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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73회 제2본회의200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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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7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동에 설치된 문화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개선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개정준칙 2002년 3월 12일에 의거 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문화복지센터 명칭을 동주민자치센터로 하고 주민자치기능 및 지역사회진흥기능의 우선적 수행,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의 분담과 주민자치센터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사용료 등의 요율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 집행요령 등을 규정하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대책과 문화복지센터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일부 의결 집행기능 부여, 자치기능 수행 관련 토론확대 등과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고문제도, 위원위촉 절차,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위원의 임기단축 등과 위원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위원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와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보장을 경과규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69회 정례회 휴회중 2002년 10월 21일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급성이 없고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되어 보류되었으며, 제72회 임시회 2003년 2월 26일 제4차 행정위원회에 본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바 총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서 내용검토와 19개 자치구별 조례안 비교분석, 관계공무원 및 문화복지센터 위원장을 출석시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축조심사를 통하여 소위원회 검토안을 행정위원회에 상정케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검토안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명칭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봉사활동비의 용어를 전 조문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비로 변경하였고, 구청장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 운영한다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할 필요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와 관련한 별표1, 2의 내용을 수정하여 주민자치센터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 1개월 1개 강좌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로, 주민자치센터 고유의 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1회 사용시간 2시간 기준으로 2만원 이하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공고 게시 등의 방법을 강북구소식지, 각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의 공고 게시방법에 의해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반기별 반기경과 20일 이내를 강북구소식지 발간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 3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치센터 시설 장비에 대한 시설보험 가입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신설된 제16조 제2항 규정의 내용이 포괄적인 의결사항이므로 제16조 제1항 제5호의 불필요한 조문인 기타를 삭제하고, 위원회의 수에 대하여 하한을 설정하여 현행대로 하며, 고문제도 및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의 직무에 대한 조항을 삽입하여 상임위원의 역할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해촉규정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문을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조문을 변경하고, 해촉사유중 위원의 민 형사사건으로 품위를 손상하여 란 부분을 첨부하여 위 경우에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담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인감업무 수행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하여 예기치 못한 민원사고로 인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액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고 재정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 공제 등의 가입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매년 정기적으로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며, 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우리 구의 인감사고는 몇 건이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인감사고는 지난해 1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정도와 공무원 과실정도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발동하여 책임과 처벌을 받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재정적으로 열악한 우리 구에서 3억원을 보험에 가입한 이유와 인감업무 대직자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지난해 1건의 발생액이 3억 6,000만원으로 대부분 부동산 사기에 관련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를 책정하여야 거액의 재정적 손실에 대비하게 되며 인감업무 대직자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어 구청과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있게 되면 어떠한 책임을 묻게 되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3억원까지는 보험료에서 처리하고 3억원이 넘을 경우 과실을 범한 개인이 부담하게 되며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인감담당 직원들이 인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주의를 해도 발견하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종전 연 5%~8%이었던 것을 연 4%~6%로 인하하여 시중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 15%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부과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 및 매각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부동산 시장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재의 기능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재로서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이 매각재산과 매각 대상자별로 종전 연 5%~8%이었던 것을 연 4%~6%로 인하하도록 하며, 구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등의 연체이자율을 종전 연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연체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6월 미만인 경우 연 14%, 6월 미만인 경우 연 15%로 부과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은 60월로 상한 설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을 연 4%~6%로 인하하게 되면 전년도 대비 얼마나 감소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구유재산 연부매각은 6억 6,400만원이었으며 연 8%에서 6%로 인하할 경우 연 1,000만원이 감소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종전 5%~8%이었던 것을 연 4%~6%로 인하했을 때 부작용은 없으며 어떤 경우 4%를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5%를 적용하느냐는 질의에는 이자율을 4%~6%로 낮추는 것에 대하여 부작용은 없으며 구세수가 조금 줄어드는 반면 구민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는 5%를 4%로 인하하고 일반주민은 8%를 6%로 인하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2년도 대부변상금 납부실적을 묻는 질의에는 2002년도 실적은 576건에 4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354건에 1억 6,000만원이고 체납은 222건에 2억 4,400만원이며 납기내 납부는 40%이고 연체율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의 제 개정으로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종목을 신설하며 중복된 일부 종목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로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신설하며 일부 종목이 중복되어 통일된 수수료율로 정비코자 해당 종목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업에 관한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각종 인 허가 관계 신고사항에 체육시설업에 관한 수수료가 신설된 배경은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체육시설업에 관한 수수료는 시조례 규정에 맞추어 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규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감면대상자는 어느 정도이고 세수감소 규모는 얼마냐는 질의에 대하여 감면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1,672명이고 보훈단체로 고엽제후유증, 참전유공자 등이 1,600명으로 수수료 연간수입 16억원에서 세수 감소는 약 0.6%인 9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강북구 수수료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아직 전체적인 수수료 조정 검토를 못 해봤는데 원가분석을 통해 올려야 될 것은 올리고 내려야 할 것은 내리도록 서울시 계획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김종삼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유군성의원입니다. 먼저 본 문화복지센터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주 성의있는 자세로 제3차에 걸쳐서, 행정위원회 소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제5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면서 진지한 토론과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노심초사 애써오신 김종삼 행정위원장님과 배봉수 소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복지센터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있기에 김현풍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은 주민복지향상과 인력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민원처리업무만을 남기고 나머지 업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그 여유공간을 지역주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3년전인 2000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원들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후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 전환 목적이 공무원 구조조정과 맞물려 행정처리단계를 축소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서비스를 많이 제공한다는 뜻에서 전국 시 군 구에서 강제적으로 일제히 시행토록 함으로써 실제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사무에서 취급하던 업무중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방위 및 재난업무, 사회복지, 가정복지, 환경 및 청소업무, 토목 및 하수, 건설행정 및 건축업무 등 170여개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절반 이상의 직원을 구청에 배치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오히려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구청에 이관된 업무중 불과 6개월여만에 주민생활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청소업무와 환경순찰업무는 또 다시 동사무소로 재환원되는 졸속적인 제도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절별 재난사고나 재해발생시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기동력을 필요로 할 때 과연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주민들에게 큰 위험을 빠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강북구에는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2년 예를 들어서 겨울 강설시나 이듬해 여름 폭우시 지역의 수해피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구청 동담당 직원들은 넥타이에 정장을 한 채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우왕좌왕하여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은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 이전에 동 전체의 지역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을 담당하던 시절에는 지역내의 무허가 건축물들이 발생되면 동직원이 징계를 받는 불이익 때문에 무허가건물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초등단계에서 대처함으로써 불법 무허가 건축물 등의 단속이 잘 이루어졌지만 주택가에 흡수된 이후 무허가건물을 비롯한 불법 가설물은 더욱 양산되고 있는데 수수방관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책은 항공촬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선거나 대선 당시에도 기능전환된 선거업무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선거인 명부출력, 벽보 붙이기, 투표안내문 발송 등으로 밤을 지새우며 곤욕을 치루었는가 하면 그 이외에 도로관리, 교통문제, 건축행정, 통계업무 등등 모든 업무가 동사무소와 연계되어 구청행정이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실제 강북구에서 각 동사무소에 시달되는 전자시행공무는 2001년도 당시에는 1,000여건이었습니다. 2002년도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0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이 과연 전환된 것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사유는 생활민원 이관사무를 인수받은 구청이 민원발생과 불편함을 기동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에서는 소관사무가 아니라 하여 주민불편이 야기되는 실정이라 할 수 있고 또 동직원의 대폭적인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청사관리는 물론 민원택배, 문화복지센터 운영, 지역 상황파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뿐이 아니고 구 주관 각종 행사참여 지연과 대외적인 행사 및 생활체육, 노인잔치 등의 행사업무를 구청 소관과에서는 종전과 같이 동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라고 동에서는 적은 인력부족으로 현재 얼마나 어려운 실정입니까? 또한 주민들은 동의 전담직원이 종전처럼 배치되기를 원하고 있어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감안해 동기능 전환은 마치 혁신적인 조치인 것처럼 주장하나 일선행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고위 중앙관료들이 현장행정을 파악치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제3대 의회시 본 의원이 주장했던 사실이 지금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 부과하여 동장 책임하에 관할구역내 주민대표로 문화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사무소 여유공간에 대한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 참여하에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복지센터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만 하더라도 17개 동청사의 구조공간이 다양하고 동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며 지역주민들도 극히 제한된 인원만이 참여하므로 각 동별로 큰 편차가 있어 지역공동체 운영에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력이 풍부한 강남구나 서초구는 행자부 지시 이전에 자체적으로 구와 동의 업무를 분석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배분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문화복지센터설치조례도 작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현재 계획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유독 우리 강북권에 있는 구들이 상급기관의 인센티브 및 보조금 문제에 연연하여서 성급하게 시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요즘 동장들이 목표제 달성을 위한 과장된 실적을 보고해서 마치 이 제도가 가장 잘 되는 것처럼 포장되므로 그 문제점이 없는 양 믿었지만 실제 2년이 경과한 지금 동별로 개최되는 문화강좌,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모든 프로그램이 인근 동사무소와 통폐합 내지 폐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 지방신문 빅 특집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이 없다”라는 제목하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천편일률적인 시설, 공간배치, 교양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나열식 운영과 주민복지위원 구성에 있어 과거 행정보조직 기능을 하던 단체의 임원이나 정치적 성향을 갖는 지역유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동장자문기구에서 동업무의 간섭, 월권적 기구로 변질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라는 설치목적 규정과 같이 주민센터는 동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기관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치기관인데 참여는 극히 일부의 주민들만 참석을 하고 동위원회 역시 과거 동사무소 출입이 잦은 주민들로 한정되므로 오히려 다소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언론의 입장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이 없다라고 비추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복지 확산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동기능 전환은 무분별한 동 인력감축과 업무과다, 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동 행정인력의 축소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만 노동강도가 얼마나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등 그 폐단이 확산되고 있어 공무원 사회에서 일선 동근무는 기피부서 제1호로 손꼽히는 사유로도 동기능 전환은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 동문화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추진계획이 필요하고 구 전체적으로 볼 때 각 동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운영을 위해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화합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센터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화를 꼭 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 뜻은 중앙의 권한이나 사무를 대폭 지방으로 넘겨주어 주민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는 의도이듯이 기존 동사무소에서 이관된 주민생활과 밀접한 모든 사무는 현시점에서 인력의 재조정과 존치사무와 이관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민원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검토되는 것만이 36만 강북구민의 증진과 주민을 가까이에서 봉사하는 행정이며 1,000여 공직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3대 의회에서 주장했던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 강북구만이라도 비현실적이고 중앙의 간섭이나 획일적인 지시에 독자적으로 우리 주장을 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본보기를 전국에 보여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아니면 주민이 불편하더라도 중앙의 지시로 그대로 넘어가실 것인지 구청장께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오로지 우리 의회가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한 의회,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의회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충정어린 발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유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복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3동 출신 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복근의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도 유군성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이신 유군성의원님께서도 잘못된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말씀이 있었지만 본 의원도 주민의 불편이 계속 심화되어 가는 점을 발견하고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 직원들까지도 반으로 축소하여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주민들의 불편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지 불과 2, 3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던 청소업무로부터 교통업무 일부 또한 토목, 하수, 제설, 수방대책 등등의 모든 현장중심의 업무가 여전히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받고 이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동사무소에서는 전문기술직 공무원 하나도 없이 절반으로 축소된 일반직 공무원과 여성공무원들만이 주민의 민원에 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여건하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의 불편은 헤아릴 수 없이 계속 늘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에 축소된 직원은 보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이라고 일선 행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실상을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사무소의 잘못된 기능전환은 원상태로 다시 환원이 되고 행정업무 등 주민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도 몇 개동을 방문하여 여론수렴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여론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유3동 문화복지센터 위원님들한테도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동기능 전환은 빨리 환원되고 행정업무와 분리되는 주민자치센터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불편과 시행착오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되는 제도인 동사무소에서 이관된 사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셔서 주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또한 공무원들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과 견해를 듣고자 하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오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의장

이복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의원님과 이복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유군성의원님과 이복근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신연희부구청장

부구청장 신연희입니다. 유군성의원님과 이복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의장

유군성의원님, 이복근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연희

신연희부구청장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군성의원님과 이복근의원님의 질의와 지난 제72회 임시회시 이백균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5차에 걸친 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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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5분 폐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