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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상채 의원 발언

85회 제4행정위원회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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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오던 자치행정과가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6월 30일자로 뒤늦게 존속기한 연장 통보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칙 제2조중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삼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종삼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여 왔는데 그러면 6월 30일자로 끝났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장이 아니고 시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6월 30일이 이미 지났고 지금 현재가 7월달이기 때문에 연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직이 완전히 지금 없어졌거나 폐지된 상태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라도 인정해 주십사 하고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해보다도 지금 성격은 연장조례안인데 설치조례안으로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1년간 연장되어서 6월 30일까지 왔는데 또 1년간 연장한다, 연장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가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2000년 12월달에 한시기구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장, 2차 연장해서 금년 6월까지 왔는데 이번의 연장은 종전의 1차 연장, 2차 연장과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번에 1년 연장은 한시기구로써 1년 연장이 아니고, 물론 한시기구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시기구로 1년 연장하는 성격은 똑같지만 이것이 내년에 다시 연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끝입니다. 다만, 1년내에 별도의 여유기구로 활용해라 그러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늦은 이유중의 하나가 그동안 우리구뿐만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빨리 지침을 내려달라, 아니면 정식기구로 해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다가 한시기구를 일시에 정식기구로 하는 것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면 여유기구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간지방 또 일부 상업지역이 많은 자치단체, 또 농업지역이 많은 자치단체 이렇게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한시기구는 없애고 그 지역에 맞는 과를 신설해라. 그러나 지금 당장 6월 30일 지침 내려보내면서 지금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1년간 연장해 놓고 그 사이에 각 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기구를 만들어라, 이번 지침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장되면 저희 생각에는 자치행정과는 더 이상 연장이 안되고 1년내에 우리구의 특색에 맞는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영석위원

주민자치센터가 1년동안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이루지는 것은 일반단체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동기능 전환해서 굉장히 어떤 착오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1년이 더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무엇을 찾겠는가. 이대로 가면 10년 가더라도 일반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단체하고 흡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동에 괴리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생겨서 오히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더 오히려 나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년동안 활성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의 성격과 기능, 또 그동안의 활동상황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적정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목적과 기능에 맞게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그런 것에 대한 접근도 별도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 또 위원회의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고 개선안에 대해서, 우선 자격이 있는 위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지역유지들의 모임, 친목단체 형식으로 운영되어서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2년내에 될 사항은 아니고 꾸준하게, 당초에 첫 단추를 잘못 꾀었다, 처음부터 지역유지들의 친목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야 되는데 일반 직능단체나 일반 관능단체와 비슷하게 구성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문제는 굉장히 옛날보다 나아졌습니다.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야간에 개방하는 문제까지 저희가 접근해서 금년중에 17개동 전부다 야간개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행히 세무과에서 인센티브를 한 4억원을 타왔습니다. 그 중에 거의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야간개방을 안 한 동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통해서 금년중에 야간개방을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놀고 먹고 즐기는 것 위주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지금까지 보면 여가선용 이런 쪽에 뜻을 두고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좋은 쪽의 평이 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봉사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주민의 대우를 받는 그런 역할이 되리라 생각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수당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장들 수당 나가는 것을 보면 서로 통장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고 긍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은 선거 때가 되면 선거운동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단체 위원들에 비해서는 격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있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수당을 얼마라도 지급하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중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는 어렵겠지만 참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년 사이에 우리 특색에 맞는 기구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구에 맞는 기구를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실 6월말에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저희하고 똑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만 특별하게 앞서 나갈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형편도 좀 보고, 우리구는 또 우리구의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발전을 시켜야 되는 문제, 또 문화복지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문제, 다른 데는 2개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는 1개과에서 취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도 여러 개 있고, 과연 그것을 나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러개 같이 손을 대야 될 것인지, 사실 머리속에만 있지 우리 실무적인 것도 아직 검토한 바도 없고 내부적인 조율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씩 이것이 연장되어 왔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1일 자치행정과가 생겨서 그때 2001년 6월 30일까지 1차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30일 연장해서 2002년 12월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 27일날 2차 연장해서 1년 반인 2004년 6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번 연장된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연장은 2번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번에 한 번하면 3번이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3번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연장이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0년 전에 총무과에서 업무를 분리해서 새롭게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도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업무가 중복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재로는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의 기능이 있고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대로 본연의 동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1년이 되지 않아서 아마 다른 명칭으로 해서 처리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전에 되지 않고 만약 1년후에 또 연장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지침상으로는 더 이상 연장을 안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 기능은 폐지시키고, 폐지라기보다 격하시키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도록 지금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내에 여러 계가 있지만 그 중에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직이 아닌 예를 들어서 민방위 같은 것은 과 기능상 총무과에 두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자치행정과는 또 자치업무만 맡는 것은 너무 업무가 작고해서 편의상 넘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기능만 하는 이러한 기능은 통폐합해서 계 단위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어느 부서인가에 집어넣고 민방위업무 같은 것도 다른 기능 어디인가에 집어넣고 해서 다른 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전 자치행정과장님, 또 그 직원들이 전에 했던 업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계법령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자치행정과 외에 다른 명칭으로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규정상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시기구를 하려고 하면 상급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다만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간동안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괜찮고 그 다음에 여유기구로 운영하도록 이미 지침이 됐기 때문에 과 하나는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자치행정과장님이 전 자치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으니 빨리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행정과가 어떤 별도의 기구를 구성할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특색 있는 과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열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향토지적재산관리과를 제가 2년 전부터 한 1년간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항상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각산 명칭을 받았으면서도 홍보라든가 확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아직 상당히 부족하고, 나름대로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양주행사라든가 아니면 자매결연지 특산품을 우리 향토지적재산으로 승화시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나열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못 보는 것은 바로 이런 기구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향토지적재산관리과를 신설할 계획이 없느냐 했을 때 생각해 보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특색있는 과를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그런 입장을 제고해 보시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아직까지는 안 했고 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우리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삼각산을 랜드마크로 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를 접목시켜서 대외적으로 우리구를 알리고 관광상품화하고 거기에 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구의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토지적재산권 관계되는 이러한 업무가 비중이 더 커질 것이고 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과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업무기능, 업무와 활동범위는 더 그쪽으로 넓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과를 향토지적재산관리과를 해 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과를 괜히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난번 전라남도 보성 우리 자매결연지에 하승완 군수의 초청을 받고 한번 구청차를 행사 때 같이 타고 간 것이 있습니다. 6시간 반이 걸리는데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삼각산 졸졸 흐르는 물로 만드는 가양주, 그 다음에 우리 삼각산 명칭을 어떻게 지정받았는지, 우리 강북구의 면적은, 인구는, 특색은 어떻게, 교육시키면서 그것을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라보 건배제의까지도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화이팅, 2차는 행복을 만드는 보성군 화이팅, 3차는 특색 있는 집 사장님 이름가지고 화이팅, 상당히 어렵고 굉장히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막상 실시해 보니 나중에 올라올 때는 심지어 중국사람들도 하고 외국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직까지 국장님 2년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향토지적재산관리과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그 직위까지, 가벼운 직책이 아니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부터 연구·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향토지적재산, 우리 면적의 50%를 삼각산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이라면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한시법으로 2004년 6월 30일자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자치행정과는 공중에 떠있는 상태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김종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만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규정상 보면 직원과 팀장까지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경우 규정상 보면 사실 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삼위원장

떠 있는 상태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었을텐데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에 시급하게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에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충분한 시간여유를 두고 다루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국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특별하게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것보다도 그동안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거론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작은 정부, 작은 정부 그러면서 한시기구했던 것을 정식기구로 한다는 것이 아마 행정자치부에 큰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한시기구를 없애고 정식기구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했던 것에 대한 반응이 행정자치부 검토과정에서 여유기구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써서 인정해 주는 그런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침 받기까지가 행정자치부에서 한 달 전이라도 그나마 좀 내려줬으면 저희가 좀 편했을텐데 행정자치부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나마 6월말까지 내려줬습니다. 물론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마 어느 시·군·구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똑같이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그런 전국적인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소급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있던 것을 200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대 전반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실질적으로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현장점검의 건 그리고 예산 및 결산심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적립하고자 부단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충실한 자료준비 및 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밤늦게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문위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4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