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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정오 의원 발언

61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1-10-30

배정오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2001년 3월 28일 제정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및 전자이미지 관인, 관인이리하면 청인과 직인이 있습니다. 관인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전자이미지 관인을 파일화 하여 전자민원이나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인조례의 설치근거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1조에 하려고 합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2조 7항에 명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전자 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보관리담당관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고,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제도고, 제6조에 명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관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조례 개정안인데 이것 하나 하나를 보고 설명하면 이해 돕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제1조입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되어 있는 것을 조금전 요약서에 설명했다시피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을 고쳤습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2조의 공인의 비치 사용은 1항부터 6항까지는 그대로 현행 유지하고 제7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사용한다고 7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3조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으로 공인이라는 두 자를 더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현행 조례하고 같습니다. 제4조에서 1항은 현행대로고 2항 끝에 별표와 같이 한다를 별표 1에 의한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인보다 작도록 할 수는 있어도 크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공인의 교부, 재교부입니다.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셈입니다. 내용은 1항, 2항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2항 마지막에 상신 의뢰하여 얻어야 한다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3항을 신설했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이를 사용하지 못 한다로 신설해서 규정하고, 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이기 때문에, 6조의 2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해서 1항에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할 때는 재등록이나 폐기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총무과장은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는 정보관리담당관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해 넣었습니다. 제7조 공인대장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9조 공인의 교부 또는 재등록, 폐기하는 때에는 경상남도 공보 등에 기재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정에 맞게 공고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호에서는 공인이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가 있을 경우, 2호에는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3호에는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을 하고, 제4호에는 공고기관의 장이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10조 교부 및 재교부 인영 보고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바뀌므로 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조 공인의 폐기입니다. 이것도 공인의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셈입니다. 제2항은 생략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15조의 2를 인영의 인쇄 사용을 신설했습니다. 그 사항은 1항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6호 서식의 공인인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5조의3도 신설했습니다. 인영의 색상입니다.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바꾸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별표 2의 신구 현행과 개정안은 명칭만 바꾸었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진주시장, 전자이미지 공인, 정보관리담당관, 당해 업무 담당으로 표기를 신설했습니다. 별지 제1호의 2서식은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대장을 새로 넣은 사항이고, 그 다음 14페이지 공인 교부 재교부 보고서 이것은 원문이 삭제되기 때문에 필요 없으므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는 공인인쇄 용지 관리대장이 새로 삽입되었기 때문에 양식을 만들어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오 위원.

배정오위원

배정오 위원입니다. 전자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전화기 가지고 누를 것 아닙니까. 오차를 많이 누르게 되는데 일정량 기계를 놓고 난 뒤에는 담당이 시범적으로 앉아 있을 겁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앉아 있어야 됩니다. 앉아 있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바로 입력시켜서....

배정오위원

우리가 문서표에 보면 주민등록 할 것, 증명서 할 것 써 놓았더라고, 코드를 누르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현재 그 이야기하고 이 조례 이야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그것은 증명발급 절차과정을 배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공인관계 사용법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원실장이 어떻게 이야기할지, 그것은 제가....

배정오위원

인지를 붙이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인지 붙이고 발급할 때 말씀하시는 것이고 공인 조례는 전자이미지로 채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장 찍는 그것만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민원 발급 사항은 여기서 거론이 안 된 사항입니다.

배정오위원

알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6조 2에 보면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공인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 조금 적게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것을 전부 하고 있는 그것보다 작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전체 각 부서마다 공인이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옛날에는.....
영빈

정영빈위원

옛날 것 보다 조금 작으면 되거든, 무조건 하고, 총무과장에게 등록만 하면 되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주면서 크기를 정해 주자, 예를 들어서 1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한다든지,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한다든지,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정해줘서, 안에 내용물은 다를 것 아닙니까. 각 읍. 면. 동에서 하는 것 다를 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 다를 것이고,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런데.....
영빈

정영빈위원

그런 것만 등록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규격도 통일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것이 고지서 발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재산세 고지서와 차량등록세 고지서와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하는 고지서를 할 경우 고지서 크기가 다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크기는 통일해 주면 똑 같지 않습니까, 큰 것 있고 작은 것 있어서 문제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글자 크기 맞춰서 자기 임의대로.....
영빈

정영빈위원

안에 들어가는 같은 것이고 말 그대로 인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고지서 크기에 따라서 직인 규격도 달라지거든요.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을 통일해 주면 통일된 것만 가지고 등록해서 총무과장이 관리하면 되지 어느 곳에 가면 고지서가 크다해서 크게 나오고 고지서가 작다해서 작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통일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크기가 어떤 크기가 나올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수하고 신고하므로 인해서 규격이 확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무 부서에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일하게 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되거든, 괜히 어느 부서에서는 크고, 어느 부서는 작아지고, 고지서 용지가 약간 작다고 해도 용지는 어느 부서 비슷하다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고지서 뿐만 아니고....
영빈

정영빈위원

고지서 역시 마찬가지거든,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하겠지.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는데 현재 시청에서 사용하는 공인이 725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때는 규정하기가, 정영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725개 같으면 등록하면 종류가 725개가 나올 수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다 관장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신고를 하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기본적인 것은.....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하므로 해서 통일을 시키면 좋지 않느냐....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기본적인 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축소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는 것입니다. 축소하는 것을 전부 공인별로 규격이 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근본 직인, 청인은 규격이 정해져 있고 그 보다 적게 활용할 경우에는 부서에서 적게 활용할 수 있되 어느 정도 적게 활용한다라고 총무과에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계시겠지마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제의해 드리고, 나중에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더 듣지 않겠고, 그 다음 9페이지 2항에 보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안전장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전산 부서에서 인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상의 안전장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애매합니다. 안정장치를 한다고 하는데 애매할 뿐만 아니고 725개 인영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725개 종류를 다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나중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나왔을 때 다 확인하기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통일했으면 좋겠다. 약간 크고 작더라도 관인만이라도, 인영만은 통일하면 누가 봐도 이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손태기 위원 하시렵니까?

손태기위원

이 조례가 행자부에서 만들어지고 도를 통해서 준칙이 내려 온 것이죠?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자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규정만, 알아보도록.....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전자 이미지화 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라.....

손태기위원

실정에 맞도록 하라.
영빈

정영빈위원

전자 인영을 하라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손태기위원

전자 인영을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손태기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내용이 다른 시. 군에 이미 조례가 통과된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고 만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정된 것 참고를 했습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행자부나 도 단위......

손태기위원

참고를 하고 실정에 맞도록 하고 해야 개정 조례안이 또 나오고 안 하거든, 시행 착오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참고했습니다.

손태기위원

이런게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자기들 전문 기술자들이 만들어서 준칙을 내려주면 아주 간편하잖아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옛날에는 준칙이 많이 내려 왔는데 요즘은 지침이......

손태기위원

일선 시. 군에서 작은 자치단체가 행정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안 할 수가 있거든, 하여간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참고로 준칙은 안 내려와도 행자부의 관리 지침이라든지 각 시. 도, 237개인가 238개인가 자치단체별 인터넷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이 이후에 만드는 조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가장 완벽하게 개정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정영빈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저도 그런 것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10페이지 신설되는 개정안, 이것이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인데, 지금까지 불편이 많았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 관계없이 나가는 고지서가 나가는 직인이 작아져 가지고 나갔거든요.

강영안위원

축소를 예를 들어서 725개이면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안전 장치 보완이라 할까 몇 가지 종류만 대표적인 것을 구분해서 하나 정해줘야지 자기 마음대로 축소, 이것을 100% 허용했는데, 부서에서 마음대로 축소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급 부서가 몇 군데 안 됩니다. 세무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서너 군데, 많은데 다섯 군데 정도 될 것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축소 발급한다는 이야기가, 쉽게 이야기해서 특별하게 자기가 사용하는데 축소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못하고, 고지서 관계가 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을 정해서 해 놓으면 지금 고지서가 3㎝, 5㎝인데 다음에 절약하기 위해서 2㎝, 3㎝할 경우가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글씨가 적다해서 규격을 크게 할 경우 직인이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직인 등록에 혼잡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세 개 내지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강영안위원

공인이라고 하면 고지서에만 국한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거든, 만약의 경우에....
영빈

정영빈위원

읍. 면. 동에 있는 그것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규격이 정해진 대로되고, 그것은 변동 못하고 변동 할 것도 없고.

강영안위원

만약에....
영빈

정영빈위원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공인이라도 그 규격은 정해져 있고, 기존.

강영안위원

만약의 경우에....
영빈

정영빈위원

신청 신고만 하면 되는데 뭐.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발급할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강영안위원

총무과장, 내가 질의하는데 나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강영안위원

만약에 고지서만 국한해서 할 것이 아니고 공인이라고 하면 혹시 다른 곳에 사용해서 위조해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규격별로 나갑니다. 그것을 변조해서는 못 쓰고 다량으로 배부해야 될 경우에 신고에 의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이 안 나서 이야기 못 하는데 고지서 외에는 인영을 축소해서 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직인이면 직인, 동장 직인이면 직인 그대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변형해서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개, 두 개 쓰는 것을 변형해서 쓰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강위원, 총무과장 답에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축소라고 하는 조례는 못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왜 못한다고 합니까. 그러면 조례를 새로 고쳐야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전체를 파악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시지 말고 인영에 관한 것을 위원들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문제도 공문서상으로 나갈 부분이 있고, 어떤 고지서나 이런 부분에 나갈 것이 구분이 되어서 좀 더 자세히 전체적으로 윤곽을 설명해 주세요. 전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고지서 나가는 것만 축소, 조정할 수 있다 해 놓아야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아니 제....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는 축소, 조정할 수 있다 해 놓고 왜 고지서만 해야 된다고 해, 일반 공문은 안 되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러니까 총무.....
영빈

정영빈위원

말을 자꾸, 이게 조례고 법입니다.

강영안위원

전부 해당돼요.
영빈

정영빈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조례가 틀리잖아요.
병필

유병필위원장

축소할 수 있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축소할 수 있다고 하면 공인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무 것이라도 축소할 수 있다 이 말이라.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필요 없는 것을 무엇 때문에 할 겁니까. 그러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병필

유병필위원장

조례에 어떤 경우는 하고 이렇게 못 정하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 하나 나가는 것을 직인을 이 정도 축소해서 쓰겠다는 것은 승인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량으로 직인을 수 천장, 수 백장 찍을 경우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직인을 다시 찍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인쇄를 사용할 때 이번에 천 매, 이천 매, 만 매가 나가기 때문에 공인을 축소해서 나가겠다고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승인해 주지 일반적인 사항은 축소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승인 자체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역 해석하면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인이나 청인이나 공인을 임의대로 축소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축소할 때는 총무과장에게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못 하도록 하면 총무과장의 직무유기라, 신고를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 법대로 하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직무유기가 아니죠.
영빈

정영빈위원

규격을 정해주든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필요한 사항은, 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고지서라든지 어떠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고지서나 몇 매 이상 발급할 때는 직인 축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축소한다는 것은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축소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러면 규칙에 정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이 어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뒤에 안 있습니까.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진옥위원

법을 정하는데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못을 박아야 되지.
병필

유병필위원장

조례라는 것이 규칙에 들어가야 될 사항하고 세세한 것을 다 하다보면 법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어차피 시장이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례 한번 두 번 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 조례로 정하라고 합니까.

제진옥위원

우리가 규칙 내용을 다 모른다 아닙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그러니까 필요한 사항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무과에 등록을 할 때 통제가 다 된다 이겁니다. 다 걸러져서 나가도록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조례로 해 주면 됩니다. 행정사무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는 깊이 다 몰라도 됩니다. 나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인쇄할 때나 고지서 한 몫 할 때 등사해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문서 이것을 공식화해서 인정받는 것은 이런 식으로 안 나갑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안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일반 직인을 가지고 다 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공문서가 어디 가서 통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안 됩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장

다른 사회적인 문제하고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위원장, 몰라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발부할 때하고 재산세 할 때하고 차량등록 할 때하고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면 일반이 조작을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크기를 늘리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을 간단히 할 수 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시에서 이야기입니까, 일반인 이야기입니까?

배정오위원

면이든지 시든 우리가 어디든지 사용할 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한 장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쇄를 많이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배정오위원

고지서 용지를 보면 길이는 같은데 넓이는 차이가 있는데 거기 찍을 때 똑 같아도 찍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빨간색하고 검은색 그 개념인데, 그러면 동일하면 위조도 없을 것이고 아무 관계도 없을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고지서 발급시에는 재산세 고지서라든지 보면 직인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지서에 맞도록 직인을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단서에 명기해 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수도과나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세무과나 임의대로 진주시장 인쇄해서 나갔거든요. 이것은 명기시키자, 명기시키되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마라, 총무과에 등록해서 발급을 해라, 다음에 이 고지서를 보고 가짜 고지서냐 아니냐 구분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단서 규정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민이 고지서를 받았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규격이 가로 5㎝, 세로 3㎝ 되었다, 이것은 넘으면 가짜다 진짜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주면 무조건 납부를 하거든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직인도, 저에게 물어도 지금 답변 못하겠습니다마는 직인 가로, 세로 아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명문화시키고 법제화시키자는 뜻입니다. 임의대로 직인을 조정 못하도록....

배정오위원

관에서는 좋은 말씀인데 사실 돈을 내고 보는 것은 우리 시민이란 말입니다. 피해를 입는 것도 우리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진짜, 가짜 위조를 시민이 알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위원, 아무리 규격이 가로, 세로, 길이가 틀리면 물론 되지만 같은 것 중에도 위조할 수 있지만 그런 의심을 가지면 진주시에 와서 고지서면 고지서, 문서면 문서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배정오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문제성이 생기는 겁니다. 검고 빨갛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가짜를 가지고 요금을 냈는데 진짜가 다시 오면 과태료 내야되지 재산상 불이익을 받아야 되니까 시민에게 홍보가 안 되고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납부하고, 두 번 고지서 오면 신고하고 안 내도 되고 그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바르게 해 줘야되지 직인, 공인가지고 하고 안 하고.....

손태기위원

우리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끝이 없고....
병필

유병필위원장

배위원, 되었습니까? 그러면 송경호 위원.

송경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는데 쉽게 말해서 도로공사에 통행료 도장을 보면 도로공사 사장 직인이 큰 것이거든요. 통행료에 찍기 위해서 인쇄를 하면 조그맣게 되는 그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맞습니다.

송경호위원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고지서도 고지서지만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습니다. 거기에 원 규격대로 하면 주민등록 반 쯤 차지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 놓고 절차를 갖춰서 알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입니다.

배정오위원

국장님, 주민등록 규격 등록하고, 수도세 규격 등록하고, 재산세하고 하면 시민이 알 수가 있죠. 그것을 명문화 해 달라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참고 사항은 어차피 이것을 겸해서 공인의 역할이라든지 아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런 문제는 나가서 개별적으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우선 질의를....

제진옥위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진주시에서 직접 돈 받는 것은 하나도 없죠? 은행을 통해서 다 받는다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진옥위원

하나도 없죠?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체납세 경우 소액은.....

제진옥위원

직접 받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개별적으로 공무원이 친하면 대신 행위를 해 주는 것이겠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공식적으로는 안 받되 비공식적으로는 받아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경우는 있지 않겠습니까.

제진옥위원

내 말은 면 같으면 면의 직원이 직접 받습니까 은행을 통해서 받습니까? 방금 직접 받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면 직원이 내가 아는 사람이 동네 방문을 하니까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를 대신해 주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계산하고 해 주는 것은 없지.

제진옥위원

은행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은행을 안 통한다고 하면 거기부터 부조리가.....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안 통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전자문서를 여태까지 발부를 많이 했는데 조례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재산세 고지서나, 이것은 행정의 하자점이 되어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행정 고지서나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직인을 작게 찍어 놓은 것은 규정이 없었습니다. 임의대로 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문화시켜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이제 그만 합시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