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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장익근 의원 발언

82회 제2본회의200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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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근의장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개정조례안을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원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 의원입니다. 제82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7월7일 각각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7일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직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사고발생시 입게될 재정부담을 해소시키고자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내용을 상위법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리벌관 운영에 따른 시민불편사항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기준 신설과 이용료 및 사용료 반환기준 정비와 스쿼시 일일요금제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제2조의 정의중 “19세 초과자”를 “19세 이상”으로, 제13조2 이용료의 감면중 제2호 “장애인 1인당 1인”에서 “단, 4급 이하 제외”를 추가하고 제4호 “개월”을 “월”로, 제15조의2 회원권 중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 부)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수정조례안(총무위원회) .................................................................................................................................................................................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장익근의장

방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정원 총무위원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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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지난 7월10일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영태 의원, 간사에 예상원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태 의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면 2003년도밀양시세입세출 최종규모는 세입이 5,001억7,923만1561원, 세출은 3,536억8,609만3,688원으로서 이월액은 1,764억9,313만7,873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과 심사경과, 결산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련부서 협의와 직원교육을 강화하여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 결산 결과 지적사항 등이 추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사후평가제 도입, 시행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분야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하고 공설화장장과 같이 처리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이용료는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등 사업부서의 불용액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적극적인 일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업무자세를 가져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유시설 부담금등 총 9건에 17억3,982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주요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익근의장

방금 박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박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2003년도 회계결산검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등 알차고 내실 있는 의안들을 처리하였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삼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때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체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하계 휴가 기간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뜻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증보험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수정조례안(총무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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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