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8일자로 재난관리추진반장으로 보직된 홍창식 반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추진반장 홍창식 인사)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 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에서 정한 유관기관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는 매년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실무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 단체의 직원중에서 규칙으로 정한 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본부 구성을 본부장과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으로 구성되며, 대책본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실무반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며, 당해 재난 유형에 따라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하며, 기타 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구청장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 수습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회의 및 의사, 운영,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재난수습 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된 기금조항이 삭제되고,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재해관리기금과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하고, 기금규모의 확대를 통한 능동적인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3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30/100 이상 금액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제6조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니다. 안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 운용·관리, 용도,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조례의 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