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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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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삼각산소방서 개소식으로 인해서 구청장님께서 회의도중 이석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구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건강관리 및 삶의 질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적정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체육시설 제공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 범위를 정하고, 둘째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셋째 체육시설의 사용료 징수범위와 사용료 면제 및 감면규정을 정하고, 넷째 체육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며, 다섯째 체육시설 사용자 책임규정과 부대시설 설치규정을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와 관련 별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민회관은 몇 년 지나서 비교되는데 구민회관과 같이 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웰빙스포츠센터는 최신시설로서 사용료 상한선을 정하였으나 같은 구청에서 운영하므로 구민회관 수준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은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강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는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인 바 구의원이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안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는 안전관리위원회는 각종 재해예방 및 복구와 관련되는 기관장들이 모여서 재해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제4조 제1항 제14호의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의 재원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금의 조성하고, 둘째 법정적립금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셋째 기금의 사용용도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이복근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90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한 민간 지원사업인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 통합 운영되게 됨에 따라 향후 확대될 녹색주차마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보조금 지원 대상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중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조례안 중 용도변경이나 기능 유지하지 않을 때 반환조건을 보조금을 지원받고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게 되면 건물을 활용하는데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가 되기 때문에 5년으로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 후 타용도로 활용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670가구가 참여를 하였고,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타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현행 제21조 제6호 지하주택 기타 기존 주택의 일부 철거 후 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을 보조하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개정안 제21조 제4항의 기존 건축물의 일부라는 말에 제6호 내용이 전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 결과 본 조례개정안 제21조 제4항의 "기존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자"를 "기존 건축물의 일부 지하주택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로 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현주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새벽을 여는 닭의 해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5년에는 조례를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90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기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간사를 각각 두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기관 내에서 간사라는 명칭에 대하여 위원회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 몇개 구가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의에는 현재 서울시의회와 7개 자치구의회가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8개 구가 검토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현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9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석의원님으로부터 번동선 경전철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영석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석의원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번2동 출신 윤영석의원입니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강북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05년 1월 26일 우리 강북구민은 서울시로부터 우이~삼양선 경전철이라는 크나큰 새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강북구민 모두는 고무되어 기쁜 마음을 억제하지 못 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지옥이라 할 수 있는 상습 정체지역인 수유, 미아지역의 주민들의 기쁨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전철 도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직원 여러분과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모두의 집념과 결속의 대가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행복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신 김현풍 구청장님, 경전철 도입의 기쁨을 축하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못내 아쉬워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8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교통의 사각지대로, 정책의 사각지대로 타 지역보다 소외된 번동 지역에 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수유역 4호선에서 번1, 2, 3동 한천로를 지나는 번동선 경전철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번동 지역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번동지역에서 1호선과 연결하는 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대책을 검토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강북구 번1, 2, 3동과 도봉구 창2, 3동, 노원구 월계동과 성북구 장위동의 지역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번동선 경전철이 반드시 도입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복은 차별없는 평등과 치우침 없는 균형 속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번동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소한 단어들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번2동 동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번동지역에 좋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윤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웰빙스포츠센터 명칭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님들 계신 곳에서 이번 회기에 우리 구의회에서 공동주택지원법이 제정되어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이 이번에 보류되어 신상발언을 통하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금번 우리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백중원 부의장님의 발의로 서울특별시강북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조례의 개정이 아닌 조례의 제정으로써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률적인 검토와 타구의 사례 등 여러 가지 자료의 수집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여 안건을 보류하셨습니다. 이점에 우리구 주민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그동안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신 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고 우리구의 실정에 알맞은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회관의 명칭에 대하여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구민회관이 타구에 비하여 시설면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훌륭하다고 평을 받고 있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이 구시대적이고 서민적인 인상이 풍겨 요즘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결혼식장을 이용하는 젊은이들은 제일 거북스럽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구민회관이라는 명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구민회관의 명칭을 공모하여 규모나 시설에 알맞은 멋들어진 명칭으로 바꾸어 강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러한 명칭으로 바꾸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6만 강북구민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지금 발언하신 내용 즉답을 요하십니까, 아니면 서면답변을 요하십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서면도 좋고 직답도 좋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직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는 답변이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수민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양해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대한병원앞 상징물 설치공사와 우이동 광장, 그리고 삼양동 입구 분수대 등 설치공사에 대한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36만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벽두에 이렇게 발언대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지날 때마다 주민의 원성이 있는, 여론이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참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와의 경계에 상징물, 그리고 삼각산 분수대가 있는 삼양동 사거리의 상징물, 그리고 교통섬이 있는 수유사거리 대한병원앞 상징물, 그리고 우이동 교통광장에 있는 상징물 이 네 가지가 너무도 과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두 군데만 짚어서 과다예산이 지출되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각산 분수대가 있는 삼양동 입구에 30㎝짜리 돌로 85개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예산이 자그마치 9,4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30㎝ 돌 한평에 시공료까지 1만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돌 하나가 15만원도 안가는 것이에요. 시공료까지 그렇습니다. 거기에 85개 돌을,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 안됩니다. 그 예산의 1/3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보다 더 낫게 시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유사거리 교통섬, 제가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한테도 들어본 일이 있고 또한 동네주민들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강북구는 돈도 많나 보다. 그 스텐파이프 하나가 4m, 6m로 나오고 있습니다. 4m, 6m짜리가 있는데 두께 1.5m에 100m짜리 1m가 얼마이냐 하면 1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6m짜리 관 하나이면 돈 6만원, 7만원에 그치지 않아요. 이것을 142개를 세웠습니다. 도대체 142개라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142개가 세워져 있는지 잘 모르니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정산해 보니까 이것은 9,400만원의 20%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 두분과 또한 우리 국장님 몇분, 또 우리 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 군데에서 해보겠다고 했겠지요. 그 선택을 이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그 시공관계에서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400만원의 20%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것을 과연 9,4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업체가 연매출 5,000만원 이상의 업체로 선정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도 그런 업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동네인 논현동에 있는 업체가 이 공사를 했습니다. 업체 네 사람 모두 다 강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데 과연 저 부자동네 강남 업자들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물론 좋습니다. 경쟁입찰해서 했으니까 좋은데 다만 이렇게 우리 주민의 혈세를 과다하게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참 우습습니다. 준공검사 감독조서만 보내놓았습니다. 이것 시공을 어떻게 했냐 하면 5cm짜리 사각앵글을 바닥에 깔았습니다. 한 20cm 정도 굴착해서 거기에 5cm짜리 사각파이프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용접합니다. 저는 밑에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 여기에 어떠한 시설물이 이 안에 있는 줄 알았더니 파이프만 꽂아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서 돈을 9,400만원, 이 네 군데에 약 4억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억만 가지고도 네 군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을 상징하는지, 상징물이라니까 답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 너무도 과다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진상조사를 해봐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신승호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범의원님께서 발언한 이 네 건에 대해서 집행부는 정확한 검토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부구청장, 의회에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집행부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윤영석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청장님을 대리해서 부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집행부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윤영석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새해 벽두에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고 뵙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윤영석의원님께서 번동지역 발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구에는 크게 4호선 1개 노선의 지하철이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새로 삼양~미아선이 이번에 확정되게 되었기 때문에 교통난이 많이 해소됩니다마는 번동지역은 상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특히 윤영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호선과 6호선과 연결시키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교통의 흐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미아~삼양선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최규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신승호의장

하세요.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다른 것보다도 현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혹시 미리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장님께 양해말씀 올리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을 공사로 볼 것이냐, 작품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진품명품이라든지 각종 작품 경매장에 가보면 원가로 따지면 종이 한 장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값으로 따지면 페인트는 불과 몇 백원밖에 안 될 수도 있는 작품도 수억원을 호가하게 되고, 도자기 한 점에 그것을 흙으로 따지면 불과 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작품으로 봤을 때는 수억원을 호가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감탄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상징물을 만드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만들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공사로 따져서 벽돌 한 개, 돌멩이 하나로 따지고, 파이프 하나로 따진다면 그것 얼마 되겠습니까?

신승호의장

부구청장님, 잠시 답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은 무체재산권에 대해서, 상징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과다책정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상세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작품으로 봐 주십사 하는 양해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윤영석의원님, 부구청장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윤영석의원 의석에서 - 예, 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님은 만족하십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