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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65회 제2기획총무위원회2002-02-23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필

유병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문입니다.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서 위원회의 운영을 민간 차원의 심의. 조정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장을 1인에서 2인으로 하고, 그 중 1인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현행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내용을 위원장 1인을 2인으로 개정하는 안과 위원장은 부시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하는 것이 되어 있고,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입니다. 1항은 생략하고 2항에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내용 제4조는 1항은 현행과 같고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에 가서는 현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해서 운영하니까 관이 주도가 되어서 운영 한다로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은 민간 위원하고 두 사람을 해서 민간위원장이 실제 운영은 하되, 그 분이 위원회를 개최할 당시에 다른 사유가 있어서 불참할 때는 부시장님이 운영하도록, 다른 도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도에도 방침이 그렇게, 규정이 명문화는 안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의문 사항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위원장이 둘이 되는데, 둘이 되는 사람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장이 현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위원하고 열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당연직은 네 사람 외에는 여덟 사람이 민간인 위촉입니다. 여기에는 변호사도 있는데, 그 위원장이 실제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회의를 할 때 주관을 하고, 그 분이 회의 때 신분 사항이나 다른 출장이나 업무로 안 계시고 참석 안 할 때 부시장이 하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은 민간인 위원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명문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우리도 찾아 봤는데 도에나 다른 시. 군에도 명문화는 안 되어 있고 운영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영빈

정영빈위원

도나 다른 시. 군에 안 한다 하더라고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조례가 아니지, 조례라는 것은 하나의 법 아닙니까. 법대로 해야되지, 상당히 애매하다고, 또 하나, 두 사람이 부득이 못 올 때는 부시장이 지명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날 회의 와서 회의장에서 아무도 안 나왔다. 그러면 부시장도 안 나왔는데 무슨 놈의 지명을 부시장이 할 것인데, 누구를 지명할 것인데, 누가 지명할 것인데.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날 나와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날 회의 일정을 우리가 잡아 가지고 통지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부시장님도 출장이 될 수가 있고, 그 당시 위원장도 다른 사유로, 그 분도 신분이 있으니까 출장이나 다른 사유로 못 나오실 때에는 미리 부시장이 지명하겠다 그 뜻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맹점이 많아요. 방금 말했듯이 부시장이 서울이나 출장 가고 없는 사람이 오늘 회의 안 왔다고, 서울에 앉아서 지명해 줄 것인가.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날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미리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운영에 가서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밖에 없습니다.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아까 2항 같은 사항은 실제 일어나기가 어렵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있을 때 그렇지, 사유는 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사유 중에서 민간인이 12명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4명 정도 되고 8명 정도 민간인이라고 했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장을 민간인 하나만 정해 놓으면 되지 부시장이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어요.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지 조례를 실제로 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지 어디 꼭 따라야.....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기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1년에 정례회 한번 정도 있고, 특별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작년에 한번밖에 한 실적이 없습니다. 3조에 보면 구성했을 때 이 법의 전체 취지 자체도 12명 중에서 과반수가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법 취지 자체도 그렇고, 또 실제 운영했을 때도 저희들이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 안대로 개정하라고 지시가 내려 온 사항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안 바꿔도 현행 있는 것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데 바꿀 필요성을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시한 사항을 우리가 개정을 안 해 놓으니까 왜 지금까지 개정 안 했느냐, 개정을 빨리 하라고 독려가 내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인데 원 뜻 자체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개정 사유를 보면 민간차원 중심으로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도 실제 운영해 나가면서 두 사람 했을 때 필요성은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꼭 독려를 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 개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필요한 사항이 있고, 잘 못 되었다는 생각이 있어야 고쳐야 될 것인데, 충분히 운영하고 충분히 되어 나가는 사항을 고치려고 하면서, 차라리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지 말고 민간인이 많아서 그러면 민간인을 시키든지, 어디 공동위원장이라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 중에서 별로 없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보면,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도 될만한 것을 지시를 해야 되지, 지시 자체가 잘 못된 거에요. 이상입니다.

김평환위원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평환 위원.

김평환위원

지침이 내려오기까지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므로 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런 것도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의 위에 중앙에 위원장이 민간인 위주거든요. 처음부터 내려올 때 그렇게 내려 왔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운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 작년 년말에 행자부에서 전국에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고 안 한 시는 전부 하도록 해서 새로 강한 지시가 내려 온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실제 운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뒤에 사항같이 양 위원장이 두 분 있는데 두 분 다 참석 못 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기도 사실 어려운 사항이고, 이것은 실제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김평환위원

부위원장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평환위원

그냥 위원장 한 사람에 전체 평 위원이고 그렇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위원장 제도가 있는 것 같으면 개정 안 해도 괜찮은 사항입니다.

김평환위원

어쨌든 위원장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어떤 조직이든지 보면 위원장이 둘 되는 조직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단체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든지 위원장이 둘 되는 조직이 없는데, 위원장으로 부시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무슨 목적인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의혹을 살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대로......

김평환위원

부득불 민간인 위원장이 빠졌을 때 시장이 다른 사람을 위임합니까? 부시장이 합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시장이하고, 민간인이 안 계실 때는 부시장이 할 수 있고.

김평환위원

위원장은 처음 위촉하기까지는 시장이 위촉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부시장이 빠졌을 때 시장이 그때 그 당시 다른 사람한테 위임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굳이 위원장 두 사람을 해서, 굳이 또 부시장을 넣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는 부시장님은 당연직으로 그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까지 위원장으로 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장

이 자체가 규제대상이라, 이 조례 자체가, 발상이 잘 못된 것, 이 조례 자체가 규제대상이라, 이런 조례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라. 이런 조례를 철폐하라고 하는데 그 위원회가 엉뚱한 발상을 가지고 행자부에서부터 이런 발상을 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이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송경호위원

두 위원장이 있으면 역할 분담이 명시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는 그 내용인데, 실제 운영은 그리 하려고 하는 것이 두 분이 한 자리에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같이 회의를 하는 것 같으면 민간인 위원장 위주로 매일 하는데 그 분이 사고가 생겨서 참석을 못 할 때 부시장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시장이 참석하셔 가지고 발언을 하든가 뭐 안 하시고, 인사 정도하고 들어가 버리시고, 민간인 위원장이 운영을 하고.....

송경호위원

어디 적혔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명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역할 분담을 줄 수가 없는 것이라, 위원장이.....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12명입니다.

강영안위원

전부 공무원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공무원이 4명입니다. 당연직은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세 분하고, 나머지는 네 분입니다.

강영안위원

전부 민간인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시의원님 한 분 계시고, 변호사님 한 분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단체에...

강영안위원

여기 보니까 비율이 순수 민간인이 50% 이상 골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위촉은 누가 합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위촉은 시장님이 합니다.

강영안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생소한 위원회거든요. 지금까지 안건이 처리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반영된 것이 더러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98년 이후부터 규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거나 폐지시킨다고 해서 의회에 조례 개정 한 것 안 있습니까. 전부 이 위원회를 거쳐서 온 것입니다. 맨 처음에 위원회 거쳐 가지고....

강영안위원

사전 심의 해 가지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심의해서 조정위원회 거치고, 의회에 조례....

강영안위원

상정되고 그리 합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넘어 오기 전에 이 위원회에 거칩니다.

강영안위원

이 위원회가 주어진 권한이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심의하는 사항이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영안위원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에 건의를 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가지고, 상위법을 초월해서 개정되고 이런 권한은 없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조례상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시민 생활이나 기업을 운영하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완화시키거나, 이것을 아주 없애는 것을 실제로는 주관 부서에서도 하지만 맨 처음에 의회에 넘어 오기 전에 이 위원회에서 한번 거르는 겁니다. 걸러서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거치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 와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강영안위원

중간 단계를 하나 더 늘려 가지고, 위원회가 담당관께서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봅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97년도 8월에 행정규제기본법이 생긴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상 생활이나 기업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사항,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원 허가서류 하나 제출하는데 과거에 불필요한 서류를 많이 제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 초본, 토지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이 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되었으냐 하면 그와 같이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징수하지 마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서 해라, 여기에 법이 규제를 해서 몇 년 동안에 인. 허가 하든가, 등록을 하든가 할 때 서류를 감축시킨 것, 이 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에 조례가 있는 것이고.

강영안위원

지금까지 각 부서가 국. 실별로 안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우리 민에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심의해서 철폐한 것이 더러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그게 다입니다.

강영안위원

많이 나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건수가 2000년까지 한 것이 폐지가 204건이고, 완화가 54건입니다. 조례 고친 것이.

강영안위원

여기서 자율적으로 폐지나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말씀드린 '97년도 행정규제기본법이 발효되어 가지고 '98년도에 시행령으로 되고, 우리 조례는 '99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강영안위원

200몇 건을 처리한 중에 각 부서에서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상정한 안건입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찾아 내 가지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상정한 안건을 심의 하는 겁니다. 자체 발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영안위원

자체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용을 보니까 규제 자체는 규제가 심하게 된 것은 집행부에서 나온다 아닙니까. 민간인이 포함되어야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없앨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발상은 그리 된 것 같은데, 이 조례를 꼭 위원장을 두 명 만드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나, 시행을 해 보니까 민간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결정할 것 같고 하니까 위원장을 민간인이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껄끄럽다고 생각해서 이런 발상을 한 것 같은데, 규칙을 정해서 운영할 겁니까, 그냥 다른데 물어 보고 적당하게 운영할 겁니까? 만약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회의를 실질적으로 평소 때 주재할 사람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왜 앞에는 4조 같은 것은 다른 것은 미리 지명한다고 했는데 유고가 되었을 때 그때 당시는 지명을 못 하니까 미리 순위를 정해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국무위원 중에도 국무총리 다음에 외무부 장관, 이런 순서가 있다 시피, 이것도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움직이는데 나중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소지는 없애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규칙이 없죠?
창문

김창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아무 그것도 없고, 하여튼 문제없이 해 왔지만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규칙을 정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다른 곳도 일반적으로 민간인 위원장이 통상적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위원장 두 사람 다 궐위가 되었을 때 부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부시장도 없는데 미리 정한다는 것을 왜 뺐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리상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부시장이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그러면 먼저 모양으로 부시장이 퇴임해서 그게 안 되었거나 그런 상태에서 또 위원장이 어떤 그 당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순서를 미리 안 정해 놓으면, 그 당시를 미리 대비해서 이것을 해 놓은 것인데, 앞에 것은 미리가 있는데 뒤에 것은 미리를 빼 버렸습니까. 미리를 넣어 놓아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순서를 규칙이나 이런 곳에 정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두 사람이 동시에 궐위 되었을 때는 민간인 중에서 누구, 어떤 사람이 한다는 것을 정해 놓아야 됩니다. 국무위원도 대통령이 궐위 되었을 때 국가를 책임질 순서를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규칙에다 해서 우리는 적어도 관공서가 법을 운영하면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머리를 다 짜내 가지고 미리 정해 놓고 하면 착오가 없고 그리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지침도 그렇고 하니까, 민간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의 성격상 하기는 하더라 해도 그런 것은 보완해서 완벽하게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바라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상하게 토론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버렸는데, 참고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일봉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일선 기초생활 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대배치 시행 지침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4명을 증원하고,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한 한시정원 승인에 따른 존속시한을 명문화하여 기능전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 먼저 진주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356명으로 하고, 현재 정원은 1,342명입니다. 14명을 플러스해서 1,35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33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 집행기관과 의회 정원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한시 정원 행정5급 1명 증원입니다. 5급 1명을 증원하고, 먼저 직제 개정된 사항인데 부칙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행정9급 1명을 감원하고 운영함으로 부칙에 이를 명시하여 존속시한을 2002년 12월 31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정원으로 환원을 시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사무관 1명을 증원시키고 9급 1명을 마이너스 시켰다가, 정원 총수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12월 31일자로 다시 사무관 한 사람을 없애고 9급 한 명을 증원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숫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칙만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제2조 본문 중에 1,342명을 14명을 플러스해서 1,35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에서 1,332명을 1,336명으로 한다. 1호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집행기관 정원입니다. 부칙을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되어 있고, 2조 한시 정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정원, 종전 정원으로 환원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조금 전에 설명을, 수치만 들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내용은 한시직으로 되어 있던 총무국 내에 있는 주민자치과 과장 직제를 9급을 없애고 과장으로 보임 해 주는 제도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본래 연말까지는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영빈

정영빈위원

조례를 새로 변경한다는 이 말이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직제상만 조례를 개정했는데 부칙에 그 구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부칙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때는 할 때 우리가 승인해 줄 때는 이 조례가 12월 31일로서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봤거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조례였거든요, 먼저 승인해서 받는 것은, 이것은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정원 부칙에 정원이 변동 없기 때문에 정원 조례 부칙을 안 바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꿔져야되는 것입니다. 정원 부칙에.
영빈

정영빈위원

한시적으로 해서 사무관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살려주는 정원 조례다 그 말입니다. 먼저 같이 해야 될 것인데.
영빈

정영빈위원

9급을 5급으로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금년 12월 31일까지는 먼저 조례로 시행이 되는데 뭐.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직제....
병필

유병필위원장

기구는 한시기구로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서 되었는데 기구에 맞는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명문화한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명문화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됐어요, 그것은, 그리고 의회는 본래 22명 아닙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20명입니다. 현원이 20명이고.
영빈

정영빈위원

전에 정원이 22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줄어졌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아닐 것입니다.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빈

정영빈위원

22명이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현원이 현재 21명인가 22명이 되었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현원 말고 정원이, 처음에 23명에서 하나 줄어져 가지고 22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종전 있던 대로, 제가.....
영빈

정영빈위원

언제 줄어졌을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우리 인근 시. 군에 보면 다 22명, 23명, 24명 그렇거든, 그때 같은 비율로 해서, 내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할 때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23명, 24명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 우리는 23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하나 줄여 가지고 22명으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보니까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제가 그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의회 정원이 한 20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수월할 때는 수월한데, 바쁠 때는 의회가 개원되고 하면 굉장히 바쁘거든, 그래서 정원 자체를 너무 줄여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이번에 줄인 것이 아니고 줄여져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알아야 되지, 다른 것하고 형평성을 맞춰야지, 이웃 시. 군하고, 다른데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줄여 놓으면 나중에 보면 안 좋은 그런게 있다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김태용 위원

김태용위원

김태용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증원 14명을 한다고 했죠?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김태용위원

정원 계획이 어떻습니까, 일반 행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 전문직으로 채용한다든지, 어떻게 증원할 것인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정원이 우리 사회복지 직렬이 우리 시에 39명이 현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4명을 증원시켜주는 것입니다. 채용 문제는 현재 별정직이 향후는 없어집니다. 기존 사회복지 계열인 청소년이나 아동, 노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일반직렬로 전환시켜 주고, 그래도 나머지 숫자가 좀 남습니다. 3, 4명 정도, 4, 5명되는 것은 신규채용을 할겁니다. 신규 채용할 것인데 신규채용에서도 우리공무원 중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그 별정직렬이 아닌 일반 직렬이, 기능이라든지, 별정이라도 사회복지 계열이 아닌 별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으면 특별 채용하도록 지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없다고 하면 일반 공개 채용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김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 직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모자랍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한 두 사람 있을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14명을 다 바꿔 주고 나면.
병필

유병필위원장

강영안 위원.

강영안위원

14명을 충원하면 배치를 어디 어디 할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정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영안위원

예를 들면 1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읍. 면. 동으로 배치를....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읍. 면. 동과 본청과 안배를 해서 정원 규칙을 조정할 겁니다.

강영안위원

경상남도에서 정원 조례 8급이 7명, 9급이 7명, 우리 진주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그리 되어 있습니다.

강영안위원

8급을 7명을 하고, 9급을 7명을 한다는 것은 진주시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별정직이 7급, 8급, 9급 되는 대상자가 있거든요. 7, 8급 되는 사람은 또 자격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자격에 맞춰 가지고 8급은 7명 정도 내정을 했고, 9급은 이것 저것 아닌 경우에 내정을 했고, 내정 인원입니다.

강영안위원

인원 배치를 진주시에서 복지 전담 공무원을 동으로 배치를 하겠네요?
일봉

박일봉총무과장

예, 읍. 면, 동으로 안배도 되고 본청에도 안배되고 그렇습니다.

강영안위원

됐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정오위원

예,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오늘 일정대로 하고 마치고 그리 할까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2월 25일 월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2002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