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주기 입니다.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서 주요골자도 말씀드릴 겸 또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고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 제정 취지는 기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은 2002년 1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002년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법이 통과한 후 6개월 후가 되겠습니다. 총 구성은 제9장 46조 부칙 제7조로 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마련되고 나서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금 현재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에 제일 먼저 중요사항이 상수원댐 상류 하천 양안에 수변구역 지정제 도입 건입니다. 지정대상 지역은 상수도 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댐 상류 하천 양안 500m가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에 상응하게 규제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 구역, 또 환경rl반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인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그리고 기존 취락지역 및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은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의 신규 입지규제가 됩니다. 단서조항에 수변구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엄격한 오염물질 처리인 오수처리시설 BOD 10ppm 이하 처리, 축사폐수 전량 퇴비화, 공공처리시를 전제로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오수배출시설의 입지 허용이 됩니다. 또 기존 시설에서 영업하고 있는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장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량 및 부유물질 량이 10ppm 이하가 되도록 처리해야 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지정절차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 구성을 구성하여 현지실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해제는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면 수변구역을 반드시 지정 해제해야 되고 따라서 수변구역 지정제는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오염원이 난립되는 것을 막고 환경기반시설을 갖추고 개발하도록, 즉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주변 토지매수 건입니다. 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 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것은 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시비와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난립 문제 해소차원에서 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중요한 내용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배출농도 규제를 해 왔는데 이제는 총량 규제로 간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우리 경상남도에 총 오염량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진주시에서 발생되는 오염량이 아직까지 오염 물질이 BOD가 될지 COD가 될지 SS가 될지 그것은 책정된 바 없습니다만 만약에 BOD가 되면 진주시에서 발생되는 총 규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개개인이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이 작업이 필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은 낙동강 수계 전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단서조항이 있어 가지고 목표수질이 달성 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지역과Ⅰ급수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는 광역시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군은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진주시는 2005년 7월 15일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 외 오염관리 시행절차 평가 이런 절차가 법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해서 총량 규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 중에 국. 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하도록 목적으로 이 법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 신규 개발시 초지. 녹지. 인공 습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할 의무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낙동강 주변에 산업단지, 관광지 등이 전면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오염 저감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대구위청공단 관계 때문에 이 법 조항 이 완하된 것 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 도지사 직권 지정제도 도입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시장. 군수가 지정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물론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수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건입니다. 이것은 기존 산업단지나 신규 산업단지에 있어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완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상평공단 배출시설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관리지역 등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은 이것을 지금도 댐 주변 주민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대 시켜 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댐 주변 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 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부칙조항 입니다. 다음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동강 특별법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수변구역 지정과 물 이용 부담금부과 징수내용인데 주요 내용은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 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해진 바에 의하면 톤당 110원으로 정해지고 총 금액은 1,177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과. 징수 및 운용절차는 법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은 물 이용 부담금,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금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재원을 합니다.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물론 물 이용 부담도 수계관리기금인데 용도는 수변구역 등 토지매수에 이용하고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지원 설치운영에 지원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지원과 하천구간에서 농약 및 비료사용 제한으로 인한 경작손실 보상, 또 민간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환경 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등이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이 있는데 이 관계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의 중요 정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계관리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협의하는 것이 되겠지요. 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건교부차관, 관계 시도지사, 한국수자원공사장, 농업기반공사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것도 수계위원회 조례도 별지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중요한 내용이 11페이지에 특별법 관련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 기초 조사가 2002년 1월에서 2월까지 실시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변구역 조사와 물의 부과대상을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환경부에 위탁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수변구역 조사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조사단 구성은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 그 다음에 전문 교수들이 되겠지요.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의회에 협조문을 넘겨 놓았고 관계 읍. 면. 동에도 협조문을 넘겨 놓았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 내용으로 갈음하고 그 나머지 시행령, 시행규칙은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에 유인물 3장을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낙동강 특별법 안에 우리 시가 해당되는 부분이 과연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대략 법대로 해석했을 때 진주시는 이 정도의 어떤 범위에 들어간다, 이 정도 어떤 일들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일단 추정 보고해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변지역 지정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내동, 대평, 명석 수곡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을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우리 댐 주변만 수위를 기준해서 약 500m, 그리고 진양호에 유입되는 하천, 덕천강, 경호강 지역을 기준해서 상류 20km까지 지정합니다. 우리 시에 해당되는 것은 이 4개 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주시조사단 구성을 환경부에서는 4명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주민대표 2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평하고 수곡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평, 수곡 주민을 각각 대표로 한 분씩 선정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의원 중에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한 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징수률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과면제 법에 상수원보호 구역과 수변구역, 댐 주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그대로 우리 시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면제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2개 읍. 면. 동, 판문동, 내동면이 되겠고 그 다음 수변구역은 4개 면이 되겠습니다. 내동, 대평, 명석, 수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댐 주변 지역인데 댐 주변 지역이라는 것은 댐 주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댐 주변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동, 명석, 대평, 수곡면, 망경, 강남, 성지, 중앙, 봉안, 상봉동, 상봉서동, 평거, 신안, 이현, 판문, 가호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부과대상은 29개 읍. 면. 동이 되겠고 부과 면적은 일부에 포함됩니다. 16개면, 4개면, 2개면 해서 22개면입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것이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댐이 소재한 지역은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보니까 댐 주변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댐 소재지역은 진주시가 부과해서 빠는데 댐 주변지역으로 됨으로 해서 이렇게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면제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질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법 상부에 올릴 때도 진주시는 빠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넣어 가지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오염총량관리제는 우리시는 2005년도부터 실시되고 있고 완충 재래시설은 상평공단이 해당되고 있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이나 구성 이것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회 설치 운영은 4월 15일부터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