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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88회 제3행정위원회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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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안을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참고 및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 초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행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1월 10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의회사무국은 11월 12일까지 집행부에 통보하며, 집행부에서는 11월 19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11월 22일까지 위원님들에게 송부하도록 요구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부구청장,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장 및 소속과장, 동장, 재무국장 및 소속과장, 보건소장 및 소속과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제8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 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집행부로부터 궁금한 점을 질의·답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담당과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우리가 장시간동안 수정동의할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유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 수수료징수조례중감면조례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해당하는 그런 규정이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입안이 안되어 있다 말이지요. 인근 구인 도봉구와 성북구를 포함해서 이미 서울시 산하에 17개 구청이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서초구까지 조례가 마련되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한 5년간 감면조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그것도 누락되어 조례가 올라 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또 전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토의했던 것이 사실인데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이 늦어진 이유라든가 사유가 있는지, 또 우리가 지금 그런 조례를 알고 계신다면 위원이 수정동의를 내서 한다면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

윤유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우중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수수료 감면조항에 관한 안건이 주가 아니고 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명칭개정이 주가 되어서 제6조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조항까지 검토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17개구는 이미 조례에 반영됐는데 우리구만 반영 안된 사유를 물으셨는데 직원들이 바뀌고, 저도 사회복지과에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장애법복지법 제27조에 의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도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이미 17개 구청이 이런 법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마련된 것이 2000년도로 보여지는데 그 이후로 벌써 횟수로는 5년이 지났거든요. 물론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지금 위원들은 조례를 검토하면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 구민의 편의를 봐야 마땅한데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의심 안할 수가 없거든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 뿐만 아니라 여러 해당되는 과가 다 마찬가지인 것으로 아는데 심히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장님 국이라도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검토해서 혹시라도 어떤 부분이 누락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전반적으로 각 과에 지시해서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재무국은 재무국장 나름대로 하지만 그 밖의 국도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바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기 위해서 안 제6조 제1항 8호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을 신설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는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휴회중 총 3차에 걸친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께서 주의깊고 세밀한 의견개진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