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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수민 의원 발언

87회 제1행정위원회2004-10-06

정수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6회 임시회가 폐회된지 25일만에 다시 위원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환절기인 요즘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업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센티브사업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소송업무처리현황보고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소송업무 처리현황과 2004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센티브사업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은데 금년도에 우리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5개 분야 18개 사업을 지금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로 받은 금액은 6p에 나와 있듯이 10개 사업에 11억 8,95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용하게 저희구 행정에 반영했습니다.

정수민위원

이 자체는 지금 2003년도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2004년도는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4년도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몇 개 분야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고, 금년에 받은 것에 대해서 확정된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품질평가 인센티브 민원행정분야로 3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원행정 2억, 청소행정 1억 해서 3억과 또 경상보조 1,500만원을 받았고, 자료에 없는 체납시세 징수평가도 사실 작년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를 금년에 하고 저희가 받아온 것이 자본보조로 3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경상보조로 8,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아직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평가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말까지 아마 평가가 거의 다 끝나고 늦은 것은 한 11월말, 다만 세입분야 이런 것은 2월말에 연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끝나야 또 평가가 되는 것,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조금 세부적으로 우리구에서 사용한 사업추진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사업추진실적이 11억 8,900만원인데 서울시 작년도 총 예산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전체는 226억인데 그것은 최우수구, 우수구, 장려구, 모범구 해서 총액입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226억은 금년도 서울시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2003년도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2004년도 예산입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2003년도 서울시 예산은 총 얼마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얼마나 받아왔는가 그 내역을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약 22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220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해서 민원행정 저희가 2억을 받아왔지만 2억은 우수구로서 2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우수구는 3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모범구는 1억, 또 장려구는 5,000만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총액 220억에 대해서 우리 받아온 것가지고 평가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1등을 해도 220억을 받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우리는 최우수구로 선정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깝게 2등에 멈춘 것이 4개나 됩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최우수구 하나는 있을 것 같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하고 지금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최우수구로 선정된다든지 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만든다든지 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연초부터 확실하게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구 이상, 그러니까 장려이니 모범이니 이런 것은 조금 그렇고 최우수구로 되거나 우수구로 되거나 하는 실적을 거둔 부서에 대해서는 관계팀, 미리 저희가 아예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미리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체 요새 표창이니 다른 가점이 다 없어졌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0.5점부터 0.5점 이하로 실적에 따라서 주기로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어서 작년의 경우도 평가받은 사람들중에 0.3점까지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견학할 때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리고 평점을 받을 때 평점을 최우선적으로 주고 그런 인센티브를 개인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수고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과 또 다른 분들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해주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료는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2003년도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에 장려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으셨습니까?

김지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공공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 하면 우선 공공시설, 구청이니 동사무소이니 이러한 곳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었느냐, 예를 들면 점자 유도시설 또 점자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장애인용 화장실을 갖추었는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도로 이런 데에 장애인용 유도시설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또 지체부자유자를 위해서 도로를 평평하게 설치했는지 그러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부분도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터미널, 병원, 백화점 이러한 데에 장애인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이러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는지, 또 아까 공공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공부분에 장애인민원을 위해서 수화하는 직원을 배치했는지 등등, 하여간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박종환위원

장애인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하셔서 장려구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 보면 민원실까지 장애인의 출입을 위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보통 3층, 4층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강좌라든지 주민의 이용도가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문화강좌에 참여하고 싶어도 계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엄두를 못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면에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연구 검토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미아6·7동의 경우는 청사 여건상.

박종환위원

미아6·7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치센터가 3, 4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강좌에 참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으면 그 사용목적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칙이 그 해당분야에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원칙은 그 해당분야에 쓰자 그것이 대원칙입니다. 다만, 해당분야에 특별하게 투자할 곳이 없거나 또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해당사업을 선정의뢰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비용을 이러 이러한 것으로 쓰겠다 이렇게 오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원칙은 그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행정분야에 인센티브를 받아 왔다면 민원행정분야의 창고를 개선한다든지 장비를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실상 이렇게 10억이 넘는 돈이라면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거의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용하더라도 사용목적 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 분야는 시비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시비를 서울시장이 자치구에 주고 자치구에서 간주처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우기를 "이 사업비에 관해서는 서울시 의원들과 상의를 해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때 저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승인이 떨어지면 돈이 내려오는데 그때 우리구에 계시는 네분의 시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미 한번 걸러진다 저희들은 생각하고 또 이것이 서울시장이 보낸 돈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어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겠지만 목적자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시의원들 네분을 모시고 의논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다 동의를 받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후라도 보고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전이 아니라요. 인센티브사업 예산이 시비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권이 있다고 보고, 사후에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인센티브사업 대상사업선정 시행계획이 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5개 분야에 1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분야가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4개 사업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여기 사회복지분야 4개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p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그 밑에 여성정책 종합평가,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특별한 사업은 아니네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지원사업 예산이 226억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한 22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지금 구별로 이렇게 인센티브사업 지원금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25개 자치구중에서 작년의 경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비교적 많이 타온 구쪽에 들어갑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아까 강남구와 중구는 지금 인센티브사업을 거부한다고 그랬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강남구나 중구 같은 경우 정확한 내용과 명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면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당근을 가지고 자치구를 이렇게 옥죄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내심이 있고 자기네들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없어도 다 꾸려가기 때문에 필요없다 그런 내막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불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25개구중에 한 두개 빠져도 상위부터 평가해서 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각 부서별로 이것이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자치구별로 다 배정이 되는 것을 보면 불용은 아마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들을 정해 놓고, 지금 이렇게 선정된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의 사업들중에 서울시가 평가했을 때 기준에 미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준에 미달한 분야에도 어차피 책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다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 기준에 미달했을 때 불용액이 발생하는지?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평가하면 지금 평가결과 자치구에서 좀 속된 말로 하면 야단들이 납니다.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기준미달은 있을 수 없고, 하여간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다 함께 노력했다고 해서 비슷하게 전 자치구에 나누어줄 때도 있는데, 그래도 평가를 해서 다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센티브사업 상위권에 들었다니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해서 5개 분야 18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차원에서 딱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밖에도, 제가 최근에 시정신문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자치구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5개 분야 18개 사업외에 또 있습니까? 총 몇 사업이 됩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가사업은 5개 분야에 18개가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확정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치구의 의견을 듣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5개 분야 18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아예 확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 우리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어떤 인센티브사업이 걸려 있으면 굉장히 직원들도 능동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상정된 인센티브 사업보고를 별도로 보고받는 것이 처음일 것 같은데 지금 행정관리국에서는 의회에 어떤 식으로 보고합니까? 만약 청소사업분야에 어떤 인센티브사업 돈을 가지고 오면 그냥 자치구에서 플래카드를 걸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그것을 보고 어느 때는 황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도 같이 공유해서 느낌을 받아야 할텐데 전혀 그런 소식을,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정상인지를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을 땄을 때 보고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무관하고 오늘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없었다면 앞으로는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의회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알고 또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 왔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아까 정수민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 방침을 세울 때 시의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사업비가 시달되면 해당구에 있는 시의원님들 전원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노(NO)하면 안되게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예 방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 선정할 때 시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동의 도장을 받아서 서울시에 보내고 서울시에서 오케이(OK)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회에 보고하는 문제, 또 구의원님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문제는 이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분야별로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한 4월까지 분야별로 다 틀리게 평가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말씀을 못 드리고 중간 중간에 어떻게 시달되면 그때 그때 하고 그러는데 아까 정수민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의 결산관계를 연말이든지 또 다음해 몇 월달이든지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사업 어떻게 어떻게 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송업무 처리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치수과에서 민사소송 14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p에 보시면 주요 소송사례 세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옛날에 도로를 내면서 도로의 소유권을 사실 명확하게 해 놨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못해 놓고, 또 보상도 안하고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면 저희들이 합리적인 것이면 주고 아니면 이것을 매수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미 산으로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해서 이유가 없다 이런 판결이 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으로 해결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때 소송이 들어옵니까? 도로를 그냥 쓰고 있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 소송이 들어옵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개 옛날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일단에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분명히 그 당시에는 구청이나 서울시로 넘어왔었던 것이 확실한데 근거서류가 없다든지 해서 정리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사서 거기에 대해서 5년간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것이 있는데 대개 보면 그 사람들은 서류가 없으려니 하고 신청하는데 나중에 저희가 찾아보면 서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만 안 옮겨놓았지 그때 분명히 기부체납이 되었다든지 기부체납형식이 되었다든지 또 저희가 보상을 못 주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사유지라도 보상을 줄 수 없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개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사유지가 명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소송까지 가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된다 시인하고 그것은 예산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툼에 있는 것, 이것이 사유지이냐,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냐 등등 그런 것에 대한 다툼만 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면서 도로를 내놓고, 집을 지어서 준공을 낼 때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각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지방정부 재산으로 등기를 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를 바로 바로 하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것이 빨리 빨리 시행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대개 소송 들어온 것이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거자료를 많이 내고, 그래서 사실 조정으로 많이 갑니다. 조정으로 가서 100% 이겼다, 100% 졌다 이런 것보다 구청에서 잘못이 있지 않느냐 또 소유자도 주장하지 않은 그러한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50% 내외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어쨌든 우리 지방정부에서 발빠르게 정부의 재산으로 귀속시키지 않은 잘못은 있다고 생각하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보다 법무팀을 관장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야별 소송내역을 보니까 주로 환경위생과 소송은 영업정지 소송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지금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소송이 결정되는 것 같은데, 답변이 미약해서 그러는데 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법이라든가 그런 사유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행정소송이 34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주요내용이 위생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에 대해서 영업허가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한 건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소송진행과정에서 영업취소는 과징금으로 조정되는 사례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영업장에서 우리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들이 청소년 아니면 변태영업이라든지 그 종류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노래방은 몇 건이고 담배가게에서 청소년 판매, 음주판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접대부 고용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34개 건중에, 뒤에서 보조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상정되었으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구 관내 34개 업소는 우리구에 대한 굉장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고, 자기들이 한 행위는 모르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가 지금 안되면 분야별 건수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위원장님, 지금 토목치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까 박성열위원님이 질의한 사유지와 관련된 보충질의가 될텐데 토목치수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우리 법률고문변호사가 다섯분 계시는데 강남구, 서초구 좀 멀리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관할지역이 북부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분들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정하는 것이 법률소송을 진행하는 편의성이라든지 자문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정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명단에 보시면 권성연 변호사님, 김철우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다만 안동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고문변호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기준 변호사님, 곽창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각 소송분야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분야, 행정처분취소소송, 기타 재산권 관련 소송 등 이런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권성연 변호사님은 사무실이 서초동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사실상 우리 북부지원 옆에 있는 그러한 변호사들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소송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법원에서 합니다. 행정법원이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고문변호사로 선정되면 저희들이 연 얼마씩 이분들에게 고문변호사비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월로 주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료는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이러한 소송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수임료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수임료는 소송 사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구체적인 사건별로 금액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사소송 같은 경우 신청사건 같은 경우는 착수금 10만원부터이며 50% 이상 승소시에는 그 비율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150만원 내지 3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소 사례금을 비율에 따라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지급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소송사건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일단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평소 전문법률자문이 필요할 때 이분들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만 하더라도 각 변호사별로 많게는 15건부터 적게는 8건까지 해서 총 분야별로 56건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법률자문이 필요한 전문분야를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자문은 그냥 자문으로만 받도록 하고 주로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어떤 분을 보통 쓰게 됩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변호사별 전문분야, 즉 주로 어떤 사건을 수임해서 승소율이 높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우선적으로 위촉하고 그 다음에 사건 배당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소송의뢰를 주로 우리 고문변호사들에게 하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사건처리현황을 보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 9월 30일 현재 전체 53건인데 2003년도에는 이월을 포함해서 52건입니다. 맞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데 아직 금년이 몇 개월 남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행기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늘어난 숫자가 아니고 2003년도 이월분은 소송이 지금 계류중이거나 진행중인 건만 52건이고 2003년도 처리가 완료된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면 이월된 것은 계속 지금 소송중이라는 것이지요?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진행중이거나 계류중인 그런 사건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진행중이거나 계류중에 있는 사건들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리고 지금 소송사건관계이니까 각 부서별로 다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특히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에서 다 답변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위생과에 주로 소송 건수가 많은데,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기 3p 보면 주요 소송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술 한 병, 청소년을 잘 인식 못해서 잘못 알고 주류를 판매했을 때, 그 외에도 담배 한 갑 팔고도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것이 너무 과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행기

정행기기획예산과장

처분기준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행정처분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담당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규정에 청소년 주류 제공했을 경우 영업정지 2월 이상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처분은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지 담당자가 재량을 발휘해서 영업정지 2월 될 것을 과징금으로 한다든지.
중원

백중원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영업정지 2월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술 한두 병 팔고 영업정지 2개월을 당해서 폐업까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서 2개월 문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것은 아주 폐업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른 처분의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과한 것이 있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어떠한 사례의 경우 어떻게 처분한다, 어떤 사안의 경우 어떻게 처분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재량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그래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서 조정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업할 것을 과징금으로 바꾼다든지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한다든지 아니면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처음 행정기관에서부터 행정재량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아마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개개인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런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양쪽에 시간과 경제적 부담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지만 이런 분야들은 우리가, 특히 영세지역이고 또 영세상인들이 많이 있는 우리구로서는 이런 분야들을 실무진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들어서 상부기관에 또는 상위 자치단체에 좀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서민들의 어떤 영업에 대한 손실을 극소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개인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폐업이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우선 가처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판결까지는 처분을 안 받도록 대개 그런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고, 그래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서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우리가 주관부서에 통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담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담배판매소에서 청소년이 가발을 쓰고 사러왔을 경우에 일일이 머리까지 다 확인하고, 담배 한 갑 팔기 위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건 팔고 보니까 그것이 적발되어서 벌금을 물고 또 이런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1년에 그런 건 한 번 걸리면 1년 장사 헛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서민보호 행정인가? 그래서 그런 것은 적발했을 때라도 경위 같은 것이 고의성이 있나 없나 면밀하게 현장조사해서 서민보호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주관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