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3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5회 임시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7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인 2003년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3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하반기 계획 등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정을 위한 발전과 자치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승호위원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 그 이전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의회는 알 듯 모를 듯 한 주민들과 의회와 사이버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이 엄청난 난도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이라고 앉아서 이것을 논할 자격을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먼저 이런 사안을 안건을 논하기 전에 이 건부터 저는 정식으로 제의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겠지만 17명에 대한 모독이고, 또 17명에 대해서 인신공격 내지는 자질문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36만 구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집행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한 의원이 자기 소신을 밝혔다고 해서 그렇게 무능하고,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사이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우리 의회에 모독이 된 부분은 발췌해서 사이버 신고를 해서 의장 명의로, 의회 명의로 분명히 색출해서 그들의 요구가 무엇이고, 정체가 무엇이고, 의회 내부 소행인지, 집행부 소행인지, 민원의 소행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서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의원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같은 의원으로서 얘기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만 과연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는데 사이버 논쟁에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 진위를 잘 살펴보고,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강북구에 도움이 되는가 하고 반박해 본 의원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좌석에도 한 위원이 또 넓게 봐서는, 모두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17명 의원이 일방적으로 소신이 무시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께서는 거기에 참석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치 와서 행사가 완전히 진행한 것처럼 된다면 의원에 대한 소신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17명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대치하자 라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누가 소신껏 어디 가서 발언을 하고 또 강북구를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누가 감히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다고 하면 말을 하고 또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 견제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차원 그리고 의장님 명의로 이 사이버에 대한, 의원에 대한, 소신발언에 대해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고 색출해서 의회 내부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또 구민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생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 부분을 논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수고하셨습니다. 신승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오늘 아침에 의장님과 몇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 의논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깊이 있는 논의는 못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끝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다시 진지하게 의논한 다음에 오늘 회의를 끝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신승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논의했던 부분은 끝내고 정회를 통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어떤 대책을 찾아나갔으면 싶은데요.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끝내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승호위원님께서 유군성 부의장님이 올린 사이트에 대한 글과 답변에 대한 부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사실 올려가 있는 글들이 참 문제가 큽니다. 실명으로 많이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큰 공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파헤친다, 오히려 큰 파장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평의원이 그런 글을 올렸다면 그것은 그 의원의 소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군성 부의장은 부의장이라는 직함으로 그 글을 올렸습니다. 전혀 나머지 16명의 의원들 의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전체 의원의 생각인양 우리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6만 강북구민들 중에서 우리 구의원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체이든 마찬가지이고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명분을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글을 올릴 수 있게 명분을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이고, 우리 36만 강북구민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원님이기 때문에 누가 선뜻 나서서 이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오늘 신승호위원님께서 사실 바른 말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조금전에 논의했던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한 다음에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처리는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이백균의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장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기간등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감사는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주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현주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 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0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김현주위원님이 발의한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운영위원장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자료요구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7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두 분 간사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사님께서는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간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초안대로 각 위원회의 간사가 수합하도록 하여 보다 합리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일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