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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용 의원 5분자유발언

60회 제1본회의200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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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

정순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시장께서는 자유총연맹 진주지부 주관으로 개최한 건전시민교육 행사 참석과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은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관계로 인하여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서면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

무국장의회사

김 종규 의회사무국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7일 안종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2001년 8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정기시장등의개설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진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9일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9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1회진주시민상수상대상자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자료가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월 10일 개회하여 제6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9월 17일 유병필 의원, 김태용 의원, 오세윤 의원, 제진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유병필 의원, 김태용 의원, 오세윤 의원, 제진옥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제한 시간 내에 발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의원께서는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진주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안 참고자료를 배부 요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의원

유병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주시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인구배분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정책 수단으로는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이 제일 효과적이라는 인식에서 부족하나마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주시는 인구 1,200만의 서울시보다도 더 넓은 713㎢의 방대한 면적을 가진 도 농 복합 시입니다. 2000년 말 현재 진주시 인구는 341,822명으로 그 중 81%인 276,174명이 면적상으로는 10%도 채 안 되는 동 지역에 살고 있고, 나머지 65,648명은 넓은 읍. 면 지역에 분산되어 살고 있는 기형적인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 이동 상황을 분석해 보면, '95년 통합당시 동부는 261,615명에서 2,000년 말에는 276,174명으로 14,559명이 늘었으나, 면 부는 '95년 73,034명에서 2,000년 말에는 65,648명으로 10%가 넘는 7,386명이 감소하였으며, 일부 도시화된 지역을 제외하면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처럼 농촌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진주시의 경우 도시 기능이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에 다닐 수가 없어 시내로의 인구 유입을 가속화시킨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도심은 도심대로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공동화 현상으로 우리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인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가할 인구의 권역별 정주권 형성으로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읍. 면 기능전환에 따라 앞으로 늘어날 농촌지역의 새로운 교통수요를 감당할 시내버스 운행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선방안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 현행 시내버스 운행체계로는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시내버스 운행체계를 이원화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완전 분리한다. 도시지역은 기존의 민간업체가 운송을 담당케 하고 농촌지역은 시영 면내버스를 도입하여 농촌지역 교통수요를 담당한다. 기존 시내버스는 통합전 진주시 구역을 운행하던 노선을 토대로 하여 현실에 맞게 노선조정을 한 후에 주요 읍. 면 소재지까지만 운송을 담당하고, 시영 면내버스는 지역 거점별로 면내를 순환하면서 거점까지 운송을 담당한다. 시영 면내버스는 도. 농 복합 시 설치의 취지와 농촌지역 복지 차원에서 가능한 한 무료로 한다. 아울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학교버스를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선안의 요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시장의 확신과 의지문제입니다. 둘째로 현행 법 체계 하에서 감차 단행, 노선 조정, 요금조정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업체의 협조 없이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며, 셋째로 시영버스 운영에 따른 재원 확보에 시민의 합의를 구하는 문제 등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산출한 바에 의하면 시내버스 감차로 인한 도시서민의 교통비 경감액이 연간 45억원에 이르고, 시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연간 10억 내지 15억원의 재정을 차감하더라도 연간 30억이상의 주민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권역별 인구분산 효과로 발생할 사회적 이익을 감안한다면 꼭 풀어야 할 숙제임으로 일부지역 시범 운영 후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개선안을 보완하여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유병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약동에 사는 망경동 출신 김태용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서기 2002년 새해를 맞이하기 100여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의 대지 매수 청구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 실행하던 도시계획법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재 개정되어 제11조, 제17조, 제7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0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그 나머지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즉 금년 말까지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계획의 주안점은 진주 시민의 생활편의와 복지 그리고 재산권의 행사에 최대한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살고있는 망경동, 주약동 관내에는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로인 대지가 57필지에 13,386㎡, 완충녹지 지역이 58필지에 10,201㎡, 공원지역 대지가 79필지에 7037.08㎡, 그린벨트지역 대지가 18필지에 4,015㎡로써 총 10,512평으로, 금액으로 대충 환산해도 몇 십 억원은 훨씬 넘을 거라 생각하며, 진주시 전체로 보면 10년 이상 된 도로인 대지가 49,000㎡, 광장으로 된 대지가 1,000㎡, 공원으로 된 대지가 11,000㎡, 녹지와 유원지로 된 대지가 각각 6,000㎡이고, 20년 이상 된 도로가 61,000㎡, 공원지역이 177,000㎡, 30년 이상 공원지역이 60,000㎡로써 총 371,000㎡이며, 금액으로 대충 환산해도 112,595평에 몇 백 억원 이상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대한 당해 토지 소유자의 피해 보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나 제40조1항의 10년 이내 시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수 백 억원에 달하는 대지 매수를 청구할 경우에 보상 및 매수방법 및 시기, 도시계획시설 시행의 선 과 후, 도시계획 시설 채권 발행의 규모와 시기 등을 진주시 예산실정에 맞추어 계획 잡아야 하며,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은 과감한 폐지를 각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행령에는 도시계획시설 내의 대지 소유자들이 2002년 1월 1일부터 청구하게 될 때,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여부 결정을 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하는 4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는 하나 관련된 진주시민의 고통을 생각하여 빠른 시간 안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김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윤의원

오세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을 함께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여 가을인가 봅니다. 농촌 들녘에는 오곡이 풍성하게 무르익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백승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진주시 관내 주요 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보식 및 관리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주시의 슬로건이 푸른도시, 행복도시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식재하고 관리해 온 가로수가 행정의 관리 부실인지, 시민의 성숙하지 못한 의식 부족인지 가로수가 말라 죽어가고 가로수가 있어야 할 곳에 가로수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중앙동은 시내중심지로서 녹지공간이 없는데다가 가로수마저 없는 곳이 많아 도심이 삭막하기도 합니다. 도심이 푸르고 거리에 녹음이 어우러지면 시민의 마음 또한 푸른 녹음처럼 여유로울 것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가로수 실태를 파악하여 재 보식할 곳은 보식하여 여름이면 시민의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또한 푸른도시에 걸 맞는 녹지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오세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산읍 출신 제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주 시민의 날 행사는 1592년 10월 10일 임란 진주성 대첩 승전일을 기려 1996년 10월 4일 조례 제216호로 정한바 있습니다. 굳이 이날을 진주 시민의 날로 정한 의의는 관. 민이 하나가 되어 엄청난 군사력과 최신 무기를 앞세운 대군을 물리친 자랑스런 조상들의 위업을 기리고자 함이며 후손들로 하여금 이 뜻을 본받게 함에 있을 것입니다. 결국 시민의 날 행사의 참뜻은 시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화합을 이뤄내고자 함에 있으며 이런 정신과 참여로 진주발전에 관. 민이 하나되게 함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민의 날 행사를 볼 때에 이런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여 뜻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민 참여의 면에서 볼 때 읍. 면. 동별로 주민참여 인원이 많게는 50명에서 적게는 30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행사 내용도 행사를 위한 행사로 전락한 감이 있습니다. 조례 3조, 행사에 의하면 문화. 체육. 민속행사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 체육행사는 배제하고 민속행사에 치우쳐 있습니다. 민속놀이라 하여도 농악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행사 주체도 각과를 총망라하여 일관성 있는 행사 진행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 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민의 인구가 현재 35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2천여 명 남짓 참여하는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란 승첩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읍. 면. 동별로 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대 '99년도 시민의 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시민이 약 2만 정도가 모였는데 예산은 2억7,000만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도 시민의날 행사는 칠암동 야외무대에서 주민은 약 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예산은 2억1,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올해 총 행사의 내용은 1억5,000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이중 중국 소림 무술단 초청에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진주 시민의 날 행사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를 취소하고 전통무예인 택견이나 태권도 시범 및 체육대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선열의 충절과 호국정신을 기린다는 취지가 있는 만큼 진주성 대첩의 재현과 같은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불꽃놀이에 300발을 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며 행사후 불꽃놀이는 매년마다 다른 행사 진행 후에도 행해지고 있는데 다른 볼거리로 대체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 주체가 각과를 총망라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행사 진행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가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 추진단을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날 행사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래의 취지를 살려 관. 민이 하나가 되어 진주민이라는 자긍심을 되살려 오늘에 처한 진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하여 농번기가 끝난 11월초에 추수감사절 행사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본 의원의 충정을 헤아려 정말 시민의날 행사다운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명

정순명의장

제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소신을 밝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 내용을 시정에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0회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대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태용 의원과 오세윤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서명의원께서는 보존회의록 작성 후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및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23일 까지 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다음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