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하철승사무국장
사무국장 하철승입니다. 제96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2005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박성열의원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5년 10월 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10월 5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95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운영위원회가 10월 4일 개회되어 제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의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 간부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6일자 5급 전보사항으로 임덕 수유제1동장이 교통지도과장으로, 박호영 건설관리과장이 미아제2동장으로, 이근섭 교통지도과장이 수유제1동장으로 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하철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0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6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상채의원과 장동우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강북구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기간등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주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을 보고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힘겹게 살아왔지만 사계절중 9월과 10월은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계절이라 할만큼 넉넉하고 바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강북구민들에게 행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9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중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대통령령 제18991호로 개정 공포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동 조례 제8조를 개정하여 2005년 9월 9일 개정 공포하였으며, 부칙에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 9월 12일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규정하면서 소급 적용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법률 불소급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부칙의 소급 적용규정을 재개정하도록 시정지시함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제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제1차 및 제2차 본회의 기간중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실적 및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 계획 등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하여 답변을 듣고, 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58번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05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 소관 위원회별로 각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현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5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58번 2005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