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98회 제3행정위원회2005-12-05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98회 강북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총괄사항을 말씀드린 후 소관 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액은 4억 5710만원으로 2005년도 세입예산 8억 7187만원보다 4억 14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건강검진사업비 2240만원, 검사비 5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소 임대보증금 3억 9800만원, 일반환자 진료비 460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90억 4438만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액 84억 5419만원보다 5억 8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6.8%가 증가한 금액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의 인상과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결과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에 총 53억 5056만원을 편성하여 2005년도 52억 5527만원보다 95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공통운영의 직원인건비 인상 및 호봉승급 등에 따른 경비로 1억 45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에 2815만원, 보조사업의 예방접종사업비 2480만원,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1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일본뇌염 등 예방약품 구입비에 1억 5468만원, 에이즈관리에 3000만원, 방역약품 구입비에 333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분소청사 위탁관리비 1억 9784만원, 업무용 PC 등 전산장비 보강에 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14억 7271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8억 330만원보다 6억 69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중 금연, 건강걷기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사업 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 196만원, 일반운영비 5394만원, 의료 및 구료비 5억 2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연클리닉 인부임 1억 200만원, 주민건강증진센터 인부임 9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지원 사업비 1억 14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비 1억 1768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9900만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약품비 9155만원,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4억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1억 4086만원으로 2005년도 예산 3억 9981만원보다 2억 58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에이즈검사기 구매 및 골다공증 치료기 구매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방사선사 인부임 1550만원, 약제비 및 위생자재비 2080만원, 검사용 및 건강검진 시약구입비 6761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액은 20억 8025만원으로 2005년도 20억 581만원보다 7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 중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인부임 4105만원, 암치료관리비 3822만원, 암예방관리비 188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1억 21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억 2848만원, 가정도우미 활동비 1억 7977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7억 4261만원,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비 2억 3062만원, 암치료관리비 1억 7936만원, 소아암·백혈병환자 의료비 4864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억 1167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액이 5억 802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성 경비 인상분 등 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금연, 주민건강증진센터 사업비,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희귀·난치성환자 진료비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어 내시된 예산이 대부분으로 구민의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내년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위원장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

한봉덕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봉덕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지환위원장

한봉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과별 업무가 유사하므로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별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 당시에 지역주민들, 어렵게 지내는 독거노인 집에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에 가보셔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과 그 집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뜻을 비쳐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지역보건과에 암 검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암 검진을 하는데 기술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 병원과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일반 병원에 별로 지지 않는 여건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암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당해연도에 검진을 받은 대상자에게 암 검진 통보를 해드리고, 그분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받으시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하는 체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종합병원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하고 암 검진비만 우리가 지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암 검진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의약품관리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도 많은 양의 약을 구입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 약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도가 지난, 시효가 지난 약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약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러한 약들이 우리 보건소에 매년 폐기 처분하는 약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관리하는 의약품 중에서 폐기 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그 경우에는 예방접종 약품이 시효가 지났거나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폐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치료약품에 관해서는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구입한 도매상과 협의해서 반품교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품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경우는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반품 교환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정수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사서 놔둬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 시효가 보통 얼마씩이나 됩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약품마다 다 틀립니다. 저희 약무팀에서 구입 자체를 일괄 구입하지 않고 소모되는 추이를 봐서 분할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의약품 폐기처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도 나오던데, 우리 강북구에도 약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처분 할 약들을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일반 약국에서 일반치료 약품의 폐기에 관해서는 보건소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과 향정신성 약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시 약국에서 보건소에 신고하면 저희들의 지도·감독하에 폐기 처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일부 약국에 시효가 넘은 약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효가 넘은 약들을 조제를 해서 받게 된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시효가 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약품의 한 알, 한 알, 곽으로 샀을 경우에는 곽에는 날짜가 있겠지만 그 외에 한 알, 한 알을 샀을 때는 약의 유효기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약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 내지 조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될 시에 엄정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연 1회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적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100% 다 적발을 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소비자인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도가 지난 약품을 약국에 비치하지 못하도록 또는 비치를 않고 어느 상자에다 보관을 하는 경우도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아예 그런 약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조제를 하는데 그분들이 약품을 뜯어서 조제를 해서 갖다주는데 그 약품을 보고 어떻게 연도를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문가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미연에 곽 속에 들어있는 약들, 거기에서 뽑아서 쓰는 약들에도 곽으로라도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계도를 해나갔으면 싶은데 타구는 타구이고 다른 곳은 다른 곳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이런 것을 계도해 나갔으면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계도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에도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국 자체에서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약국에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일부 약국에서 워낙 다양한 여러 가지 품목을 갖고 있으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고 또 관련 약사회와 협조를 긴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중 열심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어제 저녁에도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한 약국에 몇천 만원 정도가 폐기처분되어야 할 약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약을 물에 버려서 물이 오염이 되고, 우리 식수에 오염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품 하나 하나를 폐기처분하고 버리는데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폐기 처분할 수 있는 약들을 소각 처리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제대로 소각 처리하는 여건이 아니고 결국은 약봉지에 싸서 쓰레기로 버려서 땅이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보통 문제점이 아니라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국민보건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잘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 다른 부분의 예산들은 전부 다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또한 오르고 있는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오른 부분이고 다른 부분에는 다 삭감을 해서 긴축정책을 썼는데 유독 보건소만 인건비가 2억 정도 인상이 된 외에 5억 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으니까 3억 이상 정도 예산이 종합적으로 보면 인상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앞으로 예전보다 인상된 부분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또 긴축된 예산 속에서 꼭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야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5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요 원인은 다름이 아니고 정부에서 내년부터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우리구에 증액된 5억여원의 돈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비가 3억 8400만원이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3400만원이 해서 약 4억 정도가 그런 부분의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5억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지원사업비는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전체 4억 6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2433만 8000원이고 구비가 1억 6500만원입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보건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시에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적지만 깎였는데 앞으로 신규사업 추진도 계획한 바가 큰데 예산은 증액을 해야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삭감이 됐어요. 자체 심사에서 깎인 이유가 뭡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주민 대상으로 방문 간호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대신 올해는 암환자 관리비에서 저희가 전체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암환자로 진단되어서 관리받고 있는 환자가 9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쪽에서 다행히 이번에 국가사업으로 암환자 홍보비에서 암환자를 위한 관리비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쪽 방문간호에서 삭감된 예산은 암환자 관리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이 기술되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염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신규등록도 160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소요예산은 줄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금년에 분소를 개소한 이후에 예산을 보니까 통합적으로 해놨는데 실제로 운영을 계획한 대로 해보니까, 그 자리가 지대가 높은데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인터넷을 보면 초창기에 지대가 높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용하는 분들이 셔틀버스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와서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하루에 10여 회 정도 노인 분들을 위한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해서 아직까지는.

장동우위원

과장님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연세가 많은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하루에 평균적으로 백여 분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장동우위원

직원 업무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할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을 보니까 일부는 동일한 부분이 있어요. 보건소 본 청사나 분소나 요금 계상을 어떤 형태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이지만 하수도요금이나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청사나 분소가 똑같이 해놨어요. 하수도는 똑같다고 하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면적 곱하기 쓰는 정도가 틀릴 텐데 어떻게 요금이 똑같이 나왔습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 아닙니까? 216p를 보면, 청사 본사나 분소나 680원 × 800㎡ × 12월로 해서 652만 8000원인데 분소도 똑같이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미스로 보는데 한번 확인하고 답변해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편성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당연히 그런데 내 얘기는 지금 규모가 상이하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상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되지요. 지금 이 계산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허울로 해서, 요금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체를 틀리게 하는 것 아니에요? 창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본소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본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분리해 놨어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왜냐 하면 분소하고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총책임자가 어떤 분이 나가 계시지요?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7급 행정직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은 계산상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다 지적은 못하겠는데, 연구개발비중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진단 용역비 2000만원 이것은 어느 과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강북구민들에 대한 보건의식이라든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1000여 세대를 샘플 조사해서 그분들의 지역보건에 관한 의식을 조사 확인해서 앞으로 4년간 반영을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입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것을 조사합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1000여 세대를 실제 방문해서 전반적으로 보건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의식을 조사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구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참조하는데 용역의 주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특히 수유동 지역에는 보건혜택을 받기에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분소의 운영실태를 뽑아달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건소 현 청사 위치가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향후 보건 분소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주시는데 자체적으로 구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향후의 사업계획이 있는지 수유동 지역의 분소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분소를 확대 운영할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대도시 보건소에 보건지소를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지난달에 시범사업으로 서울에서는 노원구 보건소에 보건지소가 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건복지부 계획은 금년도에 전국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 7개소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 했다가 내년도부터 점차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보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확대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내년도에도 7개소만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직원을 한시적으로 14명 티오(T.O.)를 증원시켜주고 그 다음에 건물임대료와 시설장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확대가 좌절됐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은 인구 15∼20만당 지소 하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대되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의해서 분소가 아닌 정식 보건지소를 2개소 내지 3개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향후에는 주민을 찾아가서 보건 서비스가 될 전망이 있는 것이네요.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소를 설치·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감사시에도 청사를 둘러보고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서비스 하는 부분들이 현 장소에서는 여러 가지 비좁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보건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보더라도 분소가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시고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하게 보건소를 더 키운다는 생각보다는 분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내실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 보건소도 수유동 지역에 가까이 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소 문제는 여러 가지 강북구 내에서 동간의 형평성 문제나 또 보건소의 위치가 치우쳐있어서 내소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분소가 한두 군데 더 개설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실제로 분소를 하나 개설할 때 드는 비용과 또 여러 가지 지금 분소도 정식지소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력증원을 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84명 보건소 정원 중에서 7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어서 사실 보건소 자체로도 애로가 많고 분소도 애로가 많아서 쉽게 분소를 더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그런 것을 계획에 옮긴다는 것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분소나 보건소의 위치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에 구청 인근에 보건소를 설치할 수도 없었고 또 이 분소도 어렵게 미아6·7동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영부지로 확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위치를 얘기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교통문제는 해결을 하려고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국과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풍림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아직까지 마을버스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보건소 정원이 78명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88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 117p는 소장님을 포함해서 7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제 질의의 본질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판단을 못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4개 과를 운영하는데 다 기능이 틀리지만 지금 소장님이 반문을 했던 부분하고 저는 틀리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약직이 네 분이 있는데 치과같이 인기가 좋은 과도 분소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 정해준 인원을 갖고 충분히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방만 보더라도 면 단위로도 보건서비스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도 원로이신데 지금 답변은 그런 인원이나 부담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일단 지역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보건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비대하고 방대하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소장님하고 토론하기 이전에 소장님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앞으로 주민을 찾아서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또 질 높은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 자체적으로 간부심사나 정책심사 할 때 그런 제안을 하셔서 구청의 간부들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정확한 회기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제가 그전에 이런 질의를 했을 때도 구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져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심사나 간부 심의 때 안을 내셔서 다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면 끝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는 일반 행정업무하고 틀려서 법적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에도 의사의 예진이 필요하고 간호사가 놔야하지 일반 직원이 놓을 수 없어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맡고 있는 업무도 한 직원이 보통 5∼6가지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완고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직원들은 더 이상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 티오(T.O.)를 늘려주기 전에는 저희 직원 88명을 갖고 새로운 분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미 규모가 미아6·7동 분소에 7명의 인원이 한다면 청사가 수유동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유1동 청사를 짓는데 보건 분소로 일정한 평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 가까이에서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소신이 있어야지, 지금 저는 보건소 위치를 갖고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많은 인원들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계속해서 보건소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고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정상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작업란이 있는데 이 사업은 소요예산에서 피복비란이 있습니다. 피복비란에 하절기 작업복 6명이 어떻게 근무를 하지요? 매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요원 6명은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적용이 안된 것 같은데, 옷에 소독약품이 묻었을 때 세탁을 해서 입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대충 털고 다시 입어야 되는 실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예산도 아닌데 그것을 두 벌을 구입해서 착용을 하도록 한다면 하루는 빨아 입고 하루는 깨끗하게 아침에 업무 나올 때도 상당히 심적으로 부담감 없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작업복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번 예산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되면 다음에라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마스크란이 있습니다. 8000원짜리 50팩인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종일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하루종일 이것을 착용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2시간에 한번 씩, 사람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땀이 나서 바꿔줘야 되는데 규정대로 하루에 하나씩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부들 착용보다 또 주민참여로 해서 봉사자들이 할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지원책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건강에 직결되는데 못해주고 있거든요. 둘이 합쳐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배로 늘린다 해도 64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정상채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적극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44쪽인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의약과장 남영진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약 오·남용 예방사업으로는 캠페인과 학교교육을 위주로 해왔는데 올해는 그 중에 오·남용예방 책자 제작을 해서 학생들 학교 교육시에 활용하고 또 학생들한테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의 간단한 소책자를 만들게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이 특히 약물 오·남용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실태인데 되도록 이면 실질적으로 북부 청소년보호센터라든가 보호 관찰소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서 그 집에 우편으로 이런 책자를 보내서 부모님한테 '꼭 유도를 바랍니다'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로 부모님한테 주셔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근절될 수 있고 상당히 아이한테 좋습니다' 하고 좀더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실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진

남영진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55쪽을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55쪽에 보면 노인체조교실운영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노인치료교실이 감액이 됐고 또한 간담회비도 감액됐고 강사료도 감액됐습니다. 어떤 사유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까?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영자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노인체조교실은 저희 구립하고 사립하고 합쳐서 8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17개하고 경로대학 2개소를 시범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체조를 실시하고 있는데, 감액된 부분은 저희가 건강검진 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체조를 저희가 하고 건강검진 하는 쪽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그냥 가기가 그러니까 가서 어른들하고 교육도 하면서 많지 않지만 간단하게 음료를 준비해서 가는 쪽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 노인체조교실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강사를 보면 체조연합회와 연계해서 회원을 가르친다, 체조강사가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노인체조교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건강에 역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예산을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강사료를 올려서 노인전문강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데 17분을 간단히 운동하는데 15분이 준비운동을 하고 마무리 운동입니다. 2분이 실제적인 운동이더라고요. 2분인데도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노인전문 강사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체조연합회에서 체조강사한테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기본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하시든지 아니면 증액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알아보셔서 노인전문 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셔서 노인전문 강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강검진 서비스를 해드린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보조 사업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감액됐다는 사유에서만 의아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을 간단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아예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시려면 한 곳이라도 '아, 이렇구나 실제로 좋아지는구나, 여기 가면 건강체크도 해주는구나' 일부로 가기에는 상당히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19개소가 30개소, 40개소 계속 이 사업을 늘려나가야지 그냥 이대로 머물러서 19개소만 한다는 입장이고 체조연합회와 연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라도 뽑아보셔서 노인전문 체조강사가 건강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체조할 수 있는 강사는 얼마더라 해서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계수조정 때 증액을 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십시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로당 사정을 보면 어르신들이 20명∼30명씩 이용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1/3 정도만 체조 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워낙 연세가 연로하셔서 65세는 아주 젊으신 편이고 거의 70세가 넘으신 어른들만 20명 내외가 여기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강사도 한번 경로당을 샘플로 해서 해봤고 또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고전 체조가 좋다고 해서 그쪽도 한번 경로당을 해봤는데 한국고전무용이 쉬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전문강사를 모시기에는 보통 한 시간에 7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을 운동할 수 있는 체력도 저희가 보기에는 못 따라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체조연합에서도 한 시간을 해주는데 3만원밖에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체조연합회에서는 적다고 하시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조연합회 강사료가 3만원이 적다는 것은 10만원을 줘도 적은 것이고 15만원도 적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30만원을 줘보십시오. 제 말은 그런 근본적인 접근이 아니고 지금 87개소를 월 매주 2회 정해서 몇 시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구립, 사립 87개소를 다 다닐 수 있으면서 한 달에 한 번이면 어떻고 1년에 한 번이면 어떻겠습니까? '건강노인체조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하반기에도 꼭 실습을 해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귀찮아서 안 하시면 안됩니다, 일어나시면 무엇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도 체크해 주고 이런 체조교실로 얼마든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시늉이고, 노인체조교실 우리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자랑하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노인체조교실을 통해서 노인건강을 증진하려는 계획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체조는 아니고, 사실 87개 경로당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장소라든지 경로당의 회장님들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점차 늘려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월 한 번 한다고 하면 매주 하시는 것보다 유연성이라든지 증진되는 쪽이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가능하면 전체 경로당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자꾸 말이 접근이 안 되는데 지금 사업이 1320만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1320만원이면 낮에 한 시간 정도 하면 87개소를 두 번 정도 1년에 전반기, 하반기면 다 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체조 강사를 두 사람을 받아서 충분히 알뜰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매주 2회 운동을 꾸준히 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것을 느닷없이 하고 또 오시는 분이 계속 오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경로당에 오신 분들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지 마시고 경로당을 전부 다 방문해서 어느 경로당을 언제 간다고 말씀하시고, 건강증진사업에서도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혈압, 혈당측정도 전개를 해나가면 기본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절부분은 이렇게 돌리셔야 되고, 폈을 때 다리가 뻐근할 때에는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귀찮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몇 분 정도 걸으셔야 하고 이런 것이 노인체조교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 구상에 체조를 접목을 해야지 그래서 노인체조의 전문강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조연합회에 연계한다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2006년도에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접목을 시켜서 연말에 평가하고, 200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도록, 2006년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내용을 시범적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당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인체조교실 방법을 강사료에서 1320만원 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올려서 2000만원 하면 충분히 87개소를 적재적소에 가면서 전문강사 두 분을 채용해서 한 분은 시범도 필요할 것이고, 한 분은 잡아주는 분도 필요할 것이고, 두 분이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여기는 허리가 아플 때 안 올라옵니다' 라고 해줄 것 아닙니까? 제가 운동한 경험 상식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강사를 했을 때요. 반드시 혼자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해도 87개소를 하면 사업비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안 바꾸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해롭고 관절에 해로우면 해로웠지 그것을 얼마만큼 매만져주고 체조교실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운동이 아니고 상해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취소되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계획을 다시 잡으려서 이 사업을 다시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업이니까 다시 전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가서 꾸며 보세요. 체조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전문체조강사 두 분이 월 이 시간에 나와준다면 매월 얼마가 필요하다, 거기에 건강검진도 하고 음료수를 제공하면서 하면 하루면 간단히 나올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고, 체조연합회를 계속한다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지역보건과장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조연합회 강사들이 무자격자는 아니고 건강증진관리협회나 사회단체에서 일정 기간의 수료를 받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노인전문 강사 쪽인지는 깊게 파악을 안 했지만 일단은 건강증진 쪽에서.
상채

정상채위원

노인병원연합회에 가면 노인체조 전문강사가 있어요. 다시 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업을 올리시든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이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장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

박종환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노원구에 중앙으로부터 지소가 생겼다고 했습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예.

박종환위원

지소의 역할은 모든 것을 갖추고 지소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업무는 보건소 업무를 거의 다 하고, 시설 면에서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이 없습니다.

박종환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 우리 보건소의 인원이 부족해서 보건소 분소의 역할이 아주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소 분소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중앙에 인원 요청을 하셔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분소에서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미아6·7동에 보건 분소를 지을 때도 중앙의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보건지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던 것이고, 이번 대도시 보건지소 사업에 저희도 역시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심사기준에 일단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해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노원구가 당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시범사업에 들어갔으니까 곧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저희도 정식으로, 그것이 시범운영의 티오(T.O.)입니다. 시범으로 받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전환도 하고 또 새로운 지소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종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성억

조성억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 방역소독사업에 보면 유류지원이 1700만원이 심사에서 보류된 것이 있는데 왜 보류가 됐습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종철입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전반적인 예산이 내년도에 상당히 추세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지금 우리 방역 소독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우선 해충 또 전염병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소독의 지원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심사에서도 적정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하지 않은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박종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삭감된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안종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장

박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