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정회중 건설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제91회 임시회 본회의 부의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4항은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제91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조직 신설 승인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은 확대하고 일반직 9급 1명을 축소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걸리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8, 9급 경우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이 되나 6급의 경우는 자동승진이 안되고 우리구 경우 94년∼95년 7급으로 승진된 자가 50여명이고 이중 10년 이상된 자는 25명이 있으며 금년말 정도이면 10년 이상된 자들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중 재난관리·안전지도업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며,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중 민방위에 관한 분장사무를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건설교통국에 분장사무로 조정하면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이 효율적인 대응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재난관리업무를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현장업무는 토목치수과에서 장비와 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되어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조정했으며 대부분의 구청도 건설교통국 소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강북구에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중 강북구정에 공로가 현저하여 귀감이 되는 자이고 강북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둘째 수여대상자 결정에는 구청장이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셋째 수여방법 및 부상에는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하며, 넷째 사후관리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 행정상 혜택과 구정관련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정 참여기회 부여 등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 작성·비치토록 하고, 다섯째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을 내외국인으로 변경하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구정을 얼마나 알고 있어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표현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질의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는 내용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중 "외국인"을 "내·외국인"으로 하고, "국제교류"를 "대외 교류"로 하며, 안 제2조 제2항 "현지 외국인"을 "내·외국인"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수정하여 본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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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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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북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보건복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강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이복근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91회 임시회중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강북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범위 또는 지원내용의 범위, 지원대상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본 조례 제정 이전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묻는 질의에는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는 지원 틀만 마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항은 선거법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본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 등에 따른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가입 확대문제와 자원봉사인증서 교부와 체험수기 등 공모 입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으로 부상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가명 등으로 후원회에 가입하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한 집행부에서의 철저한 관리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각종 모임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 지원과 생활자에 대한 행사시 필요한 금품 및 경비지원 그리고 수급권 노인 및 기타 저소득 노인의 생필품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독거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물품의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 묻는 질의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노인들의 건강과 안부 등을 돕기 위하여 야쿠르트를 배달하였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으로 현재는 중지하였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3년도 7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종전 시·도에 설치하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도 신설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그리고 인근주민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방법을 묻는 질의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 동향보고 등의 정보가 입수되며, 정보에 따라 피해 당자자에게 이 제도를 안내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및 관리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2004년 7월 29일자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의 제정이 완료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중화장실 수준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서울시에서 일괄하여 1년에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용품 사용 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의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포상금 지급 규모를 월 평균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환경개선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장 규모 33㎡ 이하의 도·소매업소도 1회용품 봉투와 쇼핑백 사용 규제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며,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로법의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의 부칙 제2조의 존속기한이 경과되어 그 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제36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7항중 존속기한 2004년 12월 20일을 2009년 12월 20일로 각각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보건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절약해서 근무지로 가서 근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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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실비보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강북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구의원 한 분, 세무사 두 분, 회계사 한 분, 전직 공무원 출신 한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강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성열의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서행남 세무사, 이석민 세무사, 정경영 회계사, 공무원 출신 경흥식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