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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1행정위원회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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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같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을 존경하는 뜻에서라도 구체적인,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를 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국내 김천, 김천은 제가 알기로 1996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호가 대단히 어느 구보다 잘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중국의 가정구 같은 경우는 프로포즈를 해서 정식조인을 했는지 아직 제가 확인이 안 됐고요, 확인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동료의원이신 박성열의원님께서 조례 연구검토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집행부 의견은 상이하게 틀린 입장을 밝혀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행자부 시달 훈령 폐지에 따른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겠지만,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결례가 될 지 몰라도 제가 염려가 돼서 한 가지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 구의 사례를 해놓았는데 제8조가 사후관리이고, 제9조가 자매결연의 취소인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남녀간에 혼인해서 마음이 있다든지 마음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적어도 기관대 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밍밍하게 잘 안되었을 때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조례가 그 동안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보면 사후관리에 따른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동대문구, 용산구, 강남구 같은 경우가 검토를 해보니까 다 비슷하지만 문맥을 틀리게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