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78회 제4건설위원회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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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7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장동우 위원장님께서 좀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것이 보류된 이유가 사실 정밀한 심의도 요구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답변이 불충분하고 또한 위원님들 거의 생각으로 봐서 아직 구간에 격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구로서는 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연구를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보류됐던 조례가 다시 상정되어서 질의·답변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누차 우리 조례 심의라든지 또한 위원회 회의중에 늘 전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파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모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류됐던 것을 이렇게 꼭 오늘 심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안이 작년 2월경에 처음 상정되어서 지금까지 보류상태로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다른 구하고 비교해 볼 때 조금 먼저 시행하려고 했던 성급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앞에 도면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우리 권역안에 있는 다른 구에서도 거의 인상을 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업체의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규범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부에 이렇게 질타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정화조 오니처리 관할구역 안내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본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거의 1년 되어 갑니다. 그때 당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설명 하나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사실 민을 위해서이고 민의 피해를 줄이고 민이 내는 세금을 쉽게 얘기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꼭 필요로 해서 정말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요구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본지가 오래되었는데 위원장님 자체도 모르고 계셨고 또 위원님들도 엊그제 이것을 알았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민에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는지 답답하다고요. 의지가 있어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때는 제반여건하고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검토할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도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아마 평지하고 또한 고지대하고 좁은 길하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 데하고의 어떠한 비중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강북구는 이것을 인상시켜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면을 권역별로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원래 자료를 드릴 때 각 구별로 하수처리장, 우리는 중랑하수처리장인데 그쪽으로 가는 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구별 장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별로의 난이도라든가 처리과정에서의 난이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강북구의 미아지역이라든가 수유1동 지역이라든가, 또 도봉구의 도봉동 이런 지역에는 소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시설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거리라든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동하는 거리산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강남구 이런 구를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처리용량도 크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차량도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일손이 많다 보니까 업체에서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강남구나 강동구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니까 업무처리하는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구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줄여서 그 사람들한테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꼭 올려야 되겠다는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강남같은 곳은 안올려도 충분히 운영이 된다 이거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 TV를 보니까 재산증가를 강남하고 도봉하고 비교했는데 37배인가 얼마인가 더 징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처리장에서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차량도 큰 차가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차 10대 가지고 할 것을 3대만 가지고 하면 인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예산이 덜 들고 또 큰 차로 다니기 때문에 차량마모라든지, 그러니까 한번에 운반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비는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장에서, 아무리 지방자치이지만 동 수준을 인상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할 수 없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같은 데에서 업체를 지원해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없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별로 예산도 틀리고 업체하고 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중에 작년에 조례가 상정됐다고 했는데 금년으로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고 하신 답변이시지요? 작년이 아니고 금년 2월입니다. 정정하시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를 관할하는 업체는 금강정화하고 지수개발 2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어제 몇 사람의 민원을 받아본 결과 정화시설을 청소하는 분들이 하다가 정화조를 파손시키고, 어떻게 보면 막걸리값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지난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연간 팁으로 해서 적발되는 건수가 10건에서 15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됐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팁이라든가 청소를 하면서, 물론 오니를 갈고리로 긁어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화조가 너무 오래 되어서 훼손되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고의성이 있다거나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파손시킨다거나 아니면 팁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한다거나 한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문화공보과에 TRS 전화회선이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동별로 받아보고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3대에서도 아마 인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에서 인상해 줬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인상은 그 때뿐이고 흐지부지 없어집니다. 물론 고생해서 돈을 주는 것과 요구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까놓고 막걸리값, 해장국을 한다고 요구할 적에,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이 받아봤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도 정화조를 치운다고 해서 갈고리로 정화조를 파손시켜서 한분은 60만원 들고 또 한분은 2개 12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그분들이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겁까지 주면서, 만약 구청에서 깨진 것을 사용할 적에 거짓말 비슷하게 빨리 갈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철저히,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됐지만 이것을 조사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구태여 청소하는 분들이 오니업체를 선정해 줘서 거기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파손됐다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꼭 지정업체에 하는 식으로 "내가 어디 어디에 연락할 테니까 거기로 하시오" 그렇게 해서 60만원, 120만원, 또 70만원 이 세 군데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아직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 못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하고 같이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런데 정화조 치우는데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시간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골목의 이면도로나 차도 막히고 냄새도 나는데 제가 순찰을 다녀보게 되면 낮에도 쉴새없이 아무 때나 한 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통도 그렇고 막말로 냄새도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데 시간을 아침이면 아침 일찍, 저녁이면 저녁 늦게 이렇게 조정이 안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면 치워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우리가 은행에 세금 내는 식으로 기간을 두고 우리가 안내문을 보내면 그 기간내에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계하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조정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것도 과장님이 이왕에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주민과 구청과 화합차원에서 시간을 가능한 편리한 시간에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3개 권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강북이 속해 있는 권역 중에서 7개구가 되어 있네요. 7개중에서 이미 조례가 개정된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데가 5개인데 우리 권역에 있는 곳이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하고 우리구는 안 되고 있고 성동은 자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방침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성북하고 우리 강북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기본수수료가 1,130원 그리고 초과수수료가 160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인상하고자 하는 기본수수료가 1,130원, 초과수수료가 160원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우리구와 비슷하게 금액이 이렇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한 데를 보면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기본요금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요금에 6.4%를 인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30원이 인상된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0.1㎥은 1,320원인데 1,320원이면 16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대문하고 중랑, 노원같은 데를 보면 저희보다 조금 인상폭이 높습니다. 저희는 그보다 좀 낮게 책정됐습니다.

김현주위원

노원같은 데는 우리구와 비교할 때 아파트도 많고 또 우리구 주민들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굉장히 수준들이 높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오랫동안 미뤄왔던 부분이니까 당연히 조례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파악할 시간여유를 갖고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2일자로 발령받고 와서 전에 상정됐던 조례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 입장대로 검토를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원만 보더라도 1,380원인데 이것이 18.9%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13.8%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인데 노원같은 데는 여건이 좋습니다. 업체로 볼 때는 작은 인원가지고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것도 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데는 더군다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개 구청에서는 전부 인상을 했는데 우리 구청만 인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조례개정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북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이신 김지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갈고리로 정화조 안을 다 망가뜨리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3년 전에 우리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망가뜨렸는데 그때만 해도 50만원이면 고쳤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고치면 50만원에 고치니까 그렇게 고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하겠다" 이렇게 억압해서, 제가 몰랐습니다마는, 우리 식구들이 50만원을 주고 고쳤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로부터는 그런 민원이 수없이 여기 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정화조가 됐든 지수개발이 됐든 이러한 민원이 있을 시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상이지만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셔야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별로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분기별로도 업체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월별로 교육을 할 때 직접 업체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들어옵니다. 여론이 들어오면 그것을 즉시 확인해서 업계로 통보해서 바로 양정기준에 의해서 징계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청소민원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를 최소화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번 추진해 본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우리 김지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정화조처리과정에 대해서 그 각 동별로 파악하면 민원사항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현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김지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저희 집에 그분들이 멀쩡한 정화조를 망가뜨려 놓고, 사실 정화조를 치우고 가는 길에 저희 집에 치울 때가 다됐으니까 치운다고 치웠습니다. 치웠는데도 집사람이 매 1년 분기별로 정화조 치우라는 통지서를 받고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과 한 1∼2개월도 안 되어서 또 정화조를 치우게 됐습니다. 집사람이 치우기 전에 제가 정화조 치울 때 확인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던 정화조도 정화조 중간 처리과정의 덮개를 망가뜨려 놓고 "이것 그냥 쓰다가는 환경문제 때문에 벌과금이 상당히 많으니까 사모님 이것 빨리 처리합니다"해서 집사람도 60만원을 주고 했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자기네들이 바로 사람 불러서 처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민의 민원불편, 사실 정화조 처리신청을 해도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때도 동료위원이신 신승호위원님이 여기 이 자리에서 정화조회사에다 "정화조를 치우려고 하니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14일 걸립니다", "당길 수 없습니까?" 했더니 "당기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민원을 한번 받아서 어떤 민원이 분분한지 확인하셔서 처리를 먼저 처리하겠다 하기에 다행이구나, 그러면 이런 일이 먼저 선행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놓고 업체측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만족감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그런 때라도 사실 우리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업체측에 "사실 강북지역이 산이 많고 도로사정이 불편하고 이런 자리가 많다보니까 실제 다른 지역하고 비교되어서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과장님도 그런 얘기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부임해서 오시자마자 아무리 보류된 인상건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하신다고 하지만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정화조 치운지 1개월도 안됐는데 또 치우라고 연락이 왔다, 덮개가 망가졌다.

이복근위원

잠깐만요. 치운지 1개월도 안 됐는데 연락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매년 분기별로 6개월 내지 1년에 한번씩 가정의 정화조를 치우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 분기때 다행히 저희집에 온 통지서였지만 저는 그 통지서를 받고 치운 것이 아니고 저희집 근처에 정화조 치우는 데가 있어서 "기왕에 치우는 것 우리 집도 치우자" 해서 치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치운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같은 경우도 집에서 신청해서 치운 것이 아니고 다행히 옆에서 치우니까 "우리 것도 치워야 되는데" 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웠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치울 때 정화조 통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게 한 2개월후에 삭아서 그렇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의 연결된 사업 올가미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이용하는 횡포가 거기에 석인 것 같기에 저도 질의를 드리고 그런 점을 빨리 해소하고, 하여튼 주민들이 청소행정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런 점을 건의해 보면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고의적으로 망가트려서 한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업체를 알선해 주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우리가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해서 한달에 몇 건이 됐든 전부 종합해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업계에도 해서 삼위일체가, 구청에서만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에 따른 그런 관계는 이번에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청소관계를 보니까 청소환경이 제일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하여튼 복장이라든가 친절 이런 것도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일단 복장같은 것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권역안에 있는 다른 구가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 권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표가 맞습니까?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동대문, 중랑 이것이 우리 권역으로 들어갑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 권역중에서도 인상된 구는 3개구입니다. 7개구 중에서 3개구가 인상되었고 4개구는 아직 인상이 안되었네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4개구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를 보면 오히려 처리장이 우리 권역에서는 중랑처리장으로 가고 은평, 종로, 서대문 그쪽은 난지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 강서, 관악, 서초, 강남쪽은 안양처리장으로 가는데 오히려 거기에서도 보면 관악이나 구로같은 데도 우리 지역같이 고지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역도 아직 인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권역하고 비교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권역에 있는 구가 유독 인상을 빨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직원들 봉급인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 권역내에서 강북, 도봉은 지수나 금강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노원, 중랑, 동대문, 성북같은 데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데이터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구별로 2개구를 2개업체씩 시에서 당초에 지정해 주었습니다. 60년대 초인가 그때부터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물론 그 업체측에서도 우리 관할구역을 나누어 본다고 해도 중랑처리장에, 관할지역의 업체 중에서도 몇 개구가 안되면 인상을 하고 싶은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적자운영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현상유지 할 수 있는 마진을 생각해서라도 인상해 달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도 정화조 불편사항 민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일단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지만 또 우리 세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중에서도 그런 사항이 분분하다는 것이 나타난 만큼 이런 점이 좀 개선이 되고 다른 지역도 이런 민원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없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인상문제도 거론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적자운영이 된다면 생산성 있게끔 인상해 주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만큼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른 지역도 고지대가 있는데 아직 인상은 되지 않았으니까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인상이 안 되더라도 바로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해서 답변해 줄 수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별로 팁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구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른 구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안에 있는 구가 전부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업체에서 청소를 할 때 인상된 데는 잘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인상을 안하고 있으면 서비스면에서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좀 서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인상된 지역은 서비스가 더 낫게 될 것으로 이야기하시지만 이것이 인상되면 잘 해주고 인상이 안 되면 잘못한다는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정말 영원히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혹시 그럴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먼저 민원이 분분하다면 민원을 해소하게끔 해 놓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점을 잘 생각해서 청소행정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의중에 인상 유·무에 따라서 해당 서비스업체에서 서비스를 잘하고 못한다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 감독기관인 청소행정과에서 감독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래서 설상 그분들이 표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위원들한테 또 구민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생각을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여기는 인상을 해줬는데 여기는 인상을 안 해줬다" 혹시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질까봐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인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친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동안 본 위원도 강북 36만의 구민에 대한 가계부담을 우선해서 많은 고려를 했고 그동안 몇 번째 조례개정조례안이 계속 심사됨에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은 가져집니다. 그동안 25개구의 인상폭을 놓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권역별 차원에서 놓고 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양처리장으로 가는 이 주위에 강동, 송파, 강남, 서초가 처리장과의 거리가 제일 멉니다. 그러면 이 먼 거리에서의 수거료는 25개구 전체를 놓고 볼 때 비례한다면 인상폭이 제일 커야 되는데 바로 이 지역들은 자주재원이 많다보니까 자립도가 향상되어서 충분히 주민들의 혈세로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더 인상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우리 정화조 오니처리 관할구역을 보면 7개구에서 도봉은 인상이 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이 우리 강북이고 지금 동쪽을 잇는 노원구는 신생지역으로써 지금 오니관로가 별도로 중랑처리장까지 대부분 흐르고 있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일부 수거하는 지역이 없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상계3동지구는 아직 정화조가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신생지역 중에서 대부분 아파트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수관로가 별도로 매설되어서 중랑처리장까지 바로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거기 개발에 들어가 있지 않는 옛날 건물에는 아직도 일부 재래식정화조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원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량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답변속에서 정화조의 수거요청을 하게 되면 보름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화조회사에 따르면 이 물량 자체는 전반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물량이 많았다, 적어졌다 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한정된 물량 속에서 정화조 수거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번씩하고 있는 것인데 정해진 날짜에 하다보면 정화조 사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주민 편에 서서 바로바로 수거할 수 있는데 물량이 한번에 몰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행정분야, 복지분야, 청소분야 등이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대민서비스라는 것은 주민들의.

유군성위원

아니,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에서 대민서비스의 향상이라는 물음에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주민들의 편의도모 그래서 청소하는 시간도 주민 위주로 하고 또 주민들한테 심미성이라고 할까요 바깥에서 보는 미관적인 자세, 복장을 깨끗이 한다든가, 친절도 이런 것들이 전부 종합적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정화조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지요? 정화조 파손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청소할 때 보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오니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눌러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위에 있는 스컴, 부유물이지요. 스컴하고 같이 혼합시켜서 이것을 흡입을 시켜서 빼내야 되는데, 그것은 밑에 있는 것이 딱딱하니까 상당히 세게 긁는 과정에서 파손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웬만해서는 오래된 것이 아니고는 힘듭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지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현지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권역에서 취약지역이라 함은 도봉, 강북, 성북지역까지 취약지역이 됩니까? 취약지역이라는 것이 고지대가 많다는 얘기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도봉은 조례가 개정되어서 상관없는데 지금 강북과 성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인상이 되면 금강정화조에서 연간수입이 얼마나 플러스가 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가는 1억 5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한 1억 이상이 늘어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연간 한 1억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1억의 수입이 더 잡힌 예산은 사업자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업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 환경미화원과 대행 정화조업체의 임금 격차가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은 전부 직원들의 봉급을 올려주는 쪽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1인당 30만원 정도 인상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먼저 답변과 지금 답변이 또 안 맞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속기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플러스된 금액은 정화조사 직원들의 후생복지비용으로서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직원 봉급인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복리후생비가 되겠고 어차피 업체 직원들이 좋아하는 쪽이 봉급인상 쪽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임금하고 정화조 사의 직원들 임금이 50%의 격차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직영미화원 평균 임금이 한 261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 종사원들은 133만원으로 우리 직영업체의 51% 수준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주민의 이름으로서 당부합니다. 정화조사에 연간 수입증가가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모든 정화조사의 직원들은 주민 위주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물론 악취가 나는 일을 미화원들이 하시는데 항상 주민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지도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업체에 대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면서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타부서에서 기피 부서라고 할 수 있는 복잡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일의 능률이 안 오르는 것 같이 보이는 청소업무를 하느냐 애쓰시는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과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위로의 말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청소업무가 이번이 처음 이십니까 아니면 전에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지금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맡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중간에 동료위원들 질의에 "오니" 같은 개념을 다 아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생각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과장의 행정업무, 다시 말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봐도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청소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계인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가 내 것이고, 내 소관이라고 소화를 시켰다고 자신합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발령 난지 한 20일 됐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업무를 전부 소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주어지는 역할에 따라서 공부도 하고 앞으로 청소문제에 대해서 연구도 해나가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아는 데까지 되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자마자 이 조례를 상정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가 상정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처음 조례가 상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우리 권역에 있는 우리보다 여건이 좋은 구도 조례를 인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구가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관장하는 인근 도봉구 같은 곳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인상했으면 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가 맨 처음에 상정된 것이 언제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몇 번째 올라온 지 압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것부터 잘 아시고 이 업무에 접근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강북구에서 발생한 1년 정화조 총량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뒤에 계장님이 앞좌석에 나와서 보좌해주세요.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하루 처리물량은 알고 있습니까? 강북구의 정화조처리물량을 하루에 얼마씩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일 평균 189㎘ 되겠습니다. 연평균은 6만 9,000㎘입니다.

신승호위원

6만 8,000㎘입니다. 1,000㎘가 늘었습니다. 왜 늘었느냐 하면 SK아파트, 벽산아파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1,000㎘ 거기서 증가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모두에서 우리 과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정하게 된 이유를 물었더니 타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논리를 전개시키고 있는데, 정화조 회사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적자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총 정화조물량이 6만 9,000㎘라면 1㎘에 적어도 몇 십원, 몇 백원, 몇 천원이든지 사업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적자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리고, 올리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서비스 개선이 좀 등한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타구가 5개 구인데 우리 구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사고방식은 분명히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올해 2월 24일 이 조례를 올려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이 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겠으나 이것도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속기록 자체 내용을 봐도. 그렇게 구청에서 무책임하게 무조건 올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가. 더군다나 과장께서는 지금 온 지 20일도 안됐는데 구민들한테 돈만 올리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들 편에 서서 일을 합니까? 아니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러 온 것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

됐습니다. 잘못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파악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민들 대표기관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설득력 가진다면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ℓ당 얼마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도저히 영위될 수 없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대안 제시를 해야지, 막무가내로 다른 구에서 해주니까 이런 논리를 편다면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너무 애매모호한 것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강북구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지수개발과 금강개발 두 군데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그 계약서를 숙지하셨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면 전부 대답은 못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번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신승호위원

읽어봤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7조 1항을 보겠습니다. 계약서 7조 1항을 보면 "정화조 청소 신청이 있을 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거 또는 청소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전에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며칠만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해 보십시오. 딱 보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약위반입니까, 아닙니까? 15일까지 치우면.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계약위반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당연히 계약위반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3일에 안 치우고 보름까지 치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업에 대해서 장비를 적게 했다든지, 시설투자를 적게 했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호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호황이냐? 3일만에 처리할 것을 15일만에 친다는 것은 그만큼 적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시설투자도 안 해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업계한테 신청해서 처리하는 관계를 앞으로는 시스템을 분명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러 처음 오셨는데 오손도손 좋은 이미지로 위로는 못할 망정 자꾸 이렇게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진통이 심해야 더 발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사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이복근위원님, 김현주위원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갈고리로 어떻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데까지만 답해 주십시오. 정화조업체에서 정화조 불량신고를 1년에 몇 건이나 구청에 하고 있는지 보고 받았습니까? 주민들로부터 잘못됐다는 민원이 몇 건이나 접수되었고 민원이 아니고, 업체가 청소를 하면서 정화조가 잘못됐다면 구청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통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화조가 망가졌다면 구청에 연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답변하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답변을 못해 드리겠는데 공문을 뒤지다 보니까 업체에서 통보 온 것이 있습니다. 몇 건 봤습니다. 한 두 세건 봤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1년에 두 세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넘기다가 보니까.

신승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일단 받기는 받았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그러면 뒤에 계장이나 누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자료 없습니까? 일단 온 것으로 보겠습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우리 대행계약서를 지수개발과 금강정화조와 3월 25일날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접근하자고요.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다. 이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강북구청장 김현풍 청장이 강북 36만 구민을 대신해서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계약입니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정화조 청소업자하고 했던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제9조를 보겠습니다. 이 계약서 제9조 대민봉사 3항을 보면 여기서 "을"이라고 하는 것은 대행업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행업자는 대행지역 내의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의 불량 및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갑"에게 여기서 갑이라는 것은 강북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았으면 처리 건수 확인해서 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확실히 해서.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것이 안 지켜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마는 우리 이복근위원님, 김지환위원님, 김현주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까 이야기했던 자의적이 됐든, 타의적이 됐든 자기 계약서에 의하면 당연히 구청으로 망가진 내용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공갈로, 공갈이라고 해서 말이 어색합니다마는 정화조 가옥주들한테 "이것 안 하면 안 됩니다. 큰 벌금 나옵니다." 그래 놓고 이런 라인을 뿌려가면서 영인실업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뿌려가면서 "일금 50만원 교환 및 공사" 그래 놓고 단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위 날짜로부터 10년간 하자 보수를 약속합니다"라고 해 놨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규정해준 것이 있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하달해준 것 없지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불법을 자행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단속 안 하고 주민들 불편하게 해 놓고, 돈부터 올린다, 요금부터 올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까 "오니"라는 말씀을 썼는데 "종오니"라는 개념을 아십니까? 정화조에 있어서 "종오니"가 뭡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종오니"라면 정화조를 전부 수거한 다음에 정화조 안에 사양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부패조 같은 데는 1부패조, 2부패조, 여과장치,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패조에서 미생물하고 호기성, 공기를 좋아하는 박테리아 아니면 혐기성, 공기를 좋아하지 않는 박테리아들이 거기에서 작용해서 부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미생물이 거기서 번식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푼 다음에 10/100을 다시 투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지침에서는. 그 사항을 "종오니"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직원들 모두가 "왜 우리가 정화조 처리비용을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접근방식에서 과연 정당한가, 아닌가 하는 방식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이 앞에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현 조례 3조 2항 1호에 보면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 오니를 제거한 후에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6만 9,000㎘입니다. 6만 9,000㎘의 1/10이 얼마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6,900㎘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6,900㎘ 종오니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오니라는 개념도 모르고 하나도 없이 다 파갑니다. 다 수거해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 하고 나면 뿌득뿌득 소리도 납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연히 10% 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고 계실 겁니다. 종오니가 썩는 데는 박테리아 균이 있기 때문에 나쁜 박테리아를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수가 삭이지 않고 그냥 흘러 내려간 것은 오염이 된다고 해서 미생물 박테리아를 생성시키기 위해서 1/10은 놔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1부패조, 2부패조, 3부패조 다 퍼갑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 투입하는지 아십니까? 안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러면 6,900㎘ 양만큼의 대금은 어디로 간 겁니까? 파버리고 간 손해가 어디만큼 됩니까? 그 액수는 우리 구민들이 몽땅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립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을 안 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10/100만큼 놔두면 그만큼 양이 불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화조 요금은 따로 올라가지 않지요.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품으로 인해서 균도 발생 못 시키게 해서 손해지, 하천에서 손해지, 우리 주민들 부담시켜서 손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것도 해결 안 하고, 계약서대로 이행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자꾸 비용만 올려달라고 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계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다 살림을 하고 살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봤을 것입니다. 그 계약하고 이 계약하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또는 인간관계가 모여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라는 말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이 법률행위입니다. 지금 자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은 구청장이 우리 구민들한테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상 내지는 형법상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무시하고 자꾸 하자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98년도에 인상해서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있고 시에서도 업계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검토를 시켜서 거기서도 11.2%의 물가요인이 있다고 해서 권유사항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비슷한 인근 구에서도 인상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아까도 계약이라는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를 보면 금강정화조도 2003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로 되어 있고 지수개발도 2003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0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약했어요. 언제 계약을 했느냐, 우리 구청장께서 계약을 3월 25일날 했다 이 말이지요. 안 했습니까? 담당 박명식, 과장 구인회, 김준기, 신연희, 김현풍 전부 다 공무원들이 싸인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것을 지금 어디에, 본 위원이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에 또 조례내용에 정화조의 요금이 타당성이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사회경우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조례나 계약서에 없습니다. 만약 이 조례를 상정하고 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계약서에나 이 조례에 그런 문구를 써줘서 필요할 때 정화조요금이 상황에 따라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지 지금 2년동안 이것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계약위반이다 라는 것입니다. 2005년까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아까 신승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률행위인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사항들만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최하 못해도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제가 법률가는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어떤 것을 사회관례에 준한다라는 것을 계약서 단서조항에 넣든지 아니면 조례 부칙에 넣든지 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이 정화조 청소계약의 조례를 접근하는데 좀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만드는 이 신성한 의회에서 어떻게 법을 무시해 버리고, 계약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가 행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도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 심정 다 압니다. 여기도 사업하는 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인상요인이 발생했더라면 당연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업자들의 애로나 고통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이나 정당성, 타당성, 합목적성이 수반되고 난 다음에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청소조례에 대해서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나 계약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왜 올려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안해도 다음 달도 있고 그 다음에도 있습니다. 과장께서 완전히 파악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되고, 업자들하고 미팅하세요. "왜 올려주는지" 확실히 알아서 또 설득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데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을 제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분명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민들은 예민합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반상회에 통보되면 어떻게 거꾸로 보면 구민들이 "무엇도 모르고 의원들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나 올려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국장께 물어볼 일인데 없으시니까 과장이 대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98년도부터 한 5년이 지났습니다.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우리한테 청소하고 있는 대행업체 말고 일반기업이라도 전부 직원들의 임금인상도 있었고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도 그렇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번에 인상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좀 미흡한 점은 사실입니다. 아까 신승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업계에서 어떤 열악한, 그런 것은 수치로 안 나옵니다마는 저희한테 인상을 해달라고 한 건의안을 보면 그런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본요금 1.5%를 인상해 달라고 하고 0.1㎥당 1.5% 인상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세한 데이터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도 다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것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말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청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기들끼리 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순진한 구민들 가지고, 정화조 하나에 얼마인줄 압니까? 20인용 해봐야 돈 35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떼우는데 60∼70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숙제 하나 드릴께요.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될 시에 구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류로 대처방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정화조수수료 부과기준에 보면 야간할증료가 7%로 되어 있거든요. 야간할증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이며 종전에 얼마였고 앞으로 인상 개정이후에 얼마가 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과시간 후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일과시간 후인데 정확하게 몇 시부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요즘 같으면 저희 근무시간이 6시입니다.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후에 아침 몇 시까지입니까?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조례안에 있잖아요.

김현주위원

그 정도 파악은 과장님께서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장동우위원장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이것을 갖다 보고드리고.
기봉

함기봉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함기봉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답변석에 서실 때는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해서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복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첫째,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인상내역 구체적 산출과 둘째, 정화조 파손 및 수거에 따른 별도의 팁 요구 등 민원발생 억제대책 수립 셋째,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대행계약서 상 2003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징수하기로 정한 수수료 및 이행사항 준수에 따른 평가기준 이행문제 등 제반대책 수립 완료 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방금 이복근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복근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안건처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행중인도로개설공사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3항 체류지펌프장현황보고및현장방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현재 저희 구청에서 진행 중인 주요 도로개설공사 3건에 대한 현황보고와 미아4동에 위치하고 있는 체류지펌프장 현황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중인 도로개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진행중인 도로개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미아9동 효성교회에서 한영교회구간 개설공사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 확인해서 느꼈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지형이 불균형해서 주택과 도로 사이의 고차도가 상당히 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옹벽 자체가 좀더 도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민원인들 때문에 옹벽이 안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m 도로 폭 자체가 원활하게 잘 맞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도로는 20m 도로계획에서 일부 민원에 의해서 15m로 확정되어서 지금 일부 구간 도로가 개통되었는데 성북구의회 월곡동 일대에 20m 도로가 뚫려있는 상태에서 우리 구도 5m 이상 확장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한영교회구간 도로개설공사 자체는 15m도 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총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번에 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 12월까지 한영교회간 공사를 준공한다고 계획하고 계신데 공사의 준공이 그때까지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15m의 도로 폭 자체가 점진적으로 좁아져서 상당히 도로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현장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차 현장도 방문하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한 20m 이상 폭의 도로로 냈다면 보다 원활한 차량소통에 기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 폭 15m로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20m로 확장하는 사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미 15m에 맞춰서 주택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아서 20m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20m 확보할 사항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내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준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 연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도로 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까지 한영교회 구간이 완공되면 앞으로 북부서 앞까지의 도로구간은 얼마나 연장이 남아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쪽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65m가 됩니다마는 그 사항은 내년도부터 착수해서 2006년도 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도 보승사라든지 저촉되는.

유군성위원

신일학교.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신일학교는 저희들이 큰 문제없이.

유군성위원

터널로?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대 아직까지는 신일학교에서는 큰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보승사와 도로는 바로 근접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또 도로 폭이 일부 확장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저촉 안 되던 지역들, 번2동 진숙빌라라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해결이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2006년까지 목표로 해서 2007년도 초에는 완전히 개통되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우리 동북부의 지름길을 조성하는 도로로서 최소한 1년이라도 앞당겨서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이명박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강북구에 방문했을 때 본 위원도 이명박 서울시장으로부터 직접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아주 간곡한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미아2동에서 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공사가 현재 3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재원을 어떻게 분배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2동∼수유1동 경계는 도로 폭이 10m의 도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구 예산으로 공사를 할 지역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이 공사에 한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을 가능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특별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3차 공사 75억이 전액 다 구비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차 구간에 일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1차 구간에 일부만 들어갔고 이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조금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4차는 전액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재 이 현장의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감독기관은 우리 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다른 현장들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미아5동 460 주변 도로개설공사하고.

유군성위원

미아9동하고.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효성교회∼한영교회간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고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하고 있고, 미아2동∼수유1동 경계는 특별교부금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할 성격이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금액으로 봐서 서울시 관리공단에 위탁 감리하도록 해야 될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것만 우리 구에서 감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틀린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46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전액 서울시 지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미아9동 효성교회∼한영교회 구간 도로개설공사는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포괄 예산을 잡아놓고 서울시에서 70%, 강북구에서 30%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사 감독하기로 했고, 특별교부금은 예산이 강북구로 배정되면 강북구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구 예산으로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감독하는 사항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3개 구간의 공사과정에서 특별하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은 미아9동 효성교회∼한영교회구간이 제일 민원이 극심하고, 미아5동이나 수유1동 경계 도로개설공사는 커다란 민원은 없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460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특별한 민원 없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습해서 제대로 되고 있고, 효성교회∼한영교회간은 계속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건물에 인접해서 발파공사를 하고 있고 굴착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것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아2동∼수유1동 경계는 그 지역도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상관련 민원이라든지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연립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고, 3차 구간은 그런 것이 마무리되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4차 구간은 상당히 지형 고도차가 심하고, 보고드린 대로 공사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또 출입문이 폐쇄된다든가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될 현장입니다. 많은 민원이 있고 사실상 현장관리하기가 어려운 현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다음에 미아4동 체류지펌프장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에 챙기지 않았는데 지금 솔샘길 SK아파트에서 삼양사거리까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상은 다 나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솔샘길 확장공사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쪽에 한 130여세대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보상이 완료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고자 철거에 따르는 공사를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할 여건이 된다면 그때그때 철거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건물보상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 진척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내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의지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민원이 간혹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데, 솔샘길이 현황보고에 보고가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말인데 하여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 우리 예산에 보상액수는 다 잡혀 있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쪽 지역은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보고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으로 보상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보상비가 금년도에 30억이 나왔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중인 도로개설공사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체류지펌프장 현황보고 및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미아4동 51-29에는 이 자료대로 약 382평의 면적에 5,780톤의 물을 담수 할 수 있는 체류장이 2000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공사를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토목치수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동안 이 체류장이 완성이 되고 우리는 한 3년여간 실질적으로 우기에 지역현황에 대해서 체험해 본 결과를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펌프장 내에는 자동기록계가 설치되어서 펌프가동률이 기록이 되도록 되어 있다고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그 펌프가 가동했을 때 현재 몇 톤의 물을 가동해서 펌프했는지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체류지펌프장 건설을 위해서 유군성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당초 체류지펌프장 설치할 때는 자동기록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자동기록계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도에 자동기록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펌프가 가동된다면 1, 2, 3호기 있습니다마는 어느 펌프가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자동 기입하도록 그래프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펌프장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유사시에 하나의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몇 호기에 몇 톤이 펌프되었다는 기록이 지금 나와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몇 톤으로 표현되는 것은 없고요. 몇 톤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 몇 분까지 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유군성위원

몇 분 동안 펌프가 되었다는 기록을 오늘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좋습니다. 이 펌프장은 비단 서울시 예산으로 현재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유대운 부의장께서 여기에 예산 협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 펌프장 만드는데만 3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월곡동 월계로 횡단하수관 개량하는데 26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3억 이상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이 투입된만큼 효과도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여간 이 체류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확실히 알고자 하는 뜻도 있고 그동안 이 펌프장 주변에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이 박스에 물이 범람해서 지상위로 물이 솟구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이렇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1년도 2회 7월 14일과 7월 15일에 물이 자동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감소가 됐는데 7월 14일날, 15일날 담수의 양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현재 그런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8월 4일, 8월 5일, 2003년 8월 7일 담수양에 대한 것은 지금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발췌를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자동기록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일지에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월류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체류장 8.3m 바닥에서 1m이상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바닥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 1m이상 넘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펌프장 집수정 월류 현황에 보면 지금 2001년도 7월 14일에 강우량이 얼마였는지 지금 모르시겠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현재 자료를 안 가져 왔습니다.

유군성위원

제가 두 군데를 뽑았거든요. 2001년도 2회에 걸쳐서 7월 14일과 7월 15일의 강우량이, 우리 서울지방의 강우량을 보면 36.7㎜였고 우리 강북구 4·19탑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측정기에는 32㎜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7월 15일은 273.4㎜가 서울의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우리 4·19탑의 강우측정기에는 294㎜ 측정된 것이 이런 현황인데 역시 2002년도, 2003년도를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과연 우리 4·19탑 강우량 32㎜ 비가 온 상태에서 여기에 물이 들어갔다는 자체가 어느 근거에서 나왔느냐, 이것 맞지 않습니다. 32㎜의 고차도 8.3m 상단 50cm 뚫어놓은 부위에 물이 들어갔다,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금 294㎜의 강우량 속에서 우리 체류장으로 물이 담수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자료상 불성실하게 만들어졌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8월 4일날 109㎜ 이것은 우리 구청 강우량입니다. 그리고 8월 5일날 65㎜가 강우측정기에 나와 있는데, 서울 전체적으로는 22㎜입니다. 그런데 65㎜ 상태에서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의 물이 넘지 않습니다. 절대 안넘습니다. 1시간을 쏟아부어도 65㎜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5㎜에도 우리 체류장에 물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오면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다는 이야기지요. 최소한 290㎜, 200㎜된 상태에서 체류장으로 물이 넘어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미아4동 체류장에 물이 들어간 것은 최소한 2001년도 7월 15일날 294㎜ 쏟아부을 때는 우리 체류장으로 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8월 7일날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2003년 8월 7일날 서울시 전체의 강우량은 50㎜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북구 강우측정기에는 92㎜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0㎜까지도 여기 체류장에 물이 들어간다면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체류장에, 제가 쉽게 보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을 칠했습니다. 여기에서 13구멍에 하수박스 상단 50㎝를 뚫어서 여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290㎜가 온 상태에서도 바닥은 1m이상을 넘지 않게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 체류장 8.3m의 고차도 속에서 바닥에서 1m정도 물밖에 안 차 있었습니다. 물 푸신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체류장이 좀더 활용성 있게 가동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90㎜, 200㎜이상만 쏟아지면 여기에 한 2m정도는 담수가 되도록 이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측면도입니다. 이것이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인데 이 박스상단에 50㎝에서 체류장으로 꺾어서 지금 물통씩으로 이렇게 바닥으로 물을 뽑아났거든요. 우리 그 전에 들어가 보지 않았습니까? 들어가 봤는데 이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턱을 조금 낮추면 담수가 23m까지는 찰 수 있도록 해서 이 체류장 가동을 좀더 원활하게 하자. 즉 여기 강우량 수치를 봤을 때 최소한 저 펌프장은 한번밖에 가동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모터가 한 2년동안 작동을 안 해서 가동을 안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터가 오작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저희 가정에 집수정이 있는데, 하수를 뿜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면 체류장에 물을 넣어서 뿜어올립니다. 그런데 지하실에서 물을 쓸 일이 없어서 한 2년간 있다가 그 물을 넣고 쓰려고 보니까 모터가 가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큰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모터는 한 해에 150㎜이상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서 웬만큼 자주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기계는 자주 가동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래서 좀더 이 체류장을 자주 모터를 활용해서 물을 도출시키자 그래서 그동안 290㎜가 온 상태에서도 바닥에서 1m가 올라왔으면, 보통 웬만한 비에도 한 2∼3m까지 되면 펌핑을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고 그것만 해준다 하면 세정한의원 골목에 준설기 설치를 안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체류장 가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만들어 놓은 이후에 한번 정도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에서 착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2003년도 집수정 월류현황이 8월 7일이 아니고 8월 20일이었는데 착오가 된 것 같고, 2001년도와 2002년도는.

유군성위원

8월 몇 일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2003년도 8월 20일입니다. 오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기록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프가동일지를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것은 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유군성위원

8월 20일이라고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아마 기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강우량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자료를 충분히 준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새 비가 국지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북한산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질 때도 우리 구청은 비가 많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2002년도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미아8동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도록 억수로 쏟아지기에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비가 어떻게 오냐고 했더니 비가 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현상이 있구나, 전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현상도 저희들이 직접 겪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호우라든지 이런 것은 국지적인 편차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모터를 주기적으로 가동을 시키는 것이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런 기회가 많지 않고, 단지 저희들은 수방 하기 전에 모터펌프에 대해서 시험가동을 합니다. 시험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장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적출이 되겠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체류지가 정말 유사시에 상당히 큰 규모의 홍수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보통의 비에 가동되는 시설은 아니고 정말 지역이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큰 홍수 시에 홍수량을 절감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그 보다는 좀더 기준을 저하시켜서 그보다 좀더 약한 비가 올 때도 가동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힘든 사항이라서 전문가에게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당초 설계했던 목적도 있었고 시공했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다운시키는 것은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겠다는 결론입니다.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서울시 차원이라든지 이런데서 한번 점검해서 과연 배수구를 낮춰도 되는지 책임 있는 기관에서 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과장이나 우리 직원들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정말 다운시키기에는 부담이 많고 정말 힘든 일 아니냐, 재해예방시설인데 과연 더 큰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이 빗물유입구를 좀 하향시키는데 분명히 의지는 갖고 계신데 후일의 책임 문제 때문에 여기서 결론 낼 수 없는 입장이시고 그러나 저는 이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보통 150㎜ 이상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질 경우에는, 과장님 그림을 보세요. 이것이 송중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박스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완전히 박스가 범람해서 물이 위로 솟구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가서는 약간 슬래브지붕에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여기에서는 하수박스의 압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압이 찼기 때문에 물이 위로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정한의원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빡빡한 압 속에 이 물을 뚫고 들어가느냐, 못 뚫고 들어갑니다. 이 골목에서 나오는 것 역시 못 뚫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준설기를 놓고 물을 이곳으로 뿜어내고 저곳으로 뿜어내는데, 이쪽 주민들은 이쪽으로 물을 뿜지 못하게 하고 저쪽 주민들은 저쪽으로 물을 못 뿜게 합니다. 비 올 때 환장합니다. 청장님도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50㎝ 이상이면 15마력짜리 펌프가 자동으로 가동을 하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다음에 1.5m 이상의 수위가 올라오면 100마력짜리가 가동됩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센서를 그렇게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런데 40㎝이하가 되면, 지금 센서를 어떻게 맞춰놓은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자료상으로 센서가 맞춰진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40㎝이하일 경우에는 15마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가끔 시험가동을 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100마력짜리 모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여기 40㎝밖에 안 차여 있는 것을 1m 이상의 물을 채워야 되는데 평상시에 무엇으로 물을 채워서 어떻게 시험가동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물을 퍼다가 어떻게 시험가동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가동을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물 채우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모터 관리차원에서도 모터는 1년에 한 두 번씩이라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유입구를 낮춰야만 모터가 자동으로 가동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유사시에 모터가 가동이 안 되어서 물을 못 뿜어내서 난리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난리 납니다. 그렇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리고 지금 비상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유군성위원

비상발전기는 지금 250㎾짜리 1대가 전기가 낙뢰에 의해서 정전되었을 경우에 몇 초만에 자동으로 발전기가 가동됩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10초 이내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0초 이내에 틀림없이 가동만 되면 가능한데 모터가 안 돌아가면 문제입니다. 현지에 가셔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구청 차원에서 쉽게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유대운 서울시의회 부의장님께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유대운의원과 사전 협의가 된 것이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조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나가보시고, 저희가 지금 드린 말씀은 침수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아4동이 침수가 안 되고 원활하게 물이 유수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미아9동, 미아3동, 미아8동, 미아2동 이 일대도 원활하게 물이 내려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좀더 자세한 것은 현장을 확인하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류지펌프장 현황보고 및 현장방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 실태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 휴회중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아껴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관계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