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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97회 제3본회의200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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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조례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김지환 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지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지환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제97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68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일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실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실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 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는 부서는 어떤 부서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특별한 부서는 정하여 있지는 않으며 구청장이 민원의 성질, 시기 등 부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근무제로 인하여 40시간 근무 때문에 축소하게 되는 것이며,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 등 특별휴가 일수가 축소한다고 하는데, 휴가 일수가 얼마나 축소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본 취지는 토요일 휴무로 휴일이 종전보다 많아지니까 특별휴가일수를 축소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경조사 휴가일수의 경우 사망휴가에 있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휴가는 종전 7일에서 5일로 2일간 축소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경우 종전 5일에서 2일로 3일간 축소되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경우 종전 3일이었는데 2일로 1일간 축소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거, 2005년도 예산편성 후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북구 수유2동 696-6호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토지 170.1㎡, 건물 연면적 497.4㎡인 (구)고려어린이집으로, 수유2동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며 추정가액은 7억 9,000만원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그동안 수유2동 (구)고려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려운 점이 많았던 점은 다 이해하고 있으나, 이 건물을 매입하여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지난 6월 10일 (구)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이 발생되어 6월 14일부터 경로당에 40여명에 대하여 임시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니 원아에 대한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고려어린이집 급식사건을 해결할 수 없으며, 또한 구청에서 7월 6일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하면서 구민들과 학부모들에게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확보하여 임시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을 전원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구의회 특별위원회에서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 사항이기에 구 예비비를 사용하여 조기에 종결하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구)고려어린이집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영업권은 포기하였으며, 매입가격은 6억 2,933만원이며 취득가액은 7억 9,000만원인데 차이에 대한 질의에는 매입과정에서 영업권까지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나머지는 시설 개·보수비, 노후된 비품교체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영업권 관계 포기로 정리되어 전체 소요예산은 6억 3,000만원 정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취득대상 재산중 추정가액 7억 9,000만원을 5억 7,700만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김지환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의원

정상채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심사보고를 하여 주신 행정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밝혀 주신데 있어서 위원장께서 "직무의 성실성을 감안해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성실성으로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심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보고서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보고서하고 틀린 것인지 몰라도 매번 이런 오류의 발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의장

정상채의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김지환 위원장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김지환 위원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지환행정위원장

제가 여기 내용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눈이 조금 뭐해서. "성질"입니다.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신승호의장

정상채의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에 또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예비심사 시 본 안건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268번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복근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강북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근무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구 직원 모두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 "환경오염신고 행위"는 방문, 우편엽서,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의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1항에 "신고나 접수"는 처리결과에 따라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고, 행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포상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조 제2항에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 제1항에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보다 더 무거운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의 처벌에 대하여 묻는 질의에는 이보다 많은 것은 배출 부과금과 과징금 부과로 최고가 30만원까지 되어 있다는 답변과 전문적인 신고꾼의 신고에 대한 뒷받침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개인 1인당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신고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공장소의 공원 등에 개의 배설물 등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어느 규정에 근거를 두고 발표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동물에 대한 벌과금에 대한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별도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만장일치 찬성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으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 찬성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복근 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풍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