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 2001년 3월 28일 제정되고,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및 전자이미지 관인, 관인이리하면 청인과 직인이 있습니다. 관인의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전자이미지 관인을 파일화 하여 전자민원이나 전자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 골자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공인조례의 설치근거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1조에 하려고 합니다.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2조 7항에 명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전자 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보관리담당관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관리하고,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제도고, 제6조에 명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공인의 관수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되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인조례 개정안인데 이것 하나 하나를 보고 설명하면 이해 돕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제1조입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되어 있는 것을 조금전 요약서에 설명했다시피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을 고쳤습니다.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2조의 공인의 비치 사용은 1항부터 6항까지는 그대로 현행 유지하고 제7항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무인민원 증명 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 전용 공인을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사용한다고 7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3조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으로 공인이라는 두 자를 더 삽입한 사항입니다. 그 외 사항은 현행 조례하고 같습니다. 제4조에서 1항은 현행대로고 2항 끝에 별표와 같이 한다를 별표 1에 의한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더 넣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인보다 작도록 할 수는 있어도 크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공인의 교부, 재교부입니다.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셈입니다. 내용은 1항, 2항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2항 마지막에 상신 의뢰하여 얻어야 한다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3항을 신설했습니다.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이를 사용하지 못 한다로 신설해서 규정하고, 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이기 때문에, 6조의 2에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해서 1항에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할 때는 재등록이나 폐기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총무과장은 제1하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 2 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는 정보관리담당관은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신설해 넣었습니다. 제7조 공인대장입니다. 역시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9조 공인의 교부 또는 재등록, 폐기하는 때에는 경상남도 공보 등에 기재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실정에 맞게 공고의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호에서는 공인이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가 있을 경우, 2호에는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고, 3호에는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을 하고, 제4호에는 공고기관의 장이 되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제10조 교부 및 재교부 인영 보고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바뀌므로 해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조 공인의 폐기입니다. 이것도 공인의 재교부를 재등록으로 용어를 바꾸는 셈입니다. 제2항은 생략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15조의 2를 인영의 인쇄 사용을 신설했습니다. 그 사항은 1항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6호 서식의 공인인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15조의3도 신설했습니다. 인영의 색상입니다.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바꾸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인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별표 2의 신구 현행과 개정안은 명칭만 바꾸었기 때문에 신설했습니다. 그대로 있고 진주시장, 전자이미지 공인, 정보관리담당관, 당해 업무 담당으로 표기를 신설했습니다. 별지 제1호의 2서식은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대장을 새로 넣은 사항이고, 그 다음 14페이지 공인 교부 재교부 보고서 이것은 원문이 삭제되기 때문에 필요 없으므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는 공인인쇄 용지 관리대장이 새로 삽입되었기 때문에 양식을 만들어 넣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