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열 의원 5분자유발언

박종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및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작성하여 의결한 내용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9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0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1번, 2003년도강북구의회각상임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장동우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74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에 관한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보육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회의소집 및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구립보육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비용의 보조중 서울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있는데 상한선의 규정은 어떻게 정하느냐는 질의에서는 연초에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보육료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시달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2세 미만의 경우 국고보조시설은 21만 4,000원, 민간보육시설은 33만 8,000원, 가정보육시설은 36만 2,000원을 받도록 하였으며, 2세는 국고보조시설은 17만 6,000원, 민간보육시설은 27만 4,000원, 가정보육시설은 36만 2,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과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특혜가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의 선정기준에 대한 질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원수별 소득정액 3인까지 105만원 이하의 저소득주민 등의 아동을 말하고, 소득재산조사는 동사무소에서 판정하는데 조사방법이 복잡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답변과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 영유아법이 1997년에 개정되었는데 법개정 6년만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법개정 이후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지 않아 각 자치구별로 11개 구에서는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내용이 상이하고 통일이 되지 않고 있으며, 법령에서 보육위원회 운영 관련조문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기에 법령에 따라 운영하였으나, 건설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출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 보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서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연직 위원 생활복지국장이고, 11명이 임명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명직에는 유아교육 교수 2명, 구립보육시설 대표 2명, 민간보육시설 대표 2명, 가정보육시설 대표 1명, 학부형 대표 2명, 구의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도 운영은 1월 어린이집 위탁운영 선정 및 민간영유아반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 지정 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에는 구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재위탁 선정과 비용 수납 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 구립 민간보육시설 대표들이 임명되어 재위탁 및 선정과 비용문제를 심의할 때 제척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며, 보육시설 종사자나 대표들이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인데 기간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며 재위탁하는 제도는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제한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서는 서울시 지침으로 3년간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인근 몇 개구는 2년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위탁준비기간, 시설,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재위탁의 제한문제는 헌법상 자치기본의 틀에서 위배되고 가능하면 여러 분야에서 참여토록 함이 좋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육시설 재위탁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발전을 위하여 평가단의 범위를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를 “구청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위원은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가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환의장
장동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의원
배봉수의원입니다. 담당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가 늦게나마 제정되게 된 점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재작년부터 보육조례를 제정해달라, 왜냐하면 기 보육시설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보육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요구를 저희가 의회에서 수차례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보육조례가 제정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특히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중에 한 가지 제19조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 묻겠습니다. 본래 조례는, 비용의 보조에 관해서는 근거가 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러면 19조 1항과 2항은 “구청장은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국공립시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보조 근거를 만들어 놓았고,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만을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다소 보완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례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근거 한 줄만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하다. 따라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어야 한다, 그 항목중에서 그 중에 일부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체계적인 조례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구 조례 제정안이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물론 이 점이 갖고 있는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항목을 협의로 규정함으로 나타나는 지원의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본래 조례 제정의 취지로 보면 근거조항은 사실상 각 항목별로 명시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타구의 조례안을 보아도 개략적으로 지금 국시비 지원에 따른 각 항목별로 구분을 해놓은 구도 꽤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국시비 이외에 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1항, 2항,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 부분을 보완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시비 이외에 지원되는 분담금에 대한 항목, 구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민간시설도 마찬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우리가 어차피 제정안 보칙에 보면 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의 근거들을 각각의 항목의 근거들을 최소한 나중에 조례에, 어느 정도 민간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해서는 특히 그 항목들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인 지원을 할 만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이 규칙에서나마 지원하는 항목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이유, 원안에서 정하지 않은 이유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의장
배봉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방금 배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조례 19조, 비용의 보조 조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국시비 예산지원이 매년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변화의 변동성에 따라서 신축성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은 배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칙을 만들어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권고해 주신 대로 규칙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제정을 의도적으로 안한 것은 아니고 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한 사안이고, 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구체성 있는 조항을 너무 나열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계셨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방금 배봉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칙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박종환의장
김준기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봉로 미아로간중앙버스전용차선제시행반대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승호의원외 15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결의문에 대하여 신승호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승호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15인 의원들께서 발의한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 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7월부터 착공할 청계천 복원사업을 앞두고 마련된 후속 교통대책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 미아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동북부지역의 차량소통 향상을 위해 미아고가차로 구간을 포함한 시계~도봉 미아로~도심간 15km 구간의 중앙버스전용차선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계획은 현재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버스체계를 간선, 지선 그리고 도심순환버스 등 세 가지로 정리하여 간선버스는 간선도로의 중앙버스전용차선제로 운행하고 그리고 마을버스 등은 지선도로 외곽과 간선도로의 환승역 사이를 연결하는 버스노선 체계로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버스중심의 대책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내의 전반적인 교통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 역점사업의 하나인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우리 구 지역의 제반도로 사정에 맞지 않는 교통체계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경제생활권 등에 중차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졸속행정이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을 반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제는 도봉로와 미아로의 간선도로만을 이용하여 인접 도봉, 노원구와 그리고 경기도 일원과 의정부지역 등 서울동북부지역의 전 차량이 소통되고 있어서 매 시간대를 불구하고 미아삼거리 일대는 주차장화 되고 있는 교통대란의 현실에서 기존의 25m 내지 30m의 차도 폭의 간선도로의 중앙차선에 울타리나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간선버스만을 위한 전용차선을 제공한다는 것은 버스의 운행속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차량의 차로가 축소되어서 마을버스 그리고 순환버스, 영업용차량 등은 불가피하게 지선도노인 이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 강북구는 미개설된 구간이 많은 이면도로 사정으로 볼 때, 모든 차량이 우회 가능한 이면도로의 통과차량의 유입이 급증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가중과 더불어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 확실시되는 바, 현재 미개설된 우리 구 관내의 이면도로를 조기에 확장할 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한 후에 점진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계획을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다보니 시일이 촉박하여 해당 자치구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일방적 지시형태의 구태의연한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또한,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에 따른 이해가 될 수 있는 주민설명회 관련기관 사전협의, 공청회 개최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여부는 주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의 제약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시 한번에 갈 수 있는 구간을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고, 수유전철 등 이용승객이 많은 정류장을 폐쇄할 경우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간 승객 도보거리가 배 이상이 증가하므로 기존 버스정류장의 위치는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하고, 보도축소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는 보행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보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차선을 이용 못하는 마을버스, 개인영업차량 그리고 화물차 등의 교통정체로 인한 경제적 생산적 저하에 따른 지역경제활동의 둔화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등 부작용이 지대할 것이므로 현재의 국내외적인 경제적 상황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 제도의 도입시기는 적절치 않으며 중앙버스전용차선 설치에 따른 모든 일반차량의 도심진입이 어려워지고, 간선버스는 장거리 이동에 한계가 있어 미아 삼양선 지하철을 지원하고 건설일정을 조기에 발표한 후,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강북구 36만 구민과 강북구의회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에 따른 제반 발생된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선행 실행하려는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반대하며, 지금까지 열거한 우리 구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강력히 결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결의문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신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 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72번, 도봉로 미아로간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신승호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중원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원
백중원의원
수유2동 출신 백중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연희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취재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금 우리 강북구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민주열사묘역 조성관계입니다. 그간 민주묘역 조성을 위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더욱더 활발하게 기구를 보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시민반대연합단체 그리고 관계주민대표 이러한 기구에서는 마치 이 민주열사묘역이 재검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는 분도 있습니다. 근거는 있습니다. 지난 문민정부에서는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승인을 하지 않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정부에서 이것을 다시 국무회의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달 29일쯤 약 45억원이라는 예산을 영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 구청장이나 또는 서울시장께서 민주열사묘역은 극히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전망 아래 관계주민과 반대연합시민단체에서도 지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이고 또는 추진을 중지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행자부와 서울시 지원단을 방문해 본 결과, 인력과 예산이 보강됐을 뿐만 아니라 일정에 맞추어서 이미 민주묘역 조성은 기정사실화 하고 일정에 맞추어서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년 하반기 9월, 10월쯤이면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 또 시민연합의 아무런 반대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주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 구민 전체가 반대하는 이러한 묘역조성은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여야만 능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개원 초에 이미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작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처할 구상도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구의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법률상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화장장, 납골당 이런 것을 유치하라는 서초구의 현실을 보십시오. 구청장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이 납골문제를 각 구별로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북구에서는 그야말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사업설명회라든가 등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탁상에서 준비한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민주열사묘역이 어떤 것입니까? 과거 독재에 항거해서 목숨까지 희생한 그러한 영령을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진방법이 가장 비민주적으로 민주정신에 배치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한 훌륭한 영령을 우리 지역에 모셔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마는 신연희 부구청장께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셔서 구청 집행부에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민주열사묘역 조성대책에 대해서 대대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께서 나오셨다면 즉석에서 의지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마침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고, 제 발언에 동의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대적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구민들의 그야말로 모든 숙원사항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부의 밀어붙이기식 시책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줄 것을 제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의장
백중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한 집행부의 답변은 빠른 시간 내에 구청장의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열의원님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의원
박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우리 번1동 주민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는 지난 ’98년의 IMF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 신문이나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일 것입니다. 경제 외적인 요인으로 이라크전쟁, 북핵문제, 중국 사스질병에 의하여 침체기에 들어간 우리 경제를 더 깊은 수렁속으로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구민들에게서 똑같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 전반의 경제침체 상태를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강북구의 사업체나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행복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늘 고심하고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에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5호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경우 1억원 이상은 물론이고, 3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하의 공사의 경우에도 일반공개경쟁입찰과 똑같은 형태의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하여 전 자치단체에 벤치마킹 되었으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는 입찰할 수 있는 업체를 서울시의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작은 공사까지도 우리 구민의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장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 동안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안 많은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공개수의계약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체에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에 왜, 우리 구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작은 공사까지도 다른 구의 업체가 대거 낙찰을 받아야 합니까? 이제는 생각을 전환하여 1억원 이하의 공사를 강북구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4월 23일자 전국매일신문에 보도된 “지역제한 경쟁입찰 시 군까지 확대”라는 기사내용을 보면 공개경쟁입찰시 업체의 지역제한을 광역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고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신연희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1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전자수의계약이라도 관내업체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제안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기존의 관행적인 시설공사금액을 파기하고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공사금액을 산정하여 입찰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건설공사 전문경영인 출신입니다. 그분의 눈에 기존의 공사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도 건설공사를 직업으로 하는 의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본 의원이 그저께 재무국장에게 미아2동, 수유2동의 건축공사 내역서를 자료로 달라고 하였더니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가 배부되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이게 자료입니까? 이것은 건축공사 내역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아2동, 수유2동 건축공사에 대한 상세한 시방서 및 공사금 지출내역을 포함한 내역서를 전체 의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수유2동 청사 수준이면 평당 300만원 선이면 업체의 시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아1동 청사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 선이라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떠한 공사든지 감리 감독만 철저히 한다면 부실공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안합니다. 공사비를 400만원 선에서 책정하여 입찰에 붙이십시오. 그래야 브로커업체가 사라지고 진성 시공업체가 참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동사무소 하나 건설하는데 우리 구민의 혈세가 약 7억원에서 8억원 가량 절감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연희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 우리 구의 혈세를 누가 아끼고 절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봉사적 차원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구민의 혈세는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이하 1,000여 우리 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업은 선택받은 직업입니다. 언제나 구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공직의 길로 가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의원님의 신상발언에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 세무사 두 분, 회계사 한 분, 전직공무원 출신 한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백중원의원님과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최진태 세무사, 김영주 세무사, 정경영 회계사, 공무원출신 임선빈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