분의 50, 1,000분의 10 해 놓은 것이 재산 평가 관리액이 과표에 산정 하는 기준이라고, 재산 평가 관리액이라든지 용어가 공시지가하고 똑 같은 동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 같은 면적이라도 재산 평가 관리액 하고 공시지가하고 동일하면 과표가 똑 같아야 되고, 재산 평가 관리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느냐, 어떤 기준에, 그러면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을 것이냐, 재산 평가 관리액하고 별도로 되어 있다면 재산 평가 관리액을 잡느냐 다릅니다. 법률이 바뀌어서 공시지가 하나로 과표 잡는 방법이...... 그러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전반적으로.....
특례 조항에 단서는 없습니까? 가령 '99년도부터 이 법이 적용되었으면 그 이전 것이 정당한 것이어야 되지, 정당하지 못했을 때는 법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안 있습니까. 단서 조항이니 법률을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셨으니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해당되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 말씀이 맞는데 그게 지침에 못이 박혀 내려 온 것입니까? 당정 협의회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가령 시비 부담이 있죠?
국비만 내려 줘서 하면 우리가 거부하기 어려운데, 시비 부담도 있고 하면 배위원 말씀이 맞는 것이 개인 재산의 가치를 올려 주는 곳에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물론 했다고 해서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공공시설 쪽으로 해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5억을 지원해 주는데 쓰임새는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개인 재산 가치를 높여 주는.....
전기시설이라고 하면 시장 안에 유입되는 큰 계량기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면 가능한데, 개인 재산 점포의 가치를 올리는데 칠을 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할 대상입니다. 전체 시장 미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하실 때 배위원 생각도 그럴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페인트 칠 하는데 위에서부터 얼마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참고로 하셔서...... 자유시장 활성화에 쓰여지면 안 되겠습니까. 배위원, 그리.....
지붕도 어느 집은 해 주고 이것이 아니고 자유시장 전체 미관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나 하는 면에서 어차피 공익에 하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그런 것은 규정에 명시되어 어떤 금융 상품까지는 투자 운영할 수 있고 규정대로 하는 것이죠? 강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아무래도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마치지 말고 쉬었다가 다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일정이 바쁘고 하니까 꼭 자기가 체크했던 부분만 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 위원. 공공근로 사업 같은 것은 정부 시책에 의해 지시가 내려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액수는 그대로 이행되는데 일시적으로 갚을 당시에 도비가 좀 부족한 현상입니까, 아예 15%, 15% 하는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총 액수를 해서 15%, 원래 기채를 할 때 조건을 우리 의회에 설명하고 예산을 승인 해 줄 때 조건이 이행이 안 되면 도가 파기하는 것인데 그게 되는가, 총 액수는 도에서 부담할 부분은 정해져 있더라 해도 그 시기에 도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적게 해서 하라고 하면 보충해 줄 것입니까? 제위원 말씀대로 하면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설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올해 자기들 적으면 내년에 보충을 해 주면 제위원 말씀한 설명이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안 하면 약속한대로 안 하면 되는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인구나 여러 가지 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상 나머지 부서도 점심식사 하기 전에 마치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오늘 소화할 부분이니까, 점심 조금 늦게 먹더라 해도 지금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어디 어디 남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도서관하고 진양호하고 세 군데 남았습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용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도록, 14시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실 소관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체육회는 기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츨연 해 주는 것만 년도별로 예산 편성해 줍니까?
원래 그 쪽 분들이 기금으로 조성할 때 주식을 출자한 것이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년 하반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올해 상반기에 나간다.
김태용 위원, 지금 양 법이 대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을 위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가령 이것이 지방자치법하고 상충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룰 사항이 아니고 법령은 신, 구법 우선 순위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진주시에서 공무원 조례를 만들 때 위반한 것은 아니니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꼭 하시려고 하면 다른 위원 퇴장하고 두 분이 하면 할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두 분이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따름이지,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하고 다른 차원에서 더 검토를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총무과장께서 그 전에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행정자치부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마는 맞도록 했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소홀한 점이 있는가 이것은 위에 행정자치부하고 관계되는 곳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김태용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잘 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국회를 통해서 법을 고치도록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오늘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여기서 결론 나는 사항이 아니니까 정리를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위원, 그렇게 하시죠. 근거하고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데 받기로 하고,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단 시일 내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법적으로 따져 가지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의회가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인사문제는 강제를 자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의견 제시만 하십시오. 자꾸 여기서 결론을 말해서 나 하자고 하는대로 할 것인가 하고 답을 해 줄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안 해 줄 사람이 없는데.
조례를 발의하든지 그런 것은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조례를 발의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서 결론을 내면 다른 사람들이 기다린다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면 되겠죠? 15시 50분까지 15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5시 50분까지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배치 현황이 아직 안 왔습니까?
요구하는 양식대로 계산하기 복잡합니까? 자료 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항목별로 해서 자료를 제위원에게 드리면 제위원이 필요한 부분을 해서 그게 틀렸는가를 해야 되지 청사비 무엇을 빼라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회계과장이 남의 마음을 모르니까 이것 빼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발주해서 지금까지 들어 간 것을 항목별로 하면 돈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적어 드리면 항목별로 돈이 차이가 나는가 안 나는가 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들어보세요. 어제인가 언젠가 자료 요구할 때 진주시청사를 계획부터 지금까지 청사와 관련 지을 수 있는 항목을 빼 가지고 드리면 그 중에서 판단은 자료 받은 사람이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 안 하면 어느 항목을 뺄 것이냐 몰라서 계산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진주시청사를 짓기로 계획에서부터 용역에서 이사비까지, 가로 정비한 것까지 항목별로만 빼 주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나 하나 항목에 의문이 나면 그것만 확인하면 더하기는 열 가지를 더 하든지 다섯 가지를 더 하든지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더해서 총액을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항목을 전체적으로 빼 드리십시오. 이 중에서 조경비가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 공사비 외에 그런 것도 추가로 해서 다 넣어 드리면 제진옥 위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평환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경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송경호 위원 말씀도 법령을 보고 검토 대상으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인 이한식 증인으로부터 추가 증언을 듣고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