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박종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수민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과 경의를 표하며 제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제83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당해연도 업무 마무리 시점으로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고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 제2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4일에서 매년 11월 20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 시행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중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을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동시에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강북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8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에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4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실적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 계획 등 구정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정수민 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결정및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한 장동우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제8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1번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2003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된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공중전화를 공중전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개정하고, 도로법시행령에서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 상한요율이 조정됨에 따라 국도의 징수요율과 같게 상향조정하고,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기타와 유사한 것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며, 소형 점용물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용면적·길이 등을 산정할 때 1㎡ 또는 1m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던 것을 0.5㎡ 또는 0.5m 이상, 1㎡ 또는 1m 미만의 경우에는 1㎡ 또는 1m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점용허가 조건 위반 시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의 위임을 받아서 개정된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점용허가 조건 위반시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있으며, 허가 조건에도 준수를 하지 않고 위반사항이 중하면 취소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일부 도로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에서 주택의 경우 0.005에서 0.025로 적용한 것은 이에 해당되는 구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는 0.005에서 0.025로 상향조정된 것은 지방재정법의 잡종지 점용료가 0.025로 도로의 점용료보다 낮아 실제는 도로점용료를 더 높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잡종지 점용료와 같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별표1의 제11호 구청장이 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차양·비가리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하여 점용료 면제를 모든 도로시설물은 형평에 맞추어 부과하여야 하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임을 감안, 공익차원에서 토지가격에 1/10,0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둘째,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체계로 바꾸어 교통문제와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혜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제외한 모든 공영 주차장 요금의 20/100을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관내 공영주차장 중 1급지가 몇 개소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우리 구 관내 공영주차장 중 1급지는 없으며, 2급지와 4급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131번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인 미아삼거리역 출입구 및 환기구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1981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로 최초 결정되어 현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으로 사용중인데 2004년 7월 실시예정인 도봉로 버스중앙전용차선제의 시행에 따른 보행자 및 지하철 이용객 편의를 위해 현재 건축중에 있는 롯데백화점 전면부 도로(2차로 6m)를 확충하여야 함에 따라 미아삼거리역 지하철 1번 출입구 및 지하철 연결통로, 환기구를 롯데백화점 부지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철도: 정거장)을 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롯데측에서 출·입구 및 환기구 공사비를 전면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공사에 따른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없는지 묻는 질의에는 당초 출·입구 및 환기구를 다소 완화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중앙차선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으로 롯데측에서 공사비를 부담토록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지하철역 주변에 건물을 신축할시 지하철 출·입구를 신축건물과 연결 설치가 가능한지 묻는 질의에는 지하철공사 등과 협의하여 가급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찬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의장
장동우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31번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 세무사 두 분, 회계사 한 분, 전직 공무원 출신 한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이백균의원님과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서행남 세무사, 이성민 세무자, 정경영 회계사, 공무원 출신 임선빈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