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위원님께 건의를 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 설계를 잘못해서 물이 새느냐, 현재는 물이 새거든, 그러니까 설계를 잘 못해서 물이 새느냐, 시공을 잘 못 해서 물이 새느냐 이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시공을 잘 못한 것 같으면 예치가 된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설계가 잘 못했다 하면 설계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하면 너무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더 해서 하고, 증인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이 작년 10월 이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본 업무에 대해서 모른다고 오늘 보조 증인을 모셔왔거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답을 하는 것은 보조 증인이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보조 증인이 답을 하시는 것은 증인이 답을 하시는 것이라고, 증인의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올바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라고 옆에서 이야기 해 놓아도 나중에 유명무실하면 안 되니까, 새로 오신 박은호씨께서는 증인선서도 하지 않았고 이것은 이한식씨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감리나 시공자에게 질의하는 것을 잘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묻는 것은 본회의장이 되울림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본회의장이라고 하는 곳은 되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설계사로서는 당연하게 알고 계시죠? 그렇죠, 되울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 지금 보면 되울림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어디가 잘 못 되어도 잘 못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시공이나 감리자께서는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증인께서도 공동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 한다니요. 어제도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장으로 부임해 오면 그 전에 일어난 일도 책임 질 수 있는 의무도 있을 것인데, 지나갔다고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일신설계사라는 간판이 있기 때문에 일신설계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공동책임도 지겠습니까, 안 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후에 하고 앞의 부분에, 그러면 설계자로서 잘 못이 없다고 봅니까?
증인께서는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는 그런 되울림이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되울림이 돌아와서 회의하는데 지장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가 잘 못되어도 잘 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잘 못된 부분이라고 조금 전에 인정을 하셨잖아요? 인정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설계를 제대로 완벽하게 했다. 공동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계에는 잘 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시는데 설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바꿔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시로 봐서는 원만한, 다른 것은 다 두고, 원만한 의사당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오 하고 설계를 맡겼을 것입니다. 맡겼는데 결론이 저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가 잘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질의를 좀 하도록,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읍시다. 아까 이야기를 좀 더 해 주십시오. 인테리어 공사로 제외되었다는 그것까지 했는데.
일문일답 해야지, 내가 질문해 놓았는데 전부다 다른 사람이 물으면 나는 뭐 하란 말입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괜찮아요.
되풀이 할 때 물으세요, 딱 적어 놓았다가 물어요, 서로가 필요한 것을.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발언하도록 놔 둬요. 왜 옆에서 자꾸 그래요.
위원들이 하려는 것을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발언권은 내가 얻었으니까, 하십시오.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시는 이야기가 설계를 내서 세 차례 자문을 받고, 심의위원회도 자문을 받아서 설계 심의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받을 때 이 설계대로 하면 기술자가 생각 할 때 여기는 되울림이 되어서 되돌아 올 것이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 번 해 본 바가 보았습니까? 그 옆에 보조라도 이야기 해 줘도 좋아요.
자문을 받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받을 것이 아니고 설계사에서 자문을 받아야 되죠? 알았어요. 그것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울림이 되어서 돌아 올 것이다 하고 설계서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 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묻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을 하는데 묻지 않는다고 문을 안 내 줍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 라고 하지마는 결론적으로 보면 음향이 되돌아온다 아닙니까. 그것은 누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설계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문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까. 자꾸 떼어 넘기려고 하지 말고 잘 못 된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제일 궁금한 문제거든요.
원래 설계는 제대로 해서 내 주었는데 결론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해서 한 것인지, 시공자가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것이 명백하게...... 제외 공사로 잡아 놓았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시공자는 설계대로 시공했다. 감리자는 설계대로 된 것을 시공하는 것을 감리했다고 했거든요. 어째서 그때는 한 말씀도 안 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한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는데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면 그저께 들으셨겠지마는 감리는 감리대로 공동 책임을 지겠다.
나중에 하자 보수도 인정하겠다 했는데 시공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들었죠? 공동책임은 질 수가 있되 인정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세모로 하든지, 네모로 하든지 또......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본회의장만 가지고 이야기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 강영안 위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설계를 할 때 그 돔의 높이를 이렇게 하지 말고 외부는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하더라도 내부 마감을 평으로 막아서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음향이 되울림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잡을 수 있는 것은 괜히 우리 예산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 뒤에 해 가지고 어떠한 흡음 장치를 해 가지고 나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해 놓은 것이 보았으면 아시겠지만 흡음판을 많이 달아 놓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런 것을 본래 설계를 해 가지고 국회의사당 같은 곳도 돔을 해 놓았으면서도 반반하게 해 놓았고 또 도의회도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아무 소리가 안 난다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했지만 현재 결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거든, 안 되는 것은 원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 안 합니까? 글쎄 그것은 뒷일이고, 그것을 자꾸 인테리어 쪽에 떼어 넘긴다고,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로 하면 될 것인데 왜 그래요. 인테리어 부분이 아니고, 본래 설계를 해서 돔을 하기로 했잖아요.
본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돔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설계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 설계를 할 때 이미 예측을 못했단 말입니다. 되울림이 되어서 돌아 올 것을, 맞죠?
돔 형식으로 하는데도 음향에 이상이 있다 그런 제의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묻고 싶은 사람 묻고 나부터 질문하는 것부터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