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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94회 제4행정위원회2005-07-07

박성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다. 강북구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구민 생활현장에서 구민의 의견을 적접들으시며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주민들의 골다공증 조기진단을 위해 골밀도측정기를 보건소에 설치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는 보건소 자체기구인 골밀도측정기설치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검사대상과 비용 및 제반사항을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결정했으며 아울러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종목에 골밀도검사를 신설하고 금액은 5,000원으로 하며, 65세 이상 주민, 의료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 2, 3급 장애인은 무료검사를 주내용으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골밀도검사시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골밀도검사를 받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구하고 강서구, 강동구가 무료로 하고 있고, 성동구가 1,100원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박성열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성북구하고 강서구는 일반 대상자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의 건강 강좌에 참석한 사람이라든지 저희가 수가에 표시한 무료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그런 사람들에 국한해서 촬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성동구에서 1,100원을 받은 것은 10년 전인 1995년에 일찍 성동구가 이 기계를 도입했는데, 깔아드린 자료에 보시면 성동구의 장비는 지금은 도입되지 않는 척추 한 군데만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1,100원이 된 동기는 원가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보건소가 1회 방문당 수가가 본인부담이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결정했던 것을 거기서도 지금까지 수가계정에 인상한다는 것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10년 동안 수가조례를 개정 못해서 1,100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강동구는 일반인에게 얼마 받고 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무료로 하는 데는 일반인을 촬영해 주지 않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래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일반인은 무료로 진단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람만 무료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지금 5,000원으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강북구는 매일 부르짖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행복을 만드는 강북구" 또 "행복한 강북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단만이라도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해주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은 박성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보건소 행정 전반에 그러한 마음을, 그것이 실제로 서비스에 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시면 광진구에 있는 기계하고 구로구에 있는 기계만 저희들과 같이 척추와 대퇴부 2개를 찍어서 정밀하게 골밀도 계산을 해드리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기계는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1만 1,100원, 7,000원 이런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원가계산 5,000원을 할 때는 기계값만 가지고 계산을 했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제반비용은 전혀 계상을 안 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의 비난 소지는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 도입하면서 가격을 낮추면 다른 자치구에서도 영향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뜻을 존중해서 과감하게 5,000원으로 낮게 책정을 했고요. 골밀도측정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자기건강을 위해서 촬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대상이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필수 서비스가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찍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가가 책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건소의 의견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중에서 웬만하면 보건소를 안가거든요, 웬만하면 병원으로 갑니다. 보건소를 찾아 갈 때는 생활이 어려워서 일반 병원의 진단료 및 치료비, 병원비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보건소를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에서도 특단의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 65세 이상이 우리구가 대략 2만 7,000명 정도 그분들은 무료입니다. 5,000원은 일반 대상자한테 받겠다는 것이지 2만 7,000명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이고, 1, 2, 3급 장애인이 무료이고 또 45세 이상 64세까지 폐경기 여성도 기초수급자는 다 무료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5,000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5,000원을 받겠다는 것이 대략 얘기해서 찍는 분들의 10%가 될지 20%가 될지 몇 명 안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돌봐야 될 사람은 전부 무료로 수가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런데 소장님, 65세 이상 되신 분이 이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있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골밀도가 떨어지면 조그마한 낙상사고로 골절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래 외국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을 찍게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65세 이상이면 이미 폐경기에 들어가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미리 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65세 이전에, 50대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아닙니다. 폐경기가 되면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골밀도에 영향을 주어서 폐경기 이후에는 가끔 이것을 측정해 봐라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들이 낙상했을 때 문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열

박성열위원

실제로 받아야 될 분들은 65세 이상이라는 이야기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성열

박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검사 수수료를 5,000원으로 정했고, "65세 이상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 2, 3급의 해당자는 무료로 하였음"이라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폭을 좀 늘려서 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전체"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고, 국가유공자도 면제를 하는 방안을 같이 삽입시켜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을 무료로 하는 문제는 비단 골밀도 뿐만이 아니라 예방접종에서부터 일반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이 문제만 다른 분야를 제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분야가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대폭적인 지원을 해도 부족한데 다른 분야에서 아직까지 폐쇄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했으니까 골다공증측정기부터라도 검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날 골밀도측정기설치운영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했다는데, 주요사항이 어떤 것이 논의되었는지 또 운영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참석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가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열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실에서 열리는 국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시고 해당 과장이 참석하는 위원회입니다. 늘 조례가 되면 의회에 오기 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부터 통과돼서 여기 오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은 여기서 하시고, 거기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적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심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해가 됐고요. 1, 2, 3급 등록 장애인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8,000명됩니다.

장동우위원

여러 가지 타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계 종류가 최신형이고 최근에 샀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구입한, 구로 같은 데도 7,000원이고, 2000년도에 설치한 기계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토중이고. 요금 결정이 안 된 것인가요, 강남 구같은 데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강남도 기계를 2005년도에 새로 도입 설치하는 것이니까 저희처럼 검토중인 겁니다.

장동우위원

도봉구는 8,000원인데, 이 기계가 저는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도봉구는 8,000원이고, 65세 이상이나 의료급여자도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무료는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금액이 5,000원으로 보건소 안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 보건소장 답변 받기 전까지는 3,000원 정도로 낮춰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답변을 받다보니까 5,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온 안이 맞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신종기계이고, 아까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타구의 사례를 봐서라도 그렇고 해서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겠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저희와 같은 1억짜리 기계는 제일 최저가 6,000~7,000원이고요, 유료로 하는 경우에, 마포와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조금 싼 것은 초음파방식으로 촬영을 하는 것인데 기계값이 4,00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계가 싼 것만 4,500원이고, 나머지 1억짜리 기계는 저희 5,000원이 최저입니다, 유료 중에서는요.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수가조정이 통과되면 바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것이 의회에 통과가 되고 공포하고, 서울시에 사후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7월 28일날 운영하시겠다, 처음 가동이 언제날짜부터 되는 것인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8월 1일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오류 같은 것도 계속 관찰해봐야 되고요.

장동우위원

아니 지금 기계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류 같은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여기에 대해 구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이제 조례가 통과하면 홍보도 그 다음 단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장동우위원

접수를 받고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나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하루에 20명만 받는 것이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20명 이상은 하기가 기계에 무리가 있어서 보통 10명에서 20명 사이로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10명인데, 도봉구 같은 데는 20명.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제일 많이 해야 20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성동구 20명.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측정시간도 있고 그래서.

장동우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료에는 10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처음인데 인원수를 늘려야할 것 아닌가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원가 계산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명만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기계의 원가계산상으로 계산한 겁니다. 유료가 10명, 반정도 되는 것으로 치고, 10명은 무료환자들도 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루에는 20명 정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산은 유료만 들어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우리 기계는 팔뚝하고.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아니요, 넓적다리입니다, "Femoral"이라고. 넓적 다리하고 척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고관절, 엉덩이, 대퇴부 머리 쪽을 찍습니다. 그리고 허리부분 척추.

장동우위원

지금 우리가 구입한 기계가 몇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다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가지를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자료 나온 것이 "AP"가 척추이고요. 대퇴부 양쪽도 다 찍을 수 있는 것인데, 저희가 가장 나은 겁니다. "Ankle"이라는 것은 발목을 하는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우리 기계는 최신형 기계네요?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좋은 기계입니다.

장동우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이 기계로 많은 구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타구에 비해 우리가 좀 늦게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유료가 약 20명 정도를 예정하고 무료로 하는 사람들 10명 정도를 생각한다는 이야기였는지, 아니면 유료가 한 10명 정도, 무료가 한 10명 정도를 하루에 예상을 한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아직 미리 예약을 받지 않아서 정확한 추세를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대상 인구를 봤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20명을 찍을 수 있다면 그 중에 유료가 많아야 30%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유료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70%는 무료다. 굳이 30%를 받기 위해서 유료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박성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행복 만들기"를 하는 구로서 뭔가 한 가지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본다. 지금 30%라고 하면 5,000원씩이면 하루에 1만 5,000원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한 달이면 20일 잡으면 얼마가 됩니까, 30만원 되지 않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1년에 300만원 때문에 유료로 한다, 이러한 말을 들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 강북구가 1년에 300만원이 없어서 유료로 해서 주민들에게 돈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지금 3개 구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300만원 가지고 큰 선심을 우리 구민들에게 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1년에 300만원 되는 돈이 그렇게 강북구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국가적인 보건사업 외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일단 무료는 없고요. 진료도 본인부담을 500원이라도 받고 하는 것은 모든 서비스가 무료는 있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수가를 정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민들께 드리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가 세입예산이, 어제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7억에 세출예산이 101억입니다. 그러면 구청이 한 90억을 부담하는 것이 주민들께 보건 서비스를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기운이 나겠습니다. 종목별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무료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수민위원

예산상의 문제라는 건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입을 위한 원가를 계산해서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칙은 복지부지침에 의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무료로 운영했을 때는, 하다못해 공직선거법에도 위반이 되고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료는 해야 되는 것이고 수가가 지금 문제인데, 수가도 저희들 의견입니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5,000원 정도는 의료수가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성북구나 강서구, 강동구 같은 데는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처럼 불특정다수 모든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의사나 보건소에서 인정하는 사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에 면제대상에서 등록장애인 1·2·3·4·5급, 6급까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6급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은 3급까지만 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국가유공자들 이분들에게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분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이 분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 9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진료실에서 진료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 500원에 대한 조항입니다. 진료라는 것은 모든 주민이 몸이 아플 때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6급까지 한 것이고, 이것은 그런 보건소의 필수 기본 서비스가 아닌데 저희들이 6급까지 하면, 6급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심장 진단서만 있어도 6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대상을 확대 해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료화 하는 의미가 좀 희석되지 않나 해서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국가유공자는 구청에 파악해 보니까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민주화유공자, 고엽제의증환자 등 해서 5,106세대에 9,442명이 의료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복해서 그분들을 할 이유는 없고, 의료수급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런 저소득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은 수가조례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도 저희가 책임지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수수료는 어떤 여건으로 해석하면 좋은 것이고, 진료비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두 가지 다 예산세입항목에는 세외수입에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진료비는 대통령령으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본인부담 500원 받아라, 전체수가는 2,750원이다 이것은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보건소의 열여섯 가지 기본사업이 아닌 이런 특수한 지역적인 서비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수수료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는 이야기거든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수수료라는 것은 관공서에서 지역 주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돈이 수수료입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3조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진료비 면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여기에서 구분한 것은 각종 진단서라든지 그런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것을 별도로 수수료라 그랬고, 나머지 진료를 위해서 받는 수수료는 진료비로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도 여기 3조에 면제되는 부분이 같이 면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위원

위원장님, 소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김지환위원장

예, 원 하신다면.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괜찮습니다.

김종태위원

등록된 전체 장애인이 8,000명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1급, 2급, 3급만 8,000명이라는 겁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 2, 3급만 8,000명입니다.

김종태위원

등록이 되신 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등록이 안 되신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담당과의 얘기를 들으면 등록 안 한 장애인이 더 많은 것으로 직원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강북구만 해서도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우리 강북구도 등록 안 된 분들이 있겠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 인원이 더 많을 수 가 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우리가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주셔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소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또 하나는 아까 앞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성북구, 강서구, 강동구 이것이 무료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나온 것으로 해서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무료라는 것은 아까 소장님이 보건소에서는 무료라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성북구, 강동구, 강서구는 이렇게 무료로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나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특이하게 골밀도측정을 일반인들한테는 촬영하지 않고, 보건소에 각종 건강강좌가 있습니다. 건강강좌를 이수한 사람 중에서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찍어주면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이고요.

김종태위원

보건소에서 인정한 분?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예를 들어서 고혈압·당뇨교실이 있다면 6주 코스로 이루어집니다. 거기 수료한 사람 중에서 45세 이상 여자다, 그러면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무료로 하는 강서구하고 강동구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하고 의료수급권자에 한해서만 촬영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저희 구하고 틀립니다. 일반인은 세 군데에서는 찍을 수 없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일반인은 무조건 못 찍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소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서울시의 시민이나 강북구 구민이나 별로 의료 계통으로 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환자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지간한 일반 병원보다는 모든 것이 낫게 치료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보건소가 많이 좋아졌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좋아졌다는 것이 우선 보건소 소장님이 좋아서 좋아진 것이 아닐 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 분들 이 분들을 그 계통에서는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서 자기들끼리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대강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 와있는 의사는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선정도 되시는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신가?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사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김종태위원

좀 힘들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의사들의 등급을 매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도 다양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주민들과 함께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나쁜 의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께 봉사하도록 할 수 있는 첫 번째 근본 원인은 어떠한 의사가 오든지 저희들은, 보건소에는 운영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환자가 많이 와야 우리 월급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똑같은 마음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나가서 개원을 하면 자기 의원의 운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솔직한 마음으로 주민들께 진료에 임할 수 있다는 것하고, 저희들이 많은 교육이라든지 공사간에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토론을 하고 좀더 나은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 전보다는 보건소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골밀도 검사 5,000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구를 비교하고 또 우리 강북구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주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을 수가 없다. 다른 구를 보면 4,500원이 제일 아래 금액 같은데 지금 올라온 것은 우리 강북구는 5,000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을 때는 아직도 조금 걸쩍지근하게 생각합니다, 개인병원이나 다른 종합병원 가는 것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건소를 더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해서 금액은 얼마라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우리 강북구는 4,500원 정도 검사비를 받았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큰 다른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원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싫은데, 직원이 은행 직원도 아니고 직원들이 이런 수수료 수납하는데 일일이 500원짜리 동전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 큰 의미가 있다면 좋지만 그런 쪽에서 피하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일반 의원에 가서 골밀도를 찍으시면 보험수가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에 39,700원입니다. 2개를 찍고 그러면 아마 6, 7만원 이상 부담을 하셔야 되고, 진찰료까지 해서 그렇게 되는데. 일단 1/10도 안 되는 돈에 보건소가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실제 피부로 느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5,000원을 조례상에 올렸지만, 그렇게 올렸을 때는 주민들이 절대 비싸다고 느끼시지 않고 일단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는데, 그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기계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모든 면에 홍보를 잘 좀 해주셔야 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것은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일요일날 우리 강북구에 당번 약국이 정해져 있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대강 어떻게 진행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요일날 당번 약국은 관공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약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4교대로 4개 반으로 자기들이 나누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사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것이 잘 안 지켜지면 행정처분할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주민들하고 약속, "내가 세 번째 일요일은 약국을 연다"했으면 일단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지켜주십시오"하고 강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지도하고 홍보만 말씀하실 수 있지 꼭 법적으로 조항이라는 것이 보건소하고는 안되어 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김종태위원

저희 동에 그날 문을 열어야 할 약국이 문을 안 열어서, 일요일날이면 가족끼리 대화시간이 되고 모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절기에 음식을 먹고 탈이 있어서, 아까 소장님의 말씀대로 아무개 약국은 셋째 주 운영을 한다고 해서 그 약국을 찾아갔는데 셔터가 내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리상 다른 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근방의 약국은 그날 다른 데는 다 닫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를 먹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몰라서 혹시 약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지 모르니까, 언젠가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 이것을 질의해서 그분에게 다시 말씀해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는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얘기만 하지, 다른 것으로 해서는 하나의 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약사회에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자기가 약국을 닫게 되면 반드시 정문에 저희들이 다 제작해서 배포한 안내판이 있습니다. 자기 약국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을 표시해서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만 약사회에 강하게 요구해서 주민과 약속을 지키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예,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다른 행정상으로나 법적으로나 해당이 안 되지만 약국에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쉬는 날 문을 안 닫게 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김종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골밀도검사기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내용에 충실하게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코자 하는 것은 골밀도검사기 1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골밀도운영에 들어가는 계산은 저희가 미처 뽑아보지 않았는데, 일단 일용직 방사선사 고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3,800만원 인건비 예산을 받았고요. 그 외에는 측정하시는 분 한 명당 두 장의 컬러 결과지가 나갑니다. 사무기 운영비 그 정도해서 연간 한 5,000만원 미만으로 될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5,000만원이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원

백중원위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저희들 관공서 일반회계는 감가상각 이런 것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5,000만원 정도 가지고 구민에게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강북구에 골밀도검사기가 보건소에 처음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처음에 검진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검진운영 계획 같은 것을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말하자면 원거리나 또는 몸이 불편한 이런 분들이 왔다가 검진을 못하고 가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지역별로 한다든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검진 계획을 짜서 홍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도 수립했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개시일이 다가오면서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을 못 잡은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폭넓게 홍보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시에 측정 희망자가 몰릴 것 같고, 그래서 홍보도 어느 수준에서 필요하게 해야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고 있고요. 저희들 보건소 생각으로는 골밀도측정에 본래 의학적인 목적에 따라서 사실은 노인 중에서도 저소득노인을 우선으로 촬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주민들도 예약하시면 응해 드려야 해서 어느 비율, 배분으로 저희가 필요한 분을 먼저 해드리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별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주춤하는 것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촬영인원이 자칫하면 20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시연을 해보니까. 그러면 동별로 날짜를 지정한다고 해도 같은 마을에서도 누구는 오늘이고 누구는 내일이고 분열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말썽 없이 해야 할 것인가 아직도 저희들끼리도 의견을 못 모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잡음이 최소화 되는.
중원

백중원위원

글쎄, 이것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20명 정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인원이 희망할 경우에 이것을 예약제로 한다고 해도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분 중에는 긴급을 요하는 분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애자 우선 검진 계획이나 노년층, 노인단체들이 있으니까 시설과 협의해서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검진토록 해서 일반 건강인들이 검진하는 것은 여유가 있으니까 치밀하게 짜서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위원

박성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관련 별표4. 검사, 다. 골밀도 검사의 비고란중 (1, 2, 3급)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를 신설하여 수혜자를 확대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방금 박성열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성열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3차 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답변 중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산회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재정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재원조달을 해서 지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 분야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의 경비의 지원, 3항 말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7장, 제25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조라는 의미는 전체 소요경비의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지금 조례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중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할 수 있다"는 그것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게,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경비의 일부를 말대로 보조할 수 있다는, 필요한 경비의 전체 경비 중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때 광역이나 기초에서 할 때 경비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저희 조례에서 얘기하는 실비를 준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이런 분야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 보면 이런 단체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예술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균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지금 저희가 문화, 예술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 조례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몇 십년 전부터 법에 의해서 해왔던 것이고, 특히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든지, 실버합창단은 조례와 상관없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하다보니까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고 또 해당단체별로 단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격이나 또 여러가지 운영상 기준이나 이런 것이 불명확해서 타구에 비해서 운영하는데 또 지원하는데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활동이 저조하고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그래서 운영을 잘 해보자 그런 뜻에서 올린 것입니다. 없던 것을 새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비가 추가로 많이든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니고 타구와 형평을 맞춰서 잘 해보기 위한 대안으로 이번 조례를 올린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법에 의하면 유아원, 유치원, 기초 보육기관에 관해서도 운영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교육분야에 속한 유아원 말하자면 어린이집, 강북구의 어린이집 급식사건 때문에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원 보육기관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각종 문화행사, 예술 이런 분야에 너무 치우친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어린이집 등 유아원 기초교육에 좀더 치중해서 그래도 우리 강북구가 교육기관은 좀 열악하지만 어린이 교육만은 타구에 못지 않은 애정과 열정으로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이런 사건이 나서 모든 구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입장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민 전체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까지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서는 같은 강북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진위는 밝혀지겠습니다만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구 전체의 일이 아닌 어린이집 한 군데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일파만파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선량한,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백중원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문제, 지원 문제 이것은 어느 것보다도 더 우선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이번 조례는 어린이 문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저희 구에서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문화단체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다, 특별하게 지원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린이에 대한 지도육성 이런 것은 이것대로 열심히 하고, 문화는 또 문화대로 열심히 해서 서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해서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여쭤봤는데 다수의견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저의 의견도 참고로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도 발전이 돼야겠지만, 우리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에 우리 강북구의 모든 복지시설 대상들이 그늘진 곳이 없도록 참고해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단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되는 단원은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지휘자나 반주자는 단원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성선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조에서 얘기하는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대개 실버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 겸 본인의 취미생활 겸해서 자기 소질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이 자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초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가서 "제발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한테는 오디션을 보고 뭐하고 하면 이것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전형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딱히 정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국내에서 그 분야를 전공하고 그 동안 활동실적이 발표회라든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제발 우리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나에 들어오셔서 수준을 높여주십시오" 부탁하는 분들을 특별전형대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합창단의 경우 구분을 지휘자 따로 반주자 따로 단원 따로 딱 3개로 나눴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원이 아니고, 단원은 여성합창단의 경우 노래를 부르는 분들 그분들로 한정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특별전형에 의해서 위촉되는 분들도 거주지는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을 열어놨을 경우에 사실 저희는 처음에 조례안을 만들 때 지휘자, 반주자 그리고 특별전형에 의해서 위촉되는 분들은 거주지에 사실 상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까지 여기에 넣을 경우에, 지금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강북구 사람들로 운영을 해보고, 도저히 나중에 가서 특별한 파트에는 다른 데 사는 사람이라도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거론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로 한번 꾸려서 운영해 보자 해서 하여간 모두 다 강북구에 사는 사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줘야될 텐데, 사례비나 실비는 어느 정도나 해줘야 되는지 만약에 우리 단원 중에서 이런 분이 몇 분 정도나 예상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여성합창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여성합창단의 경우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파트장이라고 하는데 파트장들 하고 세 분, 특별하게 파트장은 아니라도 한두 분 정도 그래서 3명에서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사례비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지요?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사례비는 그렇게 모셔와도 그 분들도, 이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다른 구의 사례에 맞춰서 한 중간정도 하려고 합니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한 달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예, 한 달에. 그래서 저희는 파트장 그러면 아까 3명에서 5명 그랬지만 3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예산이 풍족한 구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수민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여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으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대표하여 정수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본 의원외 1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조정권에 의거 조례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저항을 피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율을 20%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강북구세조례 제21조의2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경감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현재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조세저항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관심을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검토보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개정안이 동료의원 발의로 되지만 지금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시간관계상 않겠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집행부도 출석을 했지만 당연히 법령을 입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들더라도 이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검토보고를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지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정수민의원님 외 16명이 전체 의원이 발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건은 저희가 여러번 탄력세율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구의 실정에 좀 맞닥트려서 우리 행정위원회뿐 아니라 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고민을 하던 중 인근 구에서도 지금 자치구별 탄력세율 적용을 보니 재무국장님, 서울시 자치구 중에 우리구가 열네 번째가 되냐요, 서울시 자치구별로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열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맞지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에 여러 가지 탄력세율을 적용 받는 세대가 800∼900세대로 보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적절한 탄력세율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국인 재무국 세무과에서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염려가 되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2 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추가했는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고지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가요? 7월달에 세무고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동국입니다. 7월 달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이미 인쇄가 완료되어서 늦어도 10일까지는 고지송달이 완료가 돼야만 되는 사무입니다.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납기개시 5일 전까지 송달을 해야 하므로 이미 고지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쇄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 인하적용을 과세대상자들한테 어떻게 환불해 줄 것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고지서를 재 인쇄해서 발송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서 20%를 감액해서 환불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세대상 세대의 정확한 숫자가 8만 몇 세대입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장동우위원

정확한 숫자를 뒤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8만 1,647세대.

장동우위원

총액 예산이 전문위원 검토에는 안 나왔는데 얼마 부과를, 세입결정을 해놓았지요?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저희들이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때 146억 5,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문위원 검토에 재산세가 만약 오늘 20%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감소하면 약 53억 3,500만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액수는 맞습니까?
동국

이동국세무과장

표준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원래 작년도 예산보다 32억 5,000만원 정도가 세입감소가 되고, 탄력세율을 20% 적용했을 때 13억 5,000만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예산액을 대비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액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을 대비했을 때는 전문위원님 숫자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 수입이 이 정도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하면 감소 전망을 볼 때 약 50억 이상,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듯이 우리 지역이 열악하고 아직도 뒷골목 하나 제대로 포장된 데가 없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저소득층까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으로서 답변하여 주시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진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 인하했을 경우에는 당초 세입목표에서 한 53억 3,500만원 정도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감소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가지고 저소득층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필수경비를 우선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결국 예산확보를 못할 수 있는 데가 저소득층 복지예산이나 환경정비 이런 데 이를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에 저도 일부분은 동감합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일부 동감한다는 이야기지만, 일단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뒷골목 포장비 10억뿐이 안 했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서?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장동우위원

사실상 우리가 지역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공무원보다도 지역의원들 다 출신지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장도 인정을 한다니까 이야기이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염려가 됩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백중원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에 관해서는 원래 집행부에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이것이 적합한 세율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타구의 사례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고 시기 적절하게 세율 조정안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뒤늦게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발의가 된 것은 집행부에서 그러한 판단과 실정에 맞는 세율조정을 미리 알아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부득이 의회에서 이런 세율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일을 하다보면 의견이 약간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은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견제하고 지도하고 지적해 주시는 일이 주임무이고, 저희 집행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도 장애우나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배부해드린 탄력세율 적용현황을 한번 보시면 서울시에서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이 노원, 저희는 번동에 있기 때문에 강북 그 다음 수서동 때문에 강남 그리고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강서가 일부 있습니다. 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정책적으로 지어서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시나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그 지역에 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지원금을 전액 시비나 국비로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없는 구나 있는 구나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국비 50이면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나 자주재원이 모자라고 없기 때문에 저희도 내릴 수록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내리는 것만 꼭 능사가 아니고 가능한 한 공평과세를 해서 받은 세금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저희는 워낙 세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강북구의 지자체 집행부로서,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우리 강북구 살림에 대한 소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우리구 전체의 상황으로 봐서 저소득계층의 보호라든가 복지행정 내지는 생활행정에 골고루 투여해야 되는 그런 행정입장에서는 상당한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온다, 이것은 가능하다 ,아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발의를 동의해서 받아들인다면 전적으로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동의합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오늘 질의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소신껏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 문제가 아주 미묘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느 편에 설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재산세가 최대로 많이 오른 곳은 제가 알기에 500%, 600%까지 오른 곳이 있습니다, 강남지역인데. 정부에서도 급격한 재산세 인상으로 조세저항이 심할 것을 예상해서 그런 곳은 150%까지로 묶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북에 아파트는 많지 않지만 근래에 새로 지어진 일부 아파트는 거기도 150%를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민 입장에서는 자기는 186%가 실제로 올랐는데 150% 상한선에 있기 때문에 36%만 감해진 효과가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300%가 올랐는데 150% 상한선을 뒀기 때문에 150% 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간의 불균형 때문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청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한 다가구나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택은 작년보다 인하율이 엄청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 대한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도 어느 편을 들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주 그런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어느 편에 서야 한다,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주시지 말고, 조세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의 형편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그것을 징수해서 분배의 원칙, 말하자면 어렵고 가난한 세대를 어떻게 지원하고 도와주느냐 이런 복지행정에 골고루 투입하기 위해서 이런 세율을 조정하고 또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저소득 또는 불우계층, 차세대 이런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의 책임자 되는 분들은 어느 쪽에 행정 비중을 두고 구정을 다스려나갈 것이냐, 우리구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그런 소신과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지 그것이 어느 편에 설 수도 없다, 그저 적절한 방법으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나간다, 누구를 믿고 구민이 여기 살겠어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탄력세율을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은 정부가 정해준 세율범위 내에서 최대한 징수를 해서 구민한테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탄력세율을 적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 한군데도 집행부에서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하자는 얘기를 제출을 한 데는 없고, 전부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중간에 있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택유형별 재산세증감현황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작년보다 감소된 것은 8만 1,000가구 중에서 5만 9,000가구가 감소되었고, 작년보다 증가된 것이 2만 2,000가구입니다. 증가된 것도 대부분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정경험이 많으신 백위원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것인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환불 상한선에 저촉되는 대상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충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재산세 제도가 개편돼서 맨 처음 부과를 하다보니까 사실 시일도 촉박해서 시에서도 전산화작업에 매달려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은 1,000 단위나 500단위까지는 안 나오고, 뭉뚱그려서 시뮬레이션으로 내려온 겁니다. 구체적으로 천 단위로 1,000원 환불받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고지서하고 납부대장이 내려오고 통계가 내려오면 그때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다음 주쯤 될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력세율을 20% 적용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인 의견표시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되었는데, 행자부 직원들 얘기는, 발표는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를 세입결손분을 메워주는 데로 쓰는데 탄력세율 적용하는 데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행자부에서 세무과장 회의 때 행자부의 지방세제국장이 나와서 의견을 한번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교부금 문제는 시에서 책정을 할 때 금년도 재산세 부과를 중점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시에서 정확한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끝으로 저희 강북구가 서울시에서 재정자립이 제일 하위인데, 강북에서 이번에 세율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20% 경감했을 경우 타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타구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서울시 전체적으로, 결국 우리구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구에서 전반적으로 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는데.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적용여부는 여기서 제가 판단할 수가 없고, 아마 자체적으로 검토는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나 또는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재의 요구할 수 있지요?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해서 소신껏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우리 어려운 구민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산세가 너무나도 많이 대폭 세율을 조정하고 세목을 조정해서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저항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우리 서울시민이 언제나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번쯤이라도 이러한 조세 세정이 그야말로 불합리하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번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탄력세율을 적용시키자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이것을 적용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우리 구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어떠어떠한 불합리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다는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소견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백위원님께서 조세저항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개 8만 1,000건이 부과되는데 감소가 5만 9,000건이면 거의 1/3 넘게 작년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꽤 했는데, 재산세가 감소되기는 금년이 처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조세저항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기는 있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우리구로 말하면 소수의 세대가 조세저항이 있고, 대부분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단독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아직 고지는 안 받아 봤지만 받아보면 의견 표시가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나 현재까지는 작년보다 월등히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항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렸는데 또 내린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의 말씀하고 비슷한데, 그 문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끼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현재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되면 저희는 핑계가 아니고 세금만 받기 때문에, 재산세율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일 의결되면 안을 가지고 구에 가서 기획예산파트하고 내년에 예측을 또 해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원

백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금 뭐하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드릴게요. 2004년도 재산세를 인하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는 인하하지 않았어요. 중구는 30%, 양천구는 20%, 서초구도 20%, 강남구 같은 경우는 30%, 송파구가 25%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한 구들이 또다시 금년도에 중구는 40%, 양천구는 30%, 서초구는 30% , 용산구는 20% 이런 식으로 또 인하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2004년도와 2005년도를 포함한다면 중구 같은 데는 70%를 인하했어요. 강북구는 어렵게 사는 지역에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여건 속에서 재산세를 하나도 낮추지 않았어요. 보세요, 양천구 같은 데는 2004년도, 2005년도를 포함하면 50%예요. 우리가 20%를 내려준다는 이 부분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게 내리고 있는 여건입니다.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은 구의원들을 또 구청을 믿고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세를 내려주는데 우리만 내리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도 생각하는 그런 여건이 되는 집행부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좀더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좀 더 받아 오겠습니다"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답변이 더 좋은 부분이지 계속해서 강북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푸대접 받고 이렇게 불이익만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답변도 해 주시고, 대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력세율 적용문제는 양천의 예를 들으셨는데 양천이 작년에 20%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다, 금년에는 30%를 적용했는데. 작년에 탄력세율 적용한 것은 금년도에 재산세제가 개편되면서 사문화 됐습니다. 그래서 30%가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이 모호했음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만 저희 애로사항은 이렇게 줄이면서 시장님한테 가서 "교부금 더 달라", "특별교부금 더 달라"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염치가 없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재의한 곳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양천구. 그것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서로 상충돼서 재의를 한 것이지 25개구 중에서 19개구는 다 집행부에서 결국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존중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예.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20% 인하 건은 상당히 강북구의회에서도 올해 내에 숙의를 한 사항입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20% 인하를 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항상 숙제로 안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 의원들만 그러한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재산세 인하를 검토해야 되는데 모든 마음이 열악한 복지에 마음이 기울다보니까 이것을 쉽게 끄집어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서 이것을 전체 의원 간담회에 가부를 붙였던 겁니다. 그 결과 20%라는 범위가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소신껏 집행부와 상의했었는데 그 나타난 결과 복지분야를 지금 국장님 말씀과 같이 가장 우려를 해요. 이 분야는 재무국장님이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복지분야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인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20%가 빛이 나고 훌륭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 마음가짐을 일단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마음을 접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복지분야에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박진석재무국장

재무국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 적용이 의결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절감할 부분은 절감하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구청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4차에 걸친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