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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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80회 제3건설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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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국별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4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관리국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총괄, 주택, 도시개발, 건축,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은 총 16억 8,748만 1,000원으로 전년도 16억 8,320만 2,000원에 비해 0.3%인 427만 9,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강북구민운동장 매점임대료 수입 530만원, 도로사용료 수입 2억 5,681만 7,000원, 골프연습장 사용료 및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 11억 7,140만 4,000원, 건축허가, 옥외광고물 허가 및 경계명시측량도신청 증지수입 4,197만 5,000원, 체비지 징수교부금 수입 1,530만원, 가로수 훼손 등 기타 변상금 수입 700만원, 건축 광고물 및 자연공원법 등 과태료수입 6,315만 5,000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및 과태료수입 4,150만 5,000원, 보조금 수입 8,5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안은 총 49억 2,001만 6,000원으로 전년도 36억 3,930만 2,000원에 비해 35.2%인 12억 8,071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예산안 전체의 3.1%에 해당되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소나무길 조성 및 마을마당 조성 등 공원녹지사업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총 3억 1,014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 4,054만 1,000원으로서 무허가건물 철거장비 구입비 30만원, 도시관리국 행정사무용품 1,859만 3,000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수수료 326만 3,000원,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1,232만 5,000원, 무허가건물 철거직원 피복비 13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1억 476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국내여비 1억 2,804만원, 국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6만 8,000원, 무허가건축물 단속차량 대체구매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 총 7,384만 4,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351만 4,000원으로서 신문공고료 1,411만 2,000원, 강북구 행정구역도 등 구입비 196만원, 체비지관리 측량수수료 140만 2,000원, 체비지관리(감정평가, 등기열람, 압류해제수수료) 153만 4,000원, 인쇄물 등 각종 서식 1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952만원, 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비 1,488만 6,000원,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등 868만 8,000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000만원, 불법첨지류 방지판 설치비 600만원, 전자복사기외 3종 구입비 5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총 6,720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6,010만 2,000원으로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12만원, 건축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44만원, 물가자료, 정보지 구입비 31만 2,000원, 등기열람수수료 및 압류해제 등기 증지료 27만원,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등 안전점검수수료 224만원이며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672만원, 특별검사원 수당 4,900만원, 건축과 업무추진비 및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294만 8,000원, 전자복사기외 1종 구입비로 4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44억 6,881만 8,000원으로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이 총 5억 5,672만 5,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억 1,777만 2,000원으로서 공원화장실 정화조 청소, 청소용품, 인화료, 안내간판 제작, 공람 및 입찰공고료, 측량수수료, 산림보호 및 그린벨트 안내판 정비, 철거장비 구입, 약수터 유지관리비 등 일반수용비 2,128만 2,000원, 공원녹지관리 전기, 상하수도 공공요금 4,278만 4,000원, 녹지관리 및 산불진화용 피복비 525만 7,000원, 녹지관리 연료비 592만 2,000원, 임야내 불법시설물 철거장비 임차료 175만원, 공원 및 녹지대 유지관리비 4,077만 7,000원, 공원녹지과 업무추진비 등 1,280만 3,000원, 보조사업비는 1억 487만 6,000원으로서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4,477만 6,000원, 시공원 유지관리 인부임 3,340만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인부임 1,460만원, 산불 개인진화 장비 50만원, 산불 감시원 근무복 100만원, 발효식 화장실 관리비 360만원, 휴대용 무전기외 1종 구입비 700만원, 자체사업비는 36억 7,664만 2,000원으로서 공원화장실 소독약품 구입, 공원 나트륨 등 구입, 조림지 시비용 비료구입, 국민식수용 묘목 구입, 산림병해충 방제약제, 가로수 수림대 수벽 녹지대 유지관리, 마을마당 자투리땅 및 임야 유지관리, 가로변 청사주변 및 공공기관 꽃묘구매 등 재료비 총 9,032만 6,000원, 어린이공원 관리 민간위탁금 1,642만 5,000원, 구민운동장운영비 1억 712만 3,000원, 오동골프클럽 민간위탁금 4,876만 8,000원, 번1동 논골어린이공원 재정비 1억 5,000만원, 소나무길 조성 5억 1,000만원,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 2,000만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 13억 6,800만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비 4,000만원, 소규모 공원녹지보식사업 3,000만원, 수목 가지치기사업 5,500만원, 미아1동 791-1974외 2필지 마을마당 조성 7억 6,500만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1억원, 영락기도원 입구 노후휀스 설치 5,000만원,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설치 2억 4,000만원, 수유6동 배수지내 체육시설 설치 4,500만원, 공원녹지사업 및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공사 시설부대비 1,600만원, 공원녹지 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민생활공간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중기투자재정계획 반영사업, 계속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동우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전에 과 건재순에 의해서 주택과부터 실시할 예정이니까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장은 이석하셔서 대기하시다가 주택과 종결 후에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잠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2p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부녀회 등 간담회’ 예산이 약소한 예산입니다마는 신규예산으로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전체적으로 72개 단지가 있는데 이곳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도 있고 또 안전점검이라든지 여러 분야별로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1년에 분기별로 한 1회 정도 해서 관리소장하고 아파트 부녀회장 또 입주자 대표회장들을 모아서 토론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 펼치는 구정사업도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유군성위원

결론은 아파트 사조직인 부녀회 회원들하고 1년에 한 두번씩 모임을 갖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러한 것보다는 금년에 보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관계를 하다보니까 아파트 같은 곳에 협조를 부탁할 것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구정 홍보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인들을 위한 모임을 저희가 주선하는 차원이 아니고 구정홍보라든지 이러한 것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구정홍보는 주관부서인 주택과에서 안 해도 지역 동사무소에서 각 아파트단지와 일일순찰을 통해서 전부 동정보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동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동장들의 업무로 생각하시면 되는 사항이고 주택과에서까지 지역의 아파트 부녀회원들을 만나서 승용차 자율요일제, 승용차 자율요일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자율 아닌 강제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없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부녀회 등을 만나고 아파트 주민들을 만나겠다는 이러한 뜻인 것 같은데 과연 구민들이 이러한 예산을 타당성 있게 생각해 주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예산을 꼭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보면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대표회의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그러는데 주된 내용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분들한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예산에, 주택과에서는 전자복사기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복사기하고 전송기하고 토너수리비 작년에 예산이 안 나갔나요? 이것이 1년 이상 쓰기 어려운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모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복사기에 보면 토너가 있고 모사전송기에도 토너가 있는데.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토너는 가루이기 때문에 복사하는데 필요한 소모용품입니다.

유군성위원

토너기계를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점이 찍혀 있는 것인데 토너는 토너 따로 있고 또 수리비는 고장나면 고치는, 그러니까 토너를 수리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토너는 소모용품이고 수리는 따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양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택과에서 복사기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상당히 많이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에 이렇게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토너수리비 같은 것, 복사용지, 신문용지, 제판용지, 잉크수리비 이러한 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각 과에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가 하면 우리 도시관리국 한 국내에 건축과 같은 경우는 민원차원에서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도대체 민원에 의한 일들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예산이 10원 한 장 올라와 있지 않아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이것은 국 전체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국 전체?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택과에 편성된 것뿐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에서 나누어서 쓴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현재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주택과에서 어떻게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동 담당을 도와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택과에서 순찰에 의해서 17개동 전체를 몇 명이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직원별로 담당을 해서 담당동이 있습니다. 담당동이 순찰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원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항측처리하고 진정민원 같은 것을 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로 항공촬영에 의한 조사 처리하고 기타 신고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하고 그러한 것 말고도 저희가 각 담당 동별로 순찰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이러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옛날 동기능 전환 이후에는 각 동에서 지역담당, 통담당, 건설담당으로부터 어떠한 공무원으로서의 불이익을 받는 징계조치를 행해 줬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무허가건물 신발생이 적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측과 민원신고에만 의존한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고 일어나 보면 옥상에 가서 떡 하니 한 채가 또 서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서있어도 지금 동장들이 주택과에 보고를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동장들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항측하고 민원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주택과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신청해 놓았거든요. 앞에서 다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좀 양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무허가 신발생 관계 유군성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한 뒤에,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다 마친 후에 발코니에다 샷시나 유리를 끼워서 실질적으로 발코니 덮개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혹시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틀림없이 법에 위반된 것은 사실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법에 위반된 것을 왜 파악도 안하고 단속도 안 합니까? 예를 들면 전에 건축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겨서, 옆집에서 어떠한 건축에 대해 실제 법에 위반이 아니면서도 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에는 그러한 대상들을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공사중단을 시켰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민원이 있어도 법에 하자만 없으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은 건축과장이 답변할 일도 되지만,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옆에 민원이 없으면 거의 그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일 안 하는 거네요. 법을 위반한 것을 알면서, 보통 벽산이나 SK같은 아파트에도 원 건물을 확장해서까지 샷시를 넣어서 거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없으면 법을 위반해도 공무원이 봐주는 것이고 민원이 있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법을 집행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사항보다는 워낙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하면 일제전수조사라서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전수조사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피해 당사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수가 많다보니까 서민에게 피해를 줄까봐 실질적으로 민원사항만 처리하는 이러한 답변이 되겠는데 그것은 조사해서, 그것도 엄연히 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법 위반을 공무원이 묵인한다, 그랬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에 나가서 처리한다, 이것 굉장히 불합리하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서민에게 피해가 갈까봐 실질적으로 알면서도 실제 안 하고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인력난도 부족하고. 제가 그것을 꼭 단속하라, 서민에게 피해를 주라 이러한 입장은 아니고 분명히 그것도 법에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공무원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할 수 없다 이러한 말,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서민에게 피해를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피해자들이 있다고 보았을 때 그 민원인의 말로서만 단속하지 말고, 만약에 건축법에 위법되어서 어디가 확장되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공통적으로 샷시로 덮개판넬을 다하고 있잖아요. 다하고 있는데 “옆집에서 민원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철거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을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규범위원

법적인 하자야 되지요. 법에는 발코니 뚜껑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려면 차라리 건축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면 공무원이 직무유기가 되니까 그렇게 답변도 못할 것이니까, 앞으로 그러한 것이 그렇게 발생이 되었다고 했을 때 공통주택은 분양하고 나가면 계속 꼬리가 붙어서 다니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통상적인 것을 허물 수도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꼬리가 붙어 다닐 수 있는데 만약 그러한 피해자가 있다면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여기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이든 연립이든 빌라이든간에 분양하고 나가면 받아서 온 사람들이 계속 처리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묵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대한 공무원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신고가 왔다고 해서 부수고 또 신고 안 왔으니 법에 위반했는데도 묵인해 주는 것은 편법이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6p를 한번 보십시오. 차종을 새로 사시겠다고 1,75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사야 된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노후되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년이 넘다 보니까 너무 고장도 잦고 수리로 인해서 1년에 30일 정도는 운행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차들 내구연한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꼭 사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4p 한번 보십시오.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가 수당’ 서울시에서 일괄처리해 오던 재건축 안전진단 전문가 업무가 자치 구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자문위원회의 수당을 구에서 주라 이 말씀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서울시에서 구성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운영도 구청에서 하게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내용을 보면 현실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업무가 추진되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 밀착관계에 대한 부정같은 것은 예측해 보셨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교수 이런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하는 것은 사전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구청내에서 구성해서 임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청내 고위층하고 어느 재건축 과정에서 안전진단에 밀착관계가 있을 수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쪽은 주민이지 저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주민의 대표가 구청장 고위간부를 상대로 해서 안전진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특별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좀 봐주라”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생각이 듭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구청에서 그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교수들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하고 밀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감액된 것은 작년보다 예산편성이 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종엽위원

그에 대한 숫자가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산출내용을 보면 18만 1,250원으로 해서 17명 4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총 금액인데 작년까지 몇 명을 어떻게 썼으며 서울시에서 수당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금년 3월 1일부터 저희 구청에서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1,530만원이 잡혀 있기 때문에 수당은 우리구에서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2004년도에 1,232만 5,000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 줄은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저희가 내년에 안전진단 신청이 이 정도 들어와서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숫자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요청이 줄어들 것이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5p 보면 아파트 단체장들, 관리소장들, 부녀회장들 해서 간담회 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내 현장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재산세를 내는데 왜 아파트단지내에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해주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간담회를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실태는 모르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아파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구청에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가 생길 예정입니다.

허종엽위원

사실상 주무부서가 아닌데 앞으로 간담회가 실시된다고 하면 아파트단지내에서 “우리도 공원에 설치해 주라, 우리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공동주택내에는 공원도 만들어 주고 보도블록도 교체해 주는데 왜 아파트는 사유지라 해서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아파트단지내에도 일정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사항별설명서 212p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각종 업무추진비가 국직원과의 대화업무 및 국 업무비 600만원, 국 시책업무추진비, 주택사업업무추진비, 재개발업무추진비 각종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주택과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과 전체 이야기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직원과의 대화 및 국업무추진비, 국 시책업무추진비는 국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주택사업 업무추진비, 재개발업무추진비는 주택과 소관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재건축관련 업무추진비, 공동주택 관리주체도 건축과 소관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재건축도 저희 주택과 소관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3개 업무추진비가 226만 8,000원, 400만원, 200만원, 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주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전체 30명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몇 번이나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사업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똑같이 편성된 금액이고 재개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년도에 재개발 추진될 예정구역이 5개소가 있어서 그곳에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허종엽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미아6 7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미아6 7동 뉴타운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곳에도 있고 미아5동, 미아4동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업무추진비가 주민과의 대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민설명회 그런 내용입니다.

허종엽위원

재개발 업무추진비와 재건축관련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추진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재개발지구단위 지정이 5년만에 한번씩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지났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아직 결과는 발표가 안된 상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5년만에 한번씩 한다면 2008년도에 재개발지구단위 지정을 수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전에는 안 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예.

허종엽위원

업무추진 지구단위 선정기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선정기준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것은 상당히 내용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선정하고 기준은 저희한테도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그 기준하고 선정하는 방법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재건축안전진단 전문가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이 한 사람당 18만 1,250원인데 17명이나 필요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몇 명으로 구성하라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매년 합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저희한테 안전진단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1년에 평균 몇 건이나 안전진단신청이 들어오며 2004년도에는 몇 건이나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개동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측이 불확실한 것이 안전진단 재건축대상이 되는 건물이 노후화가 몇 년된 것인지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지금 재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끝나서 조례가 확정되어야지 몇 년 지난 것을 재건축할 수 있는지 결정됩니다. 지난번 신문에도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강남지역에서 20년 이상이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의회에 재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지 년도가 확정되어서 확실한 것은 알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대로라면 5건 정도가 내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데 무허가건물 단속을 물론 하느라고 하시겠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느라고 하는데 또 위원님들은 자꾸 미진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철거반 직원들 목욕비입니다.

김현주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마는 쌈지마당앞에 포장마차라고 할까, 알고 계시지요?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주택과장 노재명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그 부분은 저희가 3개과가 걸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먼저 나와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철거하고 간지 30분도 안 되어서 다시 천막을 완전히 원상복귀 해 놓았습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그 부분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뜯으면 다시 재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근절이 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과장님도 애로가 많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업무보고와 예산보고할 때 나오는데 아마 주택과 말고도 다른 공원녹지과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게끔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명

노재명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조립식이 되어서 뜯으면 또 그러는데, 하여튼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북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이 고도제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자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 북한산국립공원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삼양로 서측 부근이 대부분 5층이하 18m이하 최고고도를 제한하는 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 구청에서는 결정권한이 있는 서울시청에 수 차례에 걸쳐서 경관을 그렇게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고도제한 완화를 해 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 서울시에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고도제한 때문에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관심을 가지셔서 고도를 완화시켜서 강북구가 발전되기를 빌면서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기를 믿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63p 보시면 운영수당에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예산이 95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 작년에는 수당이 한 5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7만원으로 증가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위원회 수당이 총 5만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근거에 의해서 7만원으로 상향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7만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구에서도 올릴 필요가 꼭 있을까요? 타구나 시를 자꾸 비교하게 된다면 물가상승만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도 꼭 따라가야만 되나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도 그 근거에 의해서 7만원 상향하는 것으로.

김지환위원

그러면 명단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위원은 총 17명이고 그중에 당연직으로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 그 다음에 외부위원으로는 구의원님 두 분 그리고 외부의 도시계획, 건축, 교통 각 전문가 자격있는 분들로 해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전문가는 몇 분 들어가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구의원님은 두 분하고 당연직 두 분 제외하면 13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꼭 이렇게 인원이 17명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조례에 15명에서 25명 사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작년까지는 17명이었는데 올해는 19명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의원이 두 분 들어간다고 하면 교수를 제외시키고 의원을 더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조례를 고치면 안 될까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우리 강북구 조례를 어차피 한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하고 몇 가지 사항을 해서 우리 강북구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지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17명이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신다고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복근위원

그러면 당연직 구청관계자 빼고는 나머지는 교수분들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19명입니다. 작년까지는 17명이었는데 도시계획위원이 19명이고 당연직 두 분하고 구의원님 두 분하고 15분이 외부위원이 되겠습니다. 외부위원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각계의 전문가들인데 자격증이 있거나 박사든지 일정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만 자격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교통, 건축 각 분야별로 2~3명씩 골고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좀 상관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모 심의위원회에 가서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셨던 모 위원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자기는 여기가 아니고 도봉이잖아” 하면서 얘기하니까 “심의비가 한번 잠깐 오면 한 5만원씩 나오는데, 나 그것이라도 받기 위해서 부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해서 왔다는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의위원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기에 여기는 전문가로 해서 구성됐다고 하니까 내용이 그렇지만 지금 심의위원 숫자가 많은데 어떻게 개정을 해서 필요없는 사람들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심의위원이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외부와 연결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시기에 제가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심의위원회는 전문직 교수분들이 계시기에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전문분야에 1~2명씩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이 앞으로 검토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제가 지금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자기가 여기 왔어?” 했더니 “잠깐 참여하면 한 5만원 수당 떨어지는데 나 여기 들어오려고 며칠 전부터 얘기해서 참여하게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밝혀지지 않게끔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첨지류 방지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첨지류 방지판은 간선도로의 전봇대를 보면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고무판처럼 그것을 붙여서 불법으로, 임의로 붙이지 못하도록 방지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전봇대에 광고물 붙이는 자체를 못 붙이게끔 방지판을 붙이는 것보다도 거기에다, 요즘 전주를 보면 아이들이 보기흉할 정도로 광고물이 많은데 그러한 광고물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판 붙이기 전에 단속하고 떼고 다해야 되는데 그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궁여지책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방지판을 붙이도록 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래도 내가 벌과금을 물고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당하더라도 거기에 스티커나 전단지 같은 광고물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붙이는 것은 단속을 해서 어떠한 조치를 세운다고 하는데 아예 이것을 그냥, 법적으로 한번 이 회사에서 붙였을 때는 어떤 조치를 세워서 다음에 또 붙이면 더 강한 조치를 세운다면, 이렇게 계속적인 단속이 이어진다면 아예 정리가 되지 않나 하지만 그냥 못 붙이게 방지판만 붙인다면 거기에다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지 않나 해서, 연속적인 진행이 되지 않게끔 그러한 조치법은 없냐 이거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이복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과태료 처벌을 하는데, 현재로는 고발할 수 있는 조치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개정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경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공부방이나 과외나 이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떠한 광고를 내자니 돈이 많이 들고,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보았을 때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주로 하는 것, 채팅, 인터넷 같은 전화방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걸려 있을 정도로 요란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흉할 정도로 광고물이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도 있지요. 그래서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이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용역비네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도 형평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가 있습니다. 왜 얘기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군요. 빽 없는 사람은 단속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단속이 안 되는 문제도 얘기하시던데, 지금 일반인들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단속이 다 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나 기관같은 데에서 거는 플래카드 같은 것, 사실 직인 안 찍힌 것은 불법이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따지고 보면 전부 관인을 받아야만 정식 광고물로 인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똑같이 걸려 있어도 그것은 단속이 안 되고 일반골목에 광고되어 있는 것은 다 단속이 되더라고요. 설령 한번을 싹 뗀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이 다 떼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의견이 많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면 그냥 플래카드 자체가 색깔이 변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그것이 한 두개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주변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러한 점을 좀 될 수 있으면 잡음이 없게끔, 이왕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복근위원

됐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12월 4일날 구정질문에서도 동료위원님께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여기 저기 너무 난무하게 걸려있는 현수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어제도 계속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1,000만원이나 올라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광고물, 혐오광고물 등 이러한 광고물들을, 예산을 세워서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근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음란성 광고전단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 또한 구정질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불법광고 철거를 할 때 형식에 불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단호하고 체계적인 자세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 형식에 치우치는 행정이 아니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음란 광고지가 뿌려져 있는 것을 수거할 수 있어야 되고 음란광고지를 뿌리는 자를 적발했을 때에는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어서 경찰과 협의해서 정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지, 또한 확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전단지나 유해한 광고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붙이는 시간대가 거의 야간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에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 단속직원 12명이 일주일에 한 3일씩 야간에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 나간 다음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해서 작년에 불법벽보나 전단지에 대해서 33건에 4,500만원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발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이 바뀌면 고발까지 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용역비인데 구비로 예산을 잡아야 시비지원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지원이 약 3,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안 썼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내년에 또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지난해는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안 쓰고 3,500만원 시비만 가지고 썼습니다.

김현주위원

일단 3,5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시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시비지원일지라도 일단 3,500만원이란 용역비가 지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 구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일단 용역비가 나가는 이상, 주간에는 불법광고물을 안 붙이고 야간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최대한 투입을 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486번지 인수봉길 다리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고 자투리땅이 조금 남아있는 것 아시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내용을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486번지 인수봉길 다리위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고 남아있는 땅에 건축자재이며 일할 때 쓰고 그냥 버려둔 기구들이며 아주 흉물스럽게 늘어져 있거든요. 인수봉길 바로 옆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구 행정이 이렇게까지 오래도록 남은 땅을 방치해 놓는가라고 말들을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고 남은 이 땅에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언제까지 집을 지을지, 아니면 소공원을 만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봉길 다리위 486번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있지 않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그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인데 남은 자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현주위원

다 하고 자투리땅이 약 2군데 남아 있어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중앙개선기본계획상에 공원조성부지입니다. 그래서 올 11월달에 공원설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도 공원으로 하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 1년 내내 너무나 건축할 때 쓰는 기구들이 흉물스럽게 늘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치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또 인수봉길 바로 옆이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시면 얼마나 흉하게 보이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거기를 공원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말까지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004년도 6말까지 공원조성이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0p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조금전 답변이 전년도에 3,500만원 시비 전액 지원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금년도 예산도 같은 예산이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시비로 지원받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가 일정부분 확보되어야 시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3,500만원을 전년도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가 1,000만원 잡혀 있으니까 똑같이 3,500만원이 잡힌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시에서 예산이 매년도 틀리기 때문에 비율은 아니고 구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시에서 예산사정상 한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답변이 시원찮아요. 2003년도에 1,0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3,500만원 지원을 받았다면 2004년도에 1,000만원이 잡힌다면 3,500만원은 당연히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 위원들은 지금 시비 3,500만원 지원받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중에 알았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시비 얼마 확보라는 것을 작성했어야지 왜 안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1,000만원 확보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3,500만원을 지원한 것이고 시 예산형평상 바뀌어서 확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3,500만원 지원을 받았다면 이 예산서에 가로하고 시비 얼마라는 것을 규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답한 상황에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서 작성할 때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의 용역을 회사에 줬습니까, 개인에게 줬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1개 업체에 줬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2만원 산출근거는 한 사람의 인건비가 2만원이라는 얘기지요? 500건, 전체 금액 1,000만원.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돌출간판이나 간판의 종류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내용이 돌출간판내용이라면 산출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방법에 보면 “불법광고물 및 혐오광고물에 대하여 철거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이 내용도 일맥상통한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답변중에 2만원×500건〓1,000만원이라는 산출이 돌출간판이라면 이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한 것인데, 여기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책을 좀 보고 연구해 봤습니까? 그렇게 지금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지출한 결과표를 자료로 요구하고 또 앞으로 향후 해야 할 계획서를,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로 이 업무가 이관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과장의 업무숙지가 안된 것 같은데 허종엽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쓴 지출내역하고 앞으로 2004년도 계획, 시비지원 받아서 용역 준 사항을 자료로.

허종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체사진이 집안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무방비대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13p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17명이라고 그러셨지요? 우리 구의원들이 2명 들어가 있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위원 발의를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허종엽위원

다음 회기때 도시계획심의조례를 적극 검토,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될 수 있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참고해서.

허종엽위원

일단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우리 강북구의회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산과 다른 내용을 도시개발과에 묻겠습니다. 일전에 구정질문때 오패산길에 접속되는 부분 258-347과 4 19 도시계획심의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심의기구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명분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에 대한 정당한 논리로 펼쳐야지 정당하지 못한 일을 집행부 일하기 쉽다고 심의위원회를 입안설명할 때 그런 쪽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내라고 해당 동사무소에 지시했었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4차 심의할 때 건설교통국에서 당초 안을 만들어 하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선형을 바꿔서 입안해 달라해서 다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오패산길 접속도로하고 연결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직선화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밑에 도로는 8m인데 그 위에 부분은 직선화해서 9m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안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공람공고를 다시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제 건설교통국 질의 답변 내용에서 알았습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역에서 일어난 일은 지역구 의원한테 최소한 알려 달라고 여러 번 독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본 위원 지역에 있는 민감한 사안을 본 위원한테 통보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만 연락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 건은 동사무소에 연락을 준 것이 아니고 신문에 공람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그 안에 대해서 게시대에 게시를 하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공람공고할 때 본 위원한테도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정질문때도 그 사안이 나왔는데 12월 1일자로 공람공고 공문를 내려 보냈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도시계획 안건 입안공고를 저희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의회의견청취대상은 의회청취를 받고 의회청취대상이 아닌 것은 그냥 일개 신문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법적인 것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지난번 지구단위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오동공원에 인접해 있는 동에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의원님 의원님하면서 뒤에서는 뒤통수치는 것 아닙니까? 이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부당성을 지적했고 새로운 심의를 계획했다면 최소한 이의제기를 한 지역의 의원한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과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행정도 협조체제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 부분을 챙기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에서 종세분화를 설명한 것은, 서울시에서 종세분화 결정을 했는데 주민들의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설명회에 나온다면 “그 지역에 갈 것이니까 의원님 알고나 계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연락은 동장들 통장회의때 알려서 통장님들이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통장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했을 때 그분들이 그 설명을 듣고 지역구 의원한테 물었을때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양해를 못 구한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 설명회할 때는 의원님한테 충분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답변을 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빠져나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심의도 전혀 의원님들이 모르고 습니다. 오늘이 마감인데, 어저께 건설교통국에서 지적사항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원래상태로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접속되는 부분이 곡선으로 꺽여서 되겠습니까, 직선으로 돼야 당연합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 같이 갔었고 지역주민한테 물어봐도 백이면 백 사람 다 직선화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입안설명을 한 건설교통국에서 책임이 있지만 심의때도 입안설명을 잘 하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구청장, 위원장한테 이야기했고 도시관리국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안설명을 잘하십시오, 편중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편중되게 입안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실을 모르고, 우리 행정기관의 이야기만 듣고 도로를 곡선화시키는 그런 사례가 빚어졌습니다. 이번 입안설명회에 본 위원을 참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 관계자외에는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회기 끝나면 또 2월달에 업무보고도 있고 계속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니까, 아까 서과장도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지역의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은 반드시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도 그것을 챙겨서 소관 과의 민감한 사항들은 지역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참여하게 하면 오늘과 같이 이런 질의가 없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답변석에 나오시면 위원님이 어떤 의도에서 질의하는가 해서 바로 한 마디로 딱 끝날 수 있는 것을 계속 하니까 꼭 일대일로 다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집행부 서과장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을 얻어내고자 할 때 그것을 빨리 해 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후에 건축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아6 7동이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되기까지 집행부로부터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이미 나간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되어서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몇 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후에 건축과장한테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건축허가가 나간 뒤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되어도 신축을 그대로 해야 되는가?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으로 서울시에서 발표되고 바로 후속조치로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11월 21일쯤인데 건축허가가 제한된 이후에는 건축허가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허가가 나간 것은 제한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은 건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래서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원인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이미 몇 달전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착공계를 안 냈다해서 아마 윗분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바로 우리 도시관리국장 답변처럼 실질적으로 신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제가 도시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지만 이미 나간 다음에 고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건축을 해야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예.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단속이 너무 시급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하지만 생계형이나 생활권에 미치는 광고물이나 전단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광고판이 얼마나 됩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이복근위원님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정게시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 관내에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9개소가 있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도 번호 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문란성, 음란성, 혐오광고물 같은 것은 도저히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생활권에 있고 꼭 밀접한 관계로 광고를 해야 될 입장인 경우에는 꼭 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광고 자체까지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면 불법을 하지 않게끔 자연적으로 우리구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광고판 설치대에 대해서는 안 올라왔지요? 그런데 지금 단속을 하면서 실제 플래카드 하나 걸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은 현수막 플래카드는 가급적 자제를 제한하고 그 외 기타로 하기 때문에 고정게시대를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제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다는 결과이네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총 9개소 고정게시대가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되 플래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미관상 안좋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되도록 많이 하지 말도록.

이복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는 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고정게시대 총 9개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데 고정게시대가 너무 많으면 상대적으로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복근위원

그러면 어떤 광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단속해야지 무조건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잘못된 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하지 않게끔 길은 열어주고 해야지 그냥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하게 된 동기는 사실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은 단속이 아예 안됩니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단속이 안되는데 일반 주택사업이나 몇 개 광고물, 하다못해 어린이집 광고물 같은 경우는 다 단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도로정비나 어떤 잘못된 것은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정말 생활권에 연결된 광고물만큼은 어떻게든지 설치가 가능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봉구 같은 경우 광고판 개수가 몇 개이고 타 지역은 몇 개씩이나 되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판이 있어도 거기에 광고가 다 걸리지 않을 정도로 광고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지금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광고판 설치할 때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광고게시대 1대에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1대당 600만원 들었습니다.

이복근위원

도봉구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우리의 절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하고 동료위원하고 같이 확인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들었느냐, 우리 광고게시대는 사실 편리하게 자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해도 그 돈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도봉구의 게시대는 그냥 올라가서 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자동으로 하는 것도 가격대는 약 절반으로 하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과 같이 검토해 보았고 도봉구에서 한 것으로 한다면 실제 1/4정도이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같은 예산으로 다른 지역은 미리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 수준만큼도 안 만들어놓고, 거기는 광고물이 없어서 광고게시대가 놀고 있을 정도로 되고 우리는 광고게시대가 없어서 신청도 못받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평성에도 안맞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요. 과장님이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가져가면서 모든 예산이나 금년도에 행한 실적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느 과가 됐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불법광고, 또 보기에 흉한 광고들이 구청을 중심으로 주택가까지, 이복근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과에서 고민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대로 계획수립을 다시 해서, 우리 상임위 활동시간도 있고 이번 회기에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예산을 지원받아서라도, 100% 근절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계속 노점상 단속은 파리쫓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주 100% 근절은 안되더라도 80~90%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생소한 계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이복근위원님도 이해가 쉬울 거예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정비차원에서 관계법령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플래카드는 될 수 있으면 게시대를 줄여서라도 걸지 못하게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플래카드가 몇 개 걸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강북구 관내에 이번 뉴타운지역에 대한 환영 플래카드가 도대체 몇 개 걸렸습니까? 서울시장이 플래카드 걸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홍보하는 것은 걸라고 하던가요? “우리 뉴타운지역 지정이 되어서 서울시장님 고맙습니다” 하는 것은 걸고 일반 다른 광고물에 대해서는 걸지 말라고 하던가요? 우리가 불법이 아닌 것은 걸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더라도 올바른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그런 지적이 내려와도 게시판을 더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주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서관석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고정게시대가 총 9개소가 있는데 고정게시대를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고정게시대 장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가 생기면 고정게시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하고 장소를 못찾으면 찾아서라도 구민에게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뽑을 때 불법첨지류, 불법광고물, 광고물업무추진비, 광고물관리정비사업 추진 전부 다 관련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관석

서관석도시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개발과는 조용히 퇴청하셔서 정상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6p 보시면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3년 전부터 건축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건물을 감리한 건축사가 아닌 제3자 사무의 건축사로 하여금 건물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검에 대한 수당이 해당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산출내용에 보면 수당이 14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14만원×350건 그러면 약 4,9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출내용에 어떻게 350건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9월 현재 417건의 준공검사를 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세분화 등해서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축경기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350건 정도 예상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수당이 14만원, 다른 수당보다 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통 수당이라고 하면 7만원이 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4만원이 잡혀 있는 것인지?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4만원은 엔지니어링의 특별기술자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시에서 지정한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수당, 건축분야분쟁조정위원회수당, 특별금 수당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특별검사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가 오른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위원회 수당하고 지금 14만원 수당은 별개로 성격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에서 내려온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구에 특별검사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정확하게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50건이라고 했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저희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특별검사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지정해 준 사람이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4,900만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시비로 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특별검사비를 배당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확보예산을 받아 시행하다가 건축법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으로 통보 못 한다는 그러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해야 되겠고 해서 저희 자체로, 서울시에서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4년도에는 저희구 예산으로 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4,900만원 전액이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에 대한 구비란 말이지요?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특별검사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관리국장, 순서가 늦었는데 지금 직무대리로 처음 위원회에 출석하셨는데 김종연 과장님을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답변을 계속할 테니까, 전 이규당 과장 배경하고 지금 김종연 과장직무대리를 하게 된 배경을 위원님들한테 소개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를 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이규당 과장이 금년 연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전 휴가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휴가라서 직무대행으로 건축팀장인 김종연 팀장이 건축과장직무대리로 발령이 났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저는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4,900만원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사용하다가 구로 이관을 시켰는데 그러면 각 자치구로 다 이관된 것이지요?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행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자치구로 다 이관시키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승인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인가 난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재개발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재개발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서울시 인가 받지 않고 우리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어느 구는 건축과에서 재건축하는 구도 있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수립을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있는 그러한 구역이 현재 구역지정을 받는 절차가 구청에 신청해서 서울시에까지 가서 구역지정을 받게 됩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구의 지정 끝나고 나서 사업승인 자체는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사업승인이 납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지정을 하는 것도 자치구로 이관하여야 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많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에 관련되는 그런 권한이 서울시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수시로 그러한 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입장은 25개 구청이 각각 따로 기준을 만들게 되면 서울시 하나의 기준이 너무 완화되어서 적용하는 구도 있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강화되는 그런 구도 있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러한 뜻에서 지금 현행 법체제 내에서는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이러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구청에 이관하는 것은 법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허종엽위원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조례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각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조례 그 자체가 서울시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구에 대한 기준을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특별감사원을 서울시에서 구성하고 있지요?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검사원 선정이나 이러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하고 특별검사를 할 그런 대상건물이 다 완공되어서 준공을 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하는데 그런 대상건물이 각 자치구에서 허가 내준 건물이기 때문에 자치구예산으로 감사원 수당을 주고.

허종엽위원

그 내용은 지금 사업설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모든 실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돈을 특별검사원 수당지급을 서울시에서 했는데 2004년도부터 각 자치구로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돈만을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지정승인권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조례에 준해서 각 자치구에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 고위 공직자들하고 절충해서 승인권도 따내오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 이것은 주택사업이나 재개발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개개인이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물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준공을 하기 위한 준공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지만.

허종엽위원

이 내용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사용승인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특별검사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구에서 해라 이러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보다 더 확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지구지정을 했을 때 승인권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로 이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넘어가고요. 지금 산출내용을 보면 35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년도별 사용승인현황을 보면 2001년도 300건, 2002년도 388건, 2003년도 417건 이렇게 집계가 나왔는데 예산이 처음 잡혀 있기 때문에 350건이 어디 기준에서 산출했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현재 진행중인 것을 뽑으니까 310건 정도가 됩니다. 특검제도가 1999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상이 종구분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평균치에서 약간 상향조정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허종엽위원

지금 무허가 증 개축에 대한 관리를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건축과에서도 일부 공문이 나간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옥탑에 일부 개축, 확장한 부분에 대한 감독 감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하지만 기존 지어있는 것이 어떠한 건축허가에 적법하면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추인허가를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기 지어져 있지만 현행법에 적법할 시는 저희들이 사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없는 것에 추인허가를 내주시는 거지요?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지역의 민원을 제가 하나가지고 왔습니다. 특정지역의 지번까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아동 234번지에 옛날 ’60년대~’70년대 초에 지은 29평 내지 30평 이런 단층짜리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예산안 몇 페이지이지요?

허종엽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옥탑의 개축, 변경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옆에 집들은 괜찮은데 어느 특정집만 자꾸 위반사항을 지적해서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형평에 맞지 않게 옆집은 똑같은 상황에서 단속이 안 나가고 특정집만 단속하게 된 것인지,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예산과 관계없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다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뉴타운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신축허가가 나갔는데, 몇 개월 전에 나간 신축허가가 아마 몇 건 될 거예요. 그런데 결정하시게 된 뒤로 신축을 하겠다 하니까 착공계를 안 냈기 때문에 신축하게 한다, 그때 착공계를 같이 냈어야 되는데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데 신축이 가능합니까?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김종연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구로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나간 것에 대해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무대리과장께 주문을 드리겠는데 답변석에서는 과장의 직무대행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종연

김종연건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이 되었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11억 7,600만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 저희과가 44억 6,800만원중 시설비가 12건에 33억 7,300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시설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시설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정비에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번1동 논골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에서 2004년도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니까 논골은 전년도 예산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이동길 소나무길 조성사업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민종합체육관 건립에서 저희 구비가 13억 7,9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공원 녹지보식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해서 전년도와 같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1동 791-1974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보상비 포함해서 7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오동근린공원에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유5동 영락기도원 입구에 노후휀스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허종엽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이동에 소나무길 조성사업 그 부분은 추경에 올라왔던 내용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현장에도 갔었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은 소나무길을 조성해야 되겠느냐, 이 좋은 나무를 뽑아야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집중적으로 소나무길을 조성하려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길 조성사업은 저희구 나무가 소나무이고 또 입구에 솔밭근린공원이 내년말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명소인 우이동 지역을 특화거리로 조성하는 기반시설로써 소나무길을 조성하고 이어서 우이동광장에서 도선사쪽으로 시에 예산을 받아서 내년도에 도로확장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잠깐만요. 교통광장에서.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도선사로 올라가는 길 주택가에 있는 부분만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관광사업이 아니고 거기의 길이 좁고 등산객이나 이용객이 많은데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마 확장해서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하는 계획을 세워서 특별교부금 20억을 엊그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쪽에도 소나무를 시 예산으로 저희가 토목치수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나무를 심고 또 이어서 중간에만 안 심을 수 없으니까 심어서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입구가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허종엽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나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 여론을 어떻게 감수하시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는 저희가 조치를 해서 오동근린공원쪽에 옮겨서 심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은 현재 나대지도 많아서 나무를 그 지역에 심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온지 세 달도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이 열심히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설명보조자료 32p를 한번 보십시오. 위치도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에 1억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이 배정되었는데 지금 이 위치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심을 부분하고 지난번에 심었던 2003년 구간하고 번동 제일교회에서 지금 시작해서 꼭대기 능선을 타고 올라오는 길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점선으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점선부분까지가 2004년 구간이고 그것이 1억원 어치의 구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나머지 점선이 이어져서 마지막 맨 위에는 어디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군부대쪽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거기서 다시 내려온 끝부분은 번동중학교 능선을 타고 올라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점선은 능선 뒤편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여기에 시설물 설치라고 있는데 시설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편의시설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는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의자도 놓고 또 필요하다면 주민들의 체육시설도 요구가 있으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을 한지 오래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모든 미아동에 계시는 미아2동, 미아8동, 미아9동, 미아3동 미아역을 이용하는 모든 등산객들에 대한 편의시설로 지난 구정질문때 건의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때도 다시 짚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뒤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그린힐에서 지금 말씀하신 2003년도 사업구간까지 연계하는 등산로 길 계단이 아주 나쁩니다. 거기에 이용객은 너무나 많은데 계획을 왜 안 잡았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2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허종엽위원

어떤 것이요? 제가 말씀드린 그 구간에 대한.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포함해서 약 2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 할 형편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가 2억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약간 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급한 사항부터 시행하고 추경 아니면 2005년도에 다시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할까 계획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2억중에 1억이 깎였기 때문에 그 공사구간을 빠뜨렸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 빠뜨렸던 것이 아니고 시급한 사항은 먼저 저희가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종엽위원

2억이면 오동공원내에 시설정비하고 생태학습장 조성사업하고 다 완결 지을 수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은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유지관리라든가 노후된 시설의 교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면 2억을 가지고 다 끝을 낸다라는 것은 어려운 답변이고요. 지금 시급한 사항이나 주민이 요구한 사항 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솔밭근린공원 조성사업하고 오동근린공원내에 예산이 만약 반영된다면 그 나무를 심는데는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한 가운데에 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지역 수림대쪽으로 해서 저희가 심고 쓰레기 많이 버리는 부분 이런 곳에 심어서 경관을 좀 향상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6p 강북구민회관 조깅트랙 설치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회관 조깅트랙 설치는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처음에 잡았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우리 상단부의 지역을 조깅할 수 있는 시설로 확정해서 하는 것으로.

허종엽위원

운동장 주변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 밖으로 해서 거기에다 천연고무매트를 깔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에다가 거리표시를 해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운동장 사이드로 휀스를 쳐서, 그러니까 운동장과 조깅트랙을 별개로 만들어서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안하고, 또 현재 위치도를 보면 번1동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안을 채택하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조깅트랙은 운동장 주변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운동장 주변에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위치도는 어디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운동장 위치만 표시했습니다. 이 검은선은 경계표시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도면에 빨간선으로 해서 구 경계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칼라가 아니어서.

허종엽위원

그런데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설치해서 검은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이 안 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칼라로 하면 색깔이 들어가서 옆에는 도봉구, 남쪽에는 성북구 구경계 도면표시를 이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동장 주변에다가 밖으로 해서 휀스를 치면 축구하는 분들이 혹시 다칠 우려가 있으니까 휀스는 치지 않고 고무매트로 3m정도의 매트를 깔아서 뛰는 충격도, 10m정도의 고무매트를 깔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종엽위원

산출내용에 나와 있어서 묻는데 그것이 2억 4,000만원 들어갑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신승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약 2개월 반정도 근무하셨는데 근무하기 전에 우리 강북구청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83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번에는 우리 구청에서 인사이동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노원구에서 왔습니다.

신승호위원

몰라서 죄송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고 그동안에 고생한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9p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가 있고 27p를 보면 소규모 공원녹지보식사업이 있는데,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공원녹지보식사업 이 부분이 1,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 예산가지고 1,000만원이 부족해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27p 공원녹지보식사업.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꼭 보식사업의 필요성 있다고 해서 하셨는지, 아니면 옛날에 안했기 때문에 한 것인지 현장을 한번 확인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가로수라든지 보식 필요성이라든지 나무 심을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가 심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 예산을 금년에 계상해 놓았는데 사실상 여러 주민이라든지 필요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다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느 나무를 얼마만큼 심을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1년동안 저희가 필요한 나무를 심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풀로 잡아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이 건하고 지금 20p를 보면 번1동 논골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5,300만원 예산을 드렸고 올해 다시 9,700만원을 드렸다는 말이지요. 지금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300평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었나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계획을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누구를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고 9,700만원이란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5,300만원 작년에 예산 들어갈 것을 예측 못하고, 1,000만원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9,700만원이란 편차가 생겨서 예산을 올리면 이것은 뭔가 행정상에 미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70%로 받고 구비를 30%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시에서 70%를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청계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구비만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답변은 제가 몰라서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항상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못되었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정하고 잘 해보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여기 연장선상에서 제가 미아2동에는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776-110번지 청암놀이터라고 있는데, 한 2~3개월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구멍이 뻥 뚫려서 하늘을 쳐다 보고 있어서 정자 지붕수리를 해 주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답만 하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전기누전, 비가 오면 차단기가 내려가 꺼져서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그네줄을 교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네줄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웃주민들이 밤에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네줄 수리만 저희가 했고 지붕수리하고 전기누전은 못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붕수리는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누전은 한전과 협의해서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한전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험한 부분을 이야기 했으면 그래도 하루 이틀사이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주일 내지 보름 안에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이들이 다니다가 감전이라도 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조금만 것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미아2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 말고 넓게 좀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것은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당연히 예산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포괄사업비에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소나무 조성길 사업은 방금 동료위원이신 허종엽위원님이 자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질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꼭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과장께서 역설을 하셨는데,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도 들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4 19탑을 중심으로 해서 강북구의 이미지를 재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시급성이 있는가? 지금 우리 주민들은 뒷골목에 포장하나 압축보도블록 하나 고치지를 못해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뛰어다니지를 못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현장에 가자면 가겠습니다. 다음에 본 예결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데 적시적소에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문제이지 남 보기 좋게, 이것 말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는 우리 강북구의 명소인 우이동 지역에 투자를 해서 더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원녹지과장의 소망사항입니다. 위원님이 구태여 그쪽에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할 것이냐고 물으시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아름다운 강북을 만드는, 쉽게 얘기해서 공원녹지과가 강북구를 화장하는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과장께서 열정을 가지고 강북구 녹지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환경작업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의욕은 여러 직원들을 비롯해서 정말로 존경할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시급성이 있느냐, 정말 급하냐 말이지요. 지금 아름드리 나무, 우리가 가을에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정말로 아까운 은단풍나무예요. 그것을 뽑고 한 그루에 300만원짜리 소나무를 심어서, 이것 말이나 됩니까? 됐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시급성을 요합니까, 시급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전체로 보았을 때 시급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면, 물론 첫 번째로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했으면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신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p 보면 ‘미아1동 791-1974일대 마을마당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저도 미아1동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하고 똑같이 미아2동에 마을마당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임 과장께서 하루 빨리 조성을 하겠다고 선임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구의 형편을 알아서 무척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4시간 전에도 제가 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예결위 하면서 아예 서울시에서 이것이 폐지되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래서 “어디 속에 끼어서라도 좀 해다오” 라는 전화를, 노력을 하겠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군데에 있는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어떤 동네는 해주고 어떤 동네는 안 해주고 이런 편파적인 일을 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003년 6월 11일날 저희구에서 요구한 791-409번지 주택밀집지역에 마을단위공원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신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정지원기준 재조정 방침 2001년 7월 10일에 따라 마을마당과 같은 소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까지만 시비로 지원하고 이후는 자치구비 또는 특별교부금을 확보 사업추진토록 기준이 마련된 점을 감안 귀 구에서 요청하신 사업은 자치구비 또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미아2동 791-409번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회신이 온 이후로 791-409번지 일대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자치구에 대한 미아1동 같이 사업예산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아2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미아2동 790-409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17㎡인데 이 지역에 내년도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겠다고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22건의 요구란 중에 있는데 사실상으로 예산형편이 우리구가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를 해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았습니까? 했다, 안 했다 대답만 하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안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안 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두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이면 목소리가 한 옥타브가 내려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32p 보겠습니다.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신승호위원

여기가 꼭 필요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신승호위원

위원장님, 현장방문을 요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현장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음 현장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4p 보면 영락기도원 입구 노후휀스 교체설치 있죠? 그곳에 5,000만원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지금 안 하면 안 됩니까, 다음 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약간 좁습니다. 차 2대 교차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에 지금 현재 휀스가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노후되어서 쓰러진 부분이라든지 넘어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밑에는 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방치한다면 상당한 위험성도 노출되고 우리 공원경관도 저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미루면 1년이나 미뤄지겠습니다마는 미루면 미루는 대로 여러 가지 지역의 노후라든지 아니면 미관을 저해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300m의 높이가 1.2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완전히 노후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부 수리를 하고 또 일부 다음에 수리를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해야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를 급한대로 보수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1년 안에 몇 번씩 보수해야 될 그러한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서 보수를 계속하다 보면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성이 좀 생각이 듭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작년 추경의 상황을 잘 모를 것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은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올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해 준 각 도로휀스 설치는 아주 깨끗하게 잘 된 것을 본 위원도 목격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드리고요. 그렇다면 노후휀스 교체가 1m당 추경에 2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차이가 갑자기 그렇게 인건비 상승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너무 과다책정을 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구청에서 우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휀스는 도로변이나 다 비슷 비슷합니다. 그것도 m당 2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휀스가 틀린 것인가, 5만원의 차이가 꼭 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책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농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변에 있는 높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2.2m 높이로 상당히 높은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만약에 주차를 하다가 부딪히기라도 했을 때 힘이 없이 넘어진다든가 하면 곤란해서 튼튼하게 지으려고 제가 견적을 받았는데, 여러 군데를 받은 데에서 가장 싼 가격이 30만원이었습니다. 물론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가서 하겠지만 지금 이 가격이 과다로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과다책정이 안 되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러면 재질이 틀리나요,크기가 틀리나요? 약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약간 길이가 높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난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36p를 보면 ‘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설치’가 있는데 아까 우리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반복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가 현장을 가서 한번 당연히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우레탄을 깔 것이냐, 아니면 천연고무매트를 깔 것이냐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알아본 바 우레탄보다는 천면고무매트가 충격도 많이 흡수되고 이용이 좋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팀에서 지역의 여러 사람들한테 저희가 자문도 받고 어느 것이 좋은가 해본 바 저희 산출내용과 같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적으로 아직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알아본 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예, 됐습니다. 예산안 309p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309p 보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467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중앙부서와 강북구민이 첨예하게 대립상태를 보이고 있는 민주공원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책정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첨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제가 물어보지 않겠는데, 과연 민주공원업무추진비를 어떠한 방법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저희가 민주공원 담당하는 녹지팀이 있는데 녹지팀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받았을 때 중앙부서에 전달하고 또 중앙부서에서 갑자기 내려오면 사회단체나 이러한 단체에 저희가 알려주는 그러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첨예한 사항이 되어가지고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팩스로 문서가 접수되었다고 하면 그날 종결을 다해서 알려준다라든지 하다보면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고생이 좀 많은 그러한 업무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어차피 업무를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에다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해라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줄여서 200만원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채워지지 않아서 총무과에서, 그래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당연한 예산편성이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올 예산이 11억이 증액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인건비보다는 사업예산이 한 10억이 증액되었는데 그것을 보면, 마지막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0p를 봐주십시오. 사업예산이 9억 9,73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보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1,4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은 지금 미아1동 뒷편에 성북하고 경계되는 지점에 있는, 전에는 공원이 많았었는데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거의 주택가로 변했고 현재 남은 것은 그 지역이 길게 선형상태로 남아있는 그러한 공원입니다. 그 지역의 무허가 지역도 저희가 매수를 해서 한 50%정도 매수가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계속 등산객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다니면서 휴지를 버려서 사람을 하나 고용해서 그 지역을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한 계획으로 저희가 인건비로 집어넣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승호위원

시에서 몇 %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체 시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저희가 쓰는 사업이이 되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9억 9,700만원중에 보조사업 2,5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시공원유지관리 인부임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에 북한산 도시자연공원하고 오동근린공원이 시공원입니다. 그래서 오동공원에 청소하는 사항이라든가 일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이것이 100% 시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인 북한산 3,3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합하면 2,500만원이 오버되어서 말이 안 맞는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액이 9,277만 6,000원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사업은 100% 시에서 보조해준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인부임 1,460만원이 거기에 들어 있다면 시공원유지관리인부임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러면 2,500만원보다 지금 보조사업비가 부족한데 나머지 액수는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인부임에서 ‘국’이라고 쓴 다음에 0한 것은 국비는 없고 ‘시’라고 쓴 다음에 1,46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공원유지관리인부임에서 국비는 없고 시비는 3,340만원이고 구비는 없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구분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밖에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위원입니다.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20p 번1동 논골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문제인데 이것이 2003년도에 5,3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사용이 됐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안으로 마무리하려고 종합놀이대는 공장에서 제작중에 있어서 금년 12월 20일경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논골이면 번1동사무소옆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현장에 어제 가봤습니다마는 현장에는 아무 작업이 들어간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약이 되어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이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연초에 계약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밀려나온 것입니까, 무엇인가 착오가 있어서 이제서야 계약이 되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1동 논골어린이공원은 시비 70%, 구비 30%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비가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예산이 배정 안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5,300만원만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상반기에 당연히 구비가 받아진 상태인데 사실상 이 돈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뤄지다 보니까 가을까지 와서 제가 “예산을 받아놓고 안쓰면 되겠느냐, 빨리 써야 된다” 해서 9월달에 발주를 시작해서 계약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놀이대 이야기하시는 내용 같으면 동일사업도 안된 곳이 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을 표현해 말씀드려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수유3동에도 종합놀이대 설치되는 것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4개소가 한꺼번에 묶어져 있는데 그 지역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금년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종합놀이대 설치는 시비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시하고 관련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아마 노후시설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아마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복근위원

전반적으로 시행을 안하고 전부 보류되었던 것을 지금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시비하고 관련된 지원문제 때문에 이렇게 보류되었다는 것으로 결국은 답변이 된 거네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논골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지원 안된 것이고 그 후에 말씀하신 건은 저희가 업무를 미룬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언제 시행이 가능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금년에 계약이 되어서 만들고 있으니 금방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복근위원

금년안에 가능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문제가 포장시설 4,800만원이 점토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점토벽돌입니다.

이복근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놀이시설문제 때문에 지역간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번1동은 수유3동, 미아3동이 접해 있다 보니까, 번1동 같은 경우는 점토포장시설이 아주 잘된 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유3동이나 미아3동 같은 경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오히려 주변지역 민원인들이 “왜 거기 지역과 편차가 심하냐?” 하는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검토가 같이 되어서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되어야지 어느 지역은 하나 되어 있어도 또 그런 시설로 해나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로운 제품이 해가 갈수록 자꾸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한 것은 어린이들이 놀기에 적합하고 고무매트도 깔리고, 몇 년된 시설에 대해서는 뒤떨어지는 시각적인 면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불편한 지역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여러 가지 균형에 맞게 저희가 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최근에 시설한 지역은 고무매트나 이런 포장이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주변에 있는 지역도 최근에 시설한 것이 아니고 아주 노후되어서 종합놀이대 하나도 없고 심지어 미끄럼틀이 콘크리트가 부서져서 위험성이 있다고 민원까지 제기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은 제껴놓고 현재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도 새로운 놀이터를 또 하나 생기게 주변에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느 지역만 형평성에 안 맞게끔 과다시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지역을 앞으로 참고하시고, 당연히 깨끗이 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번1동 지역은 깨끗한 놀이터가 많이 있으면 우선 다른 지역에 조금 선행해 주시고 또 거기도 해 주시면 이런 민원은 적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해야되겠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복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은 안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 못 따라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균형되게 시설이 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 소나무길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도중에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조화를 맞추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소나무길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소나무길로 안하고도 관광명소 만드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같은 경우는 도로 자체가 강북과 도봉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은단풍나무를 옮긴다는 자체가 비용도 많이 들고 옮겨서 살지도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은단풍나무를 옮겨서 소나무를 심는다고 해도 어느 한쪽만 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조화가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그런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 말고도 참 시급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해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공원녹지과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내가 과장으로 취임해 있는 만큼은 이런 사업이라도 공원화 지역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녹지사업을 충분히 하겠다”는 신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이 감안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2p 자연생태학습장 조성사업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서 현장방문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이 번3동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오동근린공원 안입니다.

이복근위원

동으로 따진다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번2동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번동쪽에 장소가 있으니까 이런 자연생태학습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수목사업가지고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나 작년같은 경우 번3동지역에 수목행사를 어느 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자연학습으로 해서 수목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어떤 지역 사업을 하더라도 자연학습장을 한다면 어느 동이나 다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좋지만 모 위원님들은 어떤 학교에 가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된다는 자체는 조금 지역의 형평성을 항상 따지고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

36p 천연매트를 깔아서 조깅코스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꼭 천연매트를 깔아야 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젊은 분들이 조깅을 한다면 흙이 좋긴 좋은데 주로 조깅하는 분들이 낮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격흡수를 해줄 수 있게 고무매트를 깔아주면 상당히 장시간에도 무릎 같은데 피해가 안오고 안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 긴 구간이라면 다 깔 수 없지만 운동장 주변이기 때문에 노인분들하고 같이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무매트를 계획했습니다. 만약에 고무매트가 아니고 그 상태로 그냥 조깅을 한다면 여기 시설은 안해도 가능합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그 상태로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조깅은 콘크리트나 아스콘 그런 지역만 아니라면 흙이면 오히려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흙도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콘크리트 못지 않게 충격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지역적으로 그나마 체육시설 운동장 자체만이라도 있는 지역은 번동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실내체육관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료위원님들이 지역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사실 더 지역에 편중을 주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옆에서 지적을 더 하게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이런 발단을 만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북구의 현황이 가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오동근린공원쪽에 집중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옛날에 공원과에 있어서 보상비를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설을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의 가용부지가 오동근린공원에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미아동쪽이라든지 수유동쪽에 할 수 있는 여건 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균형있게 일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복근위원

사실 번3동 지역에 재활용센터 하나 건립하는데도 여러 민원이 상당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시설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꾸미기 때문에 실제 주변피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어도 그런 시설은 혐오시설이라고 못하게 하는 입장에서 수유동이나 미아동같은 지역에는 체육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어진 곳이 없는데도 그 지역만 모든 장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다면 지역편중을 더 유발시키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하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유동쪽이나 미아동쪽에 사실상 운동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인 미아1동 지역이나 미아6동, 미아2동 그쪽에 사실상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시설을 할까 해서 기존 무허가 있는 곳은 정비하고 있고 나머지 가용지를 찾아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미아1동에 마을마당 건에 대해서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시비로 작년까지 각 동별로 마을마당을 만들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수유3동에도 자투리땅이 있기에 이런 데도, 인근 수유5동 같은 경우 마을마당이 잘 되어 있다보니까 수유3동 주민들이 산행을 할 때 수유5동을 거쳐 가다보니까 마을마당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도 자투리땅에 대해서 만들어졌으면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제는 시비가 완전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어느 지역은 전 구비로 해서 7억 6,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지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필요하다고 건의하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이복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미아1동 지역은 마을마당도 없고 어린이공원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균형적인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을마당이 됐든지 공원이 됐든지 시설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된다면 아니면 가능지가 생긴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간에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공원 만드는 것은 예산을 열심히 확보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을마당이 각 동별로 몇 개나 되어 있는지, 놀이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되어서 위원장님이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Yes, No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보조자료 28p 보면 ‘오동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소요예산 2000년도 4,000만원, 2003년도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요금은 어디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이 자료를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서 업무 잘한다고 그래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런 것조차 틀려서, 지금 2003년도 요구이지 2004년도 요구입니까? 위원님들 이것 못 보셨지요? 바로 이거예요. 2003년도 예산 요구했으니까 2004년도 예산 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꼭 이렇게 환경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있는데 만약 이런 공원이 없는 데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 사항은 공원면적이 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전액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구비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아까 오동근린공원이 시 공원이라고 답변을 그렇게 분명히 했는데, 맞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구비 들여서 영향평가를 뭐하러 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시설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환경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매년 안하면 전혀 어느 시설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문제라고요. 4,000만원 똑 부러지게 4,000만원, 저는 3,999만원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4,000만원, 5,000만원, 5억, 10억 이것이 예산이냐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을마당 조성관계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아8동에 320-26 일대에 원래는 2002년도 예산을 전액 시비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어린이공원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축소해서 마을마당으로 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2001년도 11월달입니다. 그래서 마을마당으로 7억을 김흥식 시의원이 새벽 3시에 가서 이 예산을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진행과정에서 행정관청에 업무 연계성이 없어서 건축과에서는 이 지역을 건축허가를 내줬어요.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해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할 수 없이, 본 위원이 좀 그러하면 집행부에 추궁도 많이 했겠지만 참고, 별로 긴 얘기를 안하고 자리를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미아동 720-13호외 4필지로 옮겼었는데 그 예산이 2001년도 11월달에 시에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2002년도에 집행할 예산이었는데, 2001년도 11월달에 서울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보상을 다했고 집도 일부는 비워져 있는데, 원래 2003년도 사업인데 보상관계로 인해서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안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주를 다한 상태이고 보상도 다했기 때문에 마을마당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느 시급한 예산이 도대체 있었기에 조성사업비 1억 7,000만원을 왜 편성을 안 했는지? 2004년도 사업으로. 먼저 답변해 보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 12월달에 보상이 완전히 계약체결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을 들어보니까 건물 한동이 3층인가 있었는데 상당히 애를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컨대 저희로서는 2004년도에 마을마당을 만들어서 보상협의한 사람들한테 배신하지 않도록 마을사람들한테 좋게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건물관계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2003년도 9월달에는 보상이 지지부진하니까 내년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하겠다라고 한 사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봄까지 저희가 철거를 완료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사실상 연계가 되어야 될 사업인데 조금 중간에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시급한 예산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어린이놀이터 수리하는데 1억 5,000만원씩 편성하고 어느 동에는 시비도 아닌 구비를 7억 6,000만원씩 해서 지금 그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본 위원이 7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안 가져왔으면 그 예산 구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해 봐요. 본 위원이 시에서 예산을 7억을 가져옴으로서 강북구에 큰 도움이 된 거예요. 한 동의 마을마당을 구비로 안 만들어도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1억 얼마짜리 사업을 포기하고 1년 후에 보상 다 끝난 사업을 1년 후에 그것을 하겠다,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까? 과연 신규사업으로 7억 6,000만원씩 쓰는 이러한 사업이 더 급합니까? 사업연계성으로 해서 시비를 7억 가져왔으면 그만큼 고마움을 가지고 구비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 헐어놓고 공터 만들어서 1년씩 두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잘 해왔다는 거예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우리구에 재정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재정 어려운 것을 누가 몰라요.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재정이 어려운데 구비 7억 6,000만원씩 편성하고 신규사업, 연차사업을 해서 시에서 7억 안 가져왔으면 구에서 이것 먼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고, 금년에 중장기계획서 바뀐 것하고 2002년부터 2006년도 기획예산과에서 발간한 것을 확인했더니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계수전까지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는 것과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 하여튼 2건 말고라도 녹지사업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수가 있고 현장이 있으니까 그 시간전까지 해주어서 위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아8동 몇 번지로 시에서 딱 내려온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위원들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만 계신 것이 아니니까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있어야만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계수전까지 갖다 주시고, 김현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40p 보면 ‘수목 가지치기사업’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는 6,00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노선 또는 노선안내판, 상가간판들이 가려진다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나름대로 가로수 가지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대로 하려면 2003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2004년도 예산이 더 책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또 이 5,500만원만 가지고 가지치기를 원활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위험수목하고 가로수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따로 따로 요구를 하니까 5,500만원인데 저희가 금년에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주민이나 우리 구민이 필요한 사항이 많이 발생된다면 그때 하반기에 가서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금년에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5,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이동 소나무길을 조성해서 관광명소를 만들겠다 라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소나무 식수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 식수가 불가불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식수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구정질문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이동에서 인수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우이동에 관광명소를 조성하는 것을 논의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볼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융성

박융성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때 장기적인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아직까지 계획한 것은 없고 앞으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들을 많이 조사해 보고 사례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본 뒤에 그러한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아까 질의를 마쳤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03p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 찾으셨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금년도에 인건비가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5억 5,672만 5,000원은 사실상 저희가 상용인부라고 해서 1년 12달 나와서 일하는 13분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상용인부 13분 그 분이 정년제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60세까지 정년제입니다.

허종엽위원

계산서를 보면 기본급이 하루에 4만원씩이고, 365일 일당제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각종 상여금이 4만원씩 365일 4번 준다는 얘기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4만원이면 400%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본급이 4만원이고 상여금이 4만원이면 4번이니까 400% 나온다는 얘기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근속수당 7만 1,000원, 시간외수당이 4만원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러면 30시간 이것은 1년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년입니다.

허종엽위원

1년에 30시간. 휴일근무수당 4만원, 각종 수당이 다 4만원으로 기본급하고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종합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종합해서 답변해 주세요. 명절휴가비가 얼마입니까? 71만 6,660원 이것이 1년에 2번 된다는 얘기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이 휴가비는 설명절하고 추석명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이 휴가비가 이렇게 71만 6,660원, 상여금 나오는 것도 400% 또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토털금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이 사람들의 급료가 해마다 호봉수에 따라서 증액되는 것인지, 1년으로 맞추어지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용인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용인부라고 말하는 13명 있습니다. 이 급여관계는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급이 4만원, 상여금이 4만원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상용인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와 각 구의 대표들이 협의한 사항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이나 작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매년 인상률에 의해서, 노조와 협의에 의해서 얼마씩 올라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억 6,600만원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내년에도 다시 상향조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노조에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인상분을 저희가 계상한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인상이 되면 다시 200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허종엽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예산 인건비가 상용직에 대한 1억 6,600만원이 노조의 협의사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 지금 35%가 나와 있는데 아무리 노조가 결성된다고 해도 노조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가 일용직 인부에 대한 연간 35%의 인상률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이러한 사항은 구청장협의회 대표하는 회장하고 총무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25개 구청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한강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러한 지역하고 같이 협의회가 있는데 그 지역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협의된 사항을 각 구에서 수용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돈을 덜 주면 우리구의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은 사항입니다마는.

허종엽위원

좋습니다. 정년이 몇 살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60세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초봉인 경우에 이렇게 산출해서 얼마쯤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2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만원에 대한 상여금이 400%이면 800만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이 사람들 어떻게 채용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채용된 사람들은 ’92년도에 신설된 직종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하루 일하면 하루 일하고 필요할 때 불러다 썼는데 ’92년도에 서울시에서 제도상으로 만들어서 각 구에 인원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 강북구는 13명, 공원이 많은 노원구 같은 경우는 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92년도부터 지금 강북구는 13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정년이 되어서 추가모집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고를 해서 응시자를 모아서 저희가.

허종엽위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자격조건은 사상적으로 온건하고 그 다음 공무원법에 위배가 안 되고 건강하고 그런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상용직 근무자가 지금 공원내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화장실 청소도 물론 하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어려운 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나무 가지치는 분들이 여름 같은 때 갑자기 쓰러진다든가 밤중에 나가서도 치우고 또 꽃 심는 분도 일부는 일용인부, 일부는 이분들로 해서 같이 심고, 거리의 청소라든지 공원의 청소라든지 관리는 전부 이분들이 주도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305p 한번 보시지요. 공원내 화장실 정화조 청소하고 공중화장실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공중화장실은 우리 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내내 같은 얘기입니다. 17개소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따로 잡았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위에 있는 부분은 매년 한번씩 청소하는 청소비이고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안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끔 문제가 발생되고, 두 번째 공중화장실 청소용품은 비라든지 걸레라든지 이러한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08p 한번 보십시오. 이륜자동차가 현재 2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현재는 1대가 있는데 내년도에 1대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대분 12개월에 연료비가 1대 살 것을 예비해서 현재 1대 있는 것하고, 그런데 1대 살 예산책자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311p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여기 2대 살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왜냐하면 원래 지금 하나 있고 하나 다시 사는 것은 정수라 해서 1대 잡혀 있는 것이고.

허종엽위원

1대 있는 것을 폐차하고 새로 2대를 사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원녹지과에 면적이 넓은데 2대 가지면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2대이면 그냥 운영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전액 구비지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시보조금입니다.

허종엽위원

시비가 120만원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구비는 840만원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300만원입니다.

허종엽위원

시비는 없고 구비만 지금 300만원이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시비입니다. 앞에 ‘시’자가 그것입니다. 처음에 ‘국’이라고 한 란은 공란이고 ‘시’는 300만원, ‘구’라고 한 란은 공란이기 때문에.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2대 가지면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공원녹지과가 근무면적이 넓은데 불편한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장시간 했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 같은데 미심쩍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허종엽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예산안책자 303p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거론을 그렇게 해서는 부적합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인부가 13명인데 지금 이분들의 정년이 60세까지라고 그러셨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호봉이 다 틀릴텐데, 똑같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20세도 마찬가지고이고 55세도 봉급을 똑같이 받는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일은 저희가 똑같이 시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일용인부도 정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직원은 아니고 아마 전체적인 T/O에는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지금 60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57세였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하고 똑같이 57세였는데 한 4, 5년전 노조협의과정에서 노측에서 항의가 너무 심해서 3년 전에 어느 구청의 구청장님이 협의회장하실 때 그냥 60세로 하자라고 해서 3년이 늘어난 것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우리 강북구 1,020명에 대한 공무원 숫자속에는 안 들어가 있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잖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주는 거죠?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에서 줍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기획예산과 본예산 다룰 때 질의할 것입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알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 봉급이 한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는 봤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노조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공무원도 아닌 분들이 지금 아침 저녁으로 뛰고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사님들도 이런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5억 5,672만 5,000원을 13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일인당 연 4,282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이분들이 얼마씩을 받느냐 하면 356만 8,750원씩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일용인부의 봉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참고를 하십시오.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아마 5억 5,600만원 전체에 대해서 13명이란 숫자로 나누신 모양인데 304p 보시면 산재보험료나 연금부담금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50%를 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이런 부분은 그 사람들 급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어 갑자기 퇴직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대비해서 퇴직금을 잡아 놓고 있는데.

신승호위원

개인별로 했을 때는 굉장히 미미한 액수예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물론 미미한 액수입니다마는 노사협정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참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 자신도 궁금한데 아까 허종엽위원님이 질의할 때 월 200만원씩 가져간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돈 곱하기 13 하니까 그 돈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 붙어있는 기타 여비, 잡비, 의료보험까지 전부 다 합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돈 다 주는 것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93년도에 서울시에서 배정을 줄 때 그분들 다 받은 것 아니에요. 방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잖아요?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분하고 틀립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예.

장동우위원장

만약에 일용인부 60세에 나가시는 분을 예상하면 몇 분이나 됩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13명중에서 금년에는 없고 한 3~4년내에도 없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3~4년후에 예상하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가장 나이드신 분이 48년생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분들 나가시면 그 숫자만큼 채용하시는가요, 아니면 자연소멸시킵니까?
성환

이성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