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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58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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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6월 20일 위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합의해 주신대로 신축 진주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일신설계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인 이한식씨에 대하여 추가 증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한식 대표이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식 증인 증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증인확인 절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대신 옆에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시죠, 거기서 서서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공식적인, 법적인 대표이사기 때문에 참고로 진술을 하고 대표이사에게 물어 보십시오. 찾을 동안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하 연속벽 공사나 이 공법을 채택한 것이 애초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설계변경 했습니까? 그러면 배정오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증인께서 잘 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바깥에서 어떤 식으로 물이 안 새도록 방수를 해야 될 것을 안쪽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를 현재 그것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흙막이를 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원래 지하 연속벽 공법으로 채택해 가지고 공인된 공법이고 제대로 시행되었으면 불필요한 작업이 필요 없을 것인데 하자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답변하십시오. 아까 안에 위치상으로 안 그렇습니까, 벽 안 쪽에 방수를 해 보았자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바깥에서 모든 공법이 이루어져서 자체가 차단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물이 스며드니까 안 쪽에 이중으로 방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상식적으로도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건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경우든 간에 물이 안 새도록 하는 공법이, 다 해놓고 새니까 안 쪽에서 막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설계상 그 공법이 채택 된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지하 2층이든 3층이든 지하로 몇 미터 들어갔느냐..... 이해를 잘 못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높이가 높은 경우에 사람들이 파이프라인을 관리하려고 하면 서서 키가 안 닿으니까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라인을 새로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배정오 위원, 그 법령 제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관리법이 아니고.

개별 법으로 그 쪽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증인께서 그 법령을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법령을 찾아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제외시켜 놓은 것이 누가 제외시켜 놓았습니까? 합의를....

그러니까 누가 제외를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주체가 없단 말입니다. 제외 시켰습니다.

누가 제외시켰습니까? 제외시킨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설계자가 했단 말입니까? 답변할 수 없는 영역까지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소관에 대해서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유병필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진주시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시 나름대로 기본 조사부터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기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 사무소에서 참여하신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신설계 사무소가 시 청사 설계 공모를 할 때 그때부터 참여가 되었습니까? 일단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당선 된데 대한 특별한 대가는 없었죠?

실시설계 이전에 어차피 대형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실시 설계를 하기 이전에 진주시하고 예산관계나 기본 용역에서 어느 정도 진주시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는가가 나왔을 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침을 주죠? 그런데 그 지침상에서 진주시에서 구체적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 기억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도 9, 10층, 대강 규모 면에서 그런 정도로 하고 의회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문한 것이 없었습니까?

설계에 착수하기 전에 진주시에서 특별히 주문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설계 공모를 해서 입상되어서 실시 설계 들어 갈 때 별도로 주문한 것이 없었습니까? 예산이 아까 700억 정도 기본 조사에서 예산을 하고 계획을 세울 단계에 700억 규모로 용역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런데 진주시의 설명 중에 590억 정도에 맞도록 설계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해서 내역을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조달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방건설심의위원회하고 다른 차원입니까? 690억은 진주시에서 주문을 하되 건축이 설계자나 또 조달청 입장에서 볼 때 제 기능이나 모든 것을 발휘하고 외관이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건축물로서 기능을 갖기 위해서 590억이 모자란다고 조달청 나름대로 판단되어서 665억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는 되어야 행정관청으로서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제대로 기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조정한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설계사무소에서 제시한 것으로 해서 확정할 때 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665억 이대로 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이 건축물이 그때 설계상 내역에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까? 진주시에 제출 할 때. 그 금액은 되어야 된다고 거기에 맞도록 1차적으로 설계를 했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제시한 금액이 설계상으로는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590억에는 진주시 청사가 제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다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건물 설계를 하게 되면 건물의 기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만족할 수 있다고 제시를 한 것입니까. 주문에 의해서 그냥 맞춘 것입니까? 그러니까 설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건물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돈이 얼마 정도 든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그러면 590억이니까 700억 가까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책 결정과정에 진주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건물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돈 590억에 맞춰서 실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물어 봅시다. 설계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설사 누군가가 내용을 잘 몰라서 건물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금액을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수임하기 위해서 뻔히 알면서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59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하자고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10층을, 이 많은 건물을, 가령 구조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돈을 자꾸 아끼게 되면 구조에 문제가 있더라 해도 그런 것은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그것은 못 하겠죠?

건설기술관리법입니까, 거기에 구조상 정해진 법률로 제재를 받는 것 외에는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관례입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의회동으로 좁혀서 넘어 갑시다. 의회라는 것은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본회의장, 그 다음에 물론 가지는 놓아두고 본회의장만 합시다. 본회의장은 외관보다도 기능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할 수 있는, 이것을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별도로 표시가 안 되었습니까? 이것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습니까? 것을, 예산 부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서 회의장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는 예측을 했는데 예산상 과정에서, 물론 진주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협의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산상 문제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제시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설계 단계에서 아예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건물 구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이미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이 회의장이 회의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울림 현상이 일어 날 것이라고 예견을 했었습니까?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 법률적으로 구조나 이런 것을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법률로 정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법률을 알아 가지고 다하게 되어있죠.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 해도 설계를 하는 사람이 기능을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면 설계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계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설계자로서는 의회 본회의장 기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돈이 이 만큼 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설계자 의사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설계하는 사람이 물론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안 하고는 설계자의 영역 아닙니까?

소관 아닙니까? 자기가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진주시 자문기관이나 진주시 자문기관의 성격은 진주시장한테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자문하는 것이지 설계하는데 자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진주시장한테 자문기구지 설계하는 사람한테 자문기구가 아니잖아요. 설계하는 사람은 아무 곳에나 해 주어도 되는 겁니까. 자문기관에서 모든 것을 자문해서 법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발주청에, 설계자 관계없이 발주청의 자문기관에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주시의 건축 설계 자문위원이면 자문위원은 진주시장이 필요해서 둔 기구 아닙니까?

나는 이 기구가 오늘 이야기 끝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라는 것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법률상 일정 규모 이상 되면 경상남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서 결정 짓는 것이 될 것인데, 진주시 청사 건설 자문위원회가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아까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서 진주시에 제출한 것을 진주시청사 건설심의자문위원회에 거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진주시장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도록 법률상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용역이라는 이야기는 누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설계하는데.

건축 음향이든 무엇이든 간에 설계하는 사람이 설계기사가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는 법은 없으니까 설계하는 사람으로서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스스로 자문을 받아서 진주시가 요구하는 설계만 내 놓으면 안 됩니까. 그렇죠? 용역이라고 이야기가 주고 안 주고 그런 이야기가 다 나옵니까.

용역 관계는 아까 진주시장은 진주시청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해서 진주시 예산으로 기본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해서 다 한 것이고 그 쪽에서는 사업 용역을 하든 본인 스스로 하든 누구한테 하든 간에 설계가 정상적으로 되어야 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거기 안 있습니까. 아까 의회동 같으면 기능이 무시된 설계를 했다 하면, 그러면 설계할 때는 제대로 한 것입니까. 설계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인간의 영역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왜 예산 때문에 빠졌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진주시 요구에 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된 것이냐, 설계과정에 빠진 것이냐 이겁니다. 음향 관계 부분으로 합시다.

다른 것은 그러면 다 되었다 봅시다. 음향 관계 부분을 별도로 표시했다고 그랬죠? 설계상에 기본적인 마감재만 해 놓고 나머지 음향 관계 부분은 별도로 설계하도록 설계할 때 진주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시공자가 모든 설계도 진주시에서 책임 하에 하도록 별도로 그 부분을 설계에서 떼어놓았습니까? 본회의장은 예측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설계자로서 진주시에서 당신이 용역을 주든지 해서 설계를 해 내라고 하면 했겠지마는 설계자가 아예 진주시하고 예산 관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미리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인테리어가 의사당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뺀 금액입니까? 아까 그 인테리어 공사 부분 690억을 할 때 인테리어가 포함된 공사비입니까? 설계 변경을 전제로 기본적인 마감을 진주시에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쪽에서 요구가 있을 때는 설계 변경을 전제로......

통상적으로 내부 마감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일단 설계는 마무리되었단 말이죠? 나머지 문제는 결국 감리하고 진주시하고 설계 변경이 있을 때 의논이 있을 때 설계 사무소하고 상의도 되어야 되죠. 어차피 설계 사무소에서 기본적인 설계, 인테리어 문제야 사소한 것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죠?

의사결정 과정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진주시가 요구하든지 감리가 감리 과정에서 시공상의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시공업체하고 여러 가지 의논도 하는데, 그러나 설계 업체가 참여 안 하고 설계 변경이 됩니까? 그렇게는 안 되죠? 자꾸 디자인이니 하는 것은 사실은 사소한 것이니까, 근본 기능을 살리고 하는 것은 감리가 판단, 발견되어 요구해서 가능할 것이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발주청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문제를 제기하면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설계자는 모르는 것 같이 하는데 설계자도 참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 변경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면 설계 변경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설계한 사람도 참여되죠? 그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합니까?

설계 변경을 위한 용역? 물론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면 용역을 주겠지, 용역을 안주고도 결정할 사항 같으면 용역을 안 주고, 어떤 경우든 간에 설계 사무소가 빠진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설계상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그러면 현재 의사당 안에 그 부분을 의사결정 할 때 설계 사무소에서는 자기 할 일은 다 했고 진주시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음향 관계 이런 것은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 금액에서 누락시킨 상태에서 계약이 되고 그것을 진주시에서 확인을 다 하고 넘어 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설계하시는 분들 이야기대로 하면 음향 관계는 별도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알고 계약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답변을 못 합니까? 내가 질문한 것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계 금액을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590억으로 맞추었다 그랬습니까? 591억 안에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내부 공사 이것은 빠져 있었습니까?

자꾸 되풀이하는데 기본적인 마감은 설계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공사금액에는 빠져 있었습니까? 공사 금액에는 빠져 있었으면서 계약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도 이것은 당연히 빠질 것 아닙니까.

중간에 뒤에 가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약까지 설계한 사람은 모를 것이고 이것은 시공자에게 물어 봐야 되고, 설계자도 다 인정을 해서 진주시 인정 하에 설계가 납품되어서 돈을 받은 것 아닙니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음향관계를 구체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요건에서, 건물 기능상 음향이 설계 영역에 들어갑니까. 음향 문제가 건물 기능상 설계에 분명히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차피 설계 부분에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이 회의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설계에 어떤 형태로든 표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지 예산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그것을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설계자가 돔 식으로 건물 구조를 하건 안 하건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역입니까? 단지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예산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돔 식으로 건물이 드물다고 하니까 기술상으로 회의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는데 예산만 투입하면 가능한가 안 한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 때문에 미루어 놓은 모양인데 예산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설계한 사람의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질문하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 실무자 이야기가 내부 천장을 돔 식으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그것은 설계자의 영역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설계자가 자기 어떤 예술적인 것이나 그에 기준을 해서 도저히 현재 기술로서는 원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정도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설계 잘 못 아닙니까.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은 별개니까 기술상으로 어떤 형태로 했든 간에, 진주시의회 천장이 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안 뜯고 그 구조를 살려 가면서 음향관계를 할 수 있는 기술 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은 그 쪽 사정이고, 진주시에서 자문을 잘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 현재 기술로 할 수 없는 것을 자기 예술적인 감각만 가지고 옳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시행을 해서 건물이 완공되어서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기능을 살릴 수 없는 설계를 했다고 하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상 돔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아까 자꾸 음향 업체에서 음향기기 설치로 가는데 거기는 놔두고 기술상 돔 식으로 되어있는 건물 구조에서 울림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상 문제는 없다고 확신합니까?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것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물론 청사 전체를 봅시다. 이것이 상상을 초월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그쪽에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돔 식으로 안 하고 진주시에 제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시설하려고 하면 돈이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없는 예산이 든다고 하면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통상적인 개념에서 인정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보완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확실히 한다고 그랬고, 가령 음향 관계를 하는데 건축비도 많이 든다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럴 것 같으면 설계하는 입장에서 실수 없이 자기 의무를 다 하려고 하면 내부를 돔 식으로 했을 때 음향 관계나 설치비가 상상외로 든다는 것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 조건입니다. 그런 정도로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선에서 실제로 가능합니까?

천장을 돔 식으로 놓아두고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그 점이 중요한데 아까 여기 있을 때 확인하면서 나는 미처 그 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였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는데 돔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하는 것은 좋다 이거라, 의회 천장을 돔으로 하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저 쪽에서 제시해야 된다 이것이라, 그런데 진주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별도로 이 부분은 진주시에서 맡아 있는 것인데 결정 과정은 직원이 아는 사항입니까?

위에서 정책 결정할 때 결정된 것인데 담당 직원이 알 수 있습니까? 왜 이 인테리어 부분은 설계에서, 공사 금액에서 당초에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상이든 무엇이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이 담당자가 이야기했다시피 돔을 국회의사당처럼 천장을 평면으로 했으면 예산이 1억이 들것인데 이것이 100억이 든다고 하면 설계자가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진주시에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했느냐 이 말이야, 알아듣겠어요.

내용이 이해가 갑니까? 천장 부분만 하나 하는데 1억쯤 들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하는 사람은 감지를 하고 미리 설계를 돔 식으로 채택을 할 때 예산은 많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가치는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아십시오 하는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데 만약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면 답변을 해서 책임을 해야 된다 이 말이라, 가령 아까도 안 물었어, 이게 천장을 평면으로 하면 울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1억 정도 들 것을 100억이 들었을 경우에 누구 책임이냐 이 말입니다.

설계자 책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답답하다고, 아무리 해 보려고 해도 말은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은 없고. 돈이 특별히 많이 든다는 그런 것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천장이 둥글기 때문에 울림 현상을 방지하는데 예산이 특별하게 더 드는 것은, 약간의 차이는 날 지라도 없으면 이야기는 끝난 것이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1년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관련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등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이것이 맞습니다. 2001행정행정사무감사 강평, 2001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의문 나는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충 질의를 실시하였으며, 시책 추진 과정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추진 실태 및 예산의 낭비 요인 등을 분석,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케하고 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아울러 앞으로의 예산안 심의, 일반 안건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면서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둔 가운데서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도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서 지난 1년간 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시민의 질 높은 시민 만족 행정을 위하여 상대동 통합 신청사의 개청으로 본격적인 도, 농 통합 시의 출발과 21세기 진주 도약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진주시는 한 층 질 높은 서비스 행정과 시민 위주의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120기동대 운영의 강화로 생활 민원이 해소되고 민원 처리 인터넷 공개 시스템 운영과 신청사 종합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었으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통로가 열려 토론회, 설명회가 활성화되어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사회지표 및 주민만족도 조사, 제안제도 운영으로 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한 점 높이 평가하며, 수준 높은 문화 관광도시 기반 확충을 위하여 남가람 문화거리, 인사동 골동품 거리, 진주성 복원 사업을 마무리하는 공북문 복원 사업이 착공됨으로서 이 고장 천년역사의 전통과 독창성 있는 문화를 가꾸어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관광도시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방문의 해, 월드컵과 아세안 게임 개최, 그리고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관광 특수에 대비하여 우리 시는 2002년 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광기획과 관광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고 진주건설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나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 그리고 추가 제출 자료 등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 수치상 부정확하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들이 다시 요구하는 등 자료 제출시 성의 있는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되며, 수감 자세 부분에 있어 감사위원의 질의에 일부 과장이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하거나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유감스러웠습니다. 또한, 지난해의 감사와 시정질문, 업무 보고시에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시정조차 되지 않고 다시 지적되는 등 의회와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념해야 함에도 일부에서는 기강이 해이하고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반성하여 성의를 갖고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입안, 설계하면서 업무 연찬 부족과 신중하고 충분한 사전 검토나 분석, 사후 문제점의 예견 등에 다소 소홀히 하여 법규에 벗어나고, 시책 및 사업의 시행 지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투자, 설계 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경향이 일부 있었으며, 그러므로 지방자치시대에 어려운 시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중견 관리자인 실. 과. 소장들이 나름대로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으나 일부 간부 공무원은 무사안일 한 직무수행과 업무 연찬 부족으로 시정시책 추진시 조례나 각종 법규에 벗어난 행정을 수행한 부분이 있었고,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잘못을 겸허히 수렴하지 못하고 임기응변 식 답변으로 일관하여 감사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한 부분도 있었으며, 또한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솔직하게 의회에 보고하고 답변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단체나 각종 조직에 있어 예산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고, 금번 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은 35만 시민의 복지와 이 지역의 발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은 물론이고 시정 전반에 공정하고 바르게 그리고 활기차게 움직이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 산하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총 결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소관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