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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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종삼 의원 발언

90회 제4건설위원회2005-02-03

김종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철승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오던 민간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과 통합 운영되게 됨에 따라 향후 확대될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1조 본문과 제4호, 제5호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나 화단 등 바닥을 정리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23조 제4호, 제5호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3조 신설내용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융자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신설했는데 이 부분을 5년으로 기한 둔 것은 왜 5년으로 기한을 두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허종엽위원님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도 5년 정도가 지나면 여러 가지 사정변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제한을 두다 보면 건물을 활용하는데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5년 정도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이행을 참작해 주기 위해서 5년으로 기한을 두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보조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는 하는데 집이라는 것이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향후 건축주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너무 심한 재산권 침해가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5년 정도의 기간을 정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국장님, 입법예고가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아무 이견이 없으셨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특별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입법예고 기간을 어디 어디에다 게재를 했습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어디 어디에 알렸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우리 구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부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보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할 부분인데 몰라서 못할 수 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항상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한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치를 앞으로 폭넓게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입법예고 기간도 알려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김종삼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인터넷과 구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나 이런 일정이 맞다면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반상회보 편집일하고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상회보는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가 구보외에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예를 들어서 반상회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발행이 되지만 우리 지역신문은 1주일에 한 번씩 되기 때문에, 우리 통·반장님들이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구민들이 지역신문을 그래도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에 알려서라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종엽위원님께서 5년 후에 용도를 변경해서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제재를 가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강북구가 내집 담장허물기 일환으로 최초로 시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랬다가 서울시에서 우리 강북구의 벤치마킹을 해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녹색마을 등 여러 가지가 전개되는데,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헐고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을 전에 한참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분명히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하다가 나중에 용도를 변경해서 달리 쓰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차장이 조성된 것이 670가구에 870면 정도되는데 매년 정기점검을 합니다. 작년에도 2건 정도가 적발이 되어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가구에 대해서는 매년 연례적으로 정기점검을 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보조받은 금액으로 주차장을 만드는데 5년 후에는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아무런 제제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물론 오랫동안 유지하더라도 5년 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법을 피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해주기 때문에, 본인도 주차장이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신청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들이 일부러 다른 용도로 전환하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극히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일부 용도전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고, 또 그분이 꼭 그럴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들어간 공사비를 반환하고 본인이 필요한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지금 내집 앞 주차장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고 이것을 통합한 것이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지원내역이 담장허물기 주차장 사업에 비해서 예산액이 훨씬 적습니다. 평균 170만원 정도,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담장 허물때 1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주택 일부를 철거하거나 활용해서 주차장 만들 때 450만원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서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가면 최고 55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내집 앞 주차장 갖기운동을 전개할 때는 집주인이 모든 것을 시공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설계비 공사를 연가단가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직접 해드리는 것이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과거에는 단순하게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마는 주차장 확보는 물론 조경이나 일부 필요한 차폐조경까지 저희들이 시공을 해주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중단이 2004년도 9월 17일자로 중단된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담장허물기사업 확대시행계획이 2004년 1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1조 융자 및 보조의 대상에 보면 개정안에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이웃한이라는 말은 이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웃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근에 건축물일 수도 있고 또는 동일 대지에 2개의 건축물이 있을 때 현재 부설주차장이 있는 건물과 이웃한 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이것은 적용이 될 수 그런 조항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전이라든가 진출입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담장과 대문을 철거했을 때 흡수되는 면적이 주차장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법 제19조 제1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고 함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그러면 결론은 최소한 10㎡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10㎡의 어떤 면적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담장하고 대문만 철거하게 되면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지금 관계법령에 주차장법 제19조와 제11조를 참고해서 드렸는데 이 두 가지 규정은 현재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규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유군성위원

그러면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유도하는 사항이에요. 담장, 대문을 철거해서 과연 면적이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야만 지원되는 것이지, 무조건 대문하고 담장 철거하면 550만원씩 융자해 준다는 것입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특히 기존에 지은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중에서 현재 사실상 부설주차장을 확보해 놓고도 활용을 잘 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담장으로 막아놨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현재 부설주차장 용도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지 550만원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담장 허무는데 10만원 들었다면 10만원 어치만 저희들이 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주 입장에서 이 조항을 악용해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실제로 부설주차장 활용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그 부분만 시공해서 담장을 철거해 주게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웃의 주차장이나 내집의 부설주차장이 원활하게 출입하기 위해서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철거를 함으로써 주차장으로서 면적이 더 확보되느냐, 더 되지 않아도 담장, 대문만 철거를 하게 되면 그냥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철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두 가지 조항이 있는데 4호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 담장, 대문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새로이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러한 조항이고, 5조는 주차장 면수가 새로 생기지 않더라도 기존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활용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장애가 되고 있는 담장이라든지 혹시 대문이 장애가 되고 있다면 그것을 철거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실비지원입니다.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직접 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가 늘지 않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주차장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라면 저희들이 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21조 제6항에 보면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의 일부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가 삭제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4호에 보면 "기존건축물의 일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속에 6호가 다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시 답변해 보세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행 조례안 4호에는 "기존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호에 다시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의 일부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라고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4호 개정안에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이렇게 해서 6호도 4호 "기존 건축물의 일부"라는 표현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해서 4호에 함께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본 위원은 현행 6호에 대한 문안을 개정안에 반드시 삽입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에 침수가 많이 되어서 대부분 주거공간으로 활용을 못해서 지하주거전용을 주차장으로 바꾸고 있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서울시 전체 지역이 지하에 침수와 연관해서 주거공간을 회피하려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의 일부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는 삭제를 시키지 말고 개정안에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보시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6호에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 일부 철거후 주차장 설치 설치비용 보조"라는 조항도 "기존 건축물의 일부"라는 표현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지하주택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기존주택 일부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현행 개정안 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나 4호에 "기존 건축물 속에서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고하게 개정안에 이 문항이 삽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굳이 삭제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 좋은 법안을 왜 삭제합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으로는 가능한한 간결할수록 법령이나 규정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건축물의 일부"라는 표현속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현행에는 6호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6호 자체를 삭제했어요. 6호을 존속시키자는 얘기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개정안에 6호을 삭제하고 4호로 통합한 이유는 불필요하게 조항수가 많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라는 표현이면 충분히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현행 제21조 4호을 보시게 되면 개정안이나 똑같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4호와 똑같습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구청장이 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과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은 4호에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6호 개정안에는 전부 삭제됐다는 얘기인데 6호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거기 제4호, 제5호, 제6호를 보면 "화단 등 바닥을 정리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라든지, "지하주택, 기타 기존주택의 일부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 보조", 이 5호, 6호를 포괄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라는 표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주민들이 신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면 됩니다. 이 표현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국 지하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주택의 지하부분도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더 간결하게 보입니다.

유군성위원

현행 4호를 보세요. "기존 건축물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도 "기존 건축물의", 그러니까 "중"과 "의" 이것만 바뀐 것이에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4호를 보시면 "기존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이라고 해서 한정을 지었습니다. 현행 4호에 의하면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할 때만 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개정안은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입니다.

유군성위원

"일부 또는 담장, 대문"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부속에 화단도 들어갈 수 있고, 지하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결국 현재 건축물의 담장이나 대문외에 다른 어떤 부분이든지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저희들이 볼 때는 더 간결하고 포괄적인 표현이다, 혹시 빠질 수 있는 다른 부분까지도 주차장 확보할 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

유군성위원

4호 개정안에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서 다른 부분도 포괄적으로 참고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현행 6호 자체가 개정안에서는 6호를 전면 삭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삭제가 아니고 "기존 건축물의 일부"라는 표현속에 포괄해서 넣은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개정안에 삭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왜 삭제가 아니라고 자꾸 그래요.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6호라고 하는 조항자체를 삭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4조에 다 포괄해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5호 조항도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기존 건축물의 일부"라는 표현속에 다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가지고도 현행 5조, 6조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현행대로 6호를 삭제하지 않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윤영석위원입니다. 국장님, 보조금 하니까 이 부분 말을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550만원까지 보조해 준다, 보조금 준다", 제23조 4항 신설되는 것을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시설을 지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본인이 받는 것이 보조금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시설업자가 시설해 주는 그 부분을 보조금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금전이든 또는 물건이든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보조라고 합니다.

윤영석위원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차라리 제23조 4호 신설되는 조항에 "시설을 지원받고"를 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면 차라리 "금"자를 빼고 보조를.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에는 금액으로 지원하고 시설은 주민 본인이 스스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이 공사를 대행해 주는 방법도 있고 보조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나중에 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나중에 실제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도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해놓으면 향후 그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나왔지만 주인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
철승

하철승건설교통국장

현행 지침에 의하면 보조금을 금액으로 주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을 대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보조금 지급방법은 여건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현행대로 포괄적으로 해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조례개정안 제21조 제4호의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를 "기존 건축물의 일부, 지하주택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수정코자 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복근위원장

방금 김종삼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삼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90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