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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81회 제1운영위원회2004-02-03

신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회사무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정수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무국 운영에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정수민위원장

이동명 사무국장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안 드렸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아마 못드린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오늘 처음 접하게 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보자니 자세히 볼 수도 없고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앞으로는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대로 저희 사무국 주요업무보고는 극히 전형적입니다. 아마 저희 직원들이 실수로 미리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4p 2번을 보시면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해서 작년에도 백중원의원님께서 선임되셔서 활동을 2달간 하셨는데 누가 의논해서 선임하게 된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선임은 의원 한분이신데, 다섯명중 1/3을 못넘게 되어 있어서 한분이십니다. 의장단 간담회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선임하여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작년에 선임을 백중원의원님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의장단 간담회에서 백중원의원님으로 선임하셨나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는 기억이 없어서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도 작년과 같은 형태로 하겠네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의장단 간담회에서 이것이 의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담회에서 했다고 하니 올해도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단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신다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 제4조 1항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강북구청장에서 통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협의 정도는 거치는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때 당시에 협의는, 의장단이면 저도 포함되는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협의가 의장님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의장단에서 선임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착각을 했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이 책자에는 없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가 2002년도 4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추석 무렵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이웃돕기로 1개동에 라면 25박스씩을 일괄적으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각 동으로 그것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4대 의회때 처음 1개동에 라면 25박스가 의회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후원이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의회 예산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2003년도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연말 불우이웃돕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 불우이웃돕기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조금씩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최근 2002년도에는 각 동별로 라면 25상자씩, 강북구 장애인협회 100상자를 각각 지원하여서 돈으로 따져 보면 66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정활동 일환으로 이웃돕기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동에는 이웃돕기를 하지 못하고 강북구 장애인협회에 2002년도보다 줄여서 90상자를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에 10박스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각 동에 보낸 25상자씩을 못 보내고 장애인협회에는 10박스를 줄여서 보냈습니다.

김현주위원

매년 연례행사로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해오던 이웃돕기사업을 왜 2003년도에는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 안하고 그냥 일개 단체에만 지급했는지, 그 부분을 의장단협의회에서 상의를 해서 했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는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비를 절약해서 예산이 남은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남지 못해서 각 동에는 지원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예년처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줄여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줄였던 것이 아니고 절약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절약하셔서 사용한 부분을 이웃돕기 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국장님 답변에 2002년도까지만 해도 100박스를 했는데 예산을 줄여서 90박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몇 몇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마는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집행하셨는데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동에도 지원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부족해서 의장님 결재후에 강북구 장애인협회에서도 강북구 각 동에 산재해 계시는 장애인들한테 돌린다는 명분으로 해서 장애인협회에 지원해 드린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의장단협의회 결정을 보지 않고 의장님 결재후에 지원해 드렸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것은 의장단협의회 간담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꼭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각 동에 돌아간 것도 아니고 의장 권한으로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의장님 권한으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 각 동에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김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받들어서 금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절약된다면 이런 지원을 지원할 경우가 있더라도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똑같은 이웃돕기이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의장단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불만을 갖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투명하게 의장단협의회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점을 유념하셔서 이런 문제가 뒷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앞으로 일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약 66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라면 약 500 몇 십상자를 샀었습니다. 사서 각 동으로 25개씩하고 장애인단체에 100박스를 보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을 약 100만원 정도밖에 쓸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라면만 90박스를 사서 각 동별로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장애인협회는 계속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곳만 100박스는 못 주고 90박스만 주어서 장애인협회에서 각 동으로 5개, 6개씩 전체적으로 그 동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누어 준 명단을 달라고 하면 각 동별로 나간 명단이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장애인들, 물론 라면을 주고 도장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 도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도장이었다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의장단협의회를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장

혹여 라면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장을 받아서 제출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도장을 찍어서 전부 제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라면은 아니겠네요, 지금 장애인단체에 있을 것입니다. 그 명단을 가져 오라고 해서 위원님들에서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승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답변할 권한이 없다라면 조금 뭐 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 라면박스를 주었다고 하는데 장애인에게 주어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이웃돕기를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근거 없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신승호위원

그렇다면 아까 의장 권한에 의해서 주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긍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원들의 절약분이 부족해서 작년같이 많지 않고 적게 주었다고 당연한 것처럼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도 17분의 1에 해당되는 저의 절약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저의 기득권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본 적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의장단에서 했습니까? 가타부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단체에 보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권한을 무시한 것이에요. 이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나온 17분의 1 지분 누가 책임집니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이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운영위원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국장님이 답변을 하든지 책임있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회에서 했는지?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로 이웃돕기사업을 하는 것이 동별 지분을 따져서 보낸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협회로 보낸 것은 그 단체, 우리 강북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고루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쪽에 보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아까운 것을 주었느냐 하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적든 많든, 액수가 크든 적든 적법절차에 의해서 서로 의견일치가 되어서 되어야 되는데 몇 몇 사람이 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의원들이 쓸 부분을 절약해서 한 부분인데 의원 개개인한테는 못할망정 운영위원회라도 열어서 여기서 타협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준다든지, 독거노인들한테 준다든지 거기에서 의견이 집약된 것으로 해 주어야지 일방적으로 장애인단체 이러면, 매년마다 주었으니 매년마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밖에서 볼 때 장애인이 아주 못사는 것처럼 비추어진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위원회에서나, 어디에 딱 준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틈새계층이라든지 또 단돈 100원이 남더라도 의논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사후보고식으로 하면 의원들간에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데 대해서는 17분 의원님 뜻이 다 같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웃돕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리고 이백균위원님이 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작년에 여러 소리가 들려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작년같은 경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누가 결산위원을 하는지 나중에 알고 이것을 했습니다. 결정이 다 된 다음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의장단 의견 존중합니다. 당연히 존중합니다. 운영위원회 뭐 하려고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방금 라면 일이나 이런 일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운영위원회에 이것을 상정했습니까? 상정 안 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신승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및실비보상조례 규정을 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의장 고유권한이라는 이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의장 고유권한으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조례 어디에 있는지 근거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월달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구입을 하고 나머지 17대가 용량이 약해서 남는 것은 처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우리 공공재산은 관리전환이라 해서 노트북이 있으니 사용할 부처에서 요구를 하면 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처분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관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이번 회기중에 첨예하게 여기 저기 중식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보완해서 받는 사람도 기분좋고 주는 사람도 기분좋고 액수를 떠나서 서로 오고가는 정이 깃들어져야 본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접근방식을 좀 신중히 해서 다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신승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5p ‘의회안내책자 제작’이 있습니다. 의원 업무용 수첩. 이번 후반기에 제작하실 것이지요? 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첩하고 비교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보다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첩도 만들고 앞으로 이웃돕기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의원명패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글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다 의논해서 결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명패를 한글로 할 것이냐, 한자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여러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면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각자 개인 것을 한글로 원하면 원하는 분한테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자이든 한글이든 통일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하시는 대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모아 주십시오. 모으는 대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부분까지도 다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까? 좀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개별 의원님들 요구대로 일일이 다 하다가는 조금 어려운 지경에도 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원하는 의원님한테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글로 할 것이냐, 한문으로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의논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는 명함같은 경우는 개인의 소지품이지만 공공의 장소에, 남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시각적으로 한자이면 한자, 한글이면 한글 이렇게 통일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국회의원들 명패는 한글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국회명패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보았어도 그렇게 관심있게 안 보았기 때문에 한글(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지, 한글인 사람 한글, 한자인 사람 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또 다른 의회는 한문(한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의회도 있고 국회는 바로 한글, 한문 겸하지 않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분, 한글로 되어 있는 분 이렇게 따로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다시 답변드리면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또 우리 직원들, 주민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곳으로 모아 주시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의회의원의의원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 등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위원님 단상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2003년 7월 18일 법률 제06927호 및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 등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제7조 여비지급 기준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 기준을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현실화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신 구조대비표를 보게 되면 이 조례 개정 이전에는 의장, 부장 해외경비를 151불에서 166불로 상향조정 했고 국내여비중에서는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상향조정된 내용이 있는데 이 숙박비 인상조치 내용이 왜 인상되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엽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나 숙박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지금 물가인상요인과 관련없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인상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물가요인도 포함됐다고 보고 환율도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개정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각 지방자치마다 통일된 부분이군요?
동명

이동명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이백균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