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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병필 의원 발언

7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3-03-19

유병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욱

전병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중순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도 변절기에 더욱 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과거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랬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발을 하면서 국정의 여러 분야에서 벌써 의욕에 찬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께서도 달라지는 세대의 변화에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세 건과 관리계획변경계획안 한 건을 심사하고 금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시정의 제반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파악하셨다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회기가 금년도 우리 시정의 알찬 새 출발을 내실있게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직제 개편으로 인한 인사 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 소장에 대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수근입니다. 지난 1월 24일자로 일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획실 소속 간부의 변동사항에 대한 간부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 담당관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김태일 인사)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 소장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노명효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박태종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태종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8일 제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3년 2월 28일, 3월 6일에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부서별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직접 이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실.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양역사관은 1983년 준공된 건축물로 건물 노후 및 바닥누수 발생 등으로 전시 물품의 부식 우려가 있어 훼손 방지를 위하여 소장물품을 영구적인 전시공간 확보시까지 시청사 내 공간을 확보하여 보관 및 전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명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를 진주시진주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양역사관의 명칭을 진주진양역사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구진주시의 물품도 함께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역사관의 물품을 시 청사 내 공간으로 이관함으로써 역사관의 위치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관 관리를 문산면장에게 위탁 관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를 진주시진주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로 합니다. 제1조중 진양역사관을 진주시진양역사관으로 하겠습니다. 제2조중 진주시 문산면 삼곡리 272번지에 둔다를 영구 전시공간 확보시까지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에 둔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중 문산면장에게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1조에 진양역사관을 진주·진양역사관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진주시 문산면 삼곡리 272번지를 영구 전시공간 확보시까지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둔다. 제9조에 문산면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정경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집행부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9층에 가서 진양역사관을 보았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을 상당히 보완해 주시고 깨끗하고 보기 좋게 역사관을 꾸며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생이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역사관의 설립배경을 먼저 우리가 짚어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도농 통합으로 진양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진양군에 살고 계시던 분들이 갖고 있던 애향심을 그대로 존속시켜 주려는 의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진양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던 허탈감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이 역사관이 성립이 된 배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정경천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시관이나 역사관이라고 하면 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사관의 기능을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역사관은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문산의 기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9층의 기능을 보면 보관, 전시의 기능은 아주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층의 역사관이 설치가 되었을 때 관람의 기능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관의 기능 중에 한 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출된 조례안의 성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진양역사관으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진양군이 진주시로 도. 농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진양이라는 말은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흔적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진주시 역사관 안에 진양군의 역사의 한 부분을 전시하고 물품을 전시하는 것이지 지금도 진주진양이 공존하고 있는 듯한 조례는 장래적으로 볼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배경을 조금 설명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에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으로 인해서 진주시와 진양군이 통합이 되어졌습니다. '95년 1월 1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될 때에 진양군에 그 당시에 계시던 의회 의원들이 '94년 9월 27일 군의회에서 60년 동안의 전통을 이어온 진양군청이 없어지는데 그 동안에 사용하던 기념물이나 물품 전부를 보관하고 기념으로 하자는 것이 그곳에서 먼저 채택이 되어서 역사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7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3년도부터 진양군 회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통합되는 그 시점 '95년 1월 1일로 역사관으로 변경하여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진주시라고 하면 되는데 이 자체가 옛날 진양군의 60년 전통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제명을 진주진양으로 넣어서 하게 되는 내용이 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고 해서 진주시로 옮겨놓았는데 아까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성의를 다 해서 전시장을 잘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전시를 할 때에 과연 진양군의 물건만 할 것이냐 진주시의 물건도 같이 보관을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진주시장 역대 존영이라든지 선물 받은 기념품 등 중요한 물품을 같이 해 놓았습니다. 또 문산에 있다 진주시로 오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구 시설이 될 때에는 다시 확보될 때에는 홍보관에 가면 많은 물건을 전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하게 되면 진주 진양 것을 합한 것을 관리하는 역사관이다 해서 오늘 제명도 그렇게 하고 내용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역사관 안에 과거 진양군의 역사성이 있는 것을 공간을 만들어서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이 낮지 지금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왔는데 그것을 이런 조례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고려시대부터 해서 아마 백자 이상의 법률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때나 삼국시대 때 것이 대한민국의 독립기념관 안에 테마로써 보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진주진양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9층 공간도 영구적인 공간이 아니고 영구적인 전시공간을 확보해서 다시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현행 조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다가 여기서 번지만 바꾸시든지 하시고 이러한 영구적인 전시공간이 확보가 되었을 때에 이 역사관관리운영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관람의 기능도 없고 조그마한 곳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전시실, 자료 보관소의 기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를 폐지를 해버리고 자료실로 그대로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영구적인 전시공간이 확보되었을 때에 다시 전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군의원을 하신 분이라든지 역사관 건립추진 위원을 하신 분들을 별도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진양군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함을 가지면서 명칭과 물품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시고 지금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전은 하였지만 현판이나 안의 설명내용이 안 되어서 관람을 못 시키는데 그것이 되면 개방을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시관에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은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앞에 말씀대로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위치도 바뀌었고 보관하는 관리인도 바뀌었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만일 안 해 주었을 때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양군의회 의원으로 계시던 분들이나 추진 위원을 하셨던 분들의 대단한 항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견해는 그럴 것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이지 법률적이나 규정적인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것은 전제를 하시고 일단 제가 질의를 했고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저도 이것때문에 체크를 해 두고 있는 사항인데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제명이 진주시진주진양역사관이라는 말은 합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정경천 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은 진주시입니다.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진양군에 있던 것을 표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에 와서 이름 자체를 진주진양역사관이라고 하면 말이 이상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저의 견해나 여태까지 통합 당시에도 제가 기획관으로 있고 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주시가 내려오고 진양이 '95년 1월 1일부터 통합된 것이 아니고 진주진양은 '94년 12월 31일로 소멸이 되고 그것이 이름을 우리가 강주를 지었다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진주, 구진양 이런 문구를 몇 년 전까지 많이 사용을 했는데 '94년 12월 31일까지의 진주와 '94년 12월 31일까지의 진양은 같이 용해되어 새로 이름을 지은 것이 '95년 1월 1일부터 진주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흡수된 것이 아니고 1대1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진주 진양이라는 것은 존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 또 2월말 현재 진주시 인구가 340,077명입니다. 그래도 350,000명이라고 대외적으로 사용하듯이 단 1명이 있어도 시민이고 역사 속에 어느 정도 묻혀있지만 그 사람들의 뿌리라든지 모든 것이 약 80,000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장래적으로 10년이나 100년이나 50년 후에는 그렇게 되어져도 될 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정서들을 검토를 해서 이 이름을 그대로 붙이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렇게 제명을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것이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렇든 저렇든 통합된 시인데 차라리 역사 박물관이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조례내용에 진주시의 역사 업무를 전시, 보관한다는 것으로 나갔으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통합되고 난 뒤에 진주시인데 진주시 것을 두 개로 구분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통합 전에 30몇 대까지 흘러간 존영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통합되고 나서 진주시는 현재 정영석 시장은 5대입니다. 진주시를 5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그 당시 '94년도까지 34대였으면 지금은 39대라고 명칭을 붙여나가면 옳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1대 1로 통합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새로운 '95년 1월 1일부터 1대, 2대로 해서 민선 3기와 관선 2기가 있어서 5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역사이고 또 기억을 한다고 해서 이질감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역사는 바로 인식하고 있는 대로를 나타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견해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그것하고 제명을 정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리고 진양이라는 것이 아까 60년 전통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양이라는 말이 통합이 되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이 통합 진주시로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용을 한다고 해서 통합의 의미가 희석이 되고 쪼가리가 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종 시설물 등에 진양이라는 것은 계속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역사 속에 인식을 해가면서 더욱 더 반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사실상 어떻게 보아서는 통합된 시에서 진양이라고 제목에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진주 진양을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고치면서 같이 넣어 놓았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 끝이 났습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양이라는 명칭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진양군의 전통이 60년입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진양군의 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일부분적으로는 진양이라는 것은 고려 시대부터 문헌적으로 나오고 있고 진양도호부 등 제가 역사 자료를 못 가져 왔습니다만 고려시대부터 진양이라는 말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그러면 진주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구 진주시가 옛날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그것은 60년 전통이 넘은 것도 많이 있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우리도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현재 진양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60년 전통 그 사이에만 사용했던 유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진양군 역사 박물관이.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정확한 연대는 몰라도 그때에
주봉

강주봉위원

그전에 것도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진양군청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은 연도에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것은 기록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주봉

강주봉위원

진주 진양의 면적을 볼 것 같으면 진양군은 6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진주시의 명칭을 가지고 진양군의 일부 면적이 흡수가 되었습니까 옛날에? 60년 이전에, 진주라는 면적의 넓이가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때는.
주봉

강주봉위원

그때는 진양군의 그 땅이 일부 진주시가 되었었죠 옛날에?
점섭

손점섭총무국장

예.
주봉

강주봉위원

전체적인 면적을 볼 것 같으면 어차피 진주라는 것이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조례에서 진주 진양을 구분하지 말고 진주로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주의 역사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진주시가 아니고 진주군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주가 18개 읍. 면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주읍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진주부였고 그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1939년 10월 1일인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진주읍이 진주부로 되고 진주군은 진양군으로 명칭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994년 12월 31일까지 55년간 진양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존재를 해 왔습니다. 그전에 이태조가 조선의 나라를 세우고 난 연후에 둘째 부인인지 셋째 부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진주 강씨가 진주에 살았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진양도호부로 해서, 그때는 진양도호부로 해서 진양의 역사가 또 상당히 많이 흘렸습니다. 연한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인 진주시, 법인 진양군은 이미 1994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소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집행부에 질의 할 내용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택위원

동료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 1월 1일부로 도농행정구역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진주시가 1995년 1월 1일부터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 진양의 역사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양역사관에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이미 다 옮겨 놓았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옮겨 놓은 것은 좋은데 앞으로 관람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홍보대책이 아직 까지 마련되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완공이 될 시점에 홍보를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영구 전시공간을 확보시까지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영구 전시공간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실 의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선사유적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미술관 그런 계통을 할 것인데 그것을 할 때에 역사관 코너를 넣으려고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 물품을 코너를 만들어서 보관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지을 때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에 보면 문산면장에게 되어 있는 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읍. 면. 동장은 관리를 할 그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현재는 시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역사관이나 선사유적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에는 관이 하지 않고 민간이 할 수 있고 법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고쳐 놓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에서 계속 한다는 뜻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현재는 우리가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논란이 되는 사항은 주요골자 나에 보면 진양역사관 명칭을 진주진양역사관으로 변경한다는 그에 대한 정영빈 위원도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의견을 제시하는데 진주시 진양군이 통합 된 이후에 가능한 지역갈등을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새롭게 된 이 마당에 와서 그러면 진주시에 진주시 공무원, 진양군 공무원이 갈등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합하는 마당에서는 진양역사관 해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해 놓은 그대로를. 그렇지 않고 다시 넣어서 말썽이 나게끔 진주진양 역사관이라고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명칭을 하려고 하면 아니할 말로 공청회를 열어서 명칭 변경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통합이 되어서 화합하자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명칭관계를 해 주어야 되지 진주 진양을 이간시키고 분리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 공무원도 그렇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면 진양역사관 되어 있으면 진양역사관 그대로를 유지해 줌으로 해서 말썽이 없는 것이지 구태여 진주진양, 진주시로 통합되었으면 진주시 역사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되어 있든 고유의 것이 좋으면 진양역사관 해 놓아도 아무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진양역사관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을 보전한다는 뜻에서 진양역사관으로 그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식으로 진양, 진주시를 이간시킬 것도 아닌데 진양, 진주시를 같이 넣어서 이름을 만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통합이 되었으니까 진주시 역사관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되어 있던 진양역사관으로 해 놓아도 명칭에 대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합이 되었으면 진주시 역사관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진주 진양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군부 출신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변천에 따라서 지명은 수시로 통합이 되었다가 그 지명이 분리가 되었다가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는 분명히 통합된 진주시입니다. 그래서 진주 진양역사관 이런 식으로 제명을 붙인다는 것은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진열된 내부사항을 이것은 과거에 진양군 때의 것이다 라고 그 자료는 자료대로 진열을 하고 이쪽은 과거의 진주시였을 때 물건이라고 자료는 그런 식으로 진열을 하고 이름은 진주시역사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대 변천에 따라서 항시 지역의 이름은 옛날에 진주라는 지명이 사실은 진양보다는 먼저 생겼습니다 전체 진주, 진양을 통틀어서 볼 때에. 그렇다고 하면 항시 변천하는 이 과정에 이름 하나는 현재 우리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진주시 역사관으로 명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꼭 바꾸려고 하면 진주역사관으로 명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마쳤습니까?
석봉

강석봉위원

예. 더 이상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경천위원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조례는 시. 군이 통합되고 난 후에 과거 진양군민들의 애향심과 그리고 통합으로 인한 허탈감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짙은 성격으로 그런 차원에서 진주시진양역사관이 만들어지고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진양이나 진주나 제명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짓는 시점이 이르다고 하면 저는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중 현행 조례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제2항에 보면 주요 골자 밑에 있는 역사관의 위치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변경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고 주요골자에 가, 나의 성격을 가진 진주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치만 수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이죠? 수정안을 내었는데 현재 위치만 상대동 284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내셨습니까?

정경천위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일단은 반대를 하면서 수정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정안을 제시를 한 것이죠?

정경천위원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위치만 바꾸자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경천위원

예.
영빈

정영빈위원

위원장!
병욱

전병욱위원장

예, 정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병욱

전병욱위원장

잠깐만요, 반대토론은 찬성토론을 하신 후에 하십시오. 다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정경천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영빈

정영빈위원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정경천 위원께서 그 안을 내어놓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보다는 다른 안이 있어서 토론에 참여하려는 것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순명

정순명위원

정경천 위원은 토론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경천 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면서 다항만 변경하자는 것을 제시하신 것 아닙니까 안 자체는 반대를 하면서.
영빈

정영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말씀하십시오.
영빈

정영빈위원

현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안 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순명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일단 반대 토론을 하셨거든요. 반대토론을 하시면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재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재청이 있으면 반드시 수정안으로 채택이 되고 또 다른 위원이 수정안을 내신다면 재수정 동의안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시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제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반대 토론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수정안을 내 주시려면 토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현재는 진주시로 확실히 제명이 바꾸어져 있는데 진주진양이라고 하면 운영의 폭이 좁다고 생각을 하고 제명 자체도 바꾸었으면 싶고 해서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안을 제의를 합니다. 제명은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를 진주시역사관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에 진양역사관을 진주시역사관으로 한다로 바꾸고 그 외 2조와 9조는 원안대로 하려고 합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께서 내신 수정안이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를 제1조에 진주·진양역사관을 진주시역사관으로 바꾸자는 안이죠?
영빈

정영빈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으로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의 제명을 진주시역사관으로 제1조에 진주·진양역사관을 진주시역사관으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진양역사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동의 자치센터 개소식이 있어서 총무국장은 시장님과 개소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오후 회의에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창문입니다.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부터 4년 간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종류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초과 현원에 대해서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그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2003년 8월 31일까지 초과 현원에 대한 존속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초과 현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합니다. 초과 현원은 당초에 44명이었습니다. 오늘 현재는 13명입니다. 존속기한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조례 제 533호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2항중 44명을 13명으로 하고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해서 하단에 보시면 44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한 내용은 13명, 2003년 8월 31일까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현재 정원이 초과된 것이 44명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총 정원은 1,357명입니다. 현원은 11명이 부족하고 여기 말하는 13명이라는 것은 총 정원 대 현원이 초과된 것이 아니고 직급별, 직렬별 불 부합된 인원이 13명입니다.

김형택위원

이 사람에 대해서 존속기한을 연장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십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금년 8월말까지는 맞추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은 많이 있는데 6개월 동안에 맞추어 내라는 내용입니다.

김형택위원

맞추어 내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13명이라는 것이 7급이 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7월에 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퇴직이 있어서. 이번에 13명중에 7급이 6명이고 기능직이 불부합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관 한 사람, 지도관 한 사람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 나머지는 승진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리해서 되어집니다.

김형택위원

그러면 내동면장이 지도관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거기가 직급 불부합하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지도관은 어떤 식으로 해서 부합시키도록 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연말이 되면 퇴직하는 사람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의 과장 한 분이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자동정리가 됩니다.

김형택위원

직종별로는 어느 직종이 가장 많이 불부합 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6명에서 농업직 1명, 보건직 1명, 토목직 4명인데

김형택위원

토목직이 가장 많네요?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토목직도 상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8월말까지 기한을 연장을 하면 우리시는 정리가 거의 가 될 수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우리 시는 거의 다 됩니다.

김형택위원

대책은 명예퇴임을 권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명예퇴임이 아니고 공로연수입니다. 44년생과 47년생을 인사계에 보면 생년월일이 6월 말로 해서 7월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되는 사람은 1월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공로연수로 해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형택위원

13명이 직급이 부합되도록 해주면 공무원들의 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보건직은 보건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김형택위원

지도직은 지도직으로 가는 것이고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공로연수해서 자리가 비면 빈 자리 직렬별로 진급을 시킵니다.

김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개정이 된 안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44명의 불부합 한 것을 2월 28일까지 해서 최선을 다 해서 맞추어 보겠다고 그런 의지를 가지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데 막상 2월 28일이 되고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13명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8월 31일까지 행자부의 허가를 받아서 연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런 내용이 맞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8월 31일이 되면 이러한 문제는 해소된다고 보아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까 대답 중에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총 정원은 맞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정원은 1,357명이고 현원은 1,346명으로써 1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총 정원에 맞추려고 하면 사람은 11명은 더 필요하고 이것은 직렬별, 직급별 불부합하는 인원이고
예.
병필

유병필위원

부칙이 이것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면 부족한 인원의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19명을 요구해서 4월에 시험을 칩니다. 5월 하순경 되면 배치가 될 수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신규채용을 할 때에 공무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은 직렬별로 시험을 치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도 여기에 맞추어서 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현재 정원에
병필

유병필위원

4월에 하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떤 직렬에 사람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그대로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표준정원제 해서 곧 내려올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4년간 구조조정을 하면서 375명을 줄였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 단위에 행정업무나 기구라든지 조직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표준정원제가 3월 하순경 되면 공표가 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원이 조금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진주시의 공무원 총 정원을 새로 조정해 줄 것인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러면 그 안에서 전에 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능을 늘려야 될 부분, 줄여야 될 부분 등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8월말까지 13명이 불부합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44년생과 6급 이하는 47년생까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8급이나 9급, 하급직에서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은 신규채용을 안 했으니까 별로 없을 것이고 자동승진을 해서 7급과 8급이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아까 직급별로 승진을 시키는 것은 위에 나가면 가능해서 6급이 5급으로 되어서 나가든지 8급이 7급으로 되는 것은 있는데 밑에 8급은 계속 올라가 버리면 9급은 오랫동안 채용을 안 해서 실제로는 11명이 부족하다 했지만 9급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을 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지난번에 신규모집을 해서 몇 명을 모집한 것도 있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한 것도 있고
병필

유병필위원

9급이 실제로 정원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9급의 총 정원이 86명인데 21명입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족한 것은 11명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되어야 되는데 아까 8월 31일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13명 불부합되어 있다는 것은 직렬별만 불부합한 것입니까? 직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직급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자동승진은 그 숫자와는 맞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급이 86명인데 현재 2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동 승진해 올라가는 것은 정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3명이라는 수치가 9급은 어차피 신규채용을 50명을 못하는 것이 총 정원에 넘어가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은 어차피 안 되고 13명은 직렬별로 불부합 되는 것은 아까 퇴직하는 사람을 맞추어 보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7월 되면 조정이 되고 남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13명은 그 부분이냐, 직급별로 안 맞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8월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13명이 초과된다는 것은 7급이 6명인데 7월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열두 자리 정도 나옵니다 행정직 토목직 합해서. 6명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남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해소가 되어집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7급, 8급이 적체되어 있던 것은 위로 올라가니까 숫자가 줄어들어서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갈 수가 있는데 9급은 여기서 제외해 버렸는지 몰라도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9급이 8급으로 되는 것은 7년이면 됩니다. 자동승진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계수에서
병필

유병필위원

9급이야 9급 정원에서는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0여명이 부족하는데 신규를 11명 채용해 보았자 어차피 40여명이 또 부족하니까 9급은 관계가 없는데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8급,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에서 되는 것도 자동승진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숫자는 적지만 위에 숫자는 합해져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 가는데 다음에 필요하면 물어보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채용을 못해서 9급이 부족한 것은 괜찮은데 직렬별로 부족한 것도 8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어차피 총 정원 등을 할 때에 직급별, 직렬별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병필

유병필위원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행정기구와 조직이 옛날 방식대로 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총 정원과 직렬별로 전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지난번에 하면서 거의 다 맞추어졌고 여기에 대해서만 하면 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그런데 왜 4월에 내려올 것 같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지, 이것은 13명만 해당되는 것이지 4월에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지침은 안 내려와 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리 못한 13명을 정리하라는 것이고 직렬별로 부족한 것은 충원만 하면 되니까, 신규만 모집하면 되니까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새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표준정원제요?
병필

유병필위원

새로 뭔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지난해부터 내려오기로 했는데 신 정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에서 안 해준다고 해서 미루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내려왔으면 2월말까지 맞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예견하고 있는 것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예,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행정기구, 행정조직, 인구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신 정부 들어서서 새로 방침을 세웠든지 그전의 방침이든지 간에 어느 자치단체이든지 간에 옛날의 권위주의 시대의 조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면 조직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현재 각 부서의 직렬별로 흩어져 있는 사람이 한쪽은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고 불가피하게 13명은 현재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조정되면 또 직렬별, 직급별로 앞으로 9급이 몇이 있어야 될 지 진주시 같으면, 인구나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8급 몇 명, 5급 몇 명이 새로 정해서 내려올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그것은 총 정원을 정할 때에 하위직만 내려옵니다 6급 이하
병필

유병필위원

총 정원을 정할 때 직급별로 어떤 일을 맡아야 될 지, 그쪽의 행정수요가 산출을 해서 총 정원이 정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할 때 누구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100억원이 필요하면 세목별로 해서 합해서 100억원이 되지 그것이 내려올 것이 예견이 되고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이것을 개정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이상해서 말이죠.
창문

김창문총무과장

지난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자체적으로 해 놓았는데 인원을 몇 명 더 주면 우리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될 부분에 인원이 보강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기구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하여튼 되었습니다. 어차피 이해는 안 가는데 시간도 오래가고 하니까 됐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대부, 매각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조문에 따른 명칭변경, 이자율인하, 용어통일 등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재산 관리의 효율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1장 총칙 편에 법령명을 명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 제84조의2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2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보존재산이 2001년 7월 20일 조문 개정시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조문명칭을 변경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산 매각대금 분납시 이자율을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연 5% 또는 8%의 이자율을 연 4% 또는 6%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대부료 부과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따른 대부료 부과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조 제3항 각호를 삭제하여 인용법령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상의 용어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100조제6항 각호 신설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 변상금, 교환차액에 대한 납기경과시 연체기간 및 이자율을 각각 차등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문의 번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4조에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현행에 이 사항을 내용을 보면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로 법령 명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관리 및 처분사항에 이것은 4항의 조문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1년 7월 20일 조문 개정시에 중복된 사항입니다. 13조에 사용 및 수익허가 조건에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9목을 신설해서 허가조건을 별도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조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되어 있는데 연 5% 되어있는 것을 연 4%로 낮추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 연 8%를 연 6%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3항에 연 8%로 되어 있는 것을 연 6%로 이것은 시중금리와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23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 농경지를 제외하고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특례를 불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조 토석채취료등 2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변경되기 때문에 바꾸어 주는 사항입니다. 제25조도 현행 세입세출예산외현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8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중간에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명시를 해서 적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서는 이 내용을 빼고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1조의2에 신탁의 종류에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구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은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례의 일부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의 개정 세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의 2항은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의2로 개정함으로써 누락되어 있던 관계 법령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동조 제1항의 내용과 중복 표기되어 있는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조는 사용 수익 허가조건으로 되어있는 조문명칭을 사용 수익허가로 변경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할 때에 부여하는 조건을 하나 더 9항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작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재산 매각대금의 분납시 이자율이 5내지 8%에서 4내지 6%로 인하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재산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법령에 맞게 4내지 6%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23조는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주기 않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4조는 2001년 7월 20일 조례 개정시 동 조례 제22조제3항의 각호가 그 당시에는 각호가 있었습니다. 각호가 삭제되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25조의2는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으로 되어있는 것을 예산을 빼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제28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제6항에 작년 11월 29일 개정되어 본 조례내용을 개정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31조의2는 작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시 동령 102조의4가 102조의5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관련 법규상의 위배나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강석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1조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조에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4%로 내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잡종재산 매각대금 10년 이내 기간이면서 연 8%를 6%로 내린 식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잡종재산이면서도 기간도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4%에 해당이 되고 어떤 것은 6%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금은 일시에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잔액을 납부하기에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이것은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때의 사항이고 2호는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한을 붙여 분할 납부할 때에로 이것은 10년과 20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재정법시행령 본문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석봉

강석봉위원

여기의 21조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앞에 것도 10년이고 뒤에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과 20년은 물론 다르죠. 다른 것인데 또 그 뒤에 보면 3항에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되어있는 것도 6%가 되고 조금 이해가 안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조례를 보아야 되는데 제21조에 보면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등 해서 영 제100조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를 4%로 낮추는 것인데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인데 단서에 보면 1항은 먼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유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해서 1부터 6목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10년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이 연 8% 이내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해서 이것은 8%를 6%로 낮춘 것입니다. 1항은 다른 것이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와 두 번째, 교육청이 직접 학교 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할 때와 세 번째는 도시재개발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 개량개발 지구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재개발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그 다음에 제95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그 다음에 6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은 연 5%를 4%로 조정한 것이고 8%를 6%로 조정한 것은 영 제100조1항의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려면 검토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끝까지 설명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김형택 위원입니다. 강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21조 1항은 항목이 1번부터 6번까지 해당이 되고 또 2항은 1항부터 3항까지 해당이 되고 3항은 1항부터 5항까지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뒤에 있는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제31조의2도 개정을 할 때에 앞에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이대로 영으로 놔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목적에 보면 법률적 근거에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겠지만 앞에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으로 고치면서 여기에도 왜 뺐습니까? 31조의2 영 제102조를 지방재정법 제102조로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앞에 것은 하고 뒤에 것은 조정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만 지적을 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면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위원장께서 알아서 처리를 하세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것은 앞에 것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이하 영이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병욱

전병욱위원장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위원

준칙안이 내려온 안 그대로이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김형택위원

시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총칙에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 이하 영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택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세부 심사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성지동 E마트 주변의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의 제안설명을 회계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점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77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이것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E마트 주변 도로부지 기부채납입니다. 위치는 인사동 3-1번지 일원이고 기부면적은 1,162.6㎡, 재산 가액은 3억8,365만8,000원입니다. 공시지가로 환산한 사항입니다. 기부자는 주 우성유통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 사유는 대형 유통업체인 주 우성유통에서 인사동 3번지에 E마트라는 상호로 '95년 2월 25일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2000년 8월 25일 개점하였습니다. 허가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 상가 진입도로로 확보한 인사동 3-1번지 352평을 공공용 재산으로 도로로 관리하여 줄 것을 기부 요청함에 따라 이를 채납코자 합니다. 이상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물어보아야 되겠는데 E마트 주변에 북쪽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쪽과 서쪽에 도로를 사용하도록 일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동서남북 다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동서남북 다 되어 있습니까? 동쪽에는 없을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관선도로 변은 옛날의 보도부분이 차도로 변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문제는 상식선에서 물어보아야 될 이야기인데 만약에 시에서 도로로 편입시키고 나면 실제로는 E마트에서 진입하는 차량만 그쪽에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가령 E마트를 사용 안 하는 차량이 도로이니까 특히 서쪽의 경우에는 주차를 할 경우에 실제로는 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E마트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사실상은 E마트를 사용하는 차만을 대상으로 해서 넓힌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다보면 실제로는 E마트에서 우리가 E마트에 관리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E마트에도 관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유도하다 보면 도로지만 그쪽에 권한이 미쳐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실제로는 관리라든지 청소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E마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앞으로도 자기들이 주변의 환경 등을 생각해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것이 도로의 기능과는 관계 없이 지금 식으로 관리가 되어도 기부채납을 받고 해도 기부채납을 했다 안 했다를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죠? 어차피 기부채납을 받아 놓고 도로로 편입시켜 놓고 지금과 같이 E마트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더라해도 별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난 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지금과 같이 관리를 해도 상관이 없느냐
병필

유병필위원

기부채납은 절차상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도로관리는 지금과 같이 할 것 아닙니까? 관리가 달라집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관리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현실적으로 주 통행 통로가 아니고 어차피 E마트에 해당되는 차량들만 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별로 다른 문제는 안 생깁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꼭 E마트의 차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로관리 요원이 날마다 가서 지킬 수도 없고 어차피 그곳은 E마트가 주로 사용해야 될 차량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음에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도로관리청이 진주시가 됨으로써 보수나 이런 것은 시가 해야 됩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차량진입 등 이런 것은 실제로 E마트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그쪽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언뜻 보기에 어차피 도로 옆으로 도로와 같이 내 놓았으니까 일반인들도 물론 사용을 하겠지만 주차만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가령 도로 같으면 불법주차가 아니면 건물 바로 옆에 주차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혹시나 업체와 주차를 하는 사람이나 그러면 앞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주차금지 구역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넘어오면.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거기에는 현재 주차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앞으로 그곳은 불법주차 구역으로 해서 인수를 받으면 도로로써 편입되고 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구역이나 그런 것은 도로 부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필

유병필위원

부서는 다른데 도로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렵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우성유통에서 약 4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진주시에서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데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한테 물어보는데 여태까지 E마트가 도로부지를 잘 가지고 있다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렸는데 왜 갑자기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를 넓혀야 된다라고 해서, 넓힌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강제조항이 E마트 지을 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당시는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떤 땅을 분할해서 유통회사의 나름대로의 재산을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의 검토 끝에 시로 넘겨주자는 절차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넘기려고 하니까 절차상으로 늦어진 것 아니냐
순명

정순명위원

주무과장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E마트가 된 지가 몇 년이 흘렸습니다.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4억원이라는 재산을 진주시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냐, E마트 관리 차원에서 현재로 보아서는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면 무엇하지만 자기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을 과장께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이러한 뜻에서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만약에 시민들이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잘 모르고 과장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말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을 하게 된 동기, 학교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끌어왔다가 하게 되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모르면 답변을 안 해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도로과장이 답변 안 되면 회계과장이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명

정순명위원

회계과장이 답변할 수 있겠어요?
병욱

전병욱위원장

회계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E마트 허가를 할 때에 교통영향평가 상에 그 면적을 넣어야 교통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고 다른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도 시청 땅을 안으로 넓혀서 도로를 넓힌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늦은 것은 그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의 절차, 또 저희들이 하는 절차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몇 년도에 개점되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2000년도에 개점되었으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만 2년되었는데 여태까지 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것이 도로로써는 기존
순명

정순명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기부채납 하게끔 공사할 때에 조건으로 되었으면 공사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A라는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를 짓는 진입로나 모든 관계를 보아서 교통영향평가가 도로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조건인데 2년간이나 방치했다가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진주시 행정이 그 만큼 편리를 봐 주었다 하면 좋게 말하면 좋은 것이고 행정이 방치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E마트 개원할 때에는 허가조건에 따라서 도로를 다 편입했는데 진주시로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이번에도 우성유통에 진주시에서 강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은 아니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2년간 끌고 있었던 것이 시민 사회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다른 때 할 때 같으면 특혜를 안 주었으면 그 당시에 완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져야 됩니다. 5, 6개월, 3, 4개월은 그렇지만 2년간 그렇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정도 시에서 놔두었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보세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개장할 당시에 허가조건에 따라서 도로로 편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재산을 완전히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계속 행정에서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특혜를 준 그런 것은 없고 편입된 재산을 가지고 재산으로 이용을 한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특혜를 준 것은 없고 공부상 저희들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기부채납 하기 전에는 도로에 대한 세금은 내었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세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 도로부분이 우성유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재산 소유가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재산세의 경우에는 제가 그 분야는
순명

정순명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안 내는 것이거든요?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하기 전까지는 4억원이라는 재산이 우성유통 소유로 안 되었겠습니까.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세금은 내었습니까?
병욱

전병욱위원장

그것은 회계과장이 답변할 성질은 아니죠?
점근

강점근회계과장

예.
순명

정순명위원

회계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세무과 소관인데 궁금해서 아시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과, 회계과, 세무과 분분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위원

도로과장님, 정경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받으면 사실상 도로에 대한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성유통에서 진주시가 관리하도록 되니까 관리주체가 변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성유통 측에서는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권한이 없어짐과 동시에 조세에 대한 부담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성유통 측에서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으면 시민들이 공동으로 그 다음에 시민정서에 맞도록 도로로써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바꾸어 이야기하면 기부채납을 한 후에도 우성유통, 즉 E마트에 편리하도록 도로기능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E마트로 인해서 교통유발이 되어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E마트가 자기네들이 기부채납을 시에 했다고 해서 교통에 유발되어지는 부분을 시가 전부 책임지라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경천위원

대도시에 가면 교통을 방해함으로 해서 받는 교통유발부담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조건에 방금 존경하는 정순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허가조건으로 허가를 했다면 거기에 따른 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은 즉시 이행을 해야 되고 강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법상으로 그렇게 부대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기부채납을 해라는 조건은 안되어져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런데 왜 기부채납 사유에 허가조건으로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만 되어 있지 기부채납 해야 한다는 조건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에 허가조건에는 기부채납의 조건이 없었다는 이야기이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에 따라서 상가 진입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안 좋았겠느냐는 권고사항의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그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조건입니다.

정경천위원

그러면 우성유통 측에서 기부채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 네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천위원

그래요?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정경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황에 동서남북에 보면 서쪽 부분에 보면 E마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쪽에 도로가 저녁 때 되면 E마트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많을 때 서쪽지역의 도로를 완전 폐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제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정경천위원

출차하는 차만 나올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E마트 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차단을 합니다. 차단을 하고 출차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차만 이쪽에 나와서 보건소 앞의 큰길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현재 동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천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E마트에 들어가는 차들을 못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지 사실상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경천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했든지 우성유통 쪽에서 원했든지 어느 부류에서 원했든지 공용된 도로가 차단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차단을 시키는 것은

정경천위원

아닙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많을 때에는 주민들 측에서 그랬는지 우성유통 측에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 기부채납까지 받아서 도로를 확보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곤란한 사항입니다.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기능적인 면이라는 것은 E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에 만일에 100대가 올 것으로 보았는데 현재는 200대가 온다든지 그런 차이에 의해서

정경천위원

그런 것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항은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있는 기부채납 안 받는 부분의 도로도 시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어 버리고 오로지 E마트를 위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도로의 기능밖에 안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포괄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공공목적을 위해서 시로 기부한다는 좋은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진주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 그렇게 기쁘게 남의 재산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기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말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성유통 측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도로를 내고 아무런 조건도 없었는데 도로를 내어서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우성유통 측에 진주시에 큰 인심을 쓴 것이라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E마트가 생기면 교통유발이 있으니까 자기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라는 조건은 되어진 것입니다. 도로를 넓혀야 만 됩니다. 도로를 넓히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안 나니까.

정경천위원

그것은 건축허가 할 때에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과장께서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렇다면 그런 조건을 붙여서 건축허가가 나야 된다는 것이 법에 위배가 된다면 그러한 사항으로 그냥 두었지만 허가조건으로 붙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태했다면 아까 회계과장께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안 했다면 특혜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성유통 측에서 약 4억원의 재산을 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거든요. 기부채납을 하면서 다른 보상가격이라든지 조건은 없고 순수하게 재산을 그대로 기부하는 것이죠?
희병

김희병도로과장

예. 순수하게 그대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영빈

정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