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채 의원 5분자유발언
좋습니다. 지금 박성열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여 주셨는데, 박성열위원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신 조례안과 집행부의 입장 표명안을 보면 상당한 많은 것이 틀린 입장이 전개가 되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단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고, 집행부 입장에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거기에 간단히 보면, 속기를 위해서도 필요해서 잠시 제안설명에 대해서 밝혀 두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업무처리 규정의 폐지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삭제된 조항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4조 결연제의와 제6조 결연승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제4조 결연제의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내용은 삭제되었더라도 그 근거를 폐지되는 본 훈령의 상위 법규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서 이미 보완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5조의 4에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고, 결국 본 훈령의 폐지로 지방단체의 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을 체결 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은 계속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울러 본 훈령 폐지 취지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업무추진에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 의원 발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조례안 제안 이유는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간 자매결연 확대에 따른 내실화를 위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상기에 언급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우리 구는 본 제안의 취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기합니다"라고 하면서 "첫째,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체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상위 법규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함은 근거법규의 중복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행자부 훈령을 폐지함으로써 국제도시간 교류협력업무 추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행자부 및 서울시의 당초 훈령 폐기 취지와는 달리 자매결연대상 도시 개수 제한, 자매결연 체결과정 규정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자매결연 내용을 제한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내용은 훈령 폐지 취지인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와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고 셋째,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국내·외 자치단체의 도시간 자매결연의 확대라는 제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제5조 사전실무협의 제2항 및 제3항에서처럼 단순한 도시간 상호 방문객 수립에서조차도 방문일시, 목적, 심지어 방문경비 등 관련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과 제6조 자매결연의 절차 제2항에서 자매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너무 광범위하게 교류내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도시간 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열의원은 이 자매결연 조례안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 내용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해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