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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98회 제3건설위원회2005-12-05

김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복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련 교통행정과장이 건강상 이유로 병가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근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98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p에서 27p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억 1,745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199만 8,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7,547만 1,000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1,521만원,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료중 계속점용료 6억 536만 5,000원, 일시점용료 1,080만원, 하천사용료는 1,421만 5,000원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는 사용료 징수교부금 4억 6,850만 7,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137만 4,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2,652만 7,000원으로 잡수입의 과태료 4억 259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2,393만 7,000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546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민방위훈련비 621만 2,000원, 시·도 보조금 민방위훈련비 724만 9,000원,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3억 5,504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서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p부터 217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4억 9,640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2억 63만 4,000원, 여비 1억 7,424만원, 업무추진비 1,992만원, 포상금 2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9,820만 8,000원, 기타 배상금 140만원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안은 총 70억 1,270만 2,000원입니다. 먼저 하수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억 1,290만 6,000원, 경상적경비 9,009만원, 보조사업으로 4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3,098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1,000만원으로 하수관리분야 총 22억 4,7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 6,036만 8,000원이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6억 1,483만 6,000원, 업무추진비 308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 2억 4,335만 5,000원, 민간위탁금 8,000만원, 시설비 30억 207만 9,000원, 시설부대비 1억 12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0만원으로 도로건설분야에 총 46억 4,2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072만 2,000원, 업무추진비 108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원으로 재해대책분야에 총 1억 2,1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1억 8,798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이 360만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7,244만 9,000원, 행사운영비 100만원, 업무추진비로 569만원, 일반보상금 96만원, 포상금 623만 2,000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9,700만원, 자산취득비 105만원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은 총 3,906만 7,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459만 7,000원, 일반보상금 252만원, 포상금 195만원을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총 6억 1,888만 9,000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71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288만원, 자체사업 재료비 272만원, 기타 1억 5,133만 6,000원, 재난안전관리분야는 총 1억 6,7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경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655만 9,000원, 업무추진비 380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497만 5,000원,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443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8만 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을 교육훈련경비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병무관리분야에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3억 7,590만 5,000원을 병무관리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9p부터 265p에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52억 44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 107억 1,444만 5,000원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5억 698만 5,000원으로 사업수입 주차요금 수입이 31억 5,698만 5,000원, 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746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6억원, 잡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16억 4,940만원, 체납처분수입 306만원, 지난년도 수입 9억 5,500만원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시·도보조금 등으로 4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5p부터 265p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9억 8,175만 9,000원입니다. 주차단속관리에 인건비 5억 8,804만 3,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억 8,180만 7,000원, 여비 6,564만원, 업무추진비 472만원, 직무수행경비 3,162만원, 일반보상금 4,181만 7,000원, 포상금 5,480만원, 연금부담금 6,384만 4,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 7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3만원으로 주차단속관리에 총 19억 9,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282만 1,000원, 여비 1,080만원,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억 8,026만 7,000원, 반환금 기타로 5,095만 6,000원으로 주차장 관리에 총 21억 5,48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421만 6,000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906만 2,000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포상금 170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107억 2,321만 6,000원, 시설부대비 2,400만원,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1,000만원, 주차장 건설에 총 108억 2,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1,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하수시설 정비 및 주차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동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복근위원장

이영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5개과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병무관리를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무관리는 직접적인 경우는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현재는 160명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60명이 공익관리 전담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명령을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별도관리를 건설교통국 주관하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무관리 등 제반관리를 저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60명에 대한 3억 7,590만원의 예산편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 그 근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 기준의 주요내용은 봉급 등 개인지급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봉급은 기준액이 평균 월 4만 7,000원입니다. 계급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 6개월까지는 월 3만 3,300원에서 병장보수 수준인 4만 4,200원까지 편성하고 있고 급식비가 월 10만원, 교통비 월 4만원, 여비가 월 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왜 건설교통국에서 이 급여를 지급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해야 할 전담부서가 아닌 것 같은데 왜 건설교통국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우리 의회에서 직제개편하실 때 다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업무분장이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따라서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절차상으로 볼 때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구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52억원, 세출이 149억원으로 거의 비슷 비슷하게 비례가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주차단속관리원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5억 8,804만 3,000원입니다. 현재 주차단속관리원들의 전체적인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현재는 여직원들이 14명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4명이 모두 기능직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여직원 14명에 대한 봉급만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반이 14명, 단속한 내용을 정리하고 과태료 관련업무를 하는 여직원이 3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 외에 봉급 더 줄 분들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것이 이것뿐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상에는 그렇고, 주차단속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별개입니다.

유군성위원

위탁해서 나가는 것은 20 몇 억원이 지금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러면 야간에 단속하는 24시 단속팀 기능직 6명의 급여는 어디에서 나갑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근무자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인건비 5억 8,800만원 속에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행사실비로 해서 4,681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보상금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나가는 보상금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단속에 참여하는 공익근무요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이 4,000만원이라는 보상금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체력단련비로 해서 연 2회 1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1만원씩 나가는 것이 4,000만원이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또 있는데,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예산 내용은 봉급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까 봉급은 4만원씩 해서 나간다고 답변하셨는데.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전체 교통지도과 교통단속하는 공익근무자를 제외하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별도로 특별회계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유군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4명입니다.

유군성위원

14명에 대한 보상금인데 이 14명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를 어떻게 두고 4,000만원이나 편성했는지 그것을 이해되게 설명해 달라니까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세입·세출 예산안 482p 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보상금 4181만 7,000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3,125만 7,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봉급, 수당, 피복비, 재해보상금, 특근외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봉급이 4만 7,000원에 11명, 12달이면 620만원이 맞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1항에 보면 "봉급"이라고 했는데, 봉급하고 보상금은 틀리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상과목상 일반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유군성위원

아니 이 산출내역을 보면 봉급은 1인당 4만 7,000원씩 해서 11명을 12달 합산한 금액이 620만원 나온 것은 타당한데, 여기에 산출된 것은 봉급이지 보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특별회계 내에서 근무하는 11명의 공익근무요원이 4,181만원으로 산출된 근거가 이 밑에 중식비, 교통비 이것은 별도 아닙니까,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구두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438p 행사실비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4,100만원에 들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전체 다 해봐야 2006년도 예산이 여기 산출된 내용은 3,125만 7,0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 1,05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어디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바로 밑에 438p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주민합동주차단속, 교통비 및 급량비 1,056만원.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유군성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급여 있잖아요, 연 200% 상여금 포함해서 4만 7,000원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나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아까 당초 말씀하실 때에 공익요원이 금년을 기준해서 16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회계에 140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유군성위원

11명만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급여 자체도 특별회계에서 준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교통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군성위원

그렇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까지 포함해서 1,056만원 포함하는 것이 1,056만원.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056만원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1,056만원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서 주민하고 합동단속하는 데가 있는데 교통비 및 급량비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056만원 예산은 공익요원들에 대한 4,181만원 예산속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3,125만 7,000원이 2006년도 예산이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 설명보조자료에는 4,181만원인데 이 금액이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이것 맞춰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설명보조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설명보조자료가 아니고, 제안설명 책자에 보면 9쪽에 4,181만 7,000원의 금액을 맞춰보자는 얘기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4,181만 7,000원이 3,125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나가는 것하고, 행사실비보상금 1,056만원을 플러스하면 4,181만 7,000원이 됩니다.

유군성위원

1,056만원이 아니라면서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아니라는 이야기는 공익요원에 지급된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군성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아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일반주민 합동 주차단속 교통비 및 급량비로 포함됐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056만원도 내내 특별회계 예산 속에서 합산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바로 밑에 제안설명에 포상금 5,48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1만원씩 17명을 플러스해서 5만원 곱하기 19명 12달로 해서 3,18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5,480만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입니다. 과년도 1차년도에 대해서 1%, 2차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 5%의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고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여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5만원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 단속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단속원으로 되어 있는 17명에 대해서는 10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야간단속 등을 하는 별도직원 일반직 19명에 대해서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유군성위원

주면 똑같이 줘야지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5만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17명은 상시단속을 하는 분들이고, 19명은 일반명령에 의해서 교대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지급의 형평이 안 맞는다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급의 형평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반직원 19명은 상시단속이 아니고 주2회 특별근무명령을 내서 단속하는 겁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19명이 지금 교통지도과의 일반 직원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19명은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분들이고, 17명은 기능직 단속원들이라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허종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허종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20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으로 간선변 노점상 정비 용역비 7명에 대한 9,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액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9,800만원을 가지고 7명에 대한 210일, 주로 단속대상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주로 솔샘길이었고요, 솔샘길공사가 금년 12월말로 끝납니다. 끝나면 정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일상 근무요원 7명에 대한 예산만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일용직들이 단속한 구간은 주로 솔샘길이었지만 우이천변에 노점상,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기타 대로변에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도 역시 솔샘길은 이미 단속이 끝나게 되고 우이천변을 주로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이천은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명절 때나 이럴 때 야간에 하는 것이고요, 솔샘길 위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려 했으나 내년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허종엽위원

7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까, 항상 고정된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일용직 직원이 그만 두지 않는 한 같은 사람이 한다고 봅니다.

허종엽위원

용역회사에서 배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한 번 단속을 나오면 몇 사람이나 나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7명이 나옵니다. 7명이 1개조로 해서 1년에 210일간만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단속의 현실성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단속을 해야 효율적으로 단속할 것인가 이런 구상을 좀 해보셨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노점상의 문제는 매일 근무를 나가기 전에 건설관리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 순찰과정에서 근무자가 적발한 사항 등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효율적인 단속 구상을 한번 해보시고요. 수거물품보상 80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의 물건을 우리가 수거했을 경우에 반환요구가 있을 때는 반환해 드려야 됩니다. 반환해 드릴 때에 손실이 있었다든지 상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께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 249p에 총 수입액이 152억 44만 5,000원이 세출에 보게 되면 149억 8,175만 9,000원 아닙니까? 그 내용이 주차관리에 19억 9,932만 1,000원, 또 역시 주차관리가 21억 5,484만 4,000원, 108억 2,759만 4,000원해서 총액이 149억 8,175만 9,000원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예비비가 2억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 수입을 예상해서 금년 세출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0억을 발주한 적이 있는데 이 50억을 어디서 출자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원칙상 당해연도 세입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포함해서 전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미아3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부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면 자체 심사를 거쳐서 서울시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반영이 되면 시비가 반영이 될 겁니다. 시비가 반영되면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에 세입이 정해져 있고 세입에 대한 세출이 정해졌는데 추경예산에 어떤 것을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주차장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어떤 돈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결산이 끝나면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데 추측에 의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2005년도 예산안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생깁니다. 순세계잉여금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럼 2006년도 5월에 결산검사가 나와야 그 2005년도 잉여금에 대한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정확한 금액은 파악될 것 같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다면 지금 추측하건대 그 당시에 얼마라는 계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50여억원을 편성했는데, 시비 부담금이 있고 우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렇습니까? 261p를 보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수유1동과 수유6동에서 43억 6,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시비 28억 5,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5억 900만원이 우리구 예산입니다. 43억 6,300만원 속에서 시비 28억 5,400만원을 빼니까 15억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설명보조자료를 보게 되면 수유1동 공영지하주차장이 10억 900만원이고 수유6동 348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은 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합해 보니까 17억 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동과 이 동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33억 6,300만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수유6동이 또 주차장 건설비, 시비.

허종엽위원

그것은 시비 포함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허종엽위원

나는 구비가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런데 주차장 건설은 시예산 사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률이 수시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내용이 조금 다른데 수유1동 605번지 공영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33억 6,300만원, 또 수유6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추가분이 있습니다. 증액하려고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10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안책자를 보면 수유6동은 10억원 중 시비가 5억원이고 구비가 5억원입니다. 그런데 사항별설명서와 설명보조자료의 예산편성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왜 다른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사항별설명서에 43억원인데요, 10억원 플러스 33억 6,300만원을 하면 43억원이 나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종합해 놓은 내용이고요.

허종엽위원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수유1동과 수유6동이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43억 6,300만원인데, 설명보조자료에는 그 속에 시비 지원금이 28억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남은 것이 15억 900만원인데 이 설명보조자료는 구비 예산편성이 17억 900만원입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3p에서 보신 내용은 2006년도 예산편성한 내용과 그 옆에 '장내소요'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2007년부터 들어갈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이것은 이쪽 자료와 이쪽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물은 것이고, 일단은 미아3동 공영주차장에 50억원에 대한 예산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만일 결산감사가 끝나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 남았다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30억원이 시에서 보조받아야 할 사항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허종엽위원

그런데 구비와 시비의 비율이 50 대 50으로 가정했을 때 50억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하고 우리 구비가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 남고 시에서 받는 금액이 25억원밖에 못 받는다면 나머지 5억분에 대한 것을 충당할 계산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종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p의 수유6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당초 사업은 2006년 6월에 준공하기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변경·증설 부분에 있어서 2008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설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증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면 마무리가 되려면 200년 6월이나 되어야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1차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민원사항도 있고 지역 사정으로 보아서 우리가 추가경비를 15억원을 계산하고 서울시에 시비 반영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7년 정도가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있는 내용만 가지고 발주를 해놓고 예산만 반영이 되면 바로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에서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 초에 업무보고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한 10월 정도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 시작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가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공사 계획은 언제쯤이나 잡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금년 안에 착공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날씨도 춥고 그런데 가능하시겠어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금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해놓아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10월에 못 들어갔던 이유는 증설부분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앞으로 여기 들어갈 소요예산이 15억원인데, 시비가 8억원이고 구비가 7억원인데 장내소요액을 빼놓고 시비 5억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이 5억원이 만약 시비를 못 받게 되어서 구비로 다 해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1차로 서울시에서 예산배정 문제로 해서 반려를 했었는데 다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관계기관과 현장도 나가보고 다시 반영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추후에 대처해야 할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시비를 받아야만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시비를 못 받게 되면 구비도 들어갈 수 없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든 시비를 받아야 되겠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6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입니다윤영석위원

.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하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8억원으로 나와 있고, 세출은 83억원 되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2p 세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영석위원

예, 경상적세외수입 1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명입니다. 윤영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11억 7,547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가 1,521만원, 사용료 수입이 도로사용료 중 계속 점용료가 6억 536만 5,000원, 일시적 점용료가 1,080만원, 하천사용료가 1,421만 5,000원.

윤영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재산임대수입' 하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세외수입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세외수입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재산임대수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전체 세외수입이 말이에요. 전체 세외수입이 내년에는 18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올해는 얼마였는지 그 내역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 자료상으로는 소관별로 세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하지 않고 국장님을 답변석에 서시게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석에 서면 자기 과만 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께 답변하도록 했는데 작년도의 세외수입이 얼마인가를 보는 뜻은, 과연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는 줄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입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뒤의 직원들도 모르고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작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8억 1,745만 9,000원입니다.

윤영석위원

올해는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 예산서 상에 플러스를 하면 24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자세한 계산을 해서 심의가 끝난 후에 이따가 별도로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수입이 적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적은 것이에요? 재산임대수입이 내년에는 1,521만원인데 올해는 얼마였는지, 또 도로사용료가 건설관리과에서 6억 53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얼마였는지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겠습니다. 밑에 2p에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받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사용료 징수 교부금'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용료를 해서 교부를 받는지 내용설명을 부탁합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공공용지 중에는 하천부지, 도로부지,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의 소유가 우리 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시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서 저희가 받는 교부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20%인가요? 50 대 50인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50%를 받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시유지이지만 사용료를 구에서 받아서 50%는 서울시에 주고, 50%는 구수입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럼 사용료 징수 교부금은 작년도에도 이 액수와 비슷하겠네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어떤 내용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교통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발부담금을 받고 있고 이것은 전액 시비인데 여기에도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이것도 10%?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이것도 전체 부담금 내용 중 10%가 우리 구청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주차를 몇 대 할 것이라고 해서 그 건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먹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공영주차장이나 10부제를 실시한다든가 우리 교통정책에 협조하는 일정부분 만큼 감액해 드리고 나머지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언제 생겼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1989년도에 생겼습니다.

윤영석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건물주들은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 교통을 유발시킬 이유가 없고 교통과 관련도 없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 뿐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긴다고 해서 꽤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야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엇이에요? 6억 2,652만 7,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잡수입으로 각종 과태료가 여기 포함됩니다.

윤영석위원

아래 잡수입과 지난 잡수입에서 6억 2,0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럼 지난 연도도 잡수입이라는 것이지요? 과태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 밑에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민방위보조금.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보조금 수입금은 민방위훈련을 한다든가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하는데 국비, 시비, 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국비, 시비를 보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윤영석위원

결론은 여기 수입 중에서 매년 거의 다 비슷할 것이고 경상적 세외수입만 달리 차지하나요?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거의 징수교부금이 서울시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거의 비슷할 것이고?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24억원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올해 18억원이면 어떤 부분에서 한 6억원이 줄었습니까? 수입이 더 늘어나야 할 텐데. 건설교통 관련되어 있는 무허가강제이행금 말이에요. 이것도 늘어나니까, 그것도 10%인가 20% 늘어났잖아요? 그렇듯이 세외수입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24억원이었으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26억원이 되어야 할 텐데, 18억원으로 줄었으니까 6억원 줄은 부분은 어디냐는 이야기예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보다 세외수입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은 주로 도로사용료 내지는 하천사용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떤 변동이지요? 도로사용료가 사용하던 부분을 매각했다든지 또는 하천부지를 줄였다든지 하면 줄 것이고, 그와 반대로 따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행강제징수금인가요? 그것도 여기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그것은 그런데 늘어났지 않습니까? 50만원 내던 사람이 70만원 내고 하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는 그 부지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지구에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년도는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각종 도로부지,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료나 사용료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윤영석위원

그럼 미아지구쪽의 뉴타운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말인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 위원장, 이백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윤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김종삼위원님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3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운영이 2005년도 5월, 6월해서 8주 16회 실시했고요. 이것이 전반기 후반기입니까? 밑에도 전반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0월에서 11월은 인쇄가 잘못되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종삼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아래 보면 소요예산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점이 찍혀 있거든요. 이 표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만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럼 단위는 왜 천원으로 했어요? 헛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산출내용에는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거기에 정비교실을 운영하는데 개관할 때마다 신청인원이 오버되어서 신청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연 2회에 걸쳐서 한 번 실시하게 되면 수강생이 몇 주간 교육을 받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8주간 받습니다.

김종삼위원

8주면 거의 한달 반 내지 두 달을 받나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두달 정도 받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렇게 신청하는 수강생이 많으면, 초보운전자 내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이 두달 정도이다 보니까 전반기 2회, 후반기 2회면 그것도 여덟 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더 늘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또 민간단체와 교육을 시키시는 분, 정비협회와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종삼위원

그런데 자동차무료정비교실 강사료가 산출내용을 보면 3만원 곱하기 32시간인데, 1회에 한해서 9만 6,000원을 지급합니까? 얼마입니까? 시간당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시간당 3만원씩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김종삼위원

1일에 보통 몇 시간을 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시간 합니다.

김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수유1동 605번지 공원에.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종삼위원

52p,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어린이공원 안 지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김종삼위원

그러면 현재 수유1동 공영주차장이 색동공원 내에 지하주차장 말고 수유1동에는 더 없지요, 공영주차장이?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수유1동 605번지 일대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수유1동에 설치하는 공원은 시비도 예정하고 있고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의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금도 높고 해서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면 시비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지요, 내년에 확보하게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시비가 내년에 반영됩니다.

김종삼위원

반영되면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서울시도 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세금이지요, 혈세이고. 그렇다면 우리 구비도 1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려면 골고루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건설은 각 동의 형평성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마는 부지선정이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부지를 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주택단지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조금 억제하고 있는 정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 내지 학교운동장 지하에 건설할 때는 적극적으로 서울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책이 변했기 때문에 서울시의 권장사업이고, 서울시비로 공원을 만들 때에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종삼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북구에 보면 학교도 많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에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유6동 인수초등학교나 미아5동 같은 경우도 송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지가 너무 좋다는 것이지요. 자연스럽게 지하로 해서 통학로에 지장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송천초등학교에도 정문을 통하는 것이 아닌 후문 아래쪽에 보면 이번에 도로가 넓혀지고, 그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수유1동 공원에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 학교운동장은 이미 계약 중에 있어서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신설되는 학교가 있을 때에는 그 지역주차장 수요 판단, 예산 등을 참고해서 해당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설학교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삼위원

수유1동 색동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의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 면수가 몇 대가 되고, 정기권 내지는 유용한 주차면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김종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소재 색동공원에 있는 주차장 80면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준 주차장입니다.

김종삼위원

민간위탁이 얼마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연간 수입 800만원입니다.

김종삼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이용자가 없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지요. 지하주차장을 누가 들어가려고 합니까?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지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상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605번지 일대는 서울시에서 공원 예산을 저희 구청에.

김종삼위원

국장님, 답변은 됐고요. 그렇다면 지하주차장보다는 아까 논의했던 쌈지마을마당 이런 주차장 그런 경우를 많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하공영주차장도 서울시에서 부득이하게 조건으로 예산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고요. 이 지역은 삼양로 주변으로 해서 아마 교통주차수요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쌈지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10개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차장 방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하는 공영주차장보다는 담장허물기 내지는 소규모 쌈지주차장이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삼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종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수유1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에도 색동공원을 건설해 놓고 그 때 해당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연간수입이 800만원 같으면 12개월로 나눠봤을 때 100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런 수입이 없으면 안 하는 것만도 못 하지요. 그리고 만약 수유1동 605번지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용률이 저조하면 해당 의원님이 굉장히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주차정책에 대해서 소규모 주차장과 쌈지주차장을 앞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각도가 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보상제도 속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과 협의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지역이 뉴타운이다, 균형발전이다, 재건축사업이다, 온통 각 구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부지매입에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러나 공영주차장 건설은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사업으로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의해서는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실과 득이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규모주차장을 매입하는 협의보상 과정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현실은 주차 면수가 1만 2,000여대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것은 일반아파트 법정주차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리지 않고, 무슨 주차장이 되었든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강북구청 집행부에 촉구하고요. 색동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실패의 전례를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색동지하주차장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은 제가.

유군성위원

잘 모르시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지방자치 제2대 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색동지하주차장을 기계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대 의회에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그 곳을 여러 번 답사를 나갔었는데 전체적인 지하주차장의 규모가 기계식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A/S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간 주민은 그 주차장을 두 번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현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800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공영주차장이 공공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십억을 들여서 만든 공영지하주차장을 연간 800만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이 알면 우리 구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주차장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장께 제가 제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 색동공영주차장의 기계식주차를 전부 철거하고 자주식주차장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쌈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부지선정에 있어서 지가가 올라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올라가고 쌈지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협의과정에 매입과정에 쉽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을 그동안 서울시에서 건립해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공원 지하에 하는 것도 기계식으로 했던 것을 자주식으로 이번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유1동에.

유군성위원

그것은 차후 질의를 할 것이고, 우선 쌈지주차장, 소규모주차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질의와 색동지하주차장의 기계식을 전부 철거하고 자주식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느냐고 내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쌈지주차장의 보완사항으로 담장허물기사업, 그린파킹 내용을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고요. 색동공영주차장관리 및 운영실태는 저희가 정밀하게 다시 확인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사실 강북구민 아니고 서울시민들이 강북구에 수유1동 색동지하주차장을 서울시로부터 수십억을 가져다 투자를 해놓고 민간위탁으로서, 월 800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연간입니다.

유군성위원

월도 아니고 연간 800만원이란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이것 시민단체에서 알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정책협의를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계주차를 전부 철거해서 자주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자주식으로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요. 역시 수유1동 605번지 389외 23필지를 총 사업비가 33억 6,300만원에 시비가 23억 5,400만원, 구비가 10억 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례에 색동지하주차장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기계식이 아닌 자주식으로 백화점 들어가는 식으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700여평 됩니까, 바닥면적이 몇 평입니까? 바닥면적이 780평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1500㎡니까.

유군성위원

지하주차장 바닥면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면적이 몇 평이에요, 780평이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여기 사항별설명서 261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43억 6,300만원 속에 10억 900만원이 여기에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 면수가 105면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지하 몇 층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하 1층입니다.

유군성위원

지하 2층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하 1층, 1개층입니다.

유군성위원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이 맞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1층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780평에 105면이 충분히 들어가고 진출입구가 가능하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래서 수유1동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23억 5,400만원도 우리 시민의 혈세이거든요. 그래서 총 33억 6,300만원인데 33억 6,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충분합니까, 105면을 만드는데?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충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군성위원

지상에 100면 이상을 만들려면 이것은 턱도 없이 모자라겠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역의 대지가격에 따라서.

유군성위원

아니, 지상으로 만들 때, 그래서 상당히 자주식으로 만들었을 때 주민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지 않는 지하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건설국장께서는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에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로정비의 세출예산이 4억 9,600만원 속에서 여비가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여비 1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7,424만원은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뿐만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전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 자체과가 아니고 건설국 전체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이 9,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정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맞아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9,820만 8,000원은 민간위탁 노점상정비 용역비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가로정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하수업무의 민간위탁금 8,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보시고 있는 내용은.

유군성위원

제안설명.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서 몇 페이지?

유군성위원

도로건설분야 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8,0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408p 제설대책용역비입니다.

유군성위원

제설대책을 민간위탁을 그동안 어디에 했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연중 제설대책 민간위탁비가 반영이 되는데 민간위탁해 놓고 상시 대기했다가 눈이 왔을 때에.

유군성위원

각 동에 폭설이 내리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장비를 지원해 주고, 도로별로 염화칼슘 뿌리는 차량입니다.

유군성위원

알았습니다. 특별회계 261쪽에 보면 주차시설 및 수요조사 주·야간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원이 무엇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사항별설명서 59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수요조사는 해마다 주차장법 내지는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자치구별 주차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2년마다 한 번씩이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없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 관계는.

유군성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위탁금이 20억 8,000만원인데, 이 20억 8,000만원이 현재 인건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도에 우리 건설위원회에 인건비가 올라왔었습니까, 행정위원회에 올라왔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는 아마.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건설위원회로 상정을 했어요, 행정위원회로 상정을 했어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도 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유군성위원

2004년도는요?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왔던 것 아니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돼야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는 번2동 정보화도서관에 모든 인건비 지출내역, 미아8동에 정보화도서관 인건비 제반 지출비용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보화도서관에 나가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중에서 주차관리팀, 주차사업팀 근무자 예산만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주차사업팀에 대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20억, 그리고 정보화도서관 번2동과 미아8동 여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보면 오동골프장이라든가 구민운동장에 6억 2,0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순수한 주차사업팀에 대한 도시관리공단 위탁이 현재 20억 8,000만원이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군요. 24시간 상설단속반에 1,080만원은 무엇입니까, 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유군성위원

이것 하나만 물을게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4시 주차단속팀은 2개조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알고 있는데, 여비에 어디에 예산을 쓰고 있냐는 말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집행내역이 뭐냐고요. 지금 2005년도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1,080만원을 2005년도 예산을 다 집행한 겁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집행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금년도 1,08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잔액은 있을 겁니다마는.

유군성위원

집행내역을 한번 주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2005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집행내역을 지금 주세요. 여비를 어디다 쓰는 것이지요? 대략 설명해 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여비는 개인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단속요원의 개인 지급?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유군성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유군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예산안책자 428p 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3월달에 신설됐다고 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8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민방위대장의 관리를 어느 과에서 관장했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했는데 민방위팀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민방위대장 복장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복장은 통장이 신규로 임용될 때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복장교체비'는 금년부터 민방위 통대장 복장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 통민방위대장에 대해서는 20%, 그 다음 민방위지원대라고 기술지원대입니다. 기술지원대 대원들에게 10% 정도로 새로운 복장을 교체해 드리려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민방위대장 중에서 기술지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기술지원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원들입니다. 통대장이 아니고 구청의 기술지원대는 구청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원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새로 교체된 통장들이 390명이나 됩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우리 통의 통장이 390명입니다.

김현주위원

강북구 전체 통장이 390명인데, 그 390명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390명 중에서 20%만.

김현주위원

신규 통장들만 해준다고 그랬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0%만 우선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당초 복장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 40%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재원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20%만 교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아니, 여기는 3만 4,000원 곱하기 390명이 됐거든요? 우리 강북구 전체 통장 민방위대장 숫자가 390명이라고 했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현주위원

그럼 전체 다 해주는 것이잖아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지요. 20%라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390명 중에서 20%만 내년도에 교체해 드리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통장 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재난안전관리과 차원에서는 민방위 복장이라든가 민방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통대장 수당을 내놓고 나머지는 각종 훈련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통장으로서의 자치행정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비밀문서책자 제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비밀문서책자는 을지연습할 때, 충무계획을 대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민방위 강사를 위촉할 때 강사임기는 몇 년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위촉은 서울시에서 강사 대상자 명단이 나오면 저희가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강사의 임기가 1년이라고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촉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년 단위로 하지만 강사들이 1년 할 수도 있고, 2, 3년 할 수도 있고, 또 몇 개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딱 몇 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시로 변동이 있는 것인가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임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김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43p를 보시면 저소득층 전기안전 점검보수 점검대상에는 100세대 해서 독거노인 및 수급자 80명, 소년·소녀가장 20세대라고 되어 있고 그 뒤쪽을 보시면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여기도 대상을 보면 200세대 해서 여기도 독거노인 및 기초수급자 180명, 소년·소녀가장 2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소득층 대상이 앞쪽은 100세대이고 뒷쪽은 200세대이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백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안전 점검보수 100세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00세대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은 각 동에 안전점검을 하실 수 있는, 각 동의 대부분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전기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든가 전기업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간단한 것, 전구가 끊어졌다든가 이런 간단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차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물론 점검하는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소득층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주지만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해주려면 200세대 전체 다 포함해서 해주든가 해야지 100세대는 전기안전공사에서 해 주고 또 200세대는 시민안전봉사대원이 해주고. 그래서 200세대 다 포함시켜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에 했던 사람은 내년도에는 보류를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대상을 잡아서 명단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창식

홍창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덤프트럭 1대를 대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체하고자 하는 차량은 2.5t 덤프트럭으로서 '96년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이면 만 10년이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됩니다.

허종엽위원

2.5t에서 3.5t으로 용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입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자동차를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차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하천시설물정비 연간 단가 8,000만원 중에는 지금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천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이천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만 기타 제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 집중홍수가 있고 또 그럴 경우에 하수관, 제방들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도 그때 그때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하천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연중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주거환경, 하수시설물, 도로포장사업을 2003년, 2004년도에 많이 해서 요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는데, 지금 도로보수공사,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8억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주면 포장사업은 거의 만족할 수 있습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면도로라든지 하수시설물은 최소한 15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정도 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아쉽지만 그때 그때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구 예산편성이 내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8억원으로 줄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잠시만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위원

토목치수과장님 그만 하시고, 건설교통국장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차량 및 방치차량 단속업무추진비, 불법차량 및 방치차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불법차량은 어떤 내용이고, 방치차량은 그냥 도로에 아무 곳에 번호 없이 세워두는 차량을 방치차량이라고 하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허종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방치차량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서 방치해 놓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 땅에 방치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불법자동차는 '자동차에 적재, 뒤에 짐을 싣는 것이나 등화기준, 또 범퍼 등을 무단으로 고쳐서 사용하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방치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방치차량이 나타나면 먼저 차주, 차적을 조사해서 자진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자진처리에도 불응 시에는 차주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통고처분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는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지금 매월 신고 건수에 대한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강북구 전체에 매월 몇 건이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1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에 총 564건 적출을 했습니다.

허종엽위원

주택지에 다녀보면 그런 차량이 간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공간 확보에 역점사업을 두고 있는데 지금 이 방치차량이 적극적으로 견인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고되지 않는 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있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신고되지 않는 차량은 저희가 순찰을 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적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분이, 불편하신 분이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162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방치차량을 조사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의과정도 있고 야간근무도 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근무할 때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방치차량에 대한 관심을 주민들이 많이 가져야 되겠고,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대리

허종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위원

유군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8p에 보면 민간 견인업체에 7억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월 1,250건의 예산인 모양인데 견인대행 비용만 6억원, 견인보관소 대행비가 1억원 해서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도 의회 차원에서도 주문을 준 바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대행 견인업체가 '태원'이라는 곳이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군성위원

여기는 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백균, 이복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현재 태원의 차량 보유수를 자료상으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금 공단에서 견인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기억이 나는 것은 민간 견인업체가 7, 8대 미만의 차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 1,250건이면 1일 40대씩을 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견인을 해서 원활하게 교통흐름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견인대행업체는 일단 연락을 받거나 누구에게 전화를 받으면 일단 신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차주가 와서 "아이고 미안하다"라고 해도 차를 견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견인 위주이냐 아니면 어떤 공공의 목적이냐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국장에게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민간 견인대행업체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를 묻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의 목적이 우리 공공의 교통질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견인을 직접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견인이 목적이 아니고 우선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불편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난해 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항상 견인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견인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전예고랄까, 사전예고는 못 해 드리더라도 연락할 방법이 있으면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견인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유군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구청에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연락을 않는데, 견인업체에서는 1대 끌어가면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데 그 사람들이 연락해야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견인의 목적이냐 공공의 목적이냐 이것을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많은 민원인들과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6월부터는 견인 전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사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것으로.

유군성위원

연락을 했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확인을 해서.

유군성위원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연락을 안 했다면, 사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여서 연락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앞으로는 반드시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견인조치 하도록 해야 되겠고, 이것이 민간 대행업체에 우리가 꼭 지출을 해주어야,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얼마든지 지금 법인체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보면서 차를 몇 대 사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민간 대행업체를 피치 못하게, 이분들을 뗄 수 없는 그런 속사정이라도 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량구입비, 인건비, 또 인건비에 따른 각종 퇴직금 등의 계산을 구체적으로 해서 비교할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장점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아니,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뽑아서 계획해 보았었어요. 차 1대에 3,000만원이나 3,500만원 주면 차를 산다면서요. 그러면 6, 7대 산다고 해보아야 한 2억원만 가지면 충분하고, 도시관리공단이 법인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혜택을 다 받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견인 위주가 아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단속할 수 있지 않느냐, 국장님 혼자 결단하기에는 어려우신가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공공의 목적은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견인을 당하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군성위원

아니, 제 뜻은 일단 이 6억원 내지 7억원을 남의 식구에게 지출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도 지출도 우리구에서 발생해서, 우리구의 민간위탁에게 지출이 되면 내내 그렇게 돈이 돌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이 내용은.

유군성위원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민간이 견인하는 것과 우리 공단에서 견인하는 것과 비교·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을 구청에서 구청창장님과 정책협의를 하셔서라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서에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하나 묻겠는데, 이 여비 중에서 말입니다. 257p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7명 단속요원들에게 2,244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안업무추진여비라는 명분 속에서 4,320만원이라는 예산은 무엇입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 17명은 단속원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현안업무추진여비라 해서 4,320만원이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예산이에요? 전부 아리송하게 해 가지고. 과장께서 대답해 보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유군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비 17명은 직원이면 누구나 다 주는 그런 여비입니다. 그리고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이 사람들이 야간특별단속을 합니다. 조를 짜가지고. 그래서 그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원들은 저희들 일반직원들 근무하는 것도 하지만 또 새벽조라든가 밤조 이럴 때 또 나갑니다.

유군성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야간에 단속원들이 몇 번이나 야간단속을 나갑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4명이 7개조로 운영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14명이 7개조, 2명씩?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새벽이라면 7시 전입니다. 7시 전에 나와서 1개조씩 단속을 하고요, 또 저희들 일반직원들과 같이 특별단속을 2시간 합니다.

유군성위원

매주 무슴 요일 단속을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분들은 조를 짜서 계속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하고, 저희 일반직원들은 화요일과 목요일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2명씩 매일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고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이분들의 연락번호는 어디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이분들은 그냥 단속만 하고 거기다 조 표시만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간, 또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과로 연락이 옵니다.

유군성위원

그럼 24시 단속조에게 민원연락을 받아서 24시 단속조는 7개조 운영하는 이분들에게 연락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통상 주간에도 하지만 새벽 출퇴근시간 전에 1개조, 방과 후에 1개조를 하고, 24시간팀이라는 것은 철야를 합니다, 남자직원들이. 철야를 해서 야간에 불편한 주차사항이라든가.

유군성위원

철야를 한다고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24시단속조에서 무엇을 철야를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민원신고가 들어올 경우라든가.

유군성위원

민원신고를 받기 위해서 6명이 철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3명씩 2개조로.

유군성위원

3명씩 2개조로 해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순찰을 돌고 있어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분들 근무지는 운동장 옆에 근무지가 따로 있고, 일반 주민들이 당직실로 불편사항을 연락합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유군성위원

당직실에서 그 쪽으로 연락하면 이분들이 7개조에서 2명씩 돌고 있는 이분들한테 연락을 한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통상적으로 낮에 순찰을 하면서 단속하고요.

유군성위원

그러니까 14명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3명 24시간 대기조는 전화연락을 받아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한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24시팀이라는 것은 대기하고 있다가 당직실로 불편신고가 온다든가 아니면 이 분들 자체적으로 순찰을 돌아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장을 입고 있는 직원들하고 24시팀과는 별개입니다.

유군성위원

24시단속조에 교통지도과장은 저녁에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4시팀에는 저하고 주차관리팀장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대기하기도 하고.

유군성위원

과장님도 24시단속조 사무실에서 근무도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저는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예를 들어서 사고발생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이 퇴근해야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몇 번 했습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24시단속조 사무실에는 한 달에 몇 번 나가보세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두 번 나가봤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사람들 어떻게 근무하고 있어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일반적으로 평상시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표현을 못하는데, 어떤 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혓바닥이 돌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 알고 있냐고요, 내용을?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 강북구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7개조 14명이 2명씩은 계속 돌고 있다는 말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분들은 당직실이나 24시단속조에서 연락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분들은 제복입고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낮에도 근무를 하지만 별도로 출근시간 전에 특별히 근무하는 조가 1개조 있고요. 퇴근 후에 1개조가 특별근무를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분들이 지역에서 밤늦게 다니는 것을 못 봤는데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1대가 다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체가 다니지만 이분들은 새벽 출근시간 전에 1대를 가지고 2명이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도 1대를 가지고 2명이 근무합니다.

유군성위원

그런데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200만원인데 두 사람씩 돌고 있는 것이 4,300만원 예산을 주는 겁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14명에 대해서, 2명씩 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2명씩 돌면 1주일에 한 번씩 근무가 되는 거예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현안업무추진 특별주·정차단속에는 기본 17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13명이 월 일주일에 두 번씩 A조, B조로 나눠서 13명이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유군성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1개조가 2번을 돕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들을 2개조로 편성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현안업무추진여비는 본 위원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업무추진비도 2,200만원인데 일주일에 두 번 도는 것을 가지고 4,300만원씩을 나눠서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과 후, 일과 전에 시간외 근무의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도 6시에 일과가 끝나는데 화요일하고 목요일날만은 특별히 2개조로 나눠서.

유군성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일반적으로 다른 과하고 똑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한테 배려하고 있어요, 전직원한테 분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녁에 다른 분은 일찍 집에 가서 쉬시는데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그 분들한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도록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셔야 돼요. 다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은 반드시 지급돼야 됩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유군성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장시간 동안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유1동 공영주차장과 수유6동 공영주차장을 비교해 봤을 때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6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40억 정도 들어가고 수유1동은 지하주차장에 한 33억 정도 들어가는데 수유6동은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건설되기 때문에 보상비가 없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유1동은 지하주차장이 몇 층으로 생기며, 수유6동의 보상비는 얼마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유1동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라는 내용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유6동 관계는 보상비 관련해서 같이 편성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갈 수유6동에 15억 말고, 그 전에 보상비가 얼마냐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답변준비)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공영주차창 건설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17억원, 공사비가 24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비가 2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비슷한데 물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다보면 지하를 파고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겠지만, 24억이고 33억이면 약 10억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수유6동에는 전체 다 해서 한 40억 들어가고, 수유1동에는 33억이 들어가니까 한 7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 아닙니까? 보상비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물론 지하라는 것이 있지만 많이 예산이 잡혀진 것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잡혀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겁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수유6동 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왔는데 수유1동의 경우에는 대략적인 금액이고 나중에 공사발주 할 때에 구체적인 설계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공사의 어려움도 수유1동의 경우에는 완전히 지하를 복개한 다음에 주차장 건설을 하고 그 지상에는 공원 건설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몇 층으로 설계가 되는지 대충 계획이 나왔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지하주차장이 1층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개층이라는 말씀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개층에 105면을 만든다는 말씀이세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지막으로 각 동 주차장 면수, 앞으로 확보해야 할 주차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각 동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까지 설치된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개인사유 주차장까지 포함해서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각 동에 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확보해야 할 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각 동별로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토목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쪽에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 작년에 4억 6,200만원이 올라왔었고 올해는 4억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약 19억원인데 2008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지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토목치수과장 서대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형편이 나아진다면 좀더 집중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서 보다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도 아주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이렇게 적게 됐고, 예산에 따라서 그 시기는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08년까지 앞으로 2년정도 남았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해서 19억의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까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 의지가 반영된 사업인데 내년도에 재정형편이 나아진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늦어질 수 있는 가변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상 위치가 동인주택 그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예, 15쪽 도면에 까맣게 표시된 부분을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이 부분이 도시계획이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상비를 잡았다고 보면 내년도에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료는 감사하기 이전에 작성이 된 자료였고, 그때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그런 말씀도 있어서 그런 사항도 앞으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보상비가 현재 2005년도 보상구간 15쪽을 보시면, 그 구간에 보상을 작년에 4억 6,200만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공사비로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정

서대정토목치수과장

가능하다면,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서 도로확보 공사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일단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보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런 사항도 앞으로 위원님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색동지하주차장에 대한 것을 기계시설을 철거하고 자주식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상으로라도 뽑아서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가능하지요, 국장님? 가능하다면 수유1동 605번지 공원 지하주차장은 본 위원장 같으면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타동에라도 아니면 수유1동이라도 쌈지주차장이나 다른 지상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와는 별개로 수유1동 공원 지하의 공영주차장 건설은 서울시 공원담당부서와 주차담당부서에서 협의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를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유1동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공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필요한 색동공원을 보수하는데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보수하는데 비용은 저희가 하는 데까지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

그러면 공원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을 우리가 안 만든다고 해서 공원시설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요.

이복근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은 별개이고, 주차는 별개라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별개사업인데 서울시 공원부서하고 공영주차장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먼저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이 아니고.

이복근위원장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다면 사실 검토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비를 들여서 주민이 선호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현재 우리가 지하주차장을 1개 실시해서 실패작으로 이미 판결을 했는데 아무리 기계식주차장이지만 지하주차장만큼은, 사실 우리가 아파트를 봐도 지하에 주차하기 위해 들어가기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이용률이 다르리라고 보는데요. 수유1동 605번지는 삼양로 주변이고 해서 주차수요가 확보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복근위원장

하여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근위원장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