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강북구정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변함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자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인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과 사업실적 및 2004년도 구정계획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2004년도 예산심의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은 이백균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