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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72회 제4행정위원회2003-02-26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먼저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고 과 구분 없이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일반현황, 재정, 정책목표와 방향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순서대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 구분 없이 보건소 소관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다면 과 구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참고로 업무보고자료 보건행정과는 5p~18p, 보건지도과는 19p~30p, 의약과는 31p~41p, 지역보건과는 42p~56p까지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전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정원이 몇 명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원은 87명입니다.

윤영석위원

현원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84명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답변시 성명과 직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정원은 87명이고, 현원은 84명입니다.

윤영석위원

일반현황을 보면 7급 같은 경우에 11명이 정원에 관계없이 현원으로 1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7급이 정원보다 11명이 많은 것은 시 방침으로 간호직에 처우개선을 위해서 티오에 관계없이 8급 하위직 간호직을 대대적으로 7급으로 직급 상향을 했고, 7급을 6급으로 상향조정했고 그런 상황 때문에 관리되는 티오보다는 상향조정되어서 정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간호직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시장방침에 의해서 간호직 8급을 7급으로 승진을 시킨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정원의 숫자 개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원은 7급이 18명으로 해놓고 시장방침이든 무슨 방침이든 29명이 된다고 하면 이 정원을 다시 조정하든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 정원과 현원은 3명 차이나는 것 같지만 여기를 보아서는 7급이 11명이 많은 반면에 8급과 9급은 적다는 말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이 간호직의 문제입니다.

윤영석위원

간호직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이것이 간호직이라고 해서 정원 관계없이 많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정원관리는 정원관리대로 하고 그런 것은 시장 방침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방침이에요. 방침 내용을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를 들면 8급이 있어야 하고, 9급이 있어야 하는데, 7급이 있다고 하면 7급과 8급의 급여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인사과에 자료를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8급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7급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급여도 많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정원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멋대로 4급, 5급을 많이 한다면 이 정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정원은 87대 84 하니까 3명이 차이가 났지만 내용에 들어가서는 7급이 11명이나 많으니까 8급, 9급이 있어야 할 자리에 7급이 있으면 급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무슨 시장방침이고 어떤 방침이기에 타당하다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영석위원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7명이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11명이 많을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1명의 명단에 어떠한 간호직, 일반직 내용이 있을 텐데 11명 명단을 주시고 다시한번 뒤에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왜 11명이 많은지 답변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서면으로 말고 뒤에 직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왜 정원에 비해서 11명이 많은지 답변해 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린 대로 7급에 11명이 많은 대신 8급, 9급이 합치면 11명이 적습니다. 전체 인원은 증감이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간호직을 7급, 8급을 6급, 7급으로 상향진급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4급, 5급 진급시켜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6급 이하까지만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

그렇게 된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7급에서 진급하면 6급으로 올라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정원에 관계 없이 그냥 많이 써도 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평상시는 정원에 관계를 받는데 그 당시는 특별한 방침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특별한 방침이 어떤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특별한 방침이 있었기에 7급이 11명이나 정원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소장 얘기대로 한다면 7급에서 승진이 된다면 6급에 11명이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6급까지 그렇다면. 그러면 정원의 개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인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과에 협조를 받아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 혹시 모르시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정원조례 개정시 불부합으로 인사조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보건소 소관 인원이 속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건소장님 모르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몇년 전에 아마 일회성 일로 진급을 시켰고 그것이 지나가고 같은 티오 숫자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시에서는 먼저의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임시적으로 과티오로 직급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저로서는 지금 답변하셔도 이해 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87명 대 84명이니까 오히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3명 부족한 부분으로 나오니까 겉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내용면에 들어가서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의 어떤 방침이든 이것은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원에 맞춰야지 안 맞추고 토탈 숫자만 맞추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자, 우리 소장께서는 초대 우리 의회 때도 보건소장 하셨고 또 서울시에도 오래 계셨고 이런 정원의 개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자세한 것은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흔히 공무원의 정원은 총 정원을 우리가 따지고 직급별로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부분은 시의 자료도 협조 받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잠깐만요, 보건소장님. 보건소장님이 우리 강북구로 발령 받아 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한달하고 12일 됐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아마 파악이 제대로 잘 안된 것 같은데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윤영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영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에이즈(AIDS)라고 생각합니다. 3대 의회를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왔는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지역에 10명의 에이즈 보균환자가 있다고 계속 보고 됐었는데 지금 보면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윤영석위원

갑자기 10명 늘어났는데 여기에 예방, 홍보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점점 늘어나느냐.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환자는 총 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남자가 18명이고 여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계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체제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을 하면서 분기별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그리고 반기별로 면역기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처방 같은 것은 시비로 국립보건원과 시비로 각 50%씩 약 지급대금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0명에서 줄었으면 괜찮은데 곱으로 늘어났으니까 이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다시 감염돼서 늘어난 것입니까 어떤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성관계로 인해서 옮기는 수가 많고 그리고 피를 수혈하는 과정에서는 약간 적지만, 이성관계에서 하는 것이 좀 많이 옮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 10명이었다가 20명 늘어난 10명의 플러스가 왜 10명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우리 지역 구민한테 감염을 시켰습니까 어떤 내용에서 10명이 늘어났느냐는 것입니다.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늘어난 것은 예를 들어서 타구에서 전출 왔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예를 들지 말고 20명이니까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러면 10명이 타구에서 몇 명 왔고, 또 한명이 늘어났다든지 또 새로 발견했다든지 무슨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그럼 그 자세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윤영석위원

또 서면이요?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뽑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업무보고지만 전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보건소 소장님이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내용이 그렇게 부실해서 되겠습니까? 전혀 지금 윤영석위원님의 말처럼 사전 준비가 없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지장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숙지해서 해오셔야만 우리 위원님들께 명쾌한 답변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윤영석위원

그것은 뒤에서 준비하시고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책자에는 아주 거창하게 잘 나와있는데 실제로 에이즈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느냐? “에이즈를 예방합시다.”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윤영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이즈 관계는 접대부들 대상으로 3개월에 한번씩 홍보를 하고 또 지하철 같은 데에 에이즈에 대해서 홍보하는 방향밖에 현재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에이즈예방 홍보판넬 전시가 무엇입니까? 어디, 지하철에 홍보판넬을 하는 것입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리플릿이나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에이즈의 날이 있습니까? 에이즈의 날 가두 캠페인 전개, 에이즈의 날이 언제입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12월 1일로.

윤영석위원

12월 1일.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예.

윤영석위원

그럼 이것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몇 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서면으로라도 10명이 왜 추가가 됐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발령받은 지 한달이 채 안됐기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또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숙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의 정책목표 및 방향은 예전 소장님 계실 때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정책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예전에 수립된 이러한 부분을 어떤 형태로서 이끌어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건소의 2003년도 정책목표와 방향은 이미 구민들께 약속이 된 금년도의 보건소 사업정책 목표고 방향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정책목표를 다시 만들고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이 어떻든 전임 소장이 만들고 구민과 약속한 2003년도의 보건소 정책목표와 방향은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전의 것은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소장님이 새로운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부분을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학술용역, 걷기운동 조사연구 평가는 어떤 형태로 앞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걷기운동에 대한 사업은 작년하고 금년에 2년 간에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오니까 용역은 벌써 국민대학에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올 단계였고 새롭게 제가 금년에 용역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추진은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새로운 수정이 있기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틈새계층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또 작년에 단기성으로 한번 끝나고 말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독감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의 범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 지원도 없고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 수행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독감예방접종이 당초에는 정부지침에는 접종을 맞아야 될 사람과 일반인은 맞지 않아야 될 사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각종 언론이나 일부 예산의 여유가 있는 자치구에서 노인이라든지 그런 틈새계층 전체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예산형편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능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조금 전에 예산이 전액 구비라고 하셨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구비입니다.

정수민위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없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지침에 있는 무슨 시설에 있는 분들 고령자, 지침에 있는 몇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액 구비로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분리되어 있지요. 일반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구 예산으로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예산에서 좀 나오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요? 숫자상으로?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아직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마 독감예방사업에 사용할 예산이 작년보다는 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또 틈새계층의 노인들 또 장애인들 이분들에게 어느 적정 기준을 둬서 의료사업으로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지금 65세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지금 접종을 해주고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특별히 갖고 있는 생각은 솔직히 정수민위원님께 드릴 말씀은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항상 이런 전염병 관리사업은 국가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 틀려질 때는 또 그런 것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그것은 많이 참작해서 변경시키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 접종문제는 저희들이 형평성의 문제가 저희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접종을 하려면 역시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더 많아서 과연 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제기 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앞으로 독감예방 접종시기가 9월 하순 이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과 또 상의를 드리고 해서 저희 구에 맞게 적절한 사업계획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작년도에 장애인들 3급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부 틈새계층의 노인들에게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한번 우리 구만이라도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씩이나 몇 가정이나 방문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진료 대상은 총 104명입니다. 그래서 주 5회 방문진료를 하면서 지역담당 간호사 5명이 주 1회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하루에 몇 가정이나 대상이 됩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하루 평균 4~5명 정도 됩니다.

정수민위원

4~5명 정도.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요? 그런데 방문진료약제 내용을 보면 1,500원씩 해서 90명 30일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4~5명씩이면 하루에 90명이라는 이 숫자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숫자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90명씩이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답변준비)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김종삼위원장

답변이 왜 이렇게 안됩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좌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이것을 한번 가지고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53p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방문진료 환자가 104명인데 한번 방문을 했을 때 10일~15일분의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구분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 뇌졸증, 관절염 이런 만성질환자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으로 약 15일분 정도의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한사람에게 15일 정도 투약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개인으로 보면 저희가 2주에 1회 정도 가게 됩니다. 그 지역담당 간호사 한 사람이 환자대상으로 월 2회를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 15일 정도의 약을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방문은 그렇게 하루에 4~5명씩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약을 주기 때문에 약 자체는 15일씩 준다는 이야기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한달에 두번 정도를 방문해서 이분들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이 그렇게 방문을 하지만 수시로 환자의 증상상태에 따라서 꼭 2주에 1회 가는 것이 아니고, 주 1회도 갈 경우가 있고 또 주 2~3회 정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방문진료 104명중에서 중증환자도 있고 관절염 같이 조금 개인의 통증은 있지만 저희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저희 방문간호사가 그렇게 방문을 하지만 실제로 중증환자들한테는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고요. 노인체조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체조교실을 열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6개 경로당 중에서 저희가 현재 10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하루에 가서 한번 하는데 강사료가 2만원씩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강사는 어떠한 강사들입니까? 일반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까, 어떤 전문성을 갖고 노인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강사들입니까? 그런 이론과 실기가 겸비되어 있는 그러한 강사인지 아니면 일반 에어로빅하는 강사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체조연합회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체조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는 에어로빅이라든지 노인 전문체조분야에 대해서는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 강사 자격증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국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나온 것입니까? 공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 소유자들인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여건 속에서 그러한 강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은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그 자격증이 어디 발행인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체조연합회에서 추천 받은 강사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러한 강사들이 체조를 하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과장님은 한번 보셨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봤습니다. 저희 노인팀 직원하고 팀장하고 제가 10개소를 매일은 못하지만 전체 10개소의 진행과정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출석부도 체크를 하고 어느 정도인지 그 노인들께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짜여 있겠네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느 노인정에 몇 회, 어떤 강사 이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분소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분소 시설관리 198평, 2,800만원을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기계나 이런 것은 따로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고, 이 198평이라는 것은 건물 자체의 어떤 시설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청소인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분소의 청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청사관리가 아니라 시설관리비로 되어 있지요. 2800만원 정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 2,800만원은 그 분소가 지금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가 지금 2,138만 4,000원 그래서 월 178만 2,000원씩 임대료가 지불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관리비가 아니라 이것이 임대료라는 것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러면 관리비보다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네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에이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구 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몇 명으로 더 늘어났다. 일반 성병도 몇 명에서 몇 명 정도로 더 늘어났다는 이러한 내용을 구 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가정에서 주부들도 보고 “아,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주의해야 된다”는 서로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른데 홍보도 좋지만 첫째적으로는 우리 강북구 내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구민들 먼저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수립해 나가시겠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필요한 부분은 공보 담당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 소식지에 그러한 소식을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케이블TV도 한번씩 나가셔서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홍보를 좀 해서 이러한 불행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치매상담 의뢰한 것이 32회, 환자등록 및 관리가 금년도 목표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00회인가요, 100명인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 명입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강북구의 전체적인 치매환자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해 본 적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지금처럼 이렇게 스스로 등록하거나 상담하는 사람들 외에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한 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용시설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배봉수위원

시설현황파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재가 환자들까지 현황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시설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질의하냐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역점사업중에 치매환자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관리이고 최소한의 관리라고 봅니다. 좀 능동적이고 좀 확대해서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이 지난번에 시장에게 치매환자보호센터를 시장에게 세우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려면 적어도 관내에 치매환자와 관련된 현황파악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계획을 입안하는데 막연하게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별로 전체적으로 총괄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관내 병원에서 상담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개략적인 수치로 치매환자의 추정치를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숫자인지, 왜냐하면 치매환자 관리하기가 가정에서 보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통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수발 드는 것도 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피를 말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호나 치료시설을 공익적인 부분으로 분담해서 가야 한다면 현황이 파악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방법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담을 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병원이나 상담소를 중심으로 환자의 수치를 파악할 것이냐 어느 방법이든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는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만 저희 지역담당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구민을 전수 조사할 수 있는 인원은 없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상담을 통해서 가족들의 어려운 부담을 덜어주고 가능하면 치매로서 오는 환자 간호에 필요한 의료비품이나 방문간호를 통해서 그 분들의 치료나 간호를 하고 있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담을 해서 시설에 의뢰하는 연계해서 그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환자를 갖고 있는 가족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관리를 해야 할까, 간호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으로만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과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을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왜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관리하는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매환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병원이나 보호시설, 노인복지관의 일시적인 보호시설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많이 하지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유추하거나 입수해 보면 우리 구에서, 왜냐 하면 치매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외출을 하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을 알아보고 상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양성화되면 데이터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와 협력을 하면 충분히 치매와 관련된 환자의 수요를 어느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보호시설이든 치료시설이든 이런 것을 중장기계획에 입안하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런 최소한의 테이터만 가지고 나중에 막연하게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치매보호시설 이런 것도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개략적인 수치로 이 정도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우리가 현재 파악한 수치가 이 정도 되고, 그 외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재가 환자들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적인 시설로 무료시설이든 유료시설이든 이 정도 필요하다는 데이터가 나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정책입안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좀더 정책의 관리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적극적인 관리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합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활보조기구 대여사업 55p에 보고했는데, 지금 대여가 202점이고 금년도 사업은 400점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생활형편 때문에 제대로 현대화된 기구로 전환하지 못해서 사실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주변에서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500만원 정도에서 기증품들과 같이 해서 대여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휠체어 같은 경우도 아주 중증장애인은 사살 밀고 다니는 것은 어렵거든요. 전동기구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완하면 예산을 좀 늘려 잡아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현황은 재활기구를 대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이 수요에 미치고 있는지 아니면 현저하게 부족한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종에 약 20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원하시는 것이 휠체어나 사발단장 같은 것을 원하시고 휠체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6개월 사용하시기 때문에 2002년도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10대를 더 구입하고, 그리고 휠체어가 장애인들이 쓰시기 때문에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연 몇회 수리도 해야 하기 때문에 휠체어와 사발단장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보완을 하고 연차적으로 점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황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수요에 비해서 모자란다는 것인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휠체어 정도는 연말 정도가 되면 연초에 빌려가신 분들이 돌려주시면 수급이 원활히 돌아가는데, 워낙 장기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올해 10대를 구매하면 2002년도 상황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현재 대여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으로 다친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3개월 쓰고 안 내놓을 것이란 말입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거의 1년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사실상 거의 그대로 쓰실 것인데, 우리 구의 중증장애인들의 현황을 보면 이런 정도의 기구를 가지고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몇천 점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런 정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되, 좀더 기구의 숫자에 맞는 홍보를 하거나 거기에 맞는 대여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획기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필요한 기구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서 이런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정도라면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사회구조로 보면 아주 열악한 조건에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각종 종류의 장애인 기구는 우리가 대폭 늘려야 되는 것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지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은 특별한 예산이거든요.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대폭 확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그리고 또 기존의 밀고 다니는 휠체어는 사용하는 계층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증장애인들이나 이런 지체장애인들인데 요즘 전동휠체어가 비싸니까 사실 그분들이 가계 형편으로 보면 구입할 엄두를 못 내니까 우리가 그러한 특수한 분야는 그분들의 어떤 발이 되는 기구라고 보면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들은 대폭 구입해서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대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단지 그런 것은 형편을 봐서 좀 주기를 정해서 돌려쓰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그렇게 한번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사실은 저희가 2003년도 예산안에 20대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조정해서 10대가 올라왔는데 점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 관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5p 업무보고 자료중에 마약류 관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의 약업소 마약류 점검을 278건을 했고, 행정처분 취급업무정지를 3건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에는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한 경우가 두 건 있었고 하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마약류를 취급한 예입니다. 그렇게 세 건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약을 그냥 처방전 없이 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한 업무상의 실수나 이런 케이스라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우리 구의 마약류 관리사업에는 행정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관리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결핵환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호련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 3,411명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해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결핵은 과거에는 좀 어려웠던 병명인데 요새는 6개월이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줄어가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그러니까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는 좀 감소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분들을 아주 정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들이 치료를 정기검진때 오면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것은 큰 병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옛날 같은 경우는 이 결핵환자들은 결핵에 걸리면 아주 멀리 귀향을 보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물론 치료방법이나 치료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가 빨리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전염병 아닙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연

이호연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 대상자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유선으로 해서 확인도 해보고 약을 무료로 치료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큰 문제가 없다면 다행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18일에 대구화재 참사사건이 있었지요? ○보건소장 조성억 예.
거기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비관한 그러한 사람의 자살테러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정신장애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도 ’90년대 여의도 차량 질주사건 해서 여러 가지 재가치료중인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 구에서는 특히 ’98년부터 그런 정신질환자들 재활사업에 중요성을 깨달아서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중에서 7개 구만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보건소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신질환쪽의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된다는 방침에 의해서 현재대학에 위탁운영을 시켜서 미아7동쪽에 지금 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입원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집에서 요양을 하지만 혼자 집에 있을 때는 그 정신질환상태가 치유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출퇴근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회 복귀를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센터에서 계속해서 집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방문을 해서 가족과 함께 교육도 시키고 치료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에 있으면서 치료를 한다 그분들이 원래는 더 무서운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정신질환기관이나 그런 데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치료하고 그런 분들을 더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현재는 저희 방문 간호팀하고 정신보건센터 요원들이 서로 연계해서 집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위기대응팀도 센터에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한정된 인원과 예산에서 그분들 전체를 저희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분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대구 같은 그런 참사가 비극적인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왕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방역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월동기 모기제거가 1월~3월중에 있고, 모기유충 구제가 2월~9월, 그리고 분무 및 연막소독이 4월~10월중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김종삼위원장

13p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 방역소독 작업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7 8 9 10월까지는 특별방역기간이라고 정해서 아마 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철에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유충이 활발히 활동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 가장 위생상 여러 가지로 특별 중점 관리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지금 또한 월동기 모기제거는 현재 1월에도 아마 집에 서식하는 집모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그대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가 금년도 위생 해충 특히 모기 구충작업의 연중계획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어떤 방침은 일단 지금 모기는 날아다니는 성충을 구제하는 것보다는 유충 물 속에서만 사는 특징을 가진 유충을 잡는 것이 한 7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학계보고도 있어서 ’99년부터 시에서는 모기 구충은 일단 유충구제를 최우선의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3월중에는 주택가 지하실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월동모기를 집중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2월~9월까지는 유충구제를 기본방역의 총력방법으로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모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8월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유충구제와 더불어서 성충구제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주택가에 특별히 연막 분무소독을 병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모기유충 구제 같은 경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유충구제는 물 고인 웅덩이라든지 하천.

김종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가정 같은 경우 지하실 같은데 아니면 지하수에 물이 고여 있는데 알약이라든지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실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개인주택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의 지하에 같은데 유충을 구제하고 하수도, 하천 이런데 유충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올 여름에는 연막소독은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가 주택가는 8월을 중심으로 해서 연막소독을 하겠고 그 다음 주택가가 아닌 근린공원이라든지 숲이 우거진 데는 연중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주택가는 연막소독을 8월중에만 하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여기 새마을 방역반 유류지원이 있는데 새마을에서도 병행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의 방역팀이 활동할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새마을 방역단의 업무는 여기 보고 드린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하니까 거기 해당사항이 안되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장

단지 유류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매월 저희 의원님들께 공문서 발송하고 있지요? 방역소독 작업일지로 해서 첨부해서 보내는 작업일지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난달인가 우리 의원님들께 주는 공문서에 작업일지를 며칠며칠에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연락을 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없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보건소 담당하시는 직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의원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먼저 의원님들께 전달된 문서가 부실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끝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 한 말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우리 강북구 건강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걷기운동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걷기운동 실천율 증가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걷기운동 실천율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걷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운동으로서의 걷기 하면 한번에 30분 이상 땀나도록 그런 기준이 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하는 사업은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한 층이나 두 층이라도 더 걷고 또 시장 한 정거장 갈 수 있는 것은 차를 가지고 가지 않고 가능하면 걸어가게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를 하고 거리든 어떤 일정한 지역에 이만큼 걸으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되고 건강에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이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 2002년도에는 순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비와 기금 두 가지가 되어 있고 올해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윤영석위원

지난해부터 시작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걷기대회가 있는데, 구민 걷기대회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걷기대회도 있다고 하면 달이 다르면 상관이 없겠지만 1,000명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구청에 걷기대회 업무하는 곳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사업을 하되 그 안에서 조금더 전문적인 재미있는 그런 것을 가미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정을 가능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같이 할 계획이라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총 9,118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계획서를 올릴 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올해 예산으로 9,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걷기운동 하는데 1,000명에 대해서 상품 주는 안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기금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구비도 3,6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누가 보아도 예산 안배차원에서 걷기운동을 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잡혔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9,100만원에 사용내역을 지금 대략 알 수 있겠어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올해 9,100만원 예산중에서 항상 이러한 사업을 내려줄 때 용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용역비에 올해 2,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윤영석위원

걷기운동 하는데 용역을 주어서 걷기운동을 한다는 것이.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작년부터 예산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를 시켜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되 각종 자문을 얻고 사업을 하는데 기본자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저희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차원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저희가 순수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9,1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곳에 어떻게 쓰인다는 것을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실 수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해 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용역비와 일부 자문위원 자문회의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와 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자문과 용역비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자문비는 300여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용역비는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용역은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니까 걷는 사업에 용역을 주어서 2,500만원 들인다는 자체가, 과장님께서는 잘 걷습니까? 이것을 실천하려면 과장님이 먼저 잘 걸어야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저희는 건물 안에서 물론 걷고, 아파트도 7층입니다마는 걸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렇지요. 걷기운동 사업하는데 2,500만원 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얘기 안할 사람이 있을까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00여만원 자체가 좀 과다일 수 있지만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용역부분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서 1,000여명씩 4번에 걸친 자료수집을 올해 하게 됩니다. 그외에 각종 자문, 업무에 대한 자문도 포함이 되어 있고, 사업에 필요한 어떤 도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해주게 됩니다.

윤영석위원

보건소에 운동처방사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전문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들여서 2,500만원씩 들여서 걷기운동 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면 얘기 안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계속 해왔다고 하더라도 고쳐 나가고 이러한 것은 불용액으로 남아도 좋은 것입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역보건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난치병질환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서 어떠한 규정하에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질환자가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저희 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재산이나 소득조회를 한 후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일단 병 의원에서 진료를 한 후에 진료영수증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중에 보면 총 진료비중에서 본인부담금 난에 적혀 있는 금액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어렵다고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여기에 보면 그 대상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소아백혈병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되겠습니다. 그보다는 치료비가 더 중요할 텐데 이러한 난치성질환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보통 신부전증 하면 본인부담금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정하지 않지만 그 환자들의 증상에 따르고 위중도에 따라서 병원에 가는 횟수가 다릅니다. 신부전증환자 중에서 투석하는 분들만 저희 대상자입니다. 주 3회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있고 많게는 150만원에서 적게는 30~4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는 100만원이 넘게 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이 지원되면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더 이득이 갈 텐데, 약한 부분만 지원해 주면서 난치병질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분만 있게 되면 실제로 본인에게는 별 소득이 없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본인부담금도 꽤 많네요?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되었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금연에 관심이 있습니다. 흡연예방사업에서 집안에서 흡연 안하기,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안 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식으로 집안에서 흡연 안하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이인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집안에서 흡연 안 하기는 올해에는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의 각종 흡연에 관한 폐해와 가정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집에서 부모가 피우는 아이들의 경우 서약을 해서 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매월 홍보물을 보내고, 아빠와 또는 집안에서 담배를 하는 분과 간접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그것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얘기를 해서.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서약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안에서 흡연 안 하기, 공공시설을 그러면 금연건물로 지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작년에 말씀드릴 때는 2월에 시정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자꾸 딜레이 되어서 지금 일반적인 청사도 절대금연 시설로 한다는 것이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99년도부터 금연구역만 지정해도 되는 것을 금연건물로 가능한 유도를 해서 그러한 선포식을 갖도록 하고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금연건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저희가 홍보와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방법은 담당자와 지역사회의 홍보활동을 하시는 분, 건강생활지도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같이 조를 편성해서 계속 계몽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는 공공건물을 지정할 수 없게 통과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공공시설에서는 담배 피우지 말자. 금연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현재에도 그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곳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 법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지난 2002년도에 금연구역이 10개였는데 4개가 더 늘어났었죠, 지난번에.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보고드릴 때 10개는 작년 2002년도에 새로 된 곳이었고 그곳이 더 지속이 되어서 연말에 보고드릴 때 14개가 작년에만 새로 건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97개의 건물을 저희가 금연건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앞으로 10개소를 금연건물로 지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참고로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까 많이 금연건물을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지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 구 의회도 금연건물로 지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눈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금연건물을 우리가 더 늘리자” 이렇게 하자면, 구의회를 금연건물로 지정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금연건물도 더 많이 지정을 해서 우리 흡연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소관 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정진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한해 저희 공단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저희가 정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경흥식 이사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는 업무중에 시설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시설관리 중에서도 안전이 가장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전관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또는 소방기구를 사용하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경흥식입니다. 물론 소방이라든지 전기, 가스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시설별로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근무인력 현황이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력현황을 앞으로는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차요금 인하문제가 늘 나오고 있는데 어떤 주차요금 인하에 대한 검토를 우리 공단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또 타구하고의 어떤 비교에서 어떤 여건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실제로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에 대한 운영이고 주차요금의 결정문제는 원칙적으로 구청장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문제, 주차장 주차요금 이런 것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요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검토를 한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수민위원

예.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001년도에 우리와 구의 교통지도과가 합동으로 해서 우리 관내의 각종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1차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구 교통지도과에서 서울시 타구의 주차요금의 사례 또 지역별 사례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심도 있는 구 자체심의를 거쳐서 현재 요금이 결정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결정된 것은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주차요금이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 뭐 문제성이 있다 했을 때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구와 비교도 하고 해서 건의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불이익이 없도록 또 타구에 비해서 큰 그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근본이라고 보는데 전혀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지금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소리, 우리 의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강북구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할 때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한 결과 예정가격보다 상당히 많은 가격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낙찰되신 분들이 어떤 비용의 보존을 위해서 주차요금을 규정대로 받지 않거나 또는 장애인 차라든지 경차,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 이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일단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회수를 하자 그래서 현재에는 모두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석상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직영을 하고 현재 직영을 하는데 따라서 전혀 민원 같은 것은 민간위탁을 했을 때보다는 발생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이 그렇고 또 우리 입장으로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까지 운영을 하고 상반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구와 협의, 물론 구청장이 위탁한 시설물을 재위탁할 때는 구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마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상당부분의 공영주차장은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모두들 걱정하는 부분이 관리공단의 비대입니다. 너무 관리공단이 커져서 나중에는 관리공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비대해져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해서 작은 관리공단으로서 내실 있는 공단으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자꾸 커짐으로 해서 심지어는 관리공단 폐지론까지 거론이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또 민간위탁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고 어느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로 해서 그 사람들 간에 상당히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소외를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구청의 청사를 관리를 한다 하면 아마 거기는 구청 정직원이 아마 관리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하는 관리자의 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청소하는 사람들까지 전체적으로 직원으로 쓴다고 하면 또 그것 또한 비대해 지겠지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충당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려움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인솔자들은 실질적으로 공단의 어떤 직급이라도 줘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똑같은 직급의 일용직이 일용직을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과 협의해 나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이사장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활용하는 일용직종의 일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부분이 주차장 관리 그 다음에 경비, 청소 이 세 가지 분야에 일용직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청소는 일용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한 시설에 많은 청소인력이 있을 때 누군가는 지도적인 입장에서 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또 사후책임도 질 필요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사람은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공단 입장으로 볼 때는 인력 한 사람의 증원도 반드시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증원 문제는 저희들이 구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아니, 인력증원 문제를 협의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체제상 그러한 여건을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의 청소원 몇몇 사람은 정규직이고 또 여기 구민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몇 분도 또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일부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용직으로 채용을 하고서 거기에서 그 팀을 이끌어 가는 반장이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인솔자는 정규직으로 해야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건소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도록 근무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 안 됐고 지금 구민회관 같은 데는 지금 바로 들어오면서도 정규직이 되어서 정규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형평이나 그러한 여건이라면 너무나 안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누가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잘못된 부분은 그런 제도를 정비를 해서 건의를 해서 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갖춰달라는 것입니다. 제도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업무보고중에서 공익성, 수익성을 겸비해서 초우량 공기업으로 만들겠다, 포부가 좋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지난번 작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이 정도 될 것이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여기에 숫자는 2003년도 계획입니다.

윤영석위원

계획이지요, 이렇게 될 것이다. 확실치 않은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100%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여기에 보면 수입이 60억인데 비해서 지출이 63억이지요. 밖에서 보는 예상보다는 수익성을 전문으로 하는 공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3억 정도는 적자를 본다는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지출란에 보면 인건비에 비해서 경비가 꽤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10억 정도 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가스비라든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면 구민운동장이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경비는 6,300만원 나가는데 경비라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경비는 각종 시설의 보수한다든지 운동장을 1년에 한번씩 바닥고르기작업을 한다든지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운영에 따른 시설의 보수 정비 이와 같은 등등의 경비입니다.

윤영석위원

부대시설의 보수 정비? 밑에 기획관리 보면 인건비와 경비가 대등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비는 어떤 경비입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잠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들께서는 빨리 회의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

큰 아우트라인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어느 쪽인지?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급여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결산프로그램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 또 그 다음에 각종 이사회 운영 이런 데 쓰여지는 경비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경비가 제일 많습니다.

윤영석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60억 정도의 수입중에서 3억 2,000만원 정도만 지출이 덜되면 관리공단도 흑자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 경비부분이 인건비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경비부분에서 절약을 하면 공단의 마이너스 경영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급여프로그램, 예산결산프로그램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보면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1년에 2억 3,000만원이니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도 전체적인 이사장님의 경영방침에 따라서 흑자를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경비절감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여간 모든 분야에 절약을 해서 지출과 수입이 최소한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3억 정도 경비 줄이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경비 중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법정경비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절약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연료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더 신경을 쓰면 절약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예년의 절감률을 감안해 볼 때 금년 2003년도 절감률도 그 이상 절감한다면 3억 2,000만원 정도의 갭은 충분히 상쇄되리라고 보고, 내년도 결산에서는 수지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경흥식 직무대리께서 이 기업이 민간 개인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또한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면 어떤 자세부터 달라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흑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지금 말씀대로 수입은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60억 정도 들어온다면 지출을 절약해서 지출이 57억 정도 된다면 흑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흑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 관리 15쪽에 보면 시설개방시간 연장으로 주민 이용률 제고,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개발, 좋은 내용이 쓰여 있는데 주말이 되면 운동장이 비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텐데 이것은 전시적인 내용에 불가하다고 봅니다. 운동장이 있으니까 관리차원에서 구청과 유관단체가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운동장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공휴일 같은 경우에 예약이 되어서 우리 운동장을 전국에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보고 자체가 잘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드릴 때 이 프로그램 다양화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어렵고, 구라든지 유관단체의 협조하에 구에서 하는 프로그램, 유관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우리 운동장에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내용중에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의욕이 넘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운동장을 기왕에 관리하고 있으니까 운동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욕적인 자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중에서 일용직하고 정규직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규정에 어떻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과 정규직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보장이 정규직에 대해서는 강하게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고, 일용직은 신분보장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차이나고 또 일의 성질에서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고 봅니다.

윤영석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용직은 이런 때에 일용직이고, 정규직은 이런 때에 정규직이다 이런 부분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지, 정규직의 신분보장이야 일용직보다 당연하겠지요.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에서는 정규직이 되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부서에 근무하면 갑자기 정규직이 될 수 있고, 어느 부서에 근무하면 한참 근무해도 일용직으로 남는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일의 성질에 따라서,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규직에 맡길 것이냐, 복잡하고 책임이 뒤따르는 그러한 일은 정규직이 맡아야 되지만 단순 반복적인 것은 일용직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공단에서는 주차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용직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이 발족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청소와 경비는 일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큰 시설을 관리하는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구 간부들이 반대를 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역시 정규직이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민회관의 청소원에 결원이 생기면 정규직은 뽑지 않겠습니다. 일용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청소문제는 청소하는 것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실은 공단 입장에서는 좋다고 이런 판단입니다.

윤영석위원

공단의 인원 티오에 있어서 정규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을 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있지요?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규직은 89명이 정원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정규직이 꽉 찼습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85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3명입니다.

윤영석위원

여러 번 여러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공단이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좋은 출발을 해서 연말에 결산을 봤을 때는 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경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석위원님의 구민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여기 동절기 05시~22시까지 그래서 한시간씩 연장되는데 또 하절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되면 시간 변경에 따른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강구됩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운동장관리가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타 업무하고 겸무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하고 현장인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연장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무수당으로서 대체를 하지 별도의 인력이 추가로 소요는 안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별도 인력 없이 연장으로 해서 가능하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그런 분들의 불만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녁 늦은 시간과 아니면 새벽시간에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 5시부터 이것을 개방을 한다면 아마 본인은 4시 이전에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매우 힘들겠지요. 그러나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이라든지 불만은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김종삼위원장

그런데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미니축구교실이나 농구교실, 주말 체육교실이 있는데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주말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복되어서 운동장은 하나인데 어떻게 나눠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유관단체에서 쓰는데 따로 나눠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의욕이 앞서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장님께서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나눠서 축구장 하나를 나눠서 쓸 수는 없지요. 다만 아침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이 잘 연결되도록 짜면 하루에도 여러 팀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시간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 또 먼저 예약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 시간을 빌린다든지 공 차는 것 같은 경우는.

김종삼위원장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진행을 그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지만 축구팀이 인원이 안되어서 한시간 연장한다 했을 경우 아니면 게임이 예를 들어 두 시간 잡아놓았는데 게임이 승부가 안 나서 아니면 연장전에 들어갔다 그럴 경우는 조금이라도 더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운동장을 이용해서 공을 차고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호인들 또 학생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선수들은 아니고 그러한 동호인들의 친선게임이기 때문에 대개 45분 이렇게 뛰는 게임도 아니고 20~30분씩 이렇게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장전을 해서 시간이 2시간이 넘는다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종삼위원장

물론 프로그램은 다양한 것은 좋지만 거기에서 쓰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반발심이 없도록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경흥식도시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69회 정례회 휴회중 시급성이 없고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어 보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 바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 의견이 있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전체가 하나되어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4명으로 하며 박성열위원님, 배봉수위원님, 백중원위원님, 이백균위원님으로 선임하고, 활동장소는 강북구의회 제1위원회실 및 현장, 활동방법은 회의 및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며 약식회의록을 작성하고, 활동기간은 2003년 3월 4일부터 제7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 전까지로 하는 것을 포함하고, 의결된 활동계획서는 시급한 사항으로 소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하고 소위원회 활동을 개시하며, 다음 행정위원회 회의시 의결하는 것으로 하고, 활동결과보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소위원장이 행정위원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소위원회 활동계획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고 또한 소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는 주의 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