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종엽 의원 발언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에 의거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새해 소망의 봄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렇게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에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백균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제7362호로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우리 강북구의회가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기를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집행부 예산안 제출기한 이후인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23일로 변경 시행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백균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종엽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허종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의원
허종엽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있거나 관내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강북구의회 의장의 표창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 표창규정에 의거 시행하여 왔으나 동 규정에 의할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내지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각종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종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야 하므로 강북구의회 의장이 표창을 수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장대리
허종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조례안은 허종엽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