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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채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1본회의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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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95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정상채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5년 8월 2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8월 2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민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미아뉴타운지구 제12구역 정비구역 지정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강북6구역(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이상 7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4회 제1차 정례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고려어린이집 운영 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2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운영위원회가 8월 24일 개회되어 제9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고, 국회의원회관에서 8월 17일 개최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일곱분 의원님께서 참석하였으며, 8월 24일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에서 을지연습기관인 종암경찰서, 북부경찰서, 도봉소방서, 강북구청을 격려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하철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던 바 이번 회기는 2005년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며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중원의원과 이복근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이성선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백중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에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등 추가 증액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 추경 재원여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실시한 재산세 세제개편 및 탄력세율 인하로 인해 재산세 세입이 56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조정교부금도 32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다행히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금년도에 감액하지 않고 내년도 조정교부금 산정시에 감액키로 결정됨에 따라 이번 추경재원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전년대비 약 150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우선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세입 증액분 84억 6,100만원과 세출감액 경정분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액분은 전년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초과발생분 127억 8,1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9억 7,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서울시 자치구 행정협의회에서 지원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 1억 8,700만원으로 총액 규모는 141억 400만원입니다마는 재산세 세제개편으로 인해 재산세가 56억 4,2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 순증액 규모는 8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감액 경정분은 예산집행 계획변경분 13건에 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재원 88억 700만원을 가지고 세출예산은 정·현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및 반환금,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부족분, 주요 현안사업중 본예산에 재원이 일부 반영된 사업,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업 등에 우선 편성했습니다. 전년보다 재원면에서는 약 1/3 정도의 적은 규모이지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일반행정비에 25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에 42억 9,800만원, 경제개발비에 16억 3,100만원, 민방위비에 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구의원 회의수당 인상분 2,200만원, 인건비 부족분 10억 5,700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억 2,900만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부족분 5,700만원, 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비 1억 9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 3억원, 수유5동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실 임차 9,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 6,000만원, 도시관리공단의 BSC 구축 및 계약관리시스템 7,300만원, 강북문화대학 강사료 부족분 7,200만원, 제적부 전산화사업 7,500만원 등 일반행정비에 모두 25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먼저 보건분야에서 주민건강증진센터 사업비 7,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부족분 3,500만원, 청소분야에서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부족분 3,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부족분 1억 5,000만원, 하수관리분야에서 관내 하수시설물 정비 연간단가비 5억원, 관내 하수도준설 연간단가비 1억원, 수유4동 280번지, 535번지 주변 하수도 정비 3억 8,0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서 오동골프연습장 운영비 부족분 2억 2,600만원, 건물도색 5,100만원이 있고, 번1동 샛강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6,000만원, 수유4동 무궁화공원 조성대상지 보상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 분야에도 강북보훈회관 시설 개·보수 및 물품구입비로 3억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급여 부족분 8억 6,300만원, 주거급여 부족분 6,100만원, 근로장려금지원 부족분 2,2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부족분 1억 5,400만원,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부족분 1억 4,000만원, 미아9동, 수유6동 경로당 임차 2억 2,100만원, 번2동 경로당 신축 1억원, 노인복지기금 적립 5,000만원 등 사회개발비에 모두 4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도로건설 분야에서 미아2동과 수유1동 경계간 도로개설 보상비 5,600만원, 수유5동 400번지 52호 도로개설 보상비 1억 1,500만원,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수청구 보상 2억 5,000만원, 우이동 107번지 4호 주변 도로개설 보상비 1억 2,000만원, 이면도로 정비공사 연간단가비 6억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비 4억원, 송천보도육교 철거 6,000만원 등 경제개발비에 모두 1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94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0만원 등 총 1,000만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300만원이 감소되어 이를 세출예산에서 생활안정기금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1억 1,9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억 4,700만원 등 모두 64억 6,6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세출예산에서 골목단위 담장허물기 포상금 17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4,700만원, 예비비 61억 1,7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합하여 기정예산 1,885억 2,400만원보다 149억 500만원이 증액된 2,03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재원이 대폭 감소된 가운데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95회 임시회 회기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동료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의 행복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은 지난 2000년 1월 1일 조정된 이후 5년동안 동결된 상태로 있다가 그동안 물가변동 및 경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출석일수 1일에 지급되는 회기수당 7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맞게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려어린이집운영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허종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고려어린이집조사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종엽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나름대로 평소 소신과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항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더욱더 노력하고 주민의 대변자이자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강북구의회가 되도록 다 함께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안번호 242번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이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은 이미 의원님들 댁에 송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특위는 지난 6월 23일 제9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꿀꿀이 죽 급식 사태와 관련하여 고려어린이집 관리실태와 집행부의 지도·감독 상태,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분석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함은 물론 이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1개월간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무더운 더위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특위의 활동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활동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려어린이집 급식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둘째, 고려어린이집 관련자의 진술, 증언을 청취하며 셋째,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실태 즉, 행정처리나 관리실태 점검과 넷째, 고려 어린이집 운영자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대책 강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을 두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사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집안에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특위의 구성경위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2005년 6월 13일 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3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결정하는 것을 필두로 전체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총 8회의 크고 작은 간담회 등을 통해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하여 본 특위는 2005년 6월 23일 강북구의회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고려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제공된 급식사건 진상파악을 위한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간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2005년 7월 21일 활동결과보고서안 채택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구민들의 관심 속에 일명 꿀꿀이죽 사건과 관련하여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하여 어린이집 정원관리, 간식 및 급식은 물론 보조금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정책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위는 총 10회에 걸쳐 학부모 대표, 전직 보육교사, 조리사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학부모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 개최 등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을 통해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우리구 보육정책을 위해 최대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위원회 활동 중 적출된 셋째아 보육료 경감 및 영아간식비로 부당 지원된 설영우외 8명에 대한 부당지원금 1,727만 8,000원을 환수조치하고, 문제를 야기시킨 어린이집 폐쇄조치와 함께 이향숙 대표를 형사고발하였고, 물댐길 경로당에 마련한 임시어린이집 집기를 신규로 구매하여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구립어린이집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얻어냈으며, 그동안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특위활동 기간 중 나타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문제가 된 꿀꿀이죽 내용물에 돈까스, 꿀떡 덩어리, 녹은 김과 유통기한 날짜가 훨씬 지난 단무지, 게맛살, 당근, 계란말이, 햄 등 남은 음식으로 끓인 죽을 먹여 원아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으며, 특히 2005년 7월 4일 제4차 특위에 출석하여 증언한 고려어린이집 전직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원감에게 "죽이 이상합니다. 내용물에 죽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 있어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주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건의하였으나 묵살 당하였고, 2005년 7월 11일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당시 고려어린이집 조리사 이명분의 증언에 의하면 불결한 줄 알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꿀꿀이죽을 끓인 조리사에게 이향숙 대표는 사건이 보도된 직후 유통기한 날짜가 지난 채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음식을 가지고 끓인 죽을 "영양죽으로 끓인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라고 하였고, 사건이 난 며칠 뒤 고려어린이집 대표인 이향숙은 이명분 조리사를 소개해 준 이명분의 친구집을 방문, 조리사를 만나려 하였다는 증언이 있는 등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둘째, 설영우 외 8명 분에 대한 셋째아, 영아반 운영비, 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 1,727만 8,000원을 허위로 보고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년 7월 6일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수령한 고려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보육시설 폐쇄를 하였고, 아울러 동일자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통보하였다는 답변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고려어린이집 대표 이향숙을 북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2005년 7월 11일 1,727만 8,000원을 환수 완료하여 현재 반납과정에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셋째, 50인 이상의 단체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임에도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2005년 6월 29일 집단급식소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100만원,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위반으로 과태료 20만원, 종사원 건강진단 미필에 의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경로당에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벗어나서 좋은 여건 속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2005년 7월 5일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시 질의·답변 중 특별위원회에서 현 고려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였으며, 구청 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005년 7월 4일 고려어린이집 대표로부터 어린이집 매도의향서를 제출 받아 현재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으며, 국·시비 예산확보 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했으며 다섯째, 경로당에 설치된 임시어린이집은 시설이 미비하고, 특히 2층은 위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원아들을 위해 교재·교구비 200여 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냉장고, 복사기, 컴퓨터 등은 임차를 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며, 특히 2층은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2005년 7월 4일 제4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고려어린이집 학부모 증언과 7월 5일 제5차 특위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로 질의·답변 중 임시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과 임시어린이집 아동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전직교사 복직요구에 관해 특위의 요구에 따라 고려어린이집 학부모 대책위와 부구청장이 함께 한 자리에서 양심교사를 임시어린이집에 출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일곱째, 학부모가 요구한 보육료 환불조치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부에서는 고려어린이집 대표와 학부모 대표들을 통해 환불 안된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정을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05년 7월 12일 제8차 특별위원회에서 고려어린이집 원장과 원감에 대한 출석요구와 고려꼬마세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방문을 2005년 7월 15일 제9차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키로 의결하였으나, 2005년 7월 13일 고려꼬마세상 어린이집으로부터 자진 폐쇄신고가 접수되어 2005년 7월 14일 보육시설이 폐쇄 처리되어 현장방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바쁜 업무수행과정 속에서도 본 특위의 활동과 관련하여 증언 및 각종 서류제출, 현장보고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학부모,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은 앞으로도 우리구 보육정책 및 사업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위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아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꿀꿀이죽을 끓인 조리사를 임시 어린이집에 근무시킨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에 적절한 조치가 요망되며 둘째, 이번 어린이집 꿀꿀이죽 사건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고려어린이집 지도·감독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의 처리가 요망되고,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이 200여개로 급·간식 지도감독 부서인 가정복지과의 관련업무 담당자가 팀장을 포함한 5명에 불과하여 담당공무원만으로는 최상 수준의 어린이집 급·간식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볼 때 5명의 공무원으로는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지역의 특성상 주거의 형태가 대규모 단지의 주거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 및 서울시 기준안이 최상의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다면, 3명 내지 4명의 인원이 충원되어 최상수준의 어린이집 급·간식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보육아동과 관리 인력면에서 철저한 확인과 지도실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특위의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려어린이집 사태와 관련한 보육료 환불은 학부모들의 요구대로 고려어린이집 대표자와 계속 논의하여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번 사건에서 꿀꿀이죽을 끓인 조리사를 임시어린이집에 계속해서 근무토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아 이에 타당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셋째,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수사에 연루되어 있는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인사 등 모든 것을 중지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은 주무과장과 팀장에 대해 인사발령을 실시한 후 사태수습 과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넷째,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설치하지 않아 200여개가 되는 어린이 보육시설을 지도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전문직 지도요원이 수시로 책임성 있게 지도를 철저히 했다면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없을 것이며, 향후 우리구에도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복지, 영·유아복지의 중요성 지적에 대하여 앞으로 보육정보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추진이 요망됩니다. 다섯째, 현재 임시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원아들의 보육환경을 좀더 보완, 개선함이 시급하므로 정상적인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요망합니다. 여섯째, 향후 원아들의 건강을 위하여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조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주방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본 특위는 1개월간의 활동기간을 접으면서 찌는 듯한 더위에 함께 실추된 구민들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위원님들간 밤을 낮 삼아 간담회 등을 거치고 논의와 논의를 거듭하였다는 것을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특위에서 만장일치 찬성,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허종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한 달 동안의 특위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질의가 있는데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내용은 보고서 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정상채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의 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를 미리 상의하지 않고 하게 되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에서야 결심을 굳히게 되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안 바로 밑에 보면 "꿀꿀이죽 급식사태와 관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고려어린이집 급식사태와 관련하여" 이렇게 표현한다면 적절한 표현이 안되겠는가 생각해서 내용을 바꿔주십사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가의 총평에서 끝 부분을 보면,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특히 위원회활동 중 적출된 셋째아 보육료 경감 및 영아간식비로 부당 지원된 설영우 외 8명에 대한 부당지원금 얼마를 환수조치하고 또 문제를 야기 시킨 어린이집 폐쇄조치" 이러한 구구절절 내용이 "집행부에 답변을 얻어냈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뒷면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나타난 주요 내용으로 첫째, 문제가 된 꿀" 이렇게 하면서 끝마디에 "끓인 죽을 먹여 원아들의 건강에 해를 끼쳤으며", 아직까지 해를 끼쳤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물론 심증은 갑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용어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육정보센터 향후대책에서, 라. 향후대책에서 4번입니다.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복지, 영·유아복지의 중요성 지적에 의하여" 이러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1년 전에 이것은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제안을 했습니다. 심지어 장소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몇몇 분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더 필요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든간에 다 같이 잘못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마지막에 보면 향후대책, 5번 항입니다. "현재 임시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원아들의 보육환경을 좀더 보완 개선함이 시급하므로 정상적인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요망함"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이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해역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구립어린이집을 제외한 타 어린이집은 안심하고 다닐 수 없다는 용어로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요망" 그래서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이 단어가 결국 채택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구성에 대해서 무척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구성부터, 위원장단 구성 때부터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다 간직하고 위원장단이 구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모든 의원들이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보고서밖에 안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정상채의원님 보고서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허종엽 위원장님의 답변시간을 약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상채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허종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고려어린이집조사특위위원장

고려어린이집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안에 대한 정상채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하신 꿀꿀이죽 급식사태와 관련한 용어를 쓰지 않았으면 안되느냐 라는 질의에는 이 사건이 꿀꿀이죽이 아니면 이 운영·관리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 당시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용어가 적절히 표현됐기 때문에 이 용어를 썼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1,727만 8,000원이 두 번 중복됐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설명과 부분적인 설명과정에서 두 번 들어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꿀꿀이죽 사태와 관련해서 "해를 끼쳤음"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됐던 부분에 대한 것은 당시에 우리가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조사기간중에 수수의뢰과정에서 국과수에서 진행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모든 사항으로 봐서 해를 끼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수정해서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육정보기관에 대한, 전에도 건의했던 내용에서는 이미 관철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추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육정보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유치한다는 적극적인 추진과정에서 마치 사립어린이집이 완전치 못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구는 현재 임시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원아들의 보육환경을 좀더 보완·개선함이 시급하므로 정상적인 시설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구립어린이집이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요망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이 사실은 사립어린이집이 아니고 임시어린이집을 표현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나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립이라는 단어를 빼고 어린이집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결과보고서가 조금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 부분이, 정상채의원님이 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다시 의논해서 추후 의회때 또 다음 감사때 그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허종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의안의 정리를 보면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정상채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42번 고려어린이집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활동기간은 제95회 임시회 기간중으로 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유군성의원, 김종삼의원, 최규범의원, 윤영석의원, 정상채의원, 장동우의원, 이백균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님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9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7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