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지환 의원 발언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외 1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단 위탁사업중 구청장이 위탁하는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을 수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4년 6월 25일자로 서울특별시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가 폐지되어 동 조례 제14조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전자문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공인관리에 있어 등록 및 폐지절차가 일부 변경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공고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취지에 따라 신설되는 조항으로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용 인영의 명시,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제규정, 공인조례의 준용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기존 조례의 사문화 규정으로 조례안의 개정시 기존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위규정에 따른 내용상의 보완으로 공인관리자의 관수·책임범위 조정, 공인의 폐기 및 이관규정,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등의 관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의 정비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지금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전산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구체적인 용어의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문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기안을 해서 기관장에게 결재를 받았을 경우 수기로 작성해서 또 일일이 결재자하고 대면해서 서명하고 결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문서의 모든 절차가 기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협조를 하고 등록을 하고 편철을 하고 보관·보존하는 모든 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 수집, 가공, 저장 여러 가지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시스템은 기안에서부터 결재까지 그 다음에 문서보관까지 하는 절차이고, 행정정보에 관한 것은 꼭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포함해서 행정정보에 관한 모든 것까지 포함한 더 큰 범위의 정보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도 이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단설치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4조 3항을 보면 "구청장이 위탁하는 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 제2조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먹깨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먹깨비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수익성도 없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강북구발전기금설치조례 자체를 없앴습니다. 폐지를 시키다 보니까 공단설치조례중에 불필요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먹깨비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었나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먹깨비사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처리해서,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체내에서 해결해서 최감량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개인주택의 경우가 아닌 아파트단지라든지, 집단급식소로라든지, 큰 음식물이 배출되는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외부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효처리하고 기술적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소화한 다음에 그 최소화한 것만 처리하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먹깨비사업은 얼마동안 했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난 96년 10월달에 먹깨비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기금발전조례도 만들고, 7년동안 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니까 바로 먹깨비사업 운운하면서 폐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그러면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었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한 가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실패한 사유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만 해도 아파트단지나 집단급식소 이런 곳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의무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99년도 12월달에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조항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설치의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까지만 해도 잘 진행이 되어서 계약을 맺던 급식소에서 의무화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판매대상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A/S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해당기술의 A/S체제가 조금 미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군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안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공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공인이라고 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의 장이 일반문서를 발행해서 대외적으로 나타내는 공인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유가증권이라든지 아니면 증표를 사용하는 공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에 찍는 공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직인 효력을 같습니다마는 원래 형태대로 찍어서 내보내는 그러한 직인이 아닌 전자이미지 공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문서에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서 나가는 공인 그것이 특수공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입징수관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규격과 등록이 필요한 공인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대표적으로 특수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73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74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