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94회 제2운영위원회2005-08-24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과 장마가 지나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의 문턱에서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동우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앉아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출석일수 1일에 지급되는 회기수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장동우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의 건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군성의원, 김종삼의원, 최규범의원, 윤영석의원, 정상채의원, 장동우의원, 이백균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에 대한 선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박종환위원님이 예결위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김종삼위원님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바꾸신 것입니까?

김현주위원장

박종환위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김종삼위원님과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박종환위원님이 본 예결위원이신데 서로 바꾸신 것이냐고요?

김현주위원장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니까 서로 바꾸시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만 김종삼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협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위원선임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