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58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1-06-25

정영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자경

구자경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현지를 답사하므로서 심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오늘 현지확인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10시05분 회의중지

인지

확인지

가. 중앙시장내 주차장 설치부지(진주시 대안동 8-600번지 일대 주차장시설 예정부지) 나. 가칭 "정덕의 관" 건립 예정지(진주시 판문동 1037번지 외 2필지)
확인

확인위원

· 기획총무위원 11인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을 정예화 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예술의 감상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술단은 전통예술단, 종전에는 국악단 이었습니다. 교향악단, 종전에는 관현악단이었습니다. 합창단을 두며, 전통예술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종전에는 국악단 이었습니다. 주요단원, 일반단원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향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및 주요단원, 일반단원을 포함한 6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및 주요단원, 일반단원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대표자 외 주요단원의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예술단 및 교향악단의 악장은 대표자를 보좌하여 음악을 지도 조율하며 소속예술단 대표자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고, 전통예술단 안무자는 무용분야의 지도 및 안무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단원은 기량 차이 등에 따라 정단원과 연구단원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된 부분입니다. 정단원은 기량이 높고 예술단 활동의 전념이 가능한자, 연구단원은 정단원 외의 일반단원으로서 정단원이 되기 위하여 수습하는 자, 정단원과 연구단원의 구분은 단원위촉을 위한 전형위원회의 전형결과와 예술단 활동 전념 가능여부에 따라 결정하고, 필요시 년1회 별도 전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단독 구성하던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입니다. 마번, 각 예술단의 주요단원 및 일반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 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고 다만, 주요 단원 중 악장, 안무자, 단무장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대표자가 추천해서 단장이 위촉한 것을 시장이 바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 1항에 예술단에 전통예술단, 종전에는 국악단이었습니다. 교향악단, 종전에는 관현악단이었습니다. 합창단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전통예술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종전에는 국악장이었습니다. 악장, 안무자, 단무장 각 1인, 정. 부 수석단원 및 일반 단원으로 구성하되 60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3항에 교향악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 정. 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5인 이내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항입니다. 합창단은 대표자인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인, 정. 부 수석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60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 중에서 5항 부분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항 전통예술단 및 교향악단의 악장은 소속예술단의 대표자를 보좌하여 음악을 지도 조율하며,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항에 전통예술단의 안무자는 소속예술단 무용분야의 지도 및 안무를 담당한다. 제7항 각 예술단의 단무장은 소속예술단의 일반업무처리 및 회계,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제5조 일반단원의 구분입니다. 이 부분도 신설된 부분입니다. 정단원과 연구단원의 구분운영이 되겠습니다. 제1항 각 예술단의 일반단원은 기량 차이 등에 따라 정단원과 연구단원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항 정단원은 기량이 높고 예술단 활동의 전념이 가능한 자로 한다. 3항 연구단원은 정단원 이외의 일반단원으로서 정단원이 되기 위하여 수습하는 자로 한다. 4항 정단원과 연구단원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위원회의 전형결과와 예술단 활동의 전념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하며, 필요시 년 1회 별도 전형위원회의 전형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3장 제6조 운영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별로 구분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통합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예술단의 기본공연계획.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기타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술단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단별로 7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3년이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는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장에 제8조 중에서 대표자 등의 위촉 중에서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각 예술단의 주요단원 및 일반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 괄호 열고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을 말한다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단원 중 악장, 안무자, 단무장에 대한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요 단원은 단원 중에서 대표자가 추천한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주요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고 악장, 안무자, 단무장에 대해서는 서류 심사, 면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제10조 대표자 등의 연령 등이 되겠습니다. 1항에 예술단의 대표자 및 주요단원은 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 중에서 하던 것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했습니다. 연령이 25세로 낮추어 졌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상한선이 60세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60세입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부칙에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2월 31일에 그 위촉기간이 만료된다. 그 부분 자체가 전체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거에는 예술단이 4개 단이던 것을 3개로 줄인다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에 정단원과 연구단원이 있는데 3개 예술단이 다 해당이 되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단원 같은 경우 자격에 있어서 거주지가 어떻게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거주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언제부터 제한을 없앴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전부터 제한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원래부터 제한이 없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그전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묻기까지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김위원님, 이번에 진행할 때 보았는데 동점일 때는 우리 지역 사람을 우선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 아닙니까. 이 지역 사람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려움, 어려움이 무엇이냐, 그런 쪽에도 조예가 있고 전문가적으로 가까워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마는 그런 쪽으로 다룰 줄 아는 악기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결국 30명이 되든, 60명 이내 같으면 60명 이내, 단원도 일반단원이 있고 그런 쪽으로 단원이 있다고 보면, 그런 어떤 충당을 못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앞에 진주시립예술단 같으면 진주사람들이 다 단원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저희들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전부 시립예술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량이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전형을 다 거쳐서 하고, 그냥 위촉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만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안 됩니다.

김평환위원

안 되니까 타지 사람을.....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전형해서 합니다.

김평환위원

그런 쪽으로 보면 어느 시점에, 지금은 당장 단원이 다 충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 진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김위원님,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단을 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할 때 충당하는 것 같으면 각 지역에 있는 예술단마다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바꿔 놓고 이야기하면 진주 지역에 앞으로 클 수 있는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진주 지역 말고는 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김평환위원

그런 취지하고는 같은 맥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진주지역은 아직까지는 마, 창 지역보다 떨어지고 있고 인천이나 서울시향 보다 떨어지거든요. 그 지역사람을 심사하고 나면 진주 지역에 우수한 사람들이 인천이나 서울시에 가기 어렵지 않겠느냐.

김평환위원

그런 쪽 같으면 진주 사람들이 타지에 더 나은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안 가도록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은 당연한데......

김평환위원

좋기는 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 숫자를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술 계통은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이 지역에 있어서 그 사람 명성이 커 나가는 것보다는 서울에 가야 되고 서울에서 또 더 커서 세계적인 무대 공연 단원이 되어야만 그 사람도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 부분에 대해서 다소 김위원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단원 모집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구자경 위원.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진주시립예술단이 그 동안 4개 단으로 있다가 한 개가 줄고 3개 단체가, 그런 식으로 되었는데 저번에 어떤 모임에서 단체를 더 줄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소수 정예 부대로 해 보자 그렇게 검토된 바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은 편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너무 광범위하다, 광범위한 대신에 우리도 시민들이 호응하는 것이나 그런 것을 연주회다 이런 것을 하면 실제 오셔서 관람하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이것을 줄여서 정예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 개만 줄이고 3개를 개편하게 된 원인이라 할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또 단원에 보면 전통 예술단은 60인 이내, 교향악단은 65인 이내, 합창단은 60인 이내, 이렇게 인원을 규정하는 근거는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하는 문제하고, 이 인원에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기량 차이에 대해서 정 단원과 연구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 단원하고 연구단원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60인, 65인 이 숫자인지, 안 그러면 정 단원만 이렇고 연구단원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단은 옛날 국악단이었습니다. 국악단은 아시다시피 악과 무가 있습니다. 무용단원이 전통예술단에 포함된 것입니다. 국악단으로 하지 않고 전통예술단으로 고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인 이내라는 것은, 65인 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예술단을 운영하려면 그 정도 인원이 최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65인 이내, 60인 이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단원, 연구단원은 합해서 단원 인원입니다. 정단원 별도고, 연구단원 별도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국악단은 50인, 관현악단은 48명, 합창단 41명, 연구단원하고 정단원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 설명 드리면 실제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 3개 단원으로 줄이므로 해서 기존 있을 때 수당, 실비 지급했던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돈은 줄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의 수당이 사기 진작으로 조금 올라갑니다. 창원하고 마산하고 진주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에 비해 저희들이 35%밖에 못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의 2개 단 보다도 저희들이 60%밖에 안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원이 23억입니다. 우리가 8억이고, 마산이 2개 단원에 12억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번에 4개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이번에 3개로 줄이므로 해서 수당이나 실비 보상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10만원을 지급했는데 15만원이 된다든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국악단은 25만원에서 45만원 선 정도, 합창단은 18만원에서 21만5,000원, 관현악단은 28만원에서 45만원 그렇게 올랐습니다. 연구단원은 실비로 차비하고 식대밖에 안 줍니다. 연구단원은 학생들하고 비 전공자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늦게 와 놓으니까 몰라서 그렇는데 답을 부탁드립니다. 전에 진주시 예술단 조례가 있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개정하는 겁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개정조례안 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다른 조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여기는 중 자를 빼 내 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조례가 전부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전체적으로 일부가 아니라 전면 개정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일 뒤에 부칙에다 전에 있던 것을 폐지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폐지가 아니고 전면 개정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면 개정하면 새로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일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하면 중 자를 넣고 다 하면 중 자를 빼고 일반적으로 하는 형식이 있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전체 개정이 되어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전체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조례를 내고 뒤에 것 경과 조치에 부칙에다 전 조례를 없앤다 하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전체를 완전히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개정하는 것은 많은 양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많은 양이나 작은 양이나 개정하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은 살아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 있는 것은 중 아닙니까. 제목을 살려서 하는 것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아무리 찾아 봐도 이것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더 물어 볼게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교향악단은 65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교향악단은 전체적으로 당초에는 관현악단으로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2관 이상 되어야 된답니다. 2관이라는 것은 관이 한 악기에 두 파트 정도 편성되어야 된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65인 이내면 다 같이 65인으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65인 이내로 해야 된답니다. 저도 전문가들에게 들었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좀 짧은 소견으로 생각하면 합창단이라든지, 혹은 일반 단원들도 60인 이내인데 여기는 65인으로 못을 박아 놓았거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앞에부터 지금 이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은 아닌데....
영빈

정영빈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2관 이상 하려고 하면, 한 악기에 두 파트 편성하려고 하면 전문가 이야기로 65인 이내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좋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하려고 하면 전형위원도 구성되어야 되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예술단 운영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되고,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현재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려 보면 제3조에 지휘자하고 악장하고 안무자하고, 단무자 1인하고, 정, 부 수석단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수석 단원 중에서도 기량이 좋은 사람, 더 잘 하는 사람을 정수석, 그 다음에 부수석 그러한 차등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하는 순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단어를 보고 이해를 못 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지방공무원법 31조는 어떤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결격 사유입니다. 금치산자 그런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은 이런 조례를 내 줄 때 뒤에 하나 붙여 주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고 그렇는가 보다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예술단 단원을 25세 이상, 60세, 연령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5세가 아니라도 23세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일반 단원은 18세 이상 55세 이하의 자 중에서 각 위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25세부터 60세는 대학 이상 졸업자가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대학 졸업자는 25세 아니라도 대학 졸업 안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보통 25세, 원래 30세였습니다마는 25세부터 60세로 해 놓았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대졸자면 대졸자로 한다고 하든지 연령을 제한하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학력을 넣기는 좀.....
영빈

정영빈위원

밑에 이런 것은 18세 이상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보통 학생들입니다. 연구단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빈

정영빈위원

55세 이상도 잘 하는 사람은 요사이 60세가 청년인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55세 한 것은 학생하고 비 전공자가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제한을 할 필요가 꼭 있느냐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단원간의 연령 차이가 나면 화음 맞추기가 안 그렇겠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18세하고 55세면 차이가 얼마인데, 그것은 거짓말 같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실비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 별도로 많이 주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실비 보상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실비 보상법에 의해서 주는 것 같으면 얼마 안 주거든, 액수가 작거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빈

정영빈위원

많이 준다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정단원과 구분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중복이 다 됩니다마는 제7조 정단원에서 정, 부수석 단원인데 주요 단원은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은 연주를 할 때 각 악기의 정 요원이 다 찻을 때, 연주를 하기 위한 인원이 다 찼을 때 주요 단원이라면 각 악기를 맡아서 연주하는, 잘 하는 사람을 주요 단원이라고 하는지 정, 부수석 단원이라고 할 때 부수석이라고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일반 단원이면 그 사람을 일반 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이것이 구별이 안 됩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신설했는데 주요 단원은 명시된 바와 같이 악장, 단무장, 수석단원, 정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정단원인데 주요 단원도 포함한, 일반적으로 관현악단이면 한 30명이면 수 십명도 되더라구요. 규모에 따라서 관현악단, 여기는 국악단이 아니고 전통예술단, 여기에 무용단하고 정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일 잘 하는 사람 각각 필요한 사람을 구성했을 때 용어를 주요 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요단원, 정단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전체적으로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단원을 정단원으로 구성했을 때 이야기입니까?

김태용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3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공연할 때 각 필요한 요소에 한 사람씩 전부다 구성을 다 했을 때, 구성을 다 해서 180명이 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죠.

김태용위원

거기에 보조 요원도 있을 것이고, 두 사람 이상 배정할 수가 있겠죠? 한 사람씩만 배정합니까? 가령 클라리넷 여기에 필요한 몇 사람을 정했을 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네 사람이면 네 사람, 네 사람 모두가 필요한 사람을 정단원이라고 하거나, 주요단원이라고 하거나, 그러면 일반 단원은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로 기량이 뛰어난 사람을 주요단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단원으로 위촉합니다.

김태용위원

일반 단원도 공연에 나갈 때는 나갈 수가 있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일반 단원 중에서 연구단원이 안 있습니까, 그 분도 나갑니다.

김태용위원

연구단원도 나갈 수가 있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그러면 예술단원을 구성할 때 정수는 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6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김태용위원

60명 전체다 전통예술단에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연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악단이 60인 이내지만 50명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현재로는.

김태용위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평환 위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면 연구단원, 말하자면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주요단원으로 공연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는 진주시민들을 연구단원으로 끌어 들여서 키울 수 있는, 그 사람들 양성해서 전체 시민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단원, 주요단원 할 때 용어가 어떻게 헷갈리든지 주요단원이면 공연을 100%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요단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들어보니까 용어에 주요단원은 아주 잘하는 주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연구단원을 키울 때 60명 이내로 했을 때....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그것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하십시오

김태용위원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여기서 개정을, 우리가 조례안을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길을 해야 되면 이것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더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에 하시면 안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김태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지역 사람을 많이 해 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태용위원

그렇죠,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저도 이 지역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예술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창원, 마산도 우리보다 더 외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값이면 우리 지역을,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전형에서 반영이 되어야지, 시험을 쳐서 하는 것인데 저희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위원

한번 더 물어 봅시다. 정 수석단원은 어떤 사람을 정 수석단원이라 하고 부 수석 단원을 구체적으로 지적 해 봅시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수석단원은 그 중에서 기량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정수석이고 그 다음이 부수석이고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이것은 한 종목에, 악기 같으면 악기 하나에 딸린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저는 너무 몰라서 물어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단 3개를 하는 모양인데 전통예술단하고 합창단하고, 진주시 인구를 따져서 꼭 3개를 해야 됩니까? 창원하고 마산하고 들먹이는데, 창원도 진주시 인구 배가되고, 마산도 배가되는데, 인구도 그렇고 이것이 예산이 안 들어가면 집행부 말이 맞는데 첫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려해 보아야 안 되겠느냐.......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실제로 저희 진주시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저희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3개 단을 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한 가지를 해도 멋있게, 타 도시보다 잘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여러 개 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도 똑똑히 못 하는데, 이것을 연구단계로 해서 하는데, 오늘 통과하는 것 보다 연구를 해서 다음 차원에, 알겠습니다.

강영안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단원들이 3개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이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평균 나이가 보통 20세부터 29세 사이가 많습니다.

강영안위원

60세로 조례상 정해 놓았는데 60세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60세 가까이는 안 되어도 50세 이상이 두 명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활기차고 젊게 하려면 60세로 정하기보다는 보통 성대로 하는 단원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농협도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거든요. 60세 보다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저도 이 분야에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와서 보니까 음악은 나이가 더 할수록 예술적으로 더 잘 합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지마는 후배들을 양성시키려고 하면 활기차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실제 65세 정해도 좋은데 장, 단점이 안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을 활성화시키려면 요사이 60세가 인생의 시작이라고 하지마는 활동은 60세로 조례를 정해 놓으면 후배 양성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점이 안 있습니까. 시청도 공무원들 구조조정해서 60세 안 되어서 나가라고 종용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활성화를 해서 나이를 2, 3세 더 낮추어도 좋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직장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에 연세가 많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물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을 보면 기량 있는 사람을 폭 넓게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젊은 사람들만 구성하면 팀웍에 문제가 그렇고, 폭 넓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예술단 자체가 강위원 말씀 이해가 되는데 양성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술단인데 예술단에 보면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도 예술단에 소속되어 있고 한데, 예술단이라는 것이 양성기관이 아니고, 양성기관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안위원

알겠습니다. 내 생각이 그렇다 하니까.

김평환위원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보통 무대에 서면 몇 명이 서게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최소 인원이 현재 관현악단이 48명이고 합창단은 42명입니다마는 현재 관현악단은 제대로 하려면 65명 이내 되어야 되고, 합창단은 60명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평환위원

최소 65명, 60명은 되어야 된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최소는 아닙니다.

김평환위원

유고가 생겼을 때 감안해서 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그렇거든요. 운동경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 교향악단은 최하가 65명이고 합창단은 종이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전통예술 하면 많다 아닙니까. 여기는 60명하고 구성된 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악하고 가하고 무용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김평환위원

악과 무, 무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무용입니다.

김평환위원

무용도.....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전통무용입니다.

김평환위원

악은 몇 명되고 무는 몇 명됩니까? 맞춰서 더 필요하다든지 덜 필요한데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다고 된 것인지 농악 같은 것도 사람이 많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현재 구성된 것은 악이 35명이고, 가가 3명이고 무용이 10명입니다.

김평환위원

합창단은 몇 명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42명입니다.

김평환위원

앞으로 연구단원도 뽑아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현재 합창단은 연구단원이 많습니다. 거의 연구단원 위주로 합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제3조에 보면 대표자는 지휘자, 전에는 국악장이라고 그랬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용위원

호칭을 어떻게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앞에 국악장이라고 한 것은 그때는 국악단일 때 국악장이 되었는데 전통예술단이 되었는데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과 같이 지휘자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이때까지는 지휘자님 이렇게 부르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뒤에 악장하고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악장은 악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악을 조율하고 그렇습니다. 악과 무 중에서 악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김태용위원

그 다음에 제8조 3항에 예술경연 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인 사람이 우리가 이런 사람을 했다 했을 때 연령 제한에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은 앞에서 단원을 모집할 때 입상자라 하는 것은 전국 규모의, 이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 규모에 수상한 자 이런 부분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위촉할 수 있다. 연령 제한은 안 된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연령은 맞아야 되죠.

김태용위원

아주 뛰어난 무형문화재인 사람도 했을 때 제한을 해 버리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무형문화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별도 증액되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을 다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개정하므로 해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진옥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몰라서 물어 보는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합창단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노래를 하는 것이고 교향악단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악기 이것도 없는 돈에 다 사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악기는 본인이, 자기 것입니다. 다른 것도 거의 다 본인들이.

제진옥위원

작년 예산에 악기를 사 주었지 않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시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예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황양규입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예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주요골자와 같이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조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 건축물 중에서 밑 줄 친 공연장, 전시장 등의 하는 부분이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등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4번에 판매 시설, 이 부분이 판매 및 영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 제2조 2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조 미술장식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영 제24조 제1항 및 영 제25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영 제25조 2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제4조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 제 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 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 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진주시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개정안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진주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었습니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4인으로 개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하는 부분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부분에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 3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자는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정 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심의, 1항 제3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3 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신청시 시장에게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 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골조공사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제1항 제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당해 건축물의 골조 공사 완료 전까지 별 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 자체는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시 미술장식 설치 계획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될는지 안 될는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미술장식 가격의 공정성, 2. 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과의 조화 및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이 부분을 미술 장식의 가격, 미술 장식의 예술성, 미술 장식과 건축물과의 조화,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작품의 공정성 이 부분은 미술 장식과 환경의 조화, 5. 작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이 부분은 미술 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로 개정한 것입니다. 6. 기타 건축물의 미술 장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신설 부분에 대해서 제3항은 위원회에서는 제2항에 의거 심의한 미술장식에 대하여 설치과정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감리 위원을 지정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4항 감리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설치될 경우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 장식의 완벽한 설치를 위해서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이 되겠습니다. 밑에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의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를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까지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여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 감리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설치 완료 시점에 준공 검사를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13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영 제25조를 영 제 2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0분의 8 이상을 일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번하고 같습니다. 영 제 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1000분의 7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2.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00분의 3이었습니다마는 영 제 24조 제1항 공동주택이 경우는 1000분의 3으로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신구조문 대비표고 뭐고 내 놓았는데 우리가 법 제9조 2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령 제23조는 무엇이며, 건축법 제2조 2항은 무엇이며 령이라는 것이 여기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는데 령이 무엇인지 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본해서 줘야 참고 자료가 되어서 그렇구나, 맞구나 하고 심의를 해 주든지 하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을 하나도 붙여 주지도 않고 뒤에 와서 령 제24조니 2노니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평환위원

이렇게 건의라 해야 되겠나 질의를 하기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보고 할 수 안 있느냐, 공부 좀 해라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런 쪽으로 이해를 구하고 협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평환위원

협조를 부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현행 조례 10조 4항에 작품의 공공성이라 했는데 공공성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극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작품의 공공성에서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로 개정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래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미술 장식을 하는데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것, 비 도덕적인 것, 예를 들어서 음화 비슷한 것을 넣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 부분을 제재하고 그 부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구체적인 조항에 공공성이라 하니까 이상하네요. 국민 정서상 도덕적인 관점에서 그런 내용이 옛날 설치 조례의 전문을 내가 못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 낼 수가 없네요. 심의위원회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에는 제1항에 있겠죠 아마, 그렇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태용위원

제1항을 불러 주시겠습니까?
제1조에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목적이라고 해서 법 조항이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조항이 거의 다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고 우리가 운영해보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리 위원 같은 것을 정하는 부분은 설치하고 감리 위원이 없으니까, 완벽한 공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고 그런 것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이 바뀌고 시행령을 고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그런데 법 속에는 국민 정서와 도덕성에 관한 내용 조항이 있는가, 목적에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없다면 자료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조항을 첨가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에다 명시를 해 놓았으면 좋겠는데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전문가로 했을 때 요즘 한참 논란이 많잖아요. 문화예술심의위원회에서 영화가 좀 더 정서에 어긋나게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해야될지 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만약 여기서 건축할 때 대형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조항을 가지고 해라하지 마라 하느냐 항의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급한 문제입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보면 가격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환경과 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하고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제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도시 미관에 대한 개요라고 그랬는데 미관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도덕적으로 비 도덕적이다. 국민의 정서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옛날 말입니다. 이념 논쟁이 한창 많았을 때 이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를 규제하거나 해야 할 법적인 조항을 넣어야 된다, 항목을 넣어 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 부분은 걱정을 사실상 안 하셔도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태용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하는 것을 또 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시설물 300평 이상일 때 하는 것이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3,000평입니다.

배정오위원

판매 및 영업시설, 우리 진주시내에 몇 개 안 되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2001년도 조사한 것이 6건입니다.

배정오위원

지금 짓고 있는 곳은 백화점 외에, 그리 되면 조각품의 금액은 공사비의 1000분의 1 그렇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건축비용이 현재는 공동주택이 1000분의 3이고 일반건축물이 1000분의 7입니다. 종전에 1000분의 8이었습니다마는 1000분의 7입니다.

배정오위원

혹시 지하수영장까지도 영업시설이라면 해야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인데 그것은 주택이 아니잖습니까.

배정오위원

설치권장 대상물이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 했거든요. 그것도 영업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수영장 전체적인 면적이라면 그것도 해야......

배정오위원

10,000㎡ 넘어서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반드시 건축허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배정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남도레포츠 같은 것은 걸려 있습니까? 지하수영장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남도 수영장은 면적이 안 될 것인데.....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전체 건물자체는 10,000㎡.....

배정오위원

지하까지 포함해서 10,000㎡ 안 됩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남도 레포츠는 아마 준공 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면적이 초과되는데 시설물이 안 되면 준공허가가 안 됩니다.

배정오위원

지하 수영장이 들어가면 그것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규정을 확실히 해야지.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수영장 관계없이 건축 면적 자체가 10,000㎡ 이상 되는 것 같으면....

배정오위원

수영장 그것도 된다 아닙니까. 남도레포츠는 되고, 그렇게 되면 조례가 확실해져야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옛날에 지은 것도 있으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것은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배정오위원

예를 든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되느냐는 겁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현재로는 10,000㎡이상인데 안 되면....

배정오위원

수영장 이런 것 10,000㎡되면....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면적이 넘었는데 안 했다면 건축 허가가 안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준공 허가가 안 되는 것이지.

배정오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하도 다 되고 평수가 슬라브 해서 다 된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배정오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10조에 보면 10조가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되기까지 건축허가 신청, 승인 신청시 미술장식 설치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환위원

바꾸어 가지고 건축 골조 공사 완료 전까지만 내면 되는 것으로 개정하기까지 특별한 이유를 잠시 설명을.....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위원께서 아시다시피 건축허가를 내 놓고 건축허가시 할 것 같으면 건축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출한다고 하면 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개정되기 전에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어서 심각성을 알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이게 그런 부분도 있습....

김평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디 내가 들은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었던 지역이 있었죠? 없었어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문제되는 것은 없었는데 계속하다 보면 문제성이 되기 때문에......

김평환위원

처음에 법 자체가 그때 그 당시는 좋다고 만들었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개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앞서 가는 쪽으로 해야 된다. 제대로 안 되므로 해서 진주시민 사회에 뭐라 해야 되겠느냐, 좋지 못한 말이 흘러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래서 고치는 것이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알았습니다.

강영안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심의위원회가 10인에서 개정은 14인으로 되었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강영안위원

여기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앞에 개정 내용과 같이 미술, 건축, 앞으로는 환경이 중요시되고,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이런 모든 부분을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을 하나 물어 볼게요. 공동 주택의 경우는 미술장식품이 1000분의 3이네요.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비용이 몇 백억 되는 것도 있는데 미술 장식품의 가치가 1000분의 3이면 몇 억 되거든요. 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할 때 이런 작품을 할 때 관련 가격이나 가치성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의 타당성, 가격이 그만큼 되느냐, 작가와 건축주하고 계약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강영안위원

작가하고 건축주하고 솔직하게 꾸며서 해 오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작가와 건축주간에 계약금액도 있고 조각가 협회에서 이 사람 작품이 얼마 정도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필히 들어가야 되는데 확보가 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더 확보를 하는 것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미술품 가격 그것은 대중이 있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추가로, 이 14명중에 감리 위원도 포함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러니까 감리 위원을 두는 것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이 열 네 분 중에서 설치하는 미술품에 따라서 전문가를 감리 위원으로 의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를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난해한 작품이다, 감리를 위촉해야 되겠다 하면 위촉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우리가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를.....
석봉

강석봉위원

그래서 현재 6개가 설치된 건물이 있다고 했죠?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석봉

강석봉위원

그 여섯 개중에서 한 개라도 그것은 합당하다, 특이하다, 본 받을 만 하다는 작품이 있습니까.? 우리가 봐서 그것은 참 뛰어나고 적합한 작품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까?

강영안위원

진주시청은 입구에 들어오는 저것으로 갈음했습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금방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호탄동 대경 빌라 조각이 있습니다. 건축비가 180억 정도 든 것인데 가격이 5,600만원 됩니다. 규격이 3m 곱하기 2.5m 곱하기 3.5m 조각품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어떤 조각입니까? 내용이.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작품의 이름은 소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부산대학교 조각 교수인데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조각가입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한 아파트 작품 심의가 들어 왔을 때 무엇이 들어왔느냐 하면 일반 미술 작품이 들어 왔습니다. 그림을 전시하겠다. 심의위원회에서 유보시킨 것이 그 동안 햇볕이라든지 비라든지, 물론 시설을 하겠지마는 이것이 보존성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반려시켜 놓고 다른 작품을 한 경우가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이번에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가 더 보강되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심의가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흥한 아파트에 해 놓은 작품이 얼마 짜리입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앞으로 진주시가 예술 도시답게 앞으로 철저히 심의하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에 대해서 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심의위원도 있고 감리 위원도 있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감리 위원은 심의 위원에서 위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를 해 달라 위촉하는 겁니다.

제진옥위원

일단 감리 위원이니까 돈이 안 드는 것이다.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감리 한다고 돈이.....

제진옥위원

감리 한다고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제진옥위원

확실합니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돈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진옥위원

돈주고 하는 것은 아니네요?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몰라서 물어 보는데, 알겠습니다.

김평환위원

10조에 보면 미술장식설치 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 놓았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서식에 준해서 서식을 낸다든지, 기록만 해서 낸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도라 할까.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신청서에 설계 모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이 설계도까지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김평환위원

본 위원이 묻기까지는 미술장식 설치계획 신청서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가.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예.

김평환위원

설치계획 신청서 심의 신청서, 말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질의를 하기까지 심의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지, 내 생각에는 그렇네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것을 법률에 의거해서 심의를 해 달라는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신청서 하는 것이라.

김평환위원

시장한테 내거든요. 절차는 거쳐야 되는데, 절차는 그렇다고 하더라고 신청서 심의.....
양규

황양규문화체육담당관

심의를 해 달라는 그런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심의해 주십시오.....

김평환위원

당연한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미술장식 설치신청서를 내면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심의가 붙어야 되는 것인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토론 있습니다. 토론이죠? 질의는 마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김태용위원

반대인데 조항을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동의하는 겁니까?

김태용위원

예, 수정안 동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10조 2항 여섯 번째 조항으로 시민 정서와 도덕성 저촉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여야 한다라는 항을 각 호를 넣었으면 싶습니다. 6호로서, 제10조 2항 6호로서, 5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6호를 넣어서 6호에는 시민 정서와 도덕성 저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안을 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개정안에다 삽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김태용위원

10조 2항에 6호로 넣어서 6호의 내용을......
병필

유병필위원장

10조 2항에 5호까지 있는 것을 6호를 넣어서 신설하자는 이 말 아닙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김태용위원

그 내용은 시민정서와 도덕성 저촉에 관한 사항이라고 넣고자 동의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뜻이 좀 이상한데.
영빈

정영빈위원

도덕성 저촉이죠?

김태용위원

예, 도덕성 저촉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좀 더 우리가 불미스럽다고 할까 도덕성에 저촉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림을 그려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엄격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조항을 심의하자는 그런 항을 넣고 싶습니다. 6호로서 시민정서와 도덕성 저촉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라 그런 뜻으로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률 취지상 있는 것인데 구태여......

김태용위원

법률 체계가 없다고 우리가 아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조항을 꼭 넣어야 될 수 있고 안 넣어도 법 자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자체가 그런 것을 하도록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태용위원

심의위원회 자체가 그렇는데 여기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5호하고 다 종합해 보면 국민 정서, 시민 정서라는 말이 안 들어 있는데 예술품 자체가 정서에 어긋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지금 찬성토론 하시는 것이죠?
병필

유병필위원장

도덕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다 걸러지도록 장치가.....

김태용위원

장치 조항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 하도록 담겨 있는데 그 부분만 정서니 어디 꼭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조항을 구태여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강영안위원

위원장, 반대토론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정안이 들어 왔으니까 그것을 놓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것보다도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거든요.

강영안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말씀을 하십시오.

강영안위원

심의위원회가 시의원도 포함되네요. 이번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성 가진 사람 4명을 더 포함시키는 이유가 도덕성이나 시민들이 작품을 보고 눈살 찌푸리는 것을 사전에 철저히 심의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조항을 안 넣어도 심의위원회 전문성을 존중하는 뜻에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심의가 될 것으로 보고 원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이 있으면 당연히 못 하도록....

김태용위원

다시 한번 반대토론 해도 되겠습니까?

강영안위원

심의위원회가 그것 하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을 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안 정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 토론도 나오고 하는데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걸러서 좋은 결론만 나오면 되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나는 저 안이 아니고 다른 문제를 토론.....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정안을 낼 것입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수정안을 내실 것 같으면 수정안을 안을 채택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꼭 동의를 하시렵니까?

김태용위원

예, 다시 반대 토론할까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께서 10조 2항에 보면 5호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호 밑에 6호를 신설해서 시민의 정서와 도덕성 저촉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다를 넣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서 채택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론입니다마는 아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토론은 실제로 안 들어갔는데 정영빈 위원 토론하실 겁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고 동의를 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께서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위원

동의합니다.

김태용위원

동의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놓고 찬성,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빈 위원께서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 안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석봉

강석봉위원

설명을 한번 더 해 보시죠. 무엇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무엇 때문에 보류한다는 것인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용을 좀 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알아 본 후에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이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급한 것도 아니고 내용 중에 보면 법이라든지, 령이라든지, 몇 조 몇 항이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법이 무엇에 저촉되어서 폐지하는지 알아야 올바른 심의가 될 것인데 그것 자체도 모르고 심의한다는 것은 상당한 애로가 있다 싶어서 다음에 하도록 보류를 동의합니다.

김태용위원

보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이것은......

김태용위원

발언권 안 주시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보류를 하시겠다면 보류를 할 것이고......

손태기위원

위원장, 기존 조례안이었고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인데 처음에 설치조례안을 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위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설명도 듣고 지금까지 1년 넘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진지 상당한 기간이 되었고, 시행을 해 왔고 일부를 수정하는 조례인데 의회에서 사용해 왔던 조례고 일부만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행부에서 큰 애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보류를 시키면 의회에서도 부담되고 웬만하면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안이 보류하자는 사람하고 보류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참고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토론할 대상이 아니고 보류를 하자고 결정이 되면 보류를 하면 되고 심사를 하다 심사보류까지 와 버렸다 아닙니까. 오늘 결정을 안 하고 다음에 심사를 한번 더 하겠다는 뜻으로 결정이 될지, 손태기 위원 이야기대로 오늘 결정 짓자고 하는 이 자체가 안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강영안위원

보류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라는 자체는 안이 아니니까.....

강영안위원

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 동의는 성립되었는데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니까 보류를 안 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를 하자는 동의는 한 사람 찬성만 있으면 되지마는 보류는 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보류가 될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하자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보류안은 하나의 안으로 채택이 되었다 아닙니까, 되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가부를 정해야 보류를 할 것인가.....
석봉

강석봉위원

손태기 위원은 여기에 대한 찬성 발언을 했거든요. 그 찬성 발언에 대해 제가 동의 발언을 덧 붙여서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이 발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 보류안을 가지고 부결시켜 버리면 결국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결 시켜버리면 보류가 되어서 넘어 갈 것이고.....

김평환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강영안위원

위원장, 원론은 그렇는데 참고적인, 보류를 안 하면 좋겠다는 그런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그런 안들은, 물론 위원장 말씀과 같이 가부를 결정하면 되죠, 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 하려고 하면 한이 없으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제 발언 하나 얻읍시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일 의문시되는 사항을 집행부에 문의해서 그 숙제가 확실히 풀리면 되도록 보류안을 처리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여러분들은 보류냐 아니냐 결정만 해 주면, 자꾸 물어보고 하는 것을 자꾸 하면 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류하고 싶은 위원들은 보류를 결정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문제는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석봉

강석봉위원

실질적으로 의문시되는 것은......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이 보류하자는 안이 안으로 결정되었으니까 이것을 결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류하고 싶다는 사람은 그 쪽에 손들면 되고 지금 결정하자는 것이 좋은 사람은.....
석봉

강석봉위원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겠네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류를 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면 오늘 결정짓는 것이고 보류를 하자는 안이 가결되면 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거수방법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빈 위원께서 제안하신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을 심사보류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위원 거수) 그 다음에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여기서 심의하자는 위원? (위원 거수) 정영빈 위원께서 발의하신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자는데 대한 찬반 의견 결과 찬성 4명, 반대 7명으로 보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보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질의 종결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시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저는 토론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표결까지 한다는 이 자체가 조금 어색한 회의진행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과거 기획총무위원회에 계속 있었던 분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부결이 안 되고 가결이 되었는데 과거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없었던 분들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충분하게 질문을 해서 알고 넘어 갔으면 정영빈 위원이 발의한 이런 안도 안 나올 것인데 문제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대해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측에다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제일 의문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 드는 것은 령 제24조 1항의 공동주택 관계나 령 제24조 1항 제2호 내지 9호의 건축물 등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 드린다면 오늘 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집행부 측에서 지금 의문시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재설명을 하든지, 이것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하든지 하시기를 부탁 드리고 제 발언 그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행발언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설명할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묻는 요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고 대답하는 사람도 잘 못 대답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일단 오늘 결론을 짓고, 령이니 법률 몇 조니 하는 것은 이 법 취지가 장식물을 설치하도록 권장은 해야 되겠는데 사유재산이니 이런 곳에 무조건 제한은 안 되니까 어떤 큰 건축물은 이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적당한 장식을 해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법률에서 아무 곳이나 못 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정해 놓고 나머지는 조례에서 이런 건축물은 이런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심사조례 이것은 법에서 정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진주시내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하겠는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 합시다. 나가서 관계되는 분들이 설명을 잘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현재 결정까지 와 있습니다.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가부 묻기 전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까 강석봉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기획총무위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맞추어서 조례가 미흡한 것은 골격을 유지하면서 보완해 놓은 것으로 그리 압니다. 원안에 가결 동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원안에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진옥위원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제가 몰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성의가 없다. 이것이라, 위원들 알도록 답도 좋게 해 주고, 이것 하나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성의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사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저도 애로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 단계를 넘어 가야 되는데 앞의 발언이 나오고 하니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강위원께서 찬성 발언이 있었는데 혹시 반대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어차피 찬성도 있었고 논란이 많았으니까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반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반대부터 먼저 물어주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조례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기위원

그러니까 반대부터 먼저 묻는 것이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꼭 반대부터 물어 라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손태기위원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으면 반대부터 물어야......

강영안위원

절차야 어떻게 되었든지 가결하든지 동의하는 사람 손들라는 말입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위원 거수) 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 위원 없음)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8, 반대하는 분이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는 고용직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노무직 공무원으로서 현재 정원과 현원이 없으며 앞으로도 고용직 공무원을 임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기능직 된 분들이 옛날에는 명칭이 고용직 이었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나 기능직으로 공채를 해서 직을 바꾸었습니다. 조례가 없으므로 기능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진옥위원

하나만, 앞으로 아예 모집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고용직은 없어졌습니다. 모집도 안 합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일용직하고 고용직하고 구별을 다르게 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고용직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기능직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제진옥위원

일용직하고 고용직하고 다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다릅니다. 일용직은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재료비 기타라든지 일용직 인부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인력이고, 기능직은 정식 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고용직은 어떤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고용직은 현재 기능직이 옛날의 고용직이었습니다. 고용직을 전환시켜서 기능직으로....

제진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에 원활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공시설을 개인에게 위탁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의 내용을 위탁계약에 넣고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영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담당공무원이 관리과정에서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영 제78조 제2항 신설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대상에 공정 50% 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시 매수신청 즉시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부조항의 용어를 알맞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가능한 재산을 동 법 제18조의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일치시키고 자치단체가 직접 적극적인 노력으로 투자 유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는 투자촉진법 제18조 1항에 의해서 도지사가 구획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과 형평을 같이하고,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 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는 신축공장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대부 요율을 인하합니다. 종전에는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40으로 인하합니다. 그 다음에는 2층 이상 상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토록 세분화했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라서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방법, 예치, 반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토록 하던 것을 대부·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60일 이내, 1년 이상인 경우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영 제100조 제6항, 제7항의 매각대금 연체금을 고지한 기한 내 납부할 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으며, 대부료의 연체이자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하므로써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대비표 11페이지에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입니다. 현행으로서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정은 면제 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 계약시 포함하여 향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또는 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는 수탁자가 사용료의 관리비용 부과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제6조 3항에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되는 것은 현행은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심의회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령 제78조 제12항의 신설과 관련해서 세분화해서 대지 최소 분할 면적 미만 토지, 대지 최소 분할 면적 토지라는 것은 주거용은 60㎡고 상업용은 150, 공업용은 150, 녹지는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또는 대장 가액이 건당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된 경우를 제6조 2항에서 삭제하고 추가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회를 생략하는데 구체화를 시켜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11조 2항에 재산의 사용허가 제한입니다.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강영안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주봉

강주봉위원

페이지가 안 맞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과장이 페이지 제시한 것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강영안위원

어느 자료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러면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입니다. 중요한 것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2항 행정 재산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1항은 생략되었고 2항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령 제11조 3호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21조 1항, 시장 경영수익 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는 매각 대금을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한 경우는 납부조건, 납부기간 등을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개정은, 이 사항은 당초에 IMF 기간 중에 적용하기 위해서 부칙 규정에 2000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한시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조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재산 평정 가액의 1000분의 50 또는 공공용 목적은 1000분의 25, 실 경작자의 대부하는 경우 농민의 경우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요율 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1000분의 50이상, 또는 1000분의 25이상, 1000분의 10이상,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23조 2항은 대부료 및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은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하는 것은 령 제100조 5의 규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보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25조의 2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 처리 기준을 정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세부처리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8조를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조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등을 납기 내에 납기 하지 않을 때에는 연체료를 연 15% 부과하든 것을 국유재산만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도유하고 시유재산은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유재산에도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15% 연체 요율을 붙여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다시 납부를 고지 할 수 있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습니다. 28조의 2, 1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현행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적용해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하고자 할 때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도로부터 시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강영안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22조 대부료 사용 요율, 이상이라고 다 넣어 놓았는데 저번 요율은 1000분의 10이면 1000분의 10으로 잘라서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그 요율 이상 넣어 놓았는데 이상이라고 넣어 놓았을 때 공무원 재량으로 할 겁니까? 어떤 규정을 둘 것입니까?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법인데 공무원들 부과금 계산할 때 이상이라고 하면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감이 드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는 것인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요율 적용을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에다 질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기준은 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 주겠다.

강영안위원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공무원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영안위원

없는데, 어떤 현 시세에 1000분의 25나 1000분의 10으로 하면 좀 낮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두고 조례가 정해져야 될 것인데 이상, 이상 해 버리면 조례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규정을 정해야지, 조례가 이렇게 먼저 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해가 좀 아쉬운 것은 20페이지 대부료 등의 연체율 해서 이것은 도유나 시유가 빠졌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은 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2항에 보면 개정안, 시장은 제22조 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의 경우 감면할 수 있다고 시장 재량권을 줘 놓았네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빼 주고 어떤 사람은 연체를 물릴 수 있고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어떤 규정이 뚜렷해야 시장 재량권을 주는 것이지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연체료 15% 부과한다고 하면 15% 해야지, 시장이 어떤 기준을 두고 시장 재량에 의해서 면제해 줄 수 있고 부과할 수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체료 부과하면 부과하는 것이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몇 조입니까?

강영안위원

28조 보면, 시장 재량을 상당히 부여시켜 놓았는데.

김평환위원

강위원님 물으시는데 대한 22조 6항에 대한 답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런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부 이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이상이면 한계가 없는데.

강영안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례라는 것이 잘라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뭔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전부 이상으로 다 해 놓았는데 한계가 없기 때문에 법률이 그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는가.....

김평환위원

시장한테 재량권을 가지고 감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강영안위원

이것도 불합리한 것입니다. 법으로서 15%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다고 조례로 정해 놓았는데 그 밑에 시장이 어떤 경우는 감면 해 줄 수 있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재량권을 법으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몇 조입니까?

강영안위원

그것은 28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조례가 아니냐 싶은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변상금이 1000분의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15% 연체료를 붙여서 15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는 이해를 하실 것이고, 단서조항이라는 것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시장이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그런 당해 재산 평정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이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러면 그 조문을 넣어 놓아야 되지 시장은 생활보호자에 한해서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게 22조의.....

강영안위원

22조 6항이 그 내용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22조 6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22조 6항을 읽어보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액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그런데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기가, 그것은 그렇고 이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22조.
병필

유병필위원장

어떤 경우든 법률이 이상으로 한계 없이 해 놓는 법률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모든 법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선을 그어 놓든지, 안 그러면 이하로 해 놓든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시. 군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침을 정해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뜻은 알겠어요. 대부료가 하도 낮게 정해지니까 이상만 해 놓으면 되겠다 싶어서, 가령 요율을 이상으로 정해 놓으면 한정 없이 매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공무원 재량에 따라서 10% 이상이니까 1000분의 10 이상이다. 1000분의 100을 해도, 1000분의 500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이 법대로 하면, 그렇게 올렸을 때 누가 통제를 하고 타당성을 인정받을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가의 절반 정도로 1년 대부료를 매겼다. 법대로 하면 매길 수 있는 것이거든.

강영안위원

이게 요율을, 감사에서도 성지관련 위토답 때문에 물었는데 농지 같은 대부료 경우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 경작자한테는, 현재 1000분의 10으로 계산하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는 가격보다도 높습니다. 특례법을 적용시켜서 작년에 부과한 금액에서 몇 퍼센트 이상 못 올린다는 특례 조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낮은데 이 요율이 1000분의 10을 넘기면 절대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상으로 하라는 준칙이 내려 온 게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것 한번 봅시다. 뭔가 좀 이상한데, 도대체 법률로 한계를 해서 그 이상 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50 이하든지 선을 그어 놓아야지 한계가 없이....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조례를 저희 임의대로 수정하고 넣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준칙 그대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현재는 내가 볼 때 준칙이 내려 왔다고 하면 하도 대부료가 낮으니까 1000분의 10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하라고 뜻은 그렇겠지, 이상으로 해 놓았는데 가령 공무원이 판단해서 1000분의 500이다. 1000분의 1000이다 가격의 100% 매겨 버리더라 해도 통제할 길이 없어요. 조례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가액에 세금을 1년 대부료 100원으로 매겨 버려도 규정상 보면 아무 하자가 없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공무원 마음대로 매길 수 있는 소지가 많아 가지고 안 되는 것이라.

강영안위원

위에 지침이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부다 이상만 해 놓았다고 하면....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알아보니까 지침을 줄 것이라고 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저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취지를 이렇게,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토지는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건물은 감정을 해서 감정 가액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개발 지구라든지 공시지가 자체가 사적으로 행하는 요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그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 된 것으로 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 것은 행자부에서 준비가 덜 되고 관계법만 개정했기 때문에 적용할 시기에는 그에 따른 별도 방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고, 공무원이 개인에게 부과되는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무한한 재량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국장님, 방금 답변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율 정해 놓은 것을 현 요율을 적용하면 실 경작자의 1000분의 10으로 하면 개인 대 개인 거래되는 임대료 보다 비쌉니다. 계산을 해 보면, 개발 지구라든지 또는 요율이 특별히 낮은 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 가격대로 해도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것은 소득액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강영안위원

이것은 부과 방법이 실 가액에 1000분의 10,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 공시기자인데 공시지가 총 가액의 1000분의 10, 농지는,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현재 개인 대 개인 대부료 받는 것 보다 비쌉니다. 개발지구나 임대료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정해 놓았겠느냐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 하는 것이 한계를 정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물론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부담을 주는 세금 같은 것을 이상으로 해서 막연하게 매겨 놓았는데 실제 집행하는 사람도 나중에 50이면 50 그 선에서 정해 버리면 몰라도, 이상이면 그것도 포함되니까, 가령 조금 올려 가지고 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치 아프게 집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이 조례가 바쁩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같이 우리가 서로 보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령의 형량이나 이런 것도 절대로 얼마 이하라고 정해 놓아도 얼마 이상이라고 무조건 해 놓은 것은 없거든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상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대답을 해 보십시오.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계장 허인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점이 가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이미 서 너 개 시. 군에서 저와 동일한 질문이 올라 와서 자기들도 행자부하고 절충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시. 군간에 균형 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보완을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시달해 주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회시 받은 것 말고 실무자로서 지금 부과해야 될 사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의견을 개진.....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현재로서는 주거의 경우는 1000분의 25이상이지만 종전대로 1000분의 25로 도의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또 생보 대상자인 경우에는 주거용이지만 1000분의 10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1000분의 10, 현재 부과하는 대로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경상남도는 도의 실무자와 의논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법률이 보완되도록 까지는, 결국 현행대로 하는 것이나 이상도 다 해당이 되거든, 현행대로 하면 10% 이상이면 10%도 들어가니까 시행은 현행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래 가지고 나중에 위에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 그때 고치겠다.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작년에 받는 수준대로 받으면 조례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올려서 받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안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강영안위원

타 시. 군의 조례가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의문점이 있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타 시. 군에 조례 변경된 시. 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 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수정 없이......

강영안위원

그대로요?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조례 개정을 안 해 줘도 현행대로 바꿀 수 있고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 안 하면 다른 부분이 문제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지금 개정을 안 하면 뒤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거기에 맞추려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25 이상도 25도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 운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
병필

유병필위원장

보완 내려오도록 까지 이 형태로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네요?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1페이지 4조입니다. 제4조 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 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데,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 전체를 설명해 주십시오. 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수탁자가 공유재산을 위탁받았는데 수탁자가 제 3자에게 다시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전대를 할 수가 있다. 있는데 전대 요율은 자기가 받은 요율을 적용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런데 전대자에게 우리 시에서, 위탁한 시에서 전대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수탁자가 전대자에게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시에다 납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제 3자에게 수탁자에게 다시 받는 것이 아니고 전대 받은 사람이 받아서....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다. 용어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 시에서 정해 준 요율말고 저들이 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 내용대로 하면, 수탁자가 정하는 요율을 가지고 제 3자 수익은 자기가 한다 이 내용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까 과장 말씀은 우리 시에서 정해 준 전대 요율에 따라서 전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 하든데, 이 내용대로 하면 그런 것 아닌 것 아닙니까.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임의로 요율을 정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내용은 그런 것 같은데.

강영안위원

92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 놓았는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주시가로부터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자기가 임대 받고 새로 내 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인데 내용은 그렇는데, 가령 진주시에서는 일정한 부분을 조례나 의거해서 받아 놓고 자기가 너무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안 생기느냐.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92조는 대부요율과 대부 재산의 평가 항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제 3자에게 전대할 때는 그 수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강영안위원

92조의 규정에 의한다 했으니까 요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병필

유병필위원장

위에 것은 직접 진주시하고 받을 때 이야기고, 4항에 안 있습니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진주시로부터 수탁 받은 사람이 부분별로 해서 제 3자에게 자기가 임대료를 일정 부분 받습니다. 가령 자기 마음대로 받으면 제 3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율이라는 것이......

강영안위원

나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92조라는 것이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해 놓았거든요. 92조라는 것은 시에서 정한 요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못 받아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령 제92조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되겠네요.

강영안위원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조례상 내용 설명 규정에 보면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 수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제 3자에게 전대할 때는 어떤 요율에 의해서 받아서 하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별도 계약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
병필

유병필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그 율을 진주시에서 제 3자에게 전대하는 율까지 정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사람이 알아서 받는 것이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 항목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될는지.

강영안위원

해석을 나는 그리 하는데, 92조라는 것이 법에서 정한 요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석봉

강석봉위원

92조를 읽어보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92조가 대부요율은 대부 재산 평가액 1항에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당해 재산 평정 가액의 연 1000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일할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법령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2항은 제1항이 규정에 대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각 호 방법에 의해서 산출한다는 내용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쉽게 이야기하면 제 3자를 전대하면서 수탁자가 비싸게 받아먹으면 진주시가 비싸게 받은 만큼 원 수탁자에게 더 올린다는 그런 뜻입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받아서 이 사람이 우리 진주시에 받는 것 보다 제 3자에게 비싸게 전대를 해 버리면 우리 진주시도 그 비싸게 받는 것만큼 비싸게 받는 것만큼 그 요율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그리 해석이 되네요. 이 영 92조가, 그런 뜻 아닙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주시에 주는 것 보다 자기가 많이 받고......
주봉

강주봉위원

92조 3항을 읽어보십시오.
석봉

강석봉위원

92조 3항이 아니고 영 제92조에 의해서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92조 3항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요율에 따라서 받아라 이 소리인가 싶어요. 92조 요율 규정이 나와 있다면서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요율을 전대할 때는 요율을 정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 3자에게 전대하는 것까지 시에서 요율을 정해서 주라 그 소리입니까? 이것만 봐 가지고는 해석하기 굉장히 곤란해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보충 설명을 좀.....
병필

유병필위원장

92조 내용이 무엇 얼마 얼마 요율을 정해 놓은 것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안위원

그 밑에 보면 전대 받은 자가 다시 자기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석봉

강석봉위원

부당하게 많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조항이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진주시로 전대 받아 가지고 자기는 1년에 총 합계가 부분별로 해서 진주시에 내는 것 보다 가만히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더 받아 가지고 그리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 아닙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렇지, 턱도 없이 많이 받지 마라 이거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자기는 중간에서 임대료 받아서 임대료 차액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그게 맞는 해석입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전대를 허용하기 위한 조항인지,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전에는 수탁자가 전대 금지되어 있잖아, 전대를 허용하기 위한 조항인지, 요율을 수탁자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
병필

유병필위원장

4항을 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먼저 진주시로부터 1차로 받은 사람이 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 수탁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진주시하고 직접 계약한 사람 그 사람이 수탁자죠? 그 사람이 정한 요율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가령 진주시하고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해서 얼마를 납부하도록 해 놓고 제 3자인 병한테 을이 자기가 요율을 정해서 많이 받고 싶어도 받도록 허용되 것인지 아닌지 조항대로 하면.....

강영안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전대를 허용하는 방향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제4조가 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대하는 과정에서 진주시에서 계약한 요율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는 진주시하고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전대를 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이 되고 있거든, 금지 조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인갑

허인갑재산관리담당주사

제4조에 의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99년 11월 이전에는 없던 항목입니다. '99년 11월 20일에 전문이 개정되어서 새로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대를 허용하는 경우가 도매시장 한 군데 있었습니다. 당초에 사용자와 사용 허가를 할 때는 현재 개정안에 나와 있는 제4조 제3항에서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현재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에 부과하고 있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번 항목에 위탁 계약할 때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은 지금 우리 공유재산 대부 계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3자에게 전대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토지 소유자인 우리 진주시에 반드시 승인 받은 후에 승인할 때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반드시 현재 조례에 정한 사용 요율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조항을 안 봤으니까 그렇는데 진주시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이 제 3자에게 하면서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가 많이 받아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습니까? 금방 이야기대로 하면 있는데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가령 진주시에서 직접 받은 사람이 제 3자에게 전대할 때 진주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석봉

강석봉위원

요율을 정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규칙이라도 있어야, 안 그러면 제 3자에게 마음대로 많이 못 받아먹지, 설명은 그렇게 했는데 조항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4조 4항 이대로만 하면 더 받아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태용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중입니까? 지금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태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용어로 이야기할 때는 재 하청, 이익을 남기고 전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생각에 이 경우 단서 조항을 삭제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 질문도 되겠는데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 관리 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 할 수 있다는 말은 수탁자에게 징수하기 때문에 결국 수탁자 수익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똑 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허용하는 조건인데. 제 3자에게 재 임대를 하면서 진주시하고 계약 범위 내가 아니라도 문제가 안 생기면 그 사람이 알아서 범위에 의해서 그것을, 혹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제 3자가 이 제도를 악용하므로 해서 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동을 과연 걸어야 되는 것인가 안 걸어야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례안이 급합니까? 지금 시행하는데, 다음 임시회에 해도, 다음 연구를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까?

강영안위원

이게 급한 것은 아니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저희들이 소급적용해서 할 우려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소급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야 적용할 때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조항이 준칙 그대로입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통과시켜야.....
병필

유병필위원장

제4조 4항 이것은 사회적으로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공유재산이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누군가가 통째로 많이 빌려서 세부적으로 제 3자에게 임대를 하면 폭리를 볼 수 있는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령 제92조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짚고 넘어 가면 되는데 방금 령 제92조 설명을 해 주는데 애매하기 때문에......
병필

유병필위원장

준칙을 내려 줄 정도 같으면 그 사람들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입법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 볼 필요가 있거든.

김태용위원

다른 문제가 발생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으면 되요. 위탁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석봉

강석봉위원

령 제92조가 명확하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을 하는데 애매합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4조 3항에 보시면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 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92조라 하는 것은 당해 재산 평정 가액의 연 1000분의 10 하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0 하한으로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전대로 1000분의 10 하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4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제 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 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 이 사항도 역시 제 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감을 조정할 수 없고, 그 금액을 상한도 안 되고 하한도 안 되고 요율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전대만 허용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전대가 사용, 전대를 지금까지 못 했는데 전대를 허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태용위원

제4항은 수탁자의 이익에 관한, 전대 이익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이익보다는 전대 받은....

김태용위원

그 차익만큼 전대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지.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전대 이익은 없지마는, 전대이익은 수탁자가 받아 가지고 위탁자에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을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가 점포를 예를 들어서 50개를 내 가지고 내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25개는 내가 가지고 있고 25개는 여러 사람에게 전대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리 판단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전대를 하면서 진주시하고 계약한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내가 한 몫 하지 않으면 그 재산 전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열 사람, 스무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쉽게 말해서 전대는 해도 자기가 이득은 볼 수 없다는 말이네. 원래 위탁자하고 수탁자 하고 계약한 그 금액 이상은 못 받는다는 말이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개정안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1차 계약한 사람에게 받는 조항인지 1차 진주시하고 한 사람이 제 3자에게 전대한 사람에게 받으라고 한 조항이 아니다 이 말이지, 여기 안 있습니까. 제4조 3항은 재산 관리관은 1차 진주시하고 계약한 사람에게 대한 것을 규정해 놓았다고, 92조에 규정에 의해서 받아라, 그런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 외에, 4항은 무엇이냐 전대를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제 3자에게 전대를 했을 경우 수탁자가 요율을 정해서 받고 자기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이 못 받는다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이대로 한다면 마음대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아닙니다. 3항에 보시면 전대 사용하는 경우는 92조의 규정에 적용 부과, 징수가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애초에 전대자 말고 진주시하고 직접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92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율을 정해 가지고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제1항이 무엇이냐 진주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아라, 1항 규정에 전체적으로 요율을 정해 놓은 것은 영 제92조에 의해서 정해 놓은 모양인데, 거기에 의거해서 애초 진주시하고 계약한 사람한테 받아라, 4항은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하는 사람이 진주시하고 직접 계약한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안 그래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안 그렇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가 고집할 것은 아닌데 내가 해석을 해 보니까 그렇는데.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3항에 전대하는 내용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4항에는 전대할 수 있는 사항을 풀이해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3항에도 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3자가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3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항은 직접 하든 전대를 하든 진주시로 봐서는 1차 수탁자에게 92조 규정에 의해서 받으라는 그것이고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안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사용하거나 제 3자가 전대 사용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내용이 그렇게 그리되면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92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사용하는 것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진주시가 계약에 의해서 위탁했을 때 받은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고 밑에 것은 받은 사람이 전대했을 경우에 자기가 자기 알아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위원장, 내가 집행부 설명을 들으니까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전대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전대를 할 수 있으되 돈은 내가 원래 수탁자가 위탁자하고 계약한 그 금액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조항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 조항을 그리 안 해도 되도록 해 놓고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92조 조항이 그렇다 이 말이죠?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그리하고 넘어 갑시다. 그렇다고 하니까.

김태용위원

저도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항 단서 조항에 이 경우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 1000분의 10 이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청하고 계약을 할 때 1000분의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0분의 9.....
석봉

강석봉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김태용위원

이렇게 될 경우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4항을 넘을 때 수익으로 넣어 주라 이 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준칙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강영안위원

수익을 넣어 주는 것이 아니고 1,000평을 해서 5000평을 임대해 줄 때 사용료를 사전 납부했기 때문에 수납한다 그 내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의문은 풀렸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삭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대로 둬도 본 위원 생각에는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제21조 삭제된 부분도 있고 한데, 6항 4호를 보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6항 4호만 살리고 다른 부분도 살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제21조, 국내 어려운 사람들, 여유가 안 되는 사람 쪽으로 해서 법 조항 자체가 삭제를 시키기까지는 그리 하지 않아도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말씀이시죠? 매각 대금 잔액의 납부 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것은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삭제한 사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당초는 IMF 기간 동안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봐 주기 위해서 했는데 IMF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부칙 규정에 2000년12월 말까지 한시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김평환위원

한시적으로 조항을 적용시켜라 해서 적용시켰네요?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예.

김평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으로 중앙시장내 주차장 설치 부지 취득의 건, 노인복지회관 기부 채납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총괄 부서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종규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있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중앙시장 내 주차장 설치 및 소비자 편의시설 등을 확충에 따른 부지 매입과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현 상락원 부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기부채납에 따른 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년도 중 중요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할 사항 발생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진주시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내용을 각 과 소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중앙시장은 1884년에 개장하여 117년이란 오랜 세월을 시민들의 애환과 정감이 쌓였고 서부 경남의 중심 상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의 개점과 유통구조 개선, 마케팅 전략 등 시대변천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이 그 시설과 규모가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의시설 및 주차 공간이 없어 점차 그 기능과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지역경제의 중심 축에서 소비자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시설 및 소비자 편의시설 등을 확보하여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내 중심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중앙시장 일부 동편에 501평 중 사유지 171평과 점포 67개, 213평을 매입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에 걸쳐 100대 규모의 주차시설과 시장 기반시설을 현대식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기부 채납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문동 관내 사회복지 시설인 상락원은 노인 복지시설이 624평으로 200명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하루 평균 350 여명으로 그 수용 능역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늘어나는 수용 인원을 소화하고 사회복지 정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 필요성을 항상 느껴오든 중에 태화건설 주식회사 대표 오효정 사장께서 어머니 정덕의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부족한 노인복지 시설을 위해 지난 4월 16일자 우리 시에 5억원을 기탁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락원 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97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할 것을 약정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는 가칭 정덕의 관이라 명하여 본 건물을 기부 채납 받아 노인복지 증진 정책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내 주차장 부지 확보의 건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동규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현장에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기부 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습니다. 다 둘러보았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현장에 가서 열심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내 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앙시장 내 주차장 설치 부지 확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 기부 채납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 기부 채납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