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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73회 제2행정위원회2003-03-21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 29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2003년 2월 11일자로 통보된 서울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을 참조하여 우리 구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매각재산이나 매각대상자, 연부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연 5~8%이었던 것을 연 4%~6%로 인하하도록 하였습니다.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한 것은 시중금리 수준으로 맞추어 민간부동산 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구유재산을 공공재와 수익재로서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구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 또는 변상금 매각대금 등의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 15%로 일률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3%,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1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5%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에는 연체료 부과기간에 상한이 없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60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세법과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셋째로, 현행 조례에는 대부료와 변상금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인상률을 완화 조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본 특례조항이 배제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상위법령의 조항이나 문구의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항의 문구를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영 제84조의 2의”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4조의 2의”로 하여 법명을 알기 쉽게 하였고, 제24조의 2 제4항의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개정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규정상의 용어와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제30조의 3에서 “영 제102조의 4”를 “영 제102조의 5”로 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 번호를 변경하였고, 제38조 제5항의 “광역시 시 군의 읍 면지역”을 “기타 이외의 지역으로”하여 누락 지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이외의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구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시행규칙이 2001년 7월 28일 개정되어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 등에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며, 또한 일부 법률과 서울시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종목을 우리 구 조례로 신설하고 상호 중복되어 있는 수수료 종목을 폐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수수료 감면대상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등이었으나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종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그리고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으로 증명발급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표 제1호사목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 1건 1,500원과 흑백발급 1건 1,000원”을 신설하고자 하며 셋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서울특별시수수료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에 관한 신고 수수료를 별표 제2호나목에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1건 5,0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현행 수수료중 공부열람,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복사는 제증명 확인발급사항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수수료의 종목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별표 제1호차목의 공부열람과 카목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복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정철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정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담당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대금은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인데, 만약 지금 이 개정조례안대로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구의 이자에 전체적인 감소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점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뽑아서 산출을 봤습니다. 해보니까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매각한 것이 6억 6,4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8% 이자율을 6%로 낮추게 되니까, 한 1,000만원, 정도 연간으로 따져서 1,0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큰 규모는 아니네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배봉수위원

큰 규모는 아니고. 비교적 지금 현재 이자율은 시중금리에 비해서 비싸다는 의견과 그 다음에 변상금과 관련된 사용료의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종전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지금 60개월 이상은 연체이자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혜택을 보고 그리고 금년도부터 부과해서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월별로, 시기별로, 기간별로 13%, 15% 차이가 나니까 지금 당장 15% 붙는 것에 비해서는 적게 내는 것이니까 민원이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안임에 틀림이 없네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개인적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추가로 무단점용 하거나 이럴 만한 국·공유지가 사실 없잖아요? (김종삼 위원장, 박성열 간사와 사회 교대)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배봉수위원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민원으로 제기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화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종전에는 5%∼8%였던 것을 4%~6%로 인하하는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 여건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인하했을 때 다른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4%~6%가 어떤 부분에서는 4%이고, 어떤 부분에서 6%인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가 몇%로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율을 4%~6%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은 저희들이 세수가 조금 감소한다는 것이 부작용이고, 그 외에는 이자율을 적게 내는 것이니까 혜택을 보는 분은 상당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억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80만원 정도 납부하는 분들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적게 납부하는 것이니까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세수가 조금 줄어드니까 문제겠지만 개인들은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보니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4%, 6%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4%로 적용하고.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5%에서 4%로 낮추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만약에 우리 강북구에서 다른 기관에 매각할 때나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97㎡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그때는 연 5%를 4%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한테 매각할 때,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8%를 6%로 인하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일단 1,000㎡ 이하의 토지로서 건물의 바닥면적 1/2 토지를 건물소유자한테 매각할 때 이럴 때 8%를 6%로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해당되는 것이 거의 다 8%를 6%로 인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일반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으로 8%에서 6%로 인하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에 납부 못한 분들이 몇%나 됩니까?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준기입니다. 이백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각대금은 거의 본인들이 매입을 희망하는 것이니까 거의 다 납부가 됩니다. 임대건하고 대부계약에 의해서 한 분들은 연간 40%는 납부하고 60%는 제때 못 내고 연체를 해서 납부하는 분들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납부 못한 것이?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에 부과한 것이 576건에 4억 4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징수가 354건의 1억 668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율이 40%밖에 안됩니다. 체납이 222건에, 건수는 적지만 고액이 체납이 되다 보니까 2억 4,4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고액이면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도적으로 안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부동산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채권확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돈이 없어 못 내지만 어렵게 사는 분들이 더 잘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행정감사때도 제기한 적이 있는데, 구민회관 옆쪽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곳은 한꺼번에 그때 15%를 부과를 해서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예, 그때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내용도 설명하고 가능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제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이 나오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상당히 애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그때 부과금액이 한 1억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그곳에 전체 사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합계해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곳에 한 가구에,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많지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예, 세대수가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사람들 다 해서 1억이 넘은 것입니까?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세입자는 아니고, 거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만 부과하다 보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점유하고 있는 분들만 부과를 했는데, 그 쪽에 세대수가 그때 얼마나 됐던가요?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구유재산 조례여서 국유재산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국유지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알려 주십시오.
준기

이준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질의에 앞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집행부 해당 과장님께서 본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란에 금액이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업에 대해서 새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체육시설업에 신고 수수료를 특별히 한 이유가 뭡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신고에 대한 수수료 신설은 시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구 조례에 위임이 되어서 그 사항을 우리 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똑같은 금액으로 시 조례에서 규정했던 금액 그대로 5,000원으로 해서 이번에 신설을 해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시에서도 필요하니까 시행을 했겠지요. 좀더 본 위원도 연구를 해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이 올라올 때 지금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난번에 윤영석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 노래연습장 때문에 수유동이 객관적인 면에서 많은 피해의식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요. 그런 측면에서 수수료를 더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등록신청은 2만원 변경신청은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신청 하면 200만원, 변경신청을 하면 100만원씩 올려서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이 생각해 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노래연습장문제는 우리 수유동 측면에서는 굉장히 크니까, 겉으로 답변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연구를 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도 연구를 해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가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독립유공자는 일제시대에 활동했던, 우리나라를 36년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시켰을 때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던 유공자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하나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례로 6 25때 참전용사 또는 4 19로 해서 관련되신 분, 또 5 18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전환점을 주었던 것에 기여를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 털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로 포함을 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고엽제는 월남 참전용사 중에서 특별하게 외상은 없습니다마는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애자도 아니고, 전몰상이용사도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최근에 와서 인정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라고 해서 그 병이 의심이 된다고 인정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전유공자는 최근에 와서 국제적으로도 참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25때도 했지만, 동티모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지금 또 얘기도 나오고 있는 이라크 같은 곳에 가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참전용사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런 여러가지 국가적으로 기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주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심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영석위원

우리 구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월남에 갔다왔다 하더라도 보훈처나 어디에 증명이 있어야 해당이 되겠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이러한 유공자들에게 이러한 감면이 됩니다 하는 내용을 보냅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본인들에게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윤영석위원

본인들에게 통지를 안 해주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참하는 국가에서 발행해 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들이 국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들을 이면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뭐를 할 때는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증에 의해서, 또 그 증을 제시해야 또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병이나 의무병도 참전유공자로 같이 들어가는 것인지, 월남에서 참전했던 사람들 부상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만 했던 사람들도 전부 참전유공자로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은 참전한 그 자체입니다. 우리 구에 참전용사가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407명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전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공병과 의무병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참전하면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는 봅니다.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는 분들도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참전용사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외국에 가서 싸움을 했다든지 지원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모두 유공자로서 역할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정수민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내 나라, 내 국방을 지키는 군인도 또한 같다고 봅니다. 제대군인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텐데, 외국에 가서 싸우는 사람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받는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군인들은, 서해교전이나 이런 데 참전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예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외국에 나가서 그분들이 부상을 입고, 고엽제 환자가 되었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서 그러한 부상이나 그러한 병을 얻어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도 참전만 하면 유공자로서 예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첫번째 국내 병역의무를 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구분을 달리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상태로 보지 않고 다만, 실제 전쟁이 있는, 분쟁이 있는 지역에 가서 근무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참전유공자예우관한법률로 해서 국가에서 인정하고 등록을 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외국 가서 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온 사람도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보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유공자의 개념이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고, 외국에 가서 실질적으로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은 더욱더 큰 유공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자치구별로 수수료 감면현황이 있는데 비감면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직 개정이 안되어서 비감면인지, 현재 이 지역에서는 감면을 안 해주고 있는 것인지 7개 구청이 비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조사해 보니까 이미 조례개정을 완료한 데가 있고, 진행중인 데가 있고 아직까지 이 업무에 착수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물론 감면은 아직 조례개정을 안 한 곳이라는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안한 곳이 많습니다.

정수민위원

타구에서는 조례개정을 안할 곳도 있나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그것은 자치구별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에 개별법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자로 전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어느정도 대상이 되는지 그 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보훈단체로 해서 독립유공자 부분에서 총 애국지사, 중상이자, 2인 이상 전사 유족, 6 25참전 상이자, 월남전 기타 해서 1,672명이 있고, 그외에 보훈단체로 해서 무공자수훈회, 전몰군경유족,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그래서 그 분들이 1,600여명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럼 총 대상자들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부 다 해서 3,300여명 된다는 얘기입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입법예고 과정에 혹시 의견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별도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3,300여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이 수수료 세입에 감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입의 감소분이 어느 정도가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수료 수입으로 연간 16억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면을 통해서 줄어들 수 있는 수입이 얼마인가를 예측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9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0.6%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피치 못 할 수입의 감소분인데, 어쨌든 수수료 수입의 건당 규모로 보면 전체 금액에서 적은 금액은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감수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존에 각종 수수료 별표에 보면 수수료액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수료의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 그 요인, 낮추든지 높이든지 그럴 요인이 우리 구의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떠냐, 조정할 요인이 있는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깊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해당되는 과에 전체적으로 수수료 부분에서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올려야 될 것 또는 더 내려야 될 것이 있는가를 한번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제 생각에 한번은 전체적으로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근에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도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예.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 처리에 여러 가지 필요한 제반 부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할 때 너무 적게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과다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구의 소요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각 과별로 해 보고, 주관 과에서 전체적으로 총론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해 보실 것이지요?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신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마침 금년부터는 시에서도 이런 수수료에 대해서 매년 재검토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또 배봉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참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 수입 면이나 우리구민들한테 부담이 불합리하지 않게끔 이렇게 매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대리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임시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 해 진지하게 안건을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