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둠이 짙어왔는데도 아직까지 우리시의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겸해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내용은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규모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94억 6,174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256억 9만 4천원 보다 338억 6,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40억 80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21억173만 1천원보다 219억 6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4억 9,836만 3천원보다 119억 5,53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중요 회계를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농공지구조성 64억9,095만 4천원, 상수도사업 16억 3,631만 7천원, 하수도사업 18억 5,22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13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회에 신설한 특별회계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2,940억807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721억 173만 1천원보다 219억 63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36억 2,191만 1천원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1억 9,700만원 이는 모래채취에 따른 원석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8억 3,724만 4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9억 3,078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및 잡수입이 5억 3,575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8억8,24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95억 9,802만 2천원은 사업비 변경 통보로 인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총액은 2,940억 807만 6천원으로서 경상예산 27억 562만 3천원, 사업예산 95억 7,290만원, 예비비기타 96억 2,7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국도비보조사업은 13억 7,411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용두교 재가설 2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14억원, 청소련수련관 건립 13억원 등으로 109억 4,701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기타 증액은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농공지구조성 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하수도사업에 14억원 등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119억 5,530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25억 3,274만 5천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5억 7,744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의 증액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농공지구조성 65억 1,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상수도사업 16억 3,631만 7천원, 하수도사업이 18억 5,221만 5천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54억 5,366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34억 9,836만 3천원보다 119억 5,53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9,515만원, 사업예산이 93억 3,245만 9천원, 예비비기타가 25억 2,769만 6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소규모 산업단지조성사업이 65억원, 상수도사업 15억원,하수도사업 13억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기타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1%, 특별회계가 22.3% 총 10.43%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배부해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오랜 시간동안 심의를 한 도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 테니스장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3억 9천만원은 예산의 성격상부적절하므로 생활체육대회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3억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러니까 시설비로 수정요구하고 당초 동네체육시설 설치비를 11페이지입니다. 설치하기 위해서 9천만원의 예산이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삭감시킨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이 삭감시킨 9천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줄여서 다시 시설비로 환원시켜서 금후 동네체육시설 정비에 활용토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