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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승호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2본회의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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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된 이번 제1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8일간의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심사한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우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금번 제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34번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 2,694억 7,336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786억 2,879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65억 2,897만 8,000원에 현금 이월액은 720억 9,982만원을 2005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420억 6,504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510억 1,94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30억 9,658만원입니다. 현금이월액은 579억 2,282만원으로써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22억 9,588만원, 사고이월비 203억 6,983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7,565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8,14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주차장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은 세입결산액 276억 939만원, 세출결산액은 134억 3,239만원이며 현금이월액은 141억 7,699만원으로 2005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 60억 9,83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735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7억 3,12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한 내용과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전용한 것은 총 3건 3,111만원으로써 일반회계에서 3건에 3,111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전용이 없었으며 세목변경이 2건에 1,430만원입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7건에 2억 6,183만원입니다. 다음은 13종의 각종 기금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65억 2,329만원이며,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 79억 9,204만원이 증가한 245억 1,533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67.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결산액은 17억 3,240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36억 1,876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3억 5,117만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채권 7억 5,800만원, 융자금채권 34억 7,455만원, 미수금채권 7억 2,161만원, 기타채권 56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사항과 물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3,402억 1,108만원에서 892억 1,401만원이 증가된 4,234억 2,510만원입니다. 물품에 대하여는 전년도말 수량은 1,234개, 금액은 78억 380만원에서 1개의 수량의 증가와 금액은 2억 6,512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수량은 1,235개, 현재액은 80억 6,893만원입니다. 끝으로 금고 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한분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다섯분이 2004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였고 세입분야 5건, 세출분야 11, 우수사례 2건의 결산검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이신 결산검사 위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심사결과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장동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장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34번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9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로 강북구립 여성합창단, 강북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강북구립 실버합창단을 설치하고자 문화예술단체의 구성, 운영, 기능, 단원의 응모자격과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단체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로, 문화예술단체로는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정하고, 문화예술단체의 단원은 강북구에 거주하며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무보수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안 제9조 경비의 지원에서 단원은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관리자 등에 대한 사례비 또는 실비를 이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에 대한 질의에는 구립예술단체의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이 구립으로 운영될 경우에 현행도 경비지원이 됩니다만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예산지원 관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 및 소속공무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공무원의 범위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범위를 지방의회 의원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신설함으로써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의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제29조 1로 신설하는 부분은 잘못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질의에는 공무원의 정치행위의 장이 다르므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여 시행하면 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규정한 제29조의 1 공무원 범위가 제5장 정치운동과 관련되므로 안 제29조의 1 공무원 범위를 제30조로, 제30조 정치적행위를 제31조로, 제31조 시행규칙를 제32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보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 및 우리구 시책사업인 균형발전사업 등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6급을 158명에서 159명으로 1명 확대하고, 일반직 7급을 259명에서 258명으로, 일반직 8급을 253명에서 252명으로 각각 1명씩 축소하고, 계약직 나급을 2명에서 1명 축소하고, 계약직 다급 1명을 신설하며 계약직 라급을 11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질의 및 토론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골다공증 조기진단을 위한 골밀도 측정기를 보건소에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검사종목에 골밀도 검사를 신설하고 금액은 5,000원으로 하며, 65세 이상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2급, 3급 장애인은 검사비를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골밀도 측정기 검사수수료를 5,000원으로 정했고, 무료는 65세 이상 자, 의료수급권자, 장애인 1급, 2급, 3급으로 제한하였는데 등록장애인 전체와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하여 확대실시 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는 보건소 이용을 무료로 하는 문제는 골밀도 검사뿐만 아니라 예방접종부터 일반진료라든지 형평성이 있어야 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골밀도 검사 무료대상자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장애인등록법에 의한 장애인 1급, 2급, 3급을 삭제하고 등록된 장애인 전체로, 국가유공자를 신설하여 수혜자가 많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재산세제 개편에 따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재산세의 세율조정권에 의거 조례 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조세저항을 피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세율을 20%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의 세율을 20% 경감하여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1조의 2 제3호 나목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 2005년 6월 1일 해당 재산세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재산세에 대하여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면 약 53억원이 감소된다고 볼 때 우리 지역이 열악하고 뒷골목 포장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에는 재산세를 20% 인하시 당초 세입목표에서 약 53억 3,500만원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감소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먼저 편성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 지원 및 환경정비 등에는 예산편성이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탄력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조정교부금 등에는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조정교부금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의견표시는 없었으며, 다만 종합토지세가 국세로 되어 있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행자부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3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3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미아뉴타운지구제12구역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제6구역)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이복근 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들을 제9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춰 우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통일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은 주차요금의 2배 이내의 금액에서 2배의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부과기준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며, 둘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정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 종전의 1시간에서 4시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서 부정주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부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셋째 공영주차장의 이용제한 대상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를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며, 넷째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중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 적용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동차를 추가하며,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할인대상지역을 현행 2·3·4급지를 비롯해 1급지의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금까지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로 되어 있었는데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로 변경하면 그동안 장애인들의 주차장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수첩을 확인 또는 복사를 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정기적인 주차배정시는 복사를 하여 첨부, 관리하고 있고 일시적인 주차인 경우에는 등록증을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게 된 것은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되어 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9조 회계공무원 조항중 제1항 제1호 기금운용관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의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 안전지도 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조항중 제3항의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간사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의 재난관리, 안전지도 담당주사에서 재난관리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는 우리구에 융자를 해준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에는 심의를 하여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융자실적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5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강북구 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지구로 지정되어 2005년 3월 3일 서울시로부터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승인이 공고되었으며,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과 관련 미아뉴타운지구내 3개의 경비예정구역중 미아6·7동 1268-1번지 일대의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은 2005년 5월 2일 우리구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본 지역은 대부분 노후 불량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불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북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종세분이 조정되어 총 면적 7만 5,868.26㎡ 중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이 1만 9,515.59㎡에서 1만 3,889.96㎡를 감하여 5,625.63㎡로 하고 12층 이하 2종 일반지역 4만 8,774.95㎡ 전체를 감하여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과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한 면적을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에 더하여 7만 242.63㎡의 면적으로 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시장 등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등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중 미아뉴타운 6구역이나 12구역이 제2종에서 제3종으로 되어 층수가 많이 올라가 25층 이하로 되었는데 왜 현재 8구역은 제2종으로 12층 이하 그대로 있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당초 8구역의 뉴타운기본계획서에서 2종에서 3종으로 계획되었으나 이번에 같이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주민들의 신청이 있은 뒤에 절차를 밟으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어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곳만 변경이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6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도지역 변경으로 종세분이 조정되어 총 면적 7만 808㎡ 중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2만 1,384㎡에서 1만 3,752㎡를 감하여 7,632㎡로 하고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4만 8,816㎡ 전체를 감하여 7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과 12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한 면적을 3종 일반주거지역 면적에 6만 2,568㎡를 더하여 6만 3,176㎡의 면적으로 하였으며, 둘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는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학교, 기타 등을 신설 또는 폐지를 하는 등 이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과정에서 6구역과 12구역 중에서 6구역은 전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지, 12구역은 일부가 3종 일반주거지역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는 6구역은 2종 일반지역이며 12구역은 일부가 3종 일반지역으로 삼각산 아이엔측에서 기부채납한 지역이 3종 지역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찬성,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37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 6월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우리구 관내 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된 미아6·7동 1268-1번지 일대 7.6㏊의 건축물 최고 층수가 당초 12층 이하로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25층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12m 도로는 서울시에서 건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지역의 도로는 어느 곳에서 건설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원칙적으로 12m 도로는 서울시에서 건설하지 않으나 뉴타운 개발에서는 서울시에서 건설을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2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2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235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236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237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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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생활체육인을위한인조잔디구장건설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백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6동 출신 이백균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외 1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41번 생활체육인을 위한 인조잔디구장 건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이후 우리나라도 이제 축구는 소수를 위한 스포츠가 아닌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으로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 주말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시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여가문화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는 바 주말 이벤트도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중심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은 돈으로 가까운 곳을 찾아 의미있게 알차고 보람찬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구에 인조잔디구장 건립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속에 지역주민의 건강과 구의 세입증대를 위해서도 꾸준하게 관내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여 인조잔디구장을 건립, 가족단위의 놀이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건립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구의 재정상 토지보상,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서울시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정도 비슷한 서울의 7개 자치구, 즉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은평구, 강동구, 양천구에는 이미 시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강북구의회 의원일동은 서울의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동북부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하루속히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심경을 헤아려 주시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외 16인이 발의하여 상정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생활체육인을 위한 인조잔디구장 건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241번 생활체육인을 위한 인조잔디구장 건설에 관한 건의안을 이백균의원외 16인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