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재무국에 대한 추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재무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7쪽과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48억 8,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900만원이 발생하여 56억 1,6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증액되었으며, 또한 보통교부금이 246억 6,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조정교부금에 편성하여 세입 합계 기정예산액 1,364억 3,000만원보다 총 302억 7,600만원이 증가한 1,667억 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53쪽과 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하여 재무과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56만원과 세무과 체납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51만원 등 총 107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재무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모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결산 결과에 따라 그 익년도에 반납하게 되어 있는 필수적인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하철승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마는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시처럼 서면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별 구분 없이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시·도보조금 반환금 중에 영치차량 공공요금 체납 징수활동 직원 급량비 집행잔액이 449만여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징수활동에 있어서 직원 급량비 집행은 다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반환하게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시·도 보조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으면 익년도에 반드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영치차량 공공요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영치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차량을 1대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차량을 1대 구입을 하면 구입한 당해년도에는 영치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연료비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공과금을 구입한 부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년도에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작년에 차량을 구입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영치차량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도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경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주로 들어간 것이 공공 자동차세, 연료비 등등인데 이것을 사실 공공요금이라든지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급량비 부분에서는 거의 집행이 되었고, 연료비와 차량 운행에 따른 공과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저희들이 임의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여기에 나타난 부기상에는 직원급량비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급량비는 다 집행이 되었고 사실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급량비는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방금 설명한 그런 항목이었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입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보통교부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특별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보통교부금 추가 배정액입니다. 246억인데 보통교부금은 서울시 세중에 하나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액 중에서 50%를 가지고 각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의 활황에 힘입어 당초 목표액의 50%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목표액보다 150%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목표액보다도 추가징수한 50%를 재원으로 해서 각구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금년에 추가로 보통교부금이 246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서울시의 취득세와 등록세 목표액이 2조 4,000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차량 취득세, 등록세 기타 여러 가지 중기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모든 대상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2조 4,000억인데 징수가 3조 7,000억이 되어서 당초 목표액보다 약 150%가 추가로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배정되게 되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삼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무국 소관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는데 왜 그런 것인지, 그러면 본예산 때 충분한 예산, 지나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현재로 더 본예산에 한 예산만 갖고 하고 더 일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여러 가지 예산 형편까지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은 업무의 성격상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주로 행정 내부적인 업무라든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주로 일반적인 운영경비 외에 사업성 경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 재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재무국에서 판단할 때에는 당초 저희들이 수립했던 본예산 외에 추가로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작년 연말에 심의해주신 본예산에 시·도비 보조금을 받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국비보조금을 받고 재무과에서도 약 8,0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시·도비 보조금을 받고, 세무과에서도 일부 시·도비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 예산이면 연말까지 충분히 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업예산은 사업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운영비조차도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영치차량 공공요금 체납징수 활동 직원 급량비가 있는데 직원 급량비는 어느 정도 내려와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는 지금 1일 5,000원 정도로 해서 아마 저희 구청 전 직원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역시 재무국에는 재무과에 일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무과의 직원 급량비는 이러한 일반적인 업무 외에 체납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야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 체납징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야근업무를 하는데 이때 하루 야근하는데 1인당 5,000원씩의 급량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급량비로 얼마를 주라고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체납징수 보조금으로 일부 매년 일정액의 금액을 조금씩 다르게 배정해 주는데 거기의 형편에 맞게 저희들이 배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배정된 급량비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재무과에 일괄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주관업무에 따른 급량비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야근을 하는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데 대강 영치차량에 대한 운영비하고 급량비하고 총 합해서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니까 실제로 급량비로 책정된 것은 35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도비로 나오는 부분입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이것은 매년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체납징수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로 저희들이 걷고 있는 세금의 대부분이 시세이다 보니까 시세징수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일종의 인센티브 성격으로 매년 시에서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급량비가 여유가 있다면 급량비에 배정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배정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하고 필요한 장비, 차량 구입하는데 5,300만원 썼고 그리고 민원실 환경, 사무실 환경정비 하는데 2,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일부 부족한 부분에 350만원 썼고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징수 활동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달이 보통 추석 넘어가면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1일 5,000원씩 급량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시세 체납징수 활동이기 때문에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야간활동을 해서 노력하는데 5,000원 갖고 되겠어요? 저녁 식사 값도 안될 텐데,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저희들 생각에도 사실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더 지급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다소 부족한 감이 느껴집니다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모든 실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런 정도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재무국은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혹시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민들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잘못 부과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환급을 해주고 있는데 환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미환부액이 있습니다. 현재 미환부액이 2,000여만원 약 1,700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과오납 환부 돌려주기 운동을 펼쳐서 지속적으로 환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가장 좋은 환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미환부 사유를 보면 세금이 극히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주민세 같은 경우가 많은데 잘못 부과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6,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이고 대체적으로 1∼2만원 미만의 소액이다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찾아가지도 않고 통장번호라도 저희에게 알려주면 즉시 입금해 드리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야겠다는 의욕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요즘에 우리 사회가 징수 편의주의가 심각하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면 납세자가 세금을 적게 냈으면 국가는 5년 안에 언제든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고, 반면에 국가가 세금을 잘못 부과했을 때는 납세자는 2년 안에 청구해야만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을 산 뒤에 30일 이내에 내도록 규정된 취득세를 단 하루만 늦게 내도 몇% 가산세가 붙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취득세는 20%의 가산세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현행 세법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한 규정을 적지 않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납세자가 국가의 잘못된 세금 부과에 청구하는 국세 경정 청구권 시효의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국세의 기본법에 가산세 상한선이 있습니까?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지금 국세 분야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고 75%까지 본세에 75%까지 가산금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늦더라도 가산세라고 해서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어 있고 기타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되면 일단 5% 가산금을 물리기 시작해서 매월 1.2%씩 해서 72%, 75%까지 연체료를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75%가 연체료에 대한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본세보다 가산세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점차적으로 내지 않았을 때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커지지는 않고 본세의 75%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국세가. 지방세는 상한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세는 제가 알기로는 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세목에 따라서 가산세 부과방식이나 세율이 다르고 일부세목은 세율이 가혹할 정도로 높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세목에 따라서 연체를 했을 때 연체요율을 물리는 방식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가산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것이 있고 또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의 연체요율도 차이가 있고 해서 일반 납세자들이 볼 때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아마 서로 다르게 규정한 데에는 세목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렇게 연체요율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뒀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단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럽고 불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나 일반적인 국세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하루에 0.03% 붙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 기업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 이런 것을 늦게 냈을 때는 일수에 관계없이 10%의 가산세가 붙지요?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세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만 늦어도 가산세가 20%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지방세 할 것 없이 일수에 관계없이.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 한달 늦은 사람이나 하루 늦은 사람이나 똑같이 20% 물어야 되는데 사실 취득세를 하루 연체한다는 것은 깜빡하면 연체하거든요. 본인이 연체할 의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바쁘다보면 사실 언제인지 모르고 내려고 마음먹다가 바쁜 일이 생겨서 하루 이틀 연체하는 것은 흔한 다반사이거든요. 그런데 20%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세금입니다. 왜냐 하면 보통 취득세라는 것이 몇 만원짜리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사는 것이 큰 부동산이다 보니까 세액 자체가 보통 500∼60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의 20%는 100만원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일리가 있다고 해서 개정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수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루 늦는데 20%는 너무 가혹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이처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까 세정이 행정 편의주의에 치우쳐서 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행정비용보다 국민의 납세협력 비용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징수 편의주의가 심각한데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승
하철승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과세행정 분야에 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이 아직도 일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꾸준히 검토해서 스스로 저희들이 경미한 부분은 스스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또 상급기관에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행자부 또는 국세 부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건의를 해서 이러한 일방적인 납세 편의주의적인 조항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안건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2일 전에 보면 서울시에서 부패 없는 분야해서 우리 강북구가 환경부분에서 부패가 가장 적은 부분으로 당선됐다고 할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인센티브도 있었던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25개 서울시 구 중에서 세무분야를 다른 구가 차지했는데 우리 구가 어떠한 경합이 있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가 세금분야가 더 우수하지 않나 이런 좋은 생각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답변 바랍니다.
주선
김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주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수일 전에 반부패 지수와 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종합평가에서 청렴도 3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무 분야에서는 평가한 항목이 취득세 자진납부신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그것인데 그것을 갤럽기관에 의뢰해서 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구가 세무분야는 좋게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세무에 대한 반감이 잘사는 동네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 강남 같은 경우 6억원짜리가 몇 만원 내는데 여기는 2억원짜리가 몇 십 만원 낸다고 하는 감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신고자들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조사하면 우선 그런 감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하여튼 좋게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무 행정분야를 평가할 때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데 납세자 본인들을 상대로 하면 좋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할 때에는 좋습니다만 그 분야를 하면 그렇게 나타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납부 신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도 경험을 많이 하시지만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데 대개 그분들과의 대화한 감정을 갤럽기관에 답변하는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면.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 내용이 좋았으면 좋게 나오고 나빴으면 나쁘게 나오는 폐단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합니다. 법률사무소 직원들을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